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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33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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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특산물 및 전통요리 출품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82페이지에 나도 4-H출신입니다만 요즘 4-H가 제대로 활동이 됩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예산이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생활개선회 5,700만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생활개선회 읍면동 교육실습자료해 가지고 936만원, 생활개선회 각종 행사참석 보상해 가지고400만원, 생활개선회 현지과제 연찬회활동 지원이 60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원, 또 생활개선회 회원연수 해 가지고 1,650만원, 한 단체에. 물론 농업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이긴 하지만 좀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라면 물론 지원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겁니다, 축제성, 연수성, 이런……. 알찬교육이 되어 가지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취지대로 좋은 취지로 쓰인다면 거기 얼마가 있어도 관계없지만 그러나 이 예산 전체 분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 795페이지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4,000만원 어디 다 보조를 합니까? 796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상황버섯 가공 기능식품 상품화 사업, 어디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8페이지에 한우브랜드 기반조성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600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600두?

거창하게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축산재해예방 지원사업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20대, 50%, 바로 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산도 영세농이나 소규모 이런 데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대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 부자 다 되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축산 하고 있지만 1년 소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규모에만 계속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축산농가 지원사업 부분에도 이런 쪽에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4페이지, 벼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할 때 농협중앙회 시지부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 부담이 몇 프로고 농협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80%, 이 금액이 80%고 농협이 20% 부담한다?

그러면 4,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우리가 농협에서 부담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전부 다 산출근거를 내어서 증액 편성했다, 그죠? 그러면 육묘 상토공급 이것도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합니까?

회원농협에서 부담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결재를 한다? 그런데 주관농협이, 지금 상토매트는 진양농협에서 하고 있고, 공급하고 실제 구입해서 공급하는 데가. 농약은 수곡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농협에서 자부담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자부담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확인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좀 아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시 발생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을 합니까? 방금 물었잖아요. 직접 공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협을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병충해, 그냥 중간에 수시로 약을 주는 겁니까?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 866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솔직하게 좀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다 쓸 겁니까? 어디에 쓰냐고요? 이 사업을 어디에 다 할 거냐고, 전부를?

그러면 어떤 걸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1억6,390만원 중에 어느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도 허수아비 축제에 가 봤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는데 돈을 증액 편성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865페이지에 농가에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해 줄 때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100%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 농가에 해당되고 어떤 농업을 하든 원하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소농가 이런 데도 전부다 홍보가 다 되었을까요? 하여튼 전 농가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특정인이 너무 많은 퇴비를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포면 될 걸 200포로 한다든지 300포를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좀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99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 직원 안전화 해 가지고 7만원 1,000명, 이것은 우리 시청 전 직원한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우리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900페이지에 산불진화 다목적 방제차, 이반성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2페이지에 중간부분 인건비에 강주연못, 금산 갈전숲 사후관리 인부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한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기하고는 좀 틀리네요. 이 부기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125만원 곱하기 12월 해 놓았거든요.

부기는 맞아요, 1,500만원 맞는데…….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 놓아야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읍.면.동 마을쉼터 조성이 4억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8,500만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문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도비에 양해영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1,5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쉼터지붕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이렇습니다. 그 지붕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도비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절감을 해서 써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위에 결국은 뚜껑 설치할 것 아닙니까, 비 안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하는데 돈 사오백만원 하면 될 걸 어떻게 해서 돈을, 아무리 우리가 국가예산이고 도예산이고 시예산이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게 어떤 표준이, 표준모델이 있어야 돼, 표준모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성에 한마을에서 쉼터 뚜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에서 이 예산을 처음에 올리기를 좀 많이 올려, 좀 많은 차이가 나. 그래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너희가 하면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사 오백만원, 오백만원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행정에서 산출되는 그런 예산을 보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결국 똑같이 하면서 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팔각정을,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짓든지 지으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표준모델이 있어야 되지 어느 부락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어느 부락에는 1,5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규격도 천층만층이고 모양도 완전히 틀리고, 어떤 데는 가 보면 아주 화려하게 해 놓고…….

우리 농업예산에 지역에 가서 팔각형, 육각형을 짓는다든지 우리 녹지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 보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부락이라고 칭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육각형이라도 여름에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서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설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형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육각형을 지어도 보통 일반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짓는 것 같으면 그리 못 짓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비지만 그렇게 낭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풀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쉼터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지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이 그 정도 확실히 들겠는가, 도비라 할지라도 도의원님들 물론 지역에 가서 해 달라고 하니까 2,000만원 주시오, 2,000만원 줘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있는데 3,000만원 달라고 하면 3,000만원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녹지과에서 좀 철저히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도비 전체적으로 쉼터지붕공사부터 팔각정 쉼터사업 24건인데 24건에 대해서 쉼터조성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는……. 아니,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계획서 전부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싹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이번에? 하여튼 각 면에 연락해 가지고 계획서 전부 올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