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설비 말고 일반운영비로 전국체전에 따른 국비, 도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일반행사운영비 중에 42억7,000중에 국비는 없고 도비 11억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셨습니까?
이게 1만원에 1,300명 3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각 단체에서 와서 숙박을 했을 적에 기숙사 사용료를 이렇게 받겠다는 뜻입니까? 1실에 그렇죠? 2명 내지 3명 안 들어 갑니까, 보통?
그러면 인원 수로 그냥 받겠다, 1,300명이니까. 그러면 기숙사 아닌 일반 시설을 이용했을 적에, 호텔이나 여관을 이용했을 적에 1실 숙박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싼, 저렴한 기숙사를 이용하려고 하지, 요금을 많이 내고 일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랬을 적에 이게 이것은 숙박비를 90% 이상 보조해 주는 셈이다, 그죠? 많이 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이런 것은 다시 기금이 내시되면 시비를 이렇게 똑같이 100%를 보전해야 됩니까? 안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이런 대회는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전을 앞두고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준공식을 7월경에 가지 려고 한다치면 그때 우기로 접어들도 하는데 육상경기를 우기에는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10월에 체전이 열리면 9월 중에는 이 경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당히 일정이 빠듯한데…….
이것은 그러면 주관이 어디입니까? 대한……. 그리고 올해 진주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체육회는 3,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생활체육은 1억7,000 이렇게 인상됐는데 특별하게 인상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유가 생깁니까? 생활체육회 동호회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사업들인지, 그러면 시 지원금액이 없으면 자기들은 자체적으로는 대회를 한 번도 안 한다는 소린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알겠고, 민간이전 경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궁도대회는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해 또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살았다가 올해도 1,000만원 인상이 됐거든요. 왜 자꾸 인상을 시킵니까? 올해 안 했다고 해서 내년 대회를 올려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없던 예산인데 2010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 이 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단장님, 타이틀이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이렇게 붙어야 되지요. 동계훈련 전지훈련 육성비는 선수단 방문, 이 금액이 조금 인상을 했네요? (웃음소리) 잘 운용하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좀 나가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모덕테니스장을 전면 개보수를 할 거죠? 지금 있는 시설은 규격에 안 맞아서 새로 대회규격에 맞춰서 정비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시설 할 때도 단단히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을 할 겁니까? 하드코트로, 크레이코트로요? 실내수영장 운영위탁 이게 1억6,200 증액시켜 왔는데 증액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예측대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서 9억원을 잡았다 쳐도 이건 적자 운영이다, 그죠?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거의 다 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해년 마다 이렇게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포츠파크 보수, 생활체육관 보수, 공설운동장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시설비가 해 년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이 됩니까?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까?
읍면동 기타시설, 체육시설은 수선비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 목이 정해져 올라오는데 항상, 해 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안 되는지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시설비가 편성되는 이유가…….
이건 감사 전에 했으면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 봐야 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예초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쓰시는 분이 잘못 써서 그런데 시골에는 쓰면 사 오년 이상 쓰는데, 칼날만 갈면 되는데 시에 기계 사는 것은 내구연한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한울타리 체력단련실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식전행사, 이현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일반행사비죠? 여기는 왜 또 풍물단을 다른 데는 30만원 주는데 50만원 주고 이렇습니까?
말썽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가니까 50만원 주는데 너희는 30만원밖에 못 받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시민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윤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그리고 339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해도 중복되는 질문인데 체전성공기원 열린음악회 개최가 3억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축하특별공연 콘서트 해서 2억5,000만원 또 있어요.
어느 것 하나는 취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문화행사가 문화체전을 표방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 문화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매일 저녁마다 야외무대나 공연장에서는 문화행사 대규모행사가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벤트광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벤트광장 어디에 설치할 건지 사업내용을 한 번……. 그리고 체전 잔여일수 표시기 설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표지판 한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전국체전홍보관 설치도 문화관광과로 됐나, 기획예산과인가 예산이 또 있던데, 많은 부스를 설치해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셔틀버스, 개·폐회식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냥 2만 잡고요. 3,000은 내빈석, 통제구역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2만 잡으면 각 읍면동 37개 읍면동에서 얼마 정도 인원이 동원되어야 됩니까? 그랬을 적에 실질적인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 늘려줘야될 입장 아닌가 싶어요. 체전을 치르면서 대전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규모도 우리보다 크지만 축제분위기가 안 살아 나더라고요. 썰렁해 가지고 옛날 전국체전 할 때 가 보지는 못하고 TV를 봤을 적에는 와, 저 정도 규모인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고 웅장하고 축제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좋은 시설을했으니까 전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개·폐회식에 차량 30대면, 읍면동에 차량지원 안 하면 동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부에는 그게 가능한데, 시내버스를 활용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면부 같은 데는 시간적 거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면 끝이 나야 되지, 한 대가 계속 두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50명 해도 300명 동원하려면 차가 6대 동원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체전경기장에 왔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관문주차장하고 개·폐회식 주차장이 있는데 어차피 혁신도시지구 내에 설치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5억9,000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혁신도시사업단에서는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토만 해 주면 위에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 가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앞치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 식품업소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특산물시식코너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그러면 이게 7일동안 대회기간 내내 시식코너를 운영하려면 식품구입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시설비 중에 성화봉송 마라톤구간 꽃길조성사업인데 이 예산사업이 작년에 체전대비 꽃길 조성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인, 예산이 있던데, 이런 예산을 특별히 체전단에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꽃길조성사업하고, 도체 대비해서 꽃길조성하면서 한 개 면당 100만원씩인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0만원이면 12개 되면 거의 350만원 나간다, 그죠? 규모가 많이 확대되어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진양호조정경기장 정비사업에 13억원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제시하고) 계장님, 됐습니다.
