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이미 방청권을 교부한 분들에 대해서 허락하는 게 당연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허락하는 한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출납장과 정산 서류, 그 다음에 2007년 총회자료집을 보았습니다. 모든 실무에 관계된 총책임을 지셨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하나 띠지가 붙어 있지요. 확인을 하기 쉽도록 어떤 분이 도와 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서도 같이 놓아두었거든요. 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혼례 예산 50만원을 문화탐방으로 이용했고 청소년문화체험 예산 50만원을 백일장사업으로 목간 전용, 청소년문화체험 예산 100만원을 문화탐방으로 항간이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용 내지는 이용을 한 것입니까?
보통은 이용과 전용을 이야기할 때 의회로 치면 그렇습니다.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문화원에서는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 보고와 원장의 결정으로 전용과 이용을 하고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부사항으로 보시면요.
제가 드린 질의서에 회원간담회 정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류를 제가 노란띠지를 다 붙여 놨거든요, 찾기 쉽게. 회원간담회가 국비입니다.
시비는 아니지만 중간 부분에 보면 회원간담회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요? 보시면 5곳에 식대 이래 가지고 166만1,0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더해 보시면 확인, 다른 위원님들도 계산기 있으시니까 5개 합하는 거는 금방 합하겠죠.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15만5,000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제가 증인에게 제일 처음 질문을 하는 이유가 혹시 즉답할 수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주문화32호 관련 정산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산 서류에서 아주 초보적인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 집행금액과 교부금액을 보시면 연필로 살짝 고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오류죠? 1,060만2,600원 집행금액이 1,060만7,600원,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오류인데 이런 실수, 이것은 실수입니까?
초보적인 오류지만 정산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출납장에 68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세요. 출납장이 2개가 있는데 사업비 출납장 이야기입니다.
진주문화 관련해서 68페이지를 펴 보시면 진주문화32호 관련 집행내역은 적어 놓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합해 가지고 합계가 52만9,180원,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출납장에 그렇고요. 다음에 정기총회자료집 37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같습니다. 출납장과 총회자료집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정산서류에 나와 있는 금액, 산출근거, 다르죠?
계산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사실 확인은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여기에 제가 32호 관련 책자도 없고 증빙서류가 없다고 연락을 하니까 2007년에 발행된 제32호 증빙서류는 2008년에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6년, 정산 서류에 이게 있는 것은 도대체가 설명을 하신 것에 비추어도 이것은 2년 상간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2006년에 그것을 정산 서류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2006년에 관련 정산 서류와 증빙서류를 봤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금액과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7년 관련 서류, 2008년 관련 서류를 통털어서 전부 다 점검을 해야만 그래도 그나마 납득이 되는 것이고 지적을 받으신 바대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2006년에 사용을 하라고 교부된 금액은 2006년에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증인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원장 이것은 다시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예술발표회를 보면 특별히 금액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업보고회에서 전체 참가자가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심을 155명이, 점심 해 가지고 155기 끽다거에서 드신 걸로 되어 있는데 끽다거 자리가 155석은 안 되고 그죠? 어떻게 해서…….
전체 참가자가 700명인데 155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전체 참가자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155명이, 임원 누구 누구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 오시면 오시는대로 못 드시는 분은 못드시는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까? 문화학교를 보시면요.
뒤에 제가 문화학교라고 노랗게 띠지 해 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기타집행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세부내역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뒤에도 쭉 있는데 서경방송, 진주신문 홍보료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그 앞서서 정산한 사업활동비 집행내역 한번 봐 주세요. 정산 서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장인가 거기에 보면 또 있지요, 서경방송 진주신문 공고요?
장부를 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정산서류에서 중복된 그죠, 확인이 돼있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총사업비 아닙니까?
운영비 보조와 문화학교 운영비 보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앞에 정산한 사업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총사업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활동비는 활동비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잊어먹어 버리고 뒤에 운영비 보조 내에서 보조금과 자부담만 합해서 총사업비다, 이것은 개념 자체가 틀린거고요. 결론적으로 운영비 보조하고 앞에서 정산한 사업활동비 보조를 합하면 2006년 문화학교 총사업비가 1,052만8,550원입니다.
그런데 출납장에는 897만4,050원으로 차액이 155만4,500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총회자료집과 출납장은 일치합니다. 정산 서류만 다르다는 겁니다. 산출근거 또한 이중계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하셨다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향토사료입니다. 향토문화 참고자료집 발간 내역…….
