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승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밀양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지의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7개소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과소 통․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에 따른 이․통장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통별 관할구역, 반의 수 개정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개정은 329개의 이․통과 1085개의 반에서 335개의 이․통과 1100개의 반으로 6개의 이․통과 15개의 반이 증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단장면 바드리가 평리에서 분할되어서 신설하고 내이 16통 도뮤토 아파트가 내이1통에서 분할을 합니다. 내이14통 LH아파트의 반이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증설이 되고 삼문동 19통 사랑채와 20통 리베라움 1차, 21통 리베라움 2차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12통, 13통 구역조정입니다. 12통 7반 리치빌 목욕탕 주변 일반 주택가가 13통 4반에 합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동 9통 우신아파트가 목화아파트와 분리되어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임무 추가입니다. 안 제7조제8호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발굴, 생활실태 파악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대내외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 신설입니다.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폐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폐지입니다. 안 제13조, 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1월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0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②항의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의 제13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는 민원지적과 앞에 교육체육과를 삽입하는 부분과 ②항의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의 제25호 "공중, 식품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지도감독"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1호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제42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1호가 제43호가 되면서 민원지적과 앞에 "교육체육과"를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관련 사항인데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제9조(소관사무)입니다. ①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생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밀양시립도서관을 둔다."를 체육시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밀양시립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의 위치는 밀양시 시청로28(교동)에 두며, 도서관"을 삭제하고 "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소장․관장)의 "사업소와 도서관에 각각 소장과"와 "소장과 관장은"을 "도서관에"와 "관장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소관사무)입니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대내외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공무원 총수를 921명에서 925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904명에서 908명으로 4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합계가 895명에서 899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에 일반직 6급 이하의 증원 4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전 운전직이 다 금지가 되었는데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입니다. 설립기관의 범위 및 인용 조문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2호입니다. 「지방자치법」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로 인용 조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용법령 변경입니다.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이 「국가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만 상위 법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례를 존치하고자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입니다.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로 인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3조입니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부분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로 변경하고 135페이지의 제7호입니다. "자동차운전업무"를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운전을 주된 업무로"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관장과 부시장, 의회 의장 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협의회가 해산하였을 때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밀양시 교동 987-9번지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344.5㎡이며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고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최고 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고 신청자격 및 조건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법인․단체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능력은 면접 실시로 심층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밀양시장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