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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7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3-12-09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난 4월 22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난 5월 13일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인 안건으로 관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0월 30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매점의 규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상태이오니 안건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가 몇 개가 있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 공단을 조사해 봤습니다. 구청에는 신문·복권은 없고 자판기가 6대 있는데 이것은 직원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는 지금 현재 자판기가 1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대가 장애인 관련해서 위탁이 됐고 2대는 노인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매점은 없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아시다시피 구청매점은 직원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공단 쪽으로 웰빙하고 도서관 그리고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에 매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전자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수의계약하는 대상으로 장애인단체 또는 여기에서 명하고 있는 여러 한부모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 중 65세 이상들도 있잖아요. 면적제한이 없어지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으로 주신 것에 페이지는 없는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검토의견이 당초 5월달에는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제한규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부의견을 냈었고 그것이 10월달에 개정돼서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동의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혹시 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도봉구나 노원구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 봤는데 아마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례쪽은 저희가 안 알아봤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강북구가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봉구나 노원구가 더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한테 이것이 전부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될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강제 배분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고할 때는 그런 조건에 있는 분들을 우대한다고 우선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공고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니까요.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매점의 면적제한 삭제가 조례상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전에 15㎡였고 국가유공자가 33㎡ 이하였었는데 이 모두가 다 삭제된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있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조항은 4월 30일자로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관한 조항은 10월 30일자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면적이 앞으로 증감이 될 경우에 우리구에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결부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식으로 저희가 공개경쟁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외부위탁을 줘서.

유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9만원에서 12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장소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 일부의견은 당초 5월달에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가 5월 27일자로 공문을 보내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15㎡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것이 10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공자 단서조항이 삭제되기 이전에 의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되는 것으로 보자 해서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략 면적을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면적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매점 같은 경우에는 3∼4개 정도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고 구청 것은 구내매점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유군성위원

그래도 지금 법상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구에서만이라도, 그게 도로변에 놓는 것 아닙니까? 무한정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공공시설 내이니까 공공시설 내에서.

유군성위원

도로변이 아니고 공공시설 내에.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시설 내에 있으니까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라면 자판기에 필요한 면적일 수가 있고요.

유군성위원

매점 같은 경우는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매점은 구내매점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하고 이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매점범위를 넘어서 무작정 늘린다든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유군성위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좀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 46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비 90%, 구비 10% 분담률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일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3건’과 ‘민간어린이집 무상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 1건’ 총 4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초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거쳐 12월말에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사완료 후 2014년 3월과 6월에 각각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 민간어린이집인 예림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이 민관연대로 10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하여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인위탁하고 법인체 위탁이 있는데 개인이 몇 군데이고 법인체가 몇 군데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개인, 법인, 단체에 위탁한 현황은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개인에게 위탁해서 시설장 책임을 한 6개소가 개인에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가 나왔는데 한 군데만 예림을 제외한, 예림은 예림원장한테 그대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정영란 원장하고 무상임대계약을 10년을 했고 내년 3월부터.

이성희위원

3곳도 법인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위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에는 저희가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봤는데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공고에 나가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체이든 다 받아들여서 심의해 가지고 주겠다는 거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이동이나 수유1동은 원아수가 약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아는 수요대비해서 인원을 책정한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국공유지 확충계획에 따라서 한 50명 이내의 시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이하인 그런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땅한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한 주택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50명 이내로 수용할 정도로 마땅한 주택을 찾아서 했는데 나중에 현상설계를 해 보니까,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육설계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현상설계에서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숫자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30명짜리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도 구립 정도 되면 구립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 2년씩 기다리는데, 그래도 최하 60명이나 이 정도는 됐어야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이동이나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대비해서 원아수가 어떻게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동별 현재 민간, 가정 모두요?

이성희위원

예.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각 동별로는 제가 지금 머리속에 기억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한 800∼900명 정도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각 어린이집이 구립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중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대기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구립어린이집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몇 개월부터 신청을 했는데 3살이 되도록 못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인지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신청이 안 됐는데 어떤 아이는 타 구에서 이사를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아이는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국공립의 경우에는 입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하고 한부모가정, 다문화, 장애아 이렇게 취약 입소순위가 있어서.