정산 서류를 봐 주세요. 정산 서류 향토문화참고자료집 발간내역, 이게 맨 위에 나와 있지요. 도비로도 일부 집행을 했고 시비로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출납장을 한번 봐 주세요. 향토문화 참고자료집 관련 출납장 기록을 보시면 이러한 내역은 없습니다. 출납장에 없고 향토문화참고자료집 우송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자료집 또한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충렬실록 우송료가 출납장 내역하고 정산 서류하고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정산서에는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180만5,500원, 출납장에는 176만9,5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3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계산을 한 4번, 5번을 해 봤는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단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사업비 총액이 다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총회자료집과 출납장부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문화체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떤 문제냐면 앞에 정산한 사업활동비 있지요. 사업활동비에 국비 지원분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산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60만7,770원이 총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출납장에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이것은 제가 묻기가 좀 하지만 어쨌든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를 할 때는 1,000명이 참가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민간행사보조 정산 보고 때는 1,500명이 참가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이것 외에도 여러 번 눈에 띄는데 증인이 똑같이 작성한 문서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고한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 앞장으로 보세요.
그럼 거기에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 중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념품 구입비 중에서 그 중에서 56만7,570원을 시비로 집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이중 계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기념품 구입이 175만원보다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증빙서류도 확인을 해 봤지만 기념품구입에 오로지 든 것은 175만원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기타 및 자부담으로 지출을 했다고 정산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56만7,570원을 시비로 집행했다고 앞에는 또 따로 정산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서 기념품 구입을 일부를 자부담 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게 175만원 중에서 56만7,570원을 시비로 집행했고 나머지를 자부담을 했다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부담 내용에 보면 175만원 전체를 자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앞에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에서는 시비를 56만7,570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중적으로 기재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산보고의 총사업비, 출납장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중에서 3월 7일 중국 심양 방문 항공료가 정산서에 한번 보세요.
정산서에 보시면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일자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3월 7일 해서 정산서 상에는 46만1,9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3월 7일…….
출납장을 한번 봐 주세요. 출납장에는 41만1,900원, 차이가 나죠? 정산서에는…….
그러면 증빙서류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지출결의서와 출납장은 일치합니다. 정산서만 잘못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혼례시연회 여기 보시면 사업활동비 집행내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으로 있는 거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보고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에서는 참가자가 200명,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보고에서는 3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집행내역이 2만2,080원이 사업활동비 집행 내역 중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작아요. 2만2,080원인데 이것도 이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밑에 보면 정산서 상에 사업활동비와 총회자료집에 활동비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이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시백일장이 있네요. 한시백일장도 마찬가지 차이가 납니다. 참가인원에 있어서 보고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사업활동비 보고와 똑같은 정산 보고인데, 사업활동비 보고와 보조금 정산 보고가 참가자 숫자가 다르고요.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 보고 기타지출내역 도우미 관련 예산입니다. 그게 또 사업활동비 지출내역이 이미 들어 있는…….
그러니까요가 아니라, 이건 도대체 시가 잘못한 겁니까? 문화원이 잘못한 겁니까? 프린터기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프린터를 몇 대 샀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비 출납장에 산출 내역이 있고요. 보고 계시죠, 제 질의서. 정산 서류에 있는 것을 보시면 금액도 다르고 지출내역도 다르죠?
다른데 이건 예상 컨데 보조금 사업 집행 전체를 컴퓨터 520만원으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관리비 출납장에 있는 지출내역은 보조금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일반관리비 출납장에 있는 컴퓨터 520만원 이라는 것은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관리비 출납장에 지출내역과 정산서류에 지출내역이 다르고요.
프린터를 지금 보조금과 상관없이 사셨다고 했는데 정산 서류에는 온통 출납장 전체를 뒤져도 프린터는 한 대만 2006년에는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서는 컴퓨터와 공유기, 컴퓨터 3대와 공유기 한 식, 통신회선 설치 한 식을 하겠다 해서 교부를 받아놓고 집행을 하기로는 컴퓨터 5대와 공유기 한 식과 레이저프린터 한 대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 서류가 들어 왔고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시에 정보관리과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은 일반관리비에 출납장에 있는 레이저프린터는 보조금과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공유기와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한 것은 왜 출납장 내역에 없습니까? 왜 컴퓨터만, 그것도 금액이 다르게……. 여기 정산 서류에는 컴퓨터 5대 해서 금액이 475만원으로 정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납장에는 520만원, 온통 제가 사업비 출납장과 일반관리 출납장을 전부 다 뒤졌지만 오로지 있는 것은 컴퓨터 520만원, 프린터 22만원, 프린터 금액도 달라요. 예, 어쨌든 그게 일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정보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정산서 제출시점이 2006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관리과에서는. 그런데 문화원에서 저한테 2006년 자료를 넘겨주신 시점은 200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산서류에 사업기간과 문화원에서 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사업기간 또한 다르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정보관리과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하겠다 라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주희 증인에게 질문 이상이고요. 금방 마지막에 질문을 했던, 아니요.