진양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도 좀 이상하네요 수자원공사 관리지침에 따르면 상당히 엄격하던데, 자기들이 그것을 보호구역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또 공동으로 하겠다…….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법령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예산확보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되는 가운데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으면 언제 협의해 가지고…….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철거를 해야 되고 영구구조물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정경기장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정경기를 하게 되면 정식종목이지만 미사리에서 하고 울산에서 하고, 이렇게 기록만 통합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고요.
종합경기장 준공기념 축구경기는 아까 설명은 A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국가대표팀이면 다른 외국팀하고 경기입니까? 국내팀과 …….
그러면 이렇게 2억2,000 들일 게 아니고요. 개장 시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있잖아요. 경남FC하고 일정 중에 한 게임을 진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남축구연맹하고 하면 되잖아요?
A매치 정도였다면요. 우리 청소년대표팀이 잘 하고 있지만 국가대항전 정도 있어야 관심을 갖지, A매치팀, 우리 청소년국가대표팀하고 어느 팀하고 할 겁니까? 상대팀이 문제 아닙니까? 2억2,000 정도면 예산이 상당한데 제대로 된 섭외가 되어야 되지,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행사거든요.
차라리 그날 저녁에 불꽃쇼를 한번 하는 게 낫지, 개장기념식이니까 불꽃쇼를 하든지 열린음악회를 하든지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349페이지에 종합경기장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7월에 개장한다 쳐도 6개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듭니까? 34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401 시설비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진주종합경기장 시설유지보수비가 2억이 있지 않습니까. 7월에 개장했다 치면 6개월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드냐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장이 준공되고 나면 시설물을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게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시설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도 내부 비품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게 확실히 가운데서 예산이 책정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설활용 계획이 수립되고요, 이러면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정대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13페이지 있지요?
이건 인력가용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인데, 몇 일간하는 겁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는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4페이지에 제야의 종 행사 중에 불꽃효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초겨울도 지나고 추울 때니까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위험성도 많고 이렇던데……. 화재위험하고 이런 걸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륜차가 성지사업소에 있지요?
이륜차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나 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성 관광안내원이 몇 명입니까? 문과관광과 소속입니까? 자원봉사자 조끼를 27명 해서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24명, 3명이 모자 랍니까?
그러면 4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실비보상은 1만원씩 2명을 300일 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누가한테 주는 겁니까? 4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아니, 2명이 누구냐고요?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2명에 300일이니까 거의 10달을 근무하는 택이니까, 이 2명은 누구냐고요. 4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게 자원봉사 관광안내원 운영비에 실비보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싶어서……. 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공원내 쉼터 조성사업은 예산은 3,500인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그럼 감정수수료 5개소를 같이 이렇게 포개면 안 되지요? 그럼 부기에 표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계도요원 급량비가 있는데 어린이날 계도요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하느냐고요? 400명이면 그 분들만 해도 진양호가 꽉 찰 판인데 400명, 이렇게 표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째서 400명이 표시된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계도요원 급량비를 20명이면 20명, 실제 필요한 계도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필요 안 할 거예요. 20~30명이면 될 것 같은데 그 급량비를 따로 하고 어린이날 외지에서 오겠습니까.
거의 시민의 자녀들이 올건데, 차라리 진양호공원을 찾아준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400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시행하실 적에 계도요원들은 따로 이렇게 도시락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데 하루종일 있으니까, 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양호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나눠 주도록…….
진주성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륜차 자체가 이게 사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되고, 특히 진양호 같은 데는 경사도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오토바이 두 대 있고, 이번에 한 대 사면 3대인데 이런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 반영해 놓고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로서 다 충당합니까?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무슨 예산으로 지어줬습니까? 이게 2008년도 예산서에 7,000만원 가지고 식당건물로 지었어요.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물…….
