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강북구청의 위치를 강북구 도봉로89길 13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2번,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1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수임 받은 권한에 대한 책임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2번,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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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남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3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30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69개동 78세대를 철거하고 최저 7층에서 최고 10층인 아파트 5개동 162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현재 건축물의 높이 4층 이하로 제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강남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3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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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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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글피이면 설입니다. 강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박성열 의장님과 우리 의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구의회 구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고 아니면 행정개선을 제안을 해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실제 집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널리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무리 구의원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미아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참석을 했더니 미아동 복합청사의 주차요금을 2월 17일부터 징수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지요. 10분당 500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전에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제가 개정 발의해서 5분 단위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는데 10분당 500원이라고 해서 혹시 뭔가 실수가 있겠거니 해서 제가 어제 담당 행정지원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미아동복합청사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것이 구 본청사 주차장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까지 모두 10분 단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발언을 통해서 명확히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식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아동복합청사 말씀드렸고, 구 본청사는 제가 전화확인을 해봤더니 매 10분당 4분, 5분을 지나면 10분 단위 그러니까 54분일 경우에는 60분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요금부과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요금부과라고 명확한 것이지요. 보건소를 또 확인해 봤더니 보건소는 최초 30분 무료입니다. 30분 지나면, 31분이 되면 1분이 초과돼도 40분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집행부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진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분 무료요금 적용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10분 단위 요금 관련된 조례가 5분 단위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구 본청사 그리고 미아동복합청사,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 요금은 여전히 10분 단위 요금으로 되고 있는가, 제가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2012년도 가을경에 발의를 했고, 11월 2일부로 통과가 됐고, 201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제가 관련조례나 규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법, 조례 이런 체계로만 보더라도 상위법령과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 하위 령과 헌법까지 보면 법령과 조례, 규정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 맞고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주차장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은 왜 개정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저는 답변을 받고 싶고요. 제가 또 살펴봤더니 조례는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규정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더라고요. 소관부서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조례가 제·개정 됐을 때 그와 연관된 여러 제도나 이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살피고 그와 관련돼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돼서 여전히 이렇게 조례를 지키지 못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따른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왜 1년이 지나도록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확인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부규정은 당연히 조례에 따라 개정이 되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본청 그리고 보건소, 미아동복합청사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해당되는 산하기관의 주차장이 있다면 5분 단위 요금부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 개선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즉답을 제가 요청 드리지는 않겠고, 오늘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까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오늘까지? (ㅇ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출신 이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부의 황당하고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묻고자 나왔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를 희망복지 도시와 함께 으뜸교육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주민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꿈나라장학재단 설립 등 각종 교육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구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5억원의 보조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매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하여 2월 말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3월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는 지난 1월초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강북 지역사회교육콘텐츠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 아이템 및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54개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1월 25일 토요일에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던 중 주민들로부터 의뢰가 와서 업무추진경위를 알아본 결과 본 교육콘텐츠모집 사업은 당초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이었으나 연초 구청장의 지시에 의거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콘텐츠 공모를 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 내용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초에 갑자기 지시로 교육콘텐츠 공모를 강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구청 사업임에도 지난 1월 14일 개최한 사업설명회때 구청 측에서 주관하지 않고 모모 단체 관계자들이 주도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듯한 오해를 주민들에게 주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ㅇ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정리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이종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