그러니까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 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황종철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청소년문화체험 관련 예산 50만원을 백일장으로 목간 전용을 했고, 100만원을 문화탐방으로 항간 이용을 했는데요. 이주희 증인은 이것이 원장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학교하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 그 다음에 우리소리와 춤의한마당, 그리고 한시백일장 이 4개 행사에서 기타 및 자부담 내역, 보조금말고요. 기타 및 자부담 내역에 산출 근거가 기타 및 자부담을 얼마를 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내역이 보조금에 정산된 산출 내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이주희 증인으로부터 4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희 증인의 답변으로는 보조금을 받지만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실 때 분명히 매 정산 서류마다 이병찬 원장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 정산 서류에 적혀져 있는 자부담 내역이 가짜라는 거예요.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것은 놔 두고 제가 오전에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주희 증인이 “맞습니다. 이중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지시를 해서 그랬습니까? 원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정산 서류에 있는 자부담 내역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시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류에 사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담을 했던 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이주희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학교를 할 당시에 서경방송, 진주신문 홍보료 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을 정산 서류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서 정산한 사업활동비 정산 내역에 똑 같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원장님은, 증인은 모르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시가 잘못했든 지금 증인이 잘못 기억을 하고 있든 이주희 증인이 아까 위증을 했든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주희 증인이 인정을 했듯이 자부담 내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자부담 내역을 기재를 해 놓은 것이 사실로 밝혀 진다면 이병찬 증인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게 하고 이병찬 증인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이것이 사실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무자의 책임이 아니라 문화원 전체의 책임이겠지요?
확실한 것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실무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문화원 전체의 책임이 되겠죠? 증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문화원에 정보이용센터가 있지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끼어드시면 안 되고요. 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 신청을 하실 당시에 사업계획서 상에 컴퓨터 3대를 요청하셨습니다.
아, 처음에 10대를 요청했는데, 일단 어쨌든 제가 받은 문화원에서 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강요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3대를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진주시 정보관리과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허위로 공문을 작성했든지, 어쨌든 10대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통신회선설치 1식, 하시겠다고 해 놓고 왜 레이저프린터를 사셨습니까? 사업계획서와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내용과 실제 정산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체가 시에다가,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러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때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정보관리과와 문화관광과가 소관하고 계시는, 저는 정보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래서 정보관리과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이 다르다는 것을 어제 저한테 스스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병찬 원장님은 전혀 기억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죠? 그것이 틀리게 됐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잘못이겠죠?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행사를 치르고 정산 서류를 낼 당시에 회계책임자셨습니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기념품구입비 총액 스카프, 넥타이 175만원, 필기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메모지 가지고 계세요?
옆에 좀 도와 주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봐 드리면, 오히려 헷갈릴텐데,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기념품 구입비 총액 스카프, 넥타이 175만원…….
그런데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에서 그 175만원 중에 56만7,570원을 시비로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 내역에는 시비로 집행한 나머지인 118만2,430원을 자부담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보조금을 받은 내역은 2006년 정산 서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사업활동비 정산 내역이 있고, 또 뒤에 가니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맞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기념품 구입비 총액이 175만원인데 이것을 정산 서류에서 자부담으로 했다고 정산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보조금은 2,000만원이고요.
자부담 및 기타는 900만원으로 정산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산 서류에 맨 앞장에 사무국장님께서 사인을 하신……. 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제출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속…….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2006년 자부담 및 기타 900만원 맞습니까? 그 중에 집행내역 중에 스카프, 넥타이 175만원 맞습니까?
정산 서류를 다시 앞으로 돌리셔서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를 봐 주십시오. 2006년, 지금 제가 드린, 찾아 주십시오, 과장님, 빨리. 그 중에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를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 집행한 시비 내역 56만7,570원……. 결론은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보조금 중에 자부담 내역 175만원을 전체를, 기념품 구입 전체를 자부담으로 했다고 보고를 하셔 놓고 사업활동비 정산 보고에 그 중에 일부를 또 시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스카프와 넥타이를 사는데 175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총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 중에서, 그 중에서 175만원 중에서 시비를 가지고 56만7,570원을 집행을 했으면 자부담 내역에는 그 나머지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자부담 내역에는 총 구입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까? 175만원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시비로 집행을 했어요.