그래서 보니까 아주 조잡하게 지어졌는데, 7,000만원으로 무슨 건물을 지었겠습니까만, 그런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창문 다 달고…….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예비군육성법에 시비로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지, 건물비를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이건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시에다가 떠 넘기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작년에 수여한 횟수가, 수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증명서 제작을 작년에도 10매를 했고 올해도 10매를, 내년에도 10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증명서 제작을 따로 따로 합니까?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 불용예산을……. 이것을 보통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쓰는데 작년에 2대 교체를 했고 올해 2대 교체하겠다, 내년에도 2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굳이 신규 휴대폰을 돈을 들여서 구입하지 않아도 무상사용휴대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정을 수행하면서 쓰는 휴대폰인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통화하는 그것밖에, 단순기능을 가진 것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또 보니까 요금을 3만원 이상해서 10만원 했던데, 정말 이 정도 쓰십니까? 감사 때 통화내역을 한 번 빼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리고 시책사업 가이드책자 발간이 올해 발행했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356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사용 야외 앰프장비 임차, 이것은 무슨 행사용입니까?
아니, 행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산출되어야 되고 목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무슨 행사 내용인지도 모르고 6번 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무슨 행사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 아래 칸에 플래카드 제작 구입 12회, 행사용 수반구입 12회, 행사용 단상제작 구입 1회, 이게 앰프는 6번밖에 안 빌리는데 다른 행사가 있는 모양이지요? 행사용 수반 구입 이런 것은 꽃집에 이야기하면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출연자보상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 때 치르는 행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행사 주관을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되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모든 행사비, 축포부터 시작해서 떡국 주는 것까지 다 있는데 이런 행사를 왜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진주성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총무과로 옮겨왔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홀, 계속 의자 수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도 또 해야 되고, 9층 회의실은 말씀을 드렸고, 청원경찰 상해진단서는 왜 발급합니까? 359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입니다.
업무를 하는 중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사고를 당했으면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발급진단서는 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진료비에 상해진단서 발급이 따라 가지요?
진료비로 책정된 것은 없는데 보니까 보험에 상해보험을 들었으니까 하겠지만……. 청원경찰이 상해를 입을 정도면 공공상해죄로 그 사람이 구속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요?
청원경찰 자질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올해 시행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기진작이 안 되지요. 자질향상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인사도 잘 안 하는 분들한테……. 자질향상, 이런 거 보낼 필요 없고요. 이런 비용은 정말 필요없는…….
그리고 365페이지 제일 위에 설, 추석 귀성객 환경이 아니고 환영 현수막이겠지요? 환영현수막인데 이것 각 읍면동별로 3개 내지 4개씩은 다 걸리거든요, 각 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것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안 해야 되고, 앞으로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예술회관 공연장임차를 시민의 날 행사, 날씨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지요?
편성했다 그랬죠? 그리고 36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공무원 사무용품구입, 임산부 공무원이 우리 시에 숫자가 얼마나 될,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임산부 전체가 26명 파악되어 있다면서 26명 의자를 못 사서 읍면동 의자……. 50만원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시정질문도 있고 했는데 사 주려면 다 사 줘야지, 그리고…….
읍면동에 한 개씩 사 주면 면에 2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상인이 앉지야 않지요. 불편한데 누가 앉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정확한, 읍면동 별로 한 개 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수요자에게 구매해 줘야 되고 본청이라고 안 주고 읍면동이라고 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면 똑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민주평통 예산은 정말 문제가 많고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말씀대로 똑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읍면동 관내도 정비인데 해년마다 관내도를 정비해야 됩니까? 3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대체인력 원거리교통비, 원거리는 몇 키로 정도 되어야 원거리로 쳐 줍니까? 읍면은 원거리로 쳐 주고 동 지역은 원거리로 쳐 주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격무부서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격무부서, 이건 구분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침이 뚜렷해야 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376페이지 우수시설관리공단 비교견학은 직원이 가는 거지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공무원직무교육, 그리고 행정능률연찬회, 민원담당공무원연찬회, 공무원극기훈련,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383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공무원한마음단합대회, 직원동호회 행사경비 지원, 이 부분도 작년에도 거론이 있었고 문제가 됐는데 또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올라오면. 지적을 했는데도…….
그리고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국내배낭여행 경비지원, 배낭여행을 825명, 3분의 1은 배낭여행 가신다는 소리인데 ……. 384페이지에 격년제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있는데 1,950명 공무원 중에 격년제 같으면 2분의 1만…….
그러면 전체가 올해는 하고 안 하고, 반은 하고 반이 안 하고 이렇게 홀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