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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선숙 의원 발언

133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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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강민아 위원이 하는, 못 하는 사람은 다시 오고 그렇게 하면 안 편합니까. 반갑습니다. 6년 이상 문화원을 책임지고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보람된 일도 안 있었겠습니까.

보람된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인 이병찬 보람된 일은 제가 그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디지털전자문화대전을 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되어져 가지고 편찬하게 된 것을 제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썽 많았던 심양 아리랑예술단을 초청함으로써, 우리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뭡니까?

활동비, 사용비, 식대가 많이 나갔다는 점도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 원장님이 출근하셔 보면 점심 때나 즈음해 가지고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사실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니까 직원들하고만 식사를 못하셔 가지고 매번 보면 회원들 하고도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회원만 많은 게 아니라 이사들 중에서도 앞으로 문화원에 이사나 이런 분들도 느껴야 될 점을, 무조건 문화원에 점심 때 다 되어가서 가면 원장님으로서는 항상 거절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 식비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지출 서류 거의 다 식비입니다. 가면 술도 한 잔 같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원장님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의혹을 사게 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마쳤으니까 그런데 원장님 다음 후배 원장님한테도 그런 것은 공과 사로서 이사님들한테나 회원들한테 그런 시간을 조금 자제해 주고 점심 먹는 이런 것도, 그죠?

후배한테 좋은 모습 보이셔야 되고, 특히 문화원은 정말 진주 문화를 아끼고 문화를 알고 싶어 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예산만 조금 많이 가면 원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아까 내 놓으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이 집행을 못하게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종 그것은. 예.

김덕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이라든지 전통혼례시연 나가 보시죠? 나가 보시는데 적어온 게 1,000명 써 놓고 1,500명 써 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많이 써 놨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원에서는 100명 와도 괜찮고 50명 한다고 보조비를 작게 주고 많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전통을 이어가는 행사에서 그 취지가 맞아야지……. 우리 지금 진주시에서 반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동원해도 1,000명 모으기는 아주 힘듭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10월 되면 추울 때도 있고 해서 안 모여져서 잘 아시다시피 5월 3일 논개제 속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명 이렇게 적어 놓고, 이번에는 소장하는데 저 소장 작년에 한 번 하면서 20만원 들어 왔는데 왜 40만원입니까, 또? 소장 사업비가 20만원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 확인했는데 오늘 또 40만원씩 준다고 합니까?

준다 소리 아니지, 오해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보고 밥 사주라 안 합니까,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일괄적으로 40만원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공무원도 하시다가 여기에 사무국장도 하신 것 아닙니까. 보시면 문화원에 지금 제일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짧은 예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하루 행사에 2,000만원이면 적은 행사는 아닙니다. 어렵다고 보면 어렵겠지만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다 문화원에 자꾸 이러니까 저도 회원으로서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느끼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새 원장님 모시니까 이런 이런 점은 안 된다고 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매여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좀 국장님이, 공무원도 하신 분이니까 소신있게 해 가지고 문화원 이렇게 오늘 감사까지 안 받게끔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진주 문화원에 계시는 분은 원장님부터 전부 다 존경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인상을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얼마 전에도 언론이라든지 법 소송 관계가 문화원에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그 법 소송까지, 언론에까지 대두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이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증인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국장님이 할 때 우리 춤 소리라든지 이런 데는 원장님한테 그 돈이, 예산이 다 지급된다 그랬거든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그럽니까? 그럼 사무국에서 하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보고받은 것은 전통혼례시연회 같으면 300이 예산 내려오면 원장님들이 다 받아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300이 내려오면 그 1,300을 여성소한테 줘서 계산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틀리셨네, 그러면.

도서관 도서, 작년에 정리하는 돈이 내려갔을 건데요, 예산이?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