자부담 내역은 그 나머지 돈만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정산 서류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175만원 중에서…….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애초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정산 서류를 낼 때 회계책임자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야죠. 그 정산 서류를 보시면 정산 서류 앞에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인이? 아, 아닙니다.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정산 서류에는 사무국장 사인이 비어 있습니다. 비단 이 행사에만 사인이 비어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제가 애초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정산 서류를 낼 때 당시 회계책임자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왜 회계책임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애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든간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시비로 집행했으면 집행한 나머지만 자부담 내역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아까 이병찬 증인이,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회계책임자가 져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비어 있는 정산 서류에 사인, 누군가 사인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찬 원장이 아니라 그 정산 서류를 제출했던, 회계책임자인 그 사인이 비어 있는 어쨌든 그 사무국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설치 사업을 하셨죠? 그러면 혹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프린터를 2006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프린터 산 것 이외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정산서에 나와 있는 프린터 가격하고 출납장에 나와 있는 프린터 가격이 다르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산 금액이 맞게 되려면 아까 기획문화국장님 하고도 확인을 했지만 프린터를 별도로 한 개 구입을 해야 말이 맞는 겁니다. 프린터기를 2대를 사셨으면 금액은 맞을 뻔 했습니다.
출납장 기재는 건별로 해야 함에도 그런 실무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할지언정 총금액에 집행금액에서는 오류는 없었을 뻔 했으나 프린터기를 만약에 한 대만 구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산 상에 분명히 문제가 명백하게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주희 증인과 지금 증인과 두 분 중에 한 분은 기억을 잘못하고 있거나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컴퓨터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셔 놓고 왜 5대를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다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셨어야죠. 그런 절차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산을 할 때도 그런 얘기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 내에서 아무리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주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쓰면 아무 문제없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3대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값이 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3대를 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여러 군데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처음 하고는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정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로서 이것은 잘못을 하신 것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프린터기를 몇 대 구입했느냐 이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지금 이주희 증인이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오셨을 때 같이 확인을 해 볼 시간을……. 2006년도 문화학교 사업 외 2건에서 정산 서류에 있는 사업비 총액하고요, 출납장에 있는 사업비 총액이 불일치하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정산 서류에 자부담을 했다고 말한 자부담 내역만큼, 정산서를 사업비 총액이 더 많은 거죠, 출납장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산서류가 더 많은 거예요, 금액이 많고 출납장이 더 작고. 그런데 그 금액이 공교롭게도 정산서를 자부담을 했다고 한 금액만큼,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금액만큼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자부담을 했다고 한 내역하고 시비에 집행내역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주희 증인에게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주희 증인이 대답하기를 보조금을 받을 때는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자부담을 조금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했다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증인께서 그런 내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주희 증인에게?
인정을 한 거죠. 자부담 내역이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자부담을 한 부분이 다 확인을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주희 증인이 대답하기로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이지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표기를 했던 크나큰 잘못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원 문제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이주희 증인.
확인된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프린터기를 2006년에 한 대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보름행사 있지요? 자부담 내역은 없지만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서를 드린 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서 세 번째 장 있지요?
세 번째 장 보시면 그대로 읽어보면 총 사업비가 사업활동비에 정산한 680, 400, 그죠?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서 시작이 되고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면 사업비 총액이 출납장하고 정산 서류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공교롭게도 거의 그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 그 금액만큼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역이 단순히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인정하신, 그러니까 자부담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했다, 라는 게 이 대보름행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다음에 진주문화32호 관련해서는 제가 주문사항에 핵심이 뭐냐면 아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당해연도에 발간하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면 32호는 2006년에 한 게 아니라 2007년에 정산이 되고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주문화 관련해서 2006년에 집행한 금액 1,000만원, 천만,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금액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2호 관련해서 해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32호가 됐든 31호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2006년에 정산하신 집행금액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 금액은 아까 12만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얘기였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회원 간담회 때 차액 발생한 이유, 식비, 이것은 혹시 확인했습니까? 아니, 그냥 장부를 볼 필요도 없이 정산서류에 5곳 식대 합계를…….
출납장에 있는 것이 정산 서류에 누락이 된 관계로 합계가 맞지 않았다, 이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