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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7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0-10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장, 강남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연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대하여 비용 보조 및 공유재산 대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을 정하였으며,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따른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이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협조, 지원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 및 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원절차와 관련된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북구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고 이 민간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과 달라지는 면들이 있는 것인가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노인단체에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지원 등등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인력 지원도 아직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80만원이 자치행정과 사회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보조금을 강북구지회에 예산 집행했을 때 집행결과는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까? 보조금 사용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고 정산서를 검토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깁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정산서는 각 단체마다 받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 강북구 순수한 예산과 시비, 국비를 지회에서 별도로 받아서 쓰는 것이 있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지회에 시비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을 노인회 지회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분야 임금은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와 시비가 배분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임금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비가 35%?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국비가 30%입니다.

유군성위원

구비가?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35%. 시비 35%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일자리 항목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국·시비, 구비 합쳐서.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은 18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일자리는 1,195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인당 급여가 20만원씩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거의가 2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18억 4,000만원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지금 전부 집행을 하고 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4개의 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이렇게 네 군데에서 노인일자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한 군데는 어디에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번동2단지 종합복지관까지 해서 네 군데입니다.

유군성위원

번동2단지?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 강북구청,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8억 4,000만원을 각각 배분하면서 그 4개소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내역을 자료로 주면 좋겠는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일자리로 인한 노인들의 민원은 현재 없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노인일자리 관련민원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노인분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동안 구청에 한 건도 이런 민원이 없었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일자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문의는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유군성위원

하고 싶은 노인들은 일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조건이 돼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자료를 주시면서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자전거보관소에도 나가고 학교 건널목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는 몇 명, 그 부분에는 몇 명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중간에 보면 “다만,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민간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 대한 것이나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1년 4월 4일, 2012년 2월 1일 그리고 2013년 3월 22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요개정사항을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2011년 4월 4일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를 포함하여 반영하였고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공무원 배치,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국어지원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으며, 제5조는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방법을 직영, 위탁, 지정으로 다양화하였고, 제2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시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공고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제3항은 구 외의 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시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4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3항 위원의 선정 범위, 제9조제1항 위원의 임기 사항을 개정하였고, 협의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2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5조제2항은 표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단체장이 그 계획을 가질 것을, 그러니까 책임성을 더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알겠어요. 여성가족과가 해당부서이고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전부개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담할 기구’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폭을 넓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전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정책추진을 전담할 기구는 여성가족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제3조4항에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전문인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지원정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성영유아보육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곳이 맞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일자가 2010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해서 일단 그 당시는 위탁보다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성신여대 산업협력단하고 같이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금년도말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그 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국·시·구비 예산들은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을 다루면서 함께 논의했던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법이 2008년도에 아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체계적으로 잡은 것은 2010년도가 돼서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각각 50%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꿈동이만 여성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 940만원.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허브역할을 하면서 다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 될 듯하기도 한데 우리가 복지관들도 하고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그런 기관하고 호환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신여대에서도 같이 이런 사업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꼭 다문화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실제 우리 강북구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게 되는 내용들은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닐 테이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실제 강북구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쭉 평가도 하고 정계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실제 우리 강북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이라든지 이미 다문화가족사업을 동에서도 사실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쭉 포괄해서 그렇게 같이 네트워크 되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시비, 국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3억 8,500만원 예산이 지금 국·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개인상담, 육아정보나눔, 또 여기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해 가지고 민간기관 기업,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역지원서비스해서 약 13가지의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부적인 일은 아니고 다른 기관 또 민간기관과 기업과 네트워크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포탈에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것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내용들도 나와 있어서 거기에 기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한 별도의 목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반가운 일이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실제 허브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저도 이것은 고민이 되는 바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협의회에서 우리 위원 위촉하잖아요. 구성하는데 여기 임기와 관련해서의 우려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회의 경우 어땠는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연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한규정들이 좀 있나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협의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 연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북구의 협의회, 위원회 심의회 해서 10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빼면 한 90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임규정을 넣은 것이 한 53개.

최선위원

연임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아니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1회로 할 수 있다는 것이 23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한보다는 어쨌든 연임으로 해 놓고 나머지 사항은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는 제척, 회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척, 회피해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활동이라든가 위원회 자질 같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을 1회로 할 수 있다, 2회로 할 수 있다보다는 연임으로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9명을 전체적으로 다 해촉을 하고 위촉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1,675세대, 4,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이 어느 동에 많이 집중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차은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이 205가구가 있고 송천동이 19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성희위원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센터와 동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되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우리 다문화가족이 1,647세대에 4,1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여성보육정보센터 내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동에서도 다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잖아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3개동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동별로 각각 틀리게끔 하느냐?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각자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각동에 이런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꿈동이 예비학교라고 해서 취학하기 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5개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글교실이든가 또 학부모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별로 자체적 문화강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메뉴로 만들어서 13개동이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데.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임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연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지나면 다시 또 2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해촉사유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만약 연임을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9명이 협의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해촉을 시키면 그분들이 다시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9명 다 해촉시킬 필요없이.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촉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해촉시키고 이번 기회는 말고 다음에, 왜냐 하면 해촉을 시키면 그분은 안 되는 것이고 연임을 계속하려면 해촉을 시키지 않고 그냥 연임으로 가는 것이 되겠지요.

