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면중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9-07-13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경남도 인사발령으로 우리시로 부임하신 부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영석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9일 강석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강석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7월 13일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석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5대 의회 들어서 방청석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방청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진주문화원에 지급한 보조금 중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를 사업목적에 맞게 이행되었는지와 사업 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계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조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은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 발의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참고로 토론은 반대ㆍ찬성 각 2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반대 토론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면중 부의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의원들의 3분의 1이상 되면 회의를 요구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보게 되면 이 안은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안입니다. 왜냐 하면 조사목적,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할 사안의 범위, 4 조사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3번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건을 발동을 하게 되면 이 발동에 대해서 ‘가ㆍ부’를 묻고 성립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1단계로서 현재까지 이 안이 나오게 되면 조사할 사안 범위 3항까지만 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마치,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발동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넘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스무 분의 의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조 제1항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특별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란 명칭을 부치고, 그 외 위원회 수를 여기 계시는 의장님이나 또 의원들에게 9명을 할 것이냐, 8명을 할 것이냐, 7명을 할 것이냐 다시 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스무 분의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의안이 현재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락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충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 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어떤 절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 정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 건에 관해 본 의원은 수년 간 지역사회나 언론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문화원에 대한 재정립의 차원에서 명명백백한 규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진주문화원의 입지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일련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관심있는 많은 분들께서 방청하러 오셨는데 아마 이 분들께서도 정확한 규명을 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제반 일들이 간결 처리되길 바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문화관광과 보조금 실태를 조사해 봄으로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위가 파악됨으로써 그 결과로 모든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기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아울러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오세요.
민아

강민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판단의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강면중 의원님께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대해서 단순히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 수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무시했다 이러한 문제제기 시라면 저를 포함한 발의 의원들은 충분히 이것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 대한 합의를 정회를 통해서든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이번 조사특위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것이 조사의 타당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 수에 대한 반대 의견 이외의 다른 이 조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 함께 단순히 어떤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거라면 정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다시 표결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백용

김백용의장

강면중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알차게 의안을 만드셨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 정도 느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한 가지 빠진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해가지고 안이 성립되어 통과되더라 해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두분이 이의를 걸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나가게 되면 이에 대한 상황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6조만 해야 되는데 제17조까지 월권행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고 토의하는 그 과정의 안이 뭐냐? 강석중 의원 외 일곱 분이 이 안을 내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가ㆍ부’를 묻는 그런 회의입니다. 더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 옳지 않다고 보고, 의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1646호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발의안과 조사위원회 구성의 요건을 두 가지 제안한 상태이므로 먼저 발의안을 처리하고, 다음은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면중 부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회의진행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정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대용 의원. (○ 정대용 의원 의석에서 -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립표결보다는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합니다.) 정대용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면중 부의장.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대용 의원께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보면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 그 관계도 모순이 있고, 중요한 사안이 안건이 안 됩니다. 인사적인 문제, 행정 문제, 의장을 뽑는다든지, 부의장을 뽑는다든지, 상임위원장 의정활동에 대한 거라든지, 행정에 대한 재정참여라든지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사항으로 하자고 제의합니다.) 정대용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투표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표결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정대용 의원이 발의한 무기명투표 방법 동의안은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강면중 의원이 이야기한 질의에 대한 거는 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없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의장님이 3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의안으로 상정시킨 그대로 해 갖고 비밀투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다 동의안은 성립되고 했는데…….)
아니요, 무기명에 대해서만 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이 맞습니다.) 무기명투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정대용 의원이 제의한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바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강민아 의원과 이병수 의원 두 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ㆍ이병수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이 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정학 의정담당 김정학입니다.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의 건 찬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ㆍ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면 한자로 ‘可’ 또는 한글로 '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한자로 '否'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 시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 '가ㆍ부'란에 '가ㆍ부' 이외의 표시를 한 것과 글자를 틀리거나 '가ㆍ부'란 외에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의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ㆍ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접은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투표개시

백용

김백용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료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하신 의원수 20명, 명패수 20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7표, 반대 10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서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ㆍ이병수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15시05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정대용 의원과 정철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