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9-10-20

윤선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6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안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조현신 의원, 김충락 의원, 윤선숙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세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현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서면서 국제결혼이나 이주노동자가 낯설지 않은 다문화 공존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2009년 10월 현재 8,000여 세대로 진주시가 김해,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40여 가구이고, 자녀수 약 782명으로 타 시군보다 농어촌 국제결혼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이들 자녀수가 급속하게 늘어나 우리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아 다문화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일반부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자녀들은 한참 공부할 시기에 가정불화,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현상을 부른 우리의 오해와 편견이며, 이들 결혼 이주 여성 상당수가 저개발 국가출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과장된 시각도 문제이거니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중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선 변화는 수용을 꺼리거나 서로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성을 거스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존 우리사회의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문화적 병행을 지닌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특히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눈물 짜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공평한 다문화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문화의 폭력인 것입니다. 우리문화가 중요하듯이 그들의 문화도 분명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을 지켜낼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4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상 수상 강연에서 우리는 상호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걸려 있으며 운명이라는 한 벌의 옷으로 엮어 있어 모든 삶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인간 통합에 대한 인상적인 관념을 드러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고 각종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가족들의 한국생활 적응, 언어 소통, 문화적 충돌, 자녀문제 등 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 및 방문 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가족복지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친정맺어주기 사업,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교사 지원사업,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사업, 여성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타 시군보다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가 얼마 만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 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들의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기에 남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만7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 혜택 확대 정책과 세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교육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2세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예산이 곧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9년 우리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보면 정책적 고민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빈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근거한 다문화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하인즈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외면해 오던 다인종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회적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인종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꾸준한 개선과 노력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올해는 큰 태풍도 없는 가운데 풍성한 가을 들녘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농민들의 바쁜 손놀림으로 아주아주 바쁜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모자라는 일손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농심을 한 번쯤 뒤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가 수년간 화물유통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물류단지 및 공영주차장 시설 미비로 화물 차량들의 이면도로 불법 주ㆍ박차 및 밤샘 주차가 성행하는데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시 미관 저해 등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 불편사항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영화물주차장 설립을 조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주에는 2008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등록현황이 용달화물 311대, 개별화물 601대, 일반화물 1,431대, 통합 2,343대의 화물자동차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진주시의 화물자동차 주차관련 시설은 공영은 한 곳도 없는 상태고, 그나마상대동에 위치한 진주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유일하며, 이곳 현황을 보면 총 부지면적은 21,574㎡ 약 6,500여평 되고, 건물면적은 2,540㎡로서 10여개 주선업체와 일반 운수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차공간으로는 현재 등록된 차량의 10%도 충족 못 하고 주로 인근 사천 항공산업단지 및 상평동 일대 공단에서 발생하는 일부 공산품과 진주의 풍부한 농산물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동 화물자동차주차장은 언급한대로 일반운송회사 주차장으로 하루 이용대수가 최대 300에서 350대 정도이며, 최대 주차대수는 약 200여대에 불과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향후 정촌산업단지 내에 16,753㎡, 약 5,000평의 주차장이 설치되겠지만 이 시설만으로는 현재 여건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므로 남부권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됨과 아울러 동부권에도 동시에 한 곳이 조성됨으로써 원활하게 신선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운송체계가 이루어 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주에는 약 90여개의 주선업체가 있고 한 업체당 30~40대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볼 때 1일 약 3,000대의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상황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화물주선업체가 한 곳에 집합되지 못 하고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우선 업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어렵고 이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되며 관리 운영 방식의 제각각으로 생산성 저하, 화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작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관련된 불법 컨테이너 사용 등 위법사항을 그대로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내 기업체 전체 물동량의 움직임과 화물자동차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유발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며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도 반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지차량의 물량 하차 후 물류 정보 부족으로 인근 여천터미널이나 부산, 대구 등 화물터미널과 주선업체가 공존하는 곳까지 공차운행을 해야 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지역경제의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타 지자체들은 서둘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산 확보 및 다각적인 모색을 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근간에 조성되었고, 제주시는 약 1만여평 부지에 무려 100억원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근 부산, 김해, 인천 등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공영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 본 의원은 진주시가 표방하는 최대의 신선농산물 단지로서의 진주를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그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화물터미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선농산물 주 생산단지인 진주 동부권에도 위ㆍ수탁 운송부문 97% 이상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화물운송 주선사업체들의 화물터미널을 조성함으로써 우선 물류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빠른 운송 체계와 산지와의 최대 접근성으로 인해 농산물의 신선도가 유지됨으로써 최고의 품질로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화물자동차를 한 곳에 집합함으로써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투명한 경영으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 운행되어지기에 고질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보 및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선업체가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이 된 진주지역의 명실상부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대외적으로는 물류 분야의 내륙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진주의 경쟁력이 한없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윤선숙 의원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10월도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중국 진시황의 생부 여불위는 원래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던 미천한 상인이였었습니다. 장사로 거부가 된 여불위는 시장바닥의 생리와 중요성을 잘 알았으므로 뒤에 재상이 되어 정치를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본 의원이 여불위의 고사를 끄집어 낸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가를 강조하려는 취지입니다. 여불위는 재상이 된 후 정치와 경제 및 그의 인생관을 여씨춘추라는 저서에 남겼습니다. 그는 여씨춘추에서 시장에 관하여 ‘시장이 곧 삶이다. 훈훈하고 따뜻한 사람 냄새가 가득한 곳이 시장이다. 시장을 육성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기초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끔 시내의 중앙시장에 새벽 장을 보러 갑니다. 중앙시장 안의 구 종로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간선도로의 인도에는 새벽 일찍부터 노상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즉 구 진주극장 건너편에서부터 광미사거리까지 약 150m의 인도에 약 2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략 8시까지 물건을 펼쳐놓고 팔고 있습니다. 주로 집현, 문산, 명석, 초전, 내동, 정촌 등에서 각종의 야채와 곡물, 그리고 과일, 고구마 등 특용작물을 팔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새벽 장에 나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중앙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새벽시장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략 300명 가량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너무나 향토색 짙은 도농 복합도시인 진주의 속살을 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새벽에 나와서 100원이라도 벌어보려고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 아낙들, 아저씨들을 보면 애틋한 정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는 애잔한 아픔도 느껴져 ‘아,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니’ 하는 상념도 가끔 듭니다. 그러나 인도의 통행이나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세워놓은 도로변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통행에 크나 큰 지장을 주고 있고 개축 중인 건축 공사장도 있고 하여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인도를 점유하여 펼쳐지고 있는 새벽시장의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첫째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아예 인도를 점유하는 새벽시장이 서지 못하도록 규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인도상의 새벽시장을 향토색 짙은 우리 진주만의 특색있는 풍물로서 특화시켜 보호 육성하여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주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면 후자의 방안, 즉 새벽시장이 가지는 향토색과 풍물성을 살리고 시장의 순기능을 질서있게 보호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절한 방안을 도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치안 교통의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인도상의 새벽시장을 마냥 무대책으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며 어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으니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면중 의원과 강민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용

김백용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