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일 구본승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안하신 구본승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화두가 규제, 개혁이 화두이거든요. 그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규제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번거로움을 주면서 과연 목적하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견해를 달리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은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따르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표시는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6대 의원들 간에 물밑작업으로써 서로의 의사전달, 자기가 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부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등등은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형태는 다 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속에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표결에 따르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되면 번거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번거로워지면서 실제적인 이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견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의원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8명이 대표발의를 했고 그 중에 제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일단 규제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절차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과정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회의 대표인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을 사전에 후보로 등록받고 그들의 어떤 정견을 듣는 것은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제일 합리적인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익은 무엇인가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 공개적으로 후보를 받고 정견을 발표함으로써 그 모든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을 필두로 하는 의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신뢰와 그리고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도 8개 자치구 의회에서 이런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에 보류나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에서 이 규칙안은 꼭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3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으로 본 안건은 제5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