강남연위원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나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차이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오더라도 먼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순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그런 말썽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기 태어나서 몇 개월 후부터 신청을 했는데 3살이 되도록 못 갔는데 누구는 몇 개월이 안 됐는데 가더라,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저도 대충 그렇게는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별로 2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많은 시비와 구비가 쓰여서 내년이면 개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안설명에서도 주셨던 우리 예산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4개소였던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2년도에 계획할 때에는 3개소를 계획했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동별로 2개소 이하인 데를 확충하자는 취지였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3개소를 추진했었고 올해 들어서 민관연대로 해서 수유3동에도 직장어린이집하고 장애전담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공립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관연대로 마침 또 할만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예림어린이집인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 예림어린이집은 추가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공사·공정이 들어가게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 사업신청을 올해 2013년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과 교재교구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예림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인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정원은 49명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되어서도 49명으로 그대로 정원이 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면적이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정원대로 갈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무상임대차 10년 계약으로 인해서 최초운영권이 부여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10년 경과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임대매입을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뭘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민간으로 다시 환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하고 다시 또 무상임대계약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통상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민관과 협의해서 무상임대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된 것인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그 소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3의 민간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립시설로, 우리 구립소유로 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계약 말고도 무상임대로 저희가 예산 지출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쪽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대신에 저희가 그쪽 국공립으로 수탁을 주어서 1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끝나면 그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원상태로 원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구립으로 사들이거나 그런 절차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기간동안 다시 구립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러면 구립으로 계속 가면 다시 또 무상임대차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0년 뒤에 판단을 다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예림어린이집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무상임대차 10년 계약을 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사항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상4층인데 면적은 전체 다 쓰는 겁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가 291㎡에요,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면적이 291.35㎡입니다.

유군성위원

4층까지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층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70㎡ 정도.

유군성위원

아니, 291㎡이면 전부 88평밖에 안 되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한 층에 70㎡입니다.

유군성위원

한 20몇 평씩 되네요. 그러면 이 건물이 현재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까? 승강기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이 어린아이들이 1층에서 4층까지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주로 보육시설 4층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고 어린이들 수용하는 보육실은 주로 1층, 2층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층, 2층만 하고 있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립 수유1동어린이집은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3개층을 쓰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층수로는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3개층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물이 196㎡인데 이것이 지하1층, 지상2층 전부 합산된 평수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개층에 59평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하층은 면적이 얼마이고 지상의 1, 2층은 층고마다 면적이 얼마씩이나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대지면적이 255㎡에 146.4㎡로 총 규모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층별로까지는.

유군성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토지는 해당 안 되고 건물이 자료상에는 190㎡로 나와 있는데 190㎡가 지하1층과 지상2층 전체의 면적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 층의 면적은 얼마냐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층별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 한 층에 65㎡ 정도 나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 20평씩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층1층, 2층, 지층은 식당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층에 보통 강의실이나 교재·교구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상1층, 2층만 시설로 쓸 계획이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용면적 20평, 현재 한 원생당 면적이 몇 ㎡가 해당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유아 1인당 전용면적 대비로는 4.29㎡이고 보육실, 지금 현재 완전한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계가 나오게 되면 보육실을 다 배치하게 되는데 그 보육실에 대해서는 2.64㎡로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한 층에 결론은 15명씩 계획이 되는 모양인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정확한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정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상4층 아닙니까? 지상4층 88평에 지금 이 수치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4층과 3층은 식당 및 이런 것으로 쓰고 1층, 2층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원생 49명이 수치상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1, 2층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그러는데 한 3층까지는 쓰는데 가급적이면 영아들 대상으로 1, 2층에 보육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4, 5세 유아반으로 하면 계단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적인 수치이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면적이나 이런 것은 맞지만 정확한 안의 층별 이런 면적은.

유군성위원

과장님이 주신 이야기대로 원생 한 사람당 연건평 대비 4.29㎡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꼭 그 건물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2.64㎡라든가 4.29㎡로 나눠서 정원을 시설에 정확하게 맞게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4개층이 있지만 3층, 4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1층, 2층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충 수치로 계산해본 것인데 차이가 있어요.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서 국·공립 23개소 중에서 6개소가 시설장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6개소를 두고 있는데 민간인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탁운영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와 우리구에서 시설장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어디가 유리한 조건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개소하는 과정에서 틀렸는데 시설장으로 위탁을 준 것이 6개소가 아니고 7개소이고, 그리고 단체로 주느냐, 법인으로 주느냐, 개인으로 주느냐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특정해서 법인으로 주거나 개인에게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체 공고를 거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이라든가 또는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이런 모든 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위탁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와 우리구에서 시설장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영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구청은 저희구를 포함해서 25개구 중에 한 구청도 직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국·공립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 줬을 때 장·단점을 보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정규직원으로,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급여체계가 계약직 라급으로 봤을 때 연 3,035만원 정도 연봉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육교사 안내지침에 의한 보육교사 보수체계에 보면 보육교사 1호봉의 경우에는 한 1,720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상 1인당 1,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시설과 보육교사, 원장을 관리하는 행정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시설장을 두고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했든 우리가 정해진 원장, 교사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설장 7개소 이외에, 그러면 16개소가 국·공립으로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16개소의 국·공립 민간위탁을 줘서 혹시 중간에 민간위탁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개소가 어디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유군성위원

수유2동은 지난번에 말썽 나서 바뀐 것이고, 지금 국·공립에 민간위탁을 준 어린이집들이 너무 그 사람들한테 오래 위탁을 주다보니까 사실 그 어린이집은 사유화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없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재위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계속 재위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한번 맡아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운영을 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유군성위원

현재 국·공립 16개소에서 우리 자치단체로부터 행정명령을 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16개소 중에 행정처분 및 경고, 지적을 받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 다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 들어서 번2동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이 나갔고요.