이성희위원

계속 몇 수십 번 연임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면 그 해당되는 해에 모든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싶어서 연임으로 하되 봐서 몇 분의 1씩은 자동적으로 해촉을 해서 다른 신규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방금 이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송중동 같은 데는 많으니까 거기는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번3동에도 아마 몇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택시타고 오기도 뭐 하고 교통편도 그렇고, 다문화가정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교통비도 그렇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보다 좀 가까운 곳에, 몇 세대 안 되는 곳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이 각 동별로 100명, 많은 데는 4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쨌든 각 동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동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해서 그런 것이 전 동에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전 동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보니까 전 동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아마 각 동별로 한다면 예산문제도 있어서 좀 가까운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것이지, 각 동별로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려면 자기네들도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교통비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권역별로 한번.

강남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가 13만 8,423명 중에 25개구의 구별 순위까지 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4,156명 중에서 영등포구가 1만 5,394명, 구로구가 1만 3,130명 이렇게 만 단위가 넘게 정착한 곳이 영등포구하고 구로구인데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이렇게 밀착되는 이유가 대략 무엇인가요? 대부분 일자리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정착하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 아마 각종 소규모 작업장이라든가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쉽고 또 먼저 정착되어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13만 8,000명이라 하고 전국적으로 군까지 다문화가족이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차은실 과장직무대리, 분명히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서울시만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정착을 잘해서 생활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 대부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몇 %만 가정이 실패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혼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또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나 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개정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내에 가정폭력 관련된 시설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화해의 집 심자리, 솔다가족센터라고 있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있는 시설이 띠앗자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에는 나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별지와 같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별지가 어떤 내용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검토보고서 5쪽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5쪽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위임이 되고 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이 지원이 되고.

유군성위원

점진적으로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직무대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아울러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과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0년 4월 22일날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22일날이면 임기가 3년 경과되는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을 재구성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을 다시 임명하든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5쪽에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의 견해는 어때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011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계속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이 내려오면서 주로 된 내용이 지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탁과 지정과 직영으로 해서 폭넓게 운영해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3년동안 지정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표준조례안을 거의 다 본뜬 형태인데.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명기된 대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과장직무대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큰 무리는 없다?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3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명쾌하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추진 말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더 명쾌할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논합시다. 그 다음 제3항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11조를 한번 봐 주세요. 제11조에는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이 나옵니다.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정책, 정보, 이민자정책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자료를 발간하여 배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포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행령 제11조와 맞물려서 이것 또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무대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한다”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 ‘협의회의 설치’가 나옵니다. 거기 제3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4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각 위원회에서,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각 위원회의 형태를 보면 구의원의 명칭을 삭제하고, 우리 의회추세가 주민대표로 개정하는 추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서울시 구청에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구청이 강북구의회 또는 강북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단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로 있는 것이 있는가 봤더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으로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사항에 강북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최종결재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은 25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박문수위원

법이나 시행령에는 명기되지 않았는데.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이나 시행령에 명기됐다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할 수 없이 따라가지만 법이나 시행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지요. 그 다음에 제11조 ‘회의’를 한번 볼까요.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조례 제10조에 회의가 나오는데 전 조례 제10조 내용과 이 내용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현 조례 제10조제2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뭉뚱그려놨는데 전의 내용이 좀 더 세밀하고 좀 나은 것이 아닌가요? 직무대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은실

차은실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이면 평가하는데 아니면 소집할 이유가 저번 조례처럼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연 1회 정도만 소집해서 회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전부개정안을 낸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전담공무원을 두기까지 법으로 명시됐거든요. 전담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으로 담당할 사람을 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이 계속 확대된다. 그렇다면 회의는 자주 열어야 된다. 좀 전에 직무대리가 동의했듯이 추진한다를 시책을 수립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의 기능을 의례적으로 연 1회, 의례적인 형태보다는 실제적으로 수립과정, 그 다음에 집행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챙기는 것이 협의회의 진실한 권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정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를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전담기구”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를 “다문화가족정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주민대표”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안 제13조제2항 단서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를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로 한다. 안 제16조 제목 중 “단체”를 “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를 “단체나 개인에게”로 한다. 안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고,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