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 재해의 반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앞으로 자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융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체조성한 농업기금을 활용함에 따라 이차보전금은 삭제하고 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은 상환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등)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은 상환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8조와 16조, 19조가 있는데 전에는 진주시 농업기금운영위원회를 두었던 것을 진주시농업기금운영심의회를 농업농촌식품 산업정책심의회를 대행하도록 심의회가 너무 난발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16조는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농업기금을 가지고 빌려 주고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을 빌려주고 직접 기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만 농민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업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한 사항을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 제2항 2호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기금 융자조건을 농업기금 차입대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금융기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의 농업기금 조성 목적대로 농업인들의 영농 경영을 지원하면서 기금의 관리 운영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국.소장과장. 담당관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주요 감사사안은 국소별 공통사항 18건, 사회환경국 91건, 농업기술센터 80건, 보건소 26건, 상하수도 41건 등 총 264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