유군성위원

번2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번2동에 개원할 것 말고 번2동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기존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수유1동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

번2동도 시정명령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번2동에는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아동학대는 없었고 지도점검을 해서 보니까 기관운영비 이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부분에 썼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거 보세요. 구립도 이런 상황인데 혹시 16개소 중에서 혹시 보육료 과다청구하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면 보육료를 허위로 과다청구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얼마나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일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설장을 두고 운영하는 7개소의 운영상태는 어때요? 시설장을 두고 하는 곳들이 잘하는 것 같던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법인이나 단체나 시설장이나 다 똑같은 민간위탁이고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소 현황만 봐가지고는 법인은 못하고 시설장은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장에게 맡겼을 때 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직원한테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기간 국·공립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겠는데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림어린이집 같은 경우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가정생활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구립으로 전환되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어린이집으로만 용도가 정해지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신 박문수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구립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주상복합으로 해서 만약에 주거를 같이 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주거를 같이 겸하지 않는 것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구립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엄격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만 나가게 하고 가급적이면 주거를 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박문수위원

가급적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가급적이라는 뜻은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랬을 때는 구분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리를, 만약에 꼭 필요하고 충분하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나 법이나 조례에서 꼭 분리를 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없다면 하되 그 대신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박문수위원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일 경우 사용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겸용할 경우 그 면적에 생활부분 면적은 제외를 합니까, 아니면 생활부분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주거개념은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주거를 같이 하는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은 다 빼고 보육실하고 교사휴게실, 주방 이런 보육 관련시설의 면적만 가지고서 연면적을 해서 그것으로 정원책정을 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보육과 주거개념은 분리된다고 그러셨지요? 원칙은 겸용할 수 없다, 법상은 그렇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상에 겸용이 안 된다면 주거를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에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5인 가족이 거주를 한다면 어느 부분을 면적으로 정할 것이냐, 방 하나에 다섯 명이 다 잔다면 방 하나만 공제할 것이냐 주방까지 공제를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인 세부적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아니면 면적으로 포함된 것은 주거로 아예 못하든가 그런 세부적 기준이 없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립으로 전환될 경우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구립이든 민간이든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과 주거가 분리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주거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일단 철저하게 구분하고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요구한 것인데 통상 그 전까지는 종교단체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종교단체가 아닌데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연대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운영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종교단체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민관연대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데는 다 종교단체라든가 그랬었고 이번에 순수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요청한 것이 예림어린이집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림어린이집만 올라온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순수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민관연대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한 데는 현재 1건입니다. 예림어린이집만 올라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이것이 최초가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우리구 국·공립 확충사업과 맞물려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민관연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별로 2개소 이하인 데를 먼저 추진하다보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하는 곳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투명하지 못한 어디 특정한 곳만 올라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소재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거의 다 없었고 2013년도에 몇 개소가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씩 없는 데를 먼저 하다보니까 수유3동이었고 수유3동이 직장어린이집하고 장애전담을 제외하고 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알아보다보니까 예림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그 1개소를 민관연대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시간 있을 때 지번도에다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표시와 신설표시도 해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림어린이집이 서울형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입니다.

이성희위원

구립이 되어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또 서울형으로 받아야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서울형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형을 받아서 그대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궁금하고, 그러면 예림어린이집이 사립으로 교재·교구 모든 것들을 자기가 구입해서 갖고 있던 것인데 10년동안 하면서 구에서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그것을 구입했다가 이 사람이 다시 10년 후에 민간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럴 경우 교재·교구비 이런 것의 규제는 없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4개 어린이집의 공사자체는 여기 비고에 3월, 6월, 3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군데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4층 건물 예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차 10년 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경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약서를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여기 무상임대차 계약서에 규모 연면적 291.35㎡ 지상4층 이것이 전체 계약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정의 살림을 하느냐는 질의를 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 저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임대차 계약이 다 됐으면 이 4개층을 완전 임대계약을 한 것이에요. 4층에 다른 살림집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다시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지금 생활용도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약서에 도장 같은 것은 안 찍히고 이것이 계약서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기 위한 기안을 한 첨부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날인요청해서 민원여권과의 도장을 받고 그 다음 봉인 받아서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월 27일자 계약이 여기 되어 있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기안하면서 계약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유군성위원

계약이 되어 있고 분명히 영유아 보육시설로 규모는 연면적 291.33㎡ 지상4층 전체 무상임대차 계약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계약서 공증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간 있을 때 공증한 사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3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