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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13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양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당초예산안 세입세출만 보고받고 추경예산안은 1차 회의 때 협의한대로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세입은 전년보다 400억9,275만1,000원이 증가한 814억3,1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의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아래 부분의 공유재산 대부료와 시금고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2,0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이며 시금고 사용료는 2년 계약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부분의 기타 사용료입니다. 결혼예식장과 회의실 사용료 수입은 31만원이 감소한 1,334만원이며, 유료주차장 사용료는 청사 이용차량 증가로 1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과 148페이지 상단의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호적 등ㆍ초본 발급폐지와 전자민원 발급 증가로 9,000만5,000원이 감소된 2억9,3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수수료입니다. 2010년 여권발급기관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3,600만원이 감소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부분의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으로서 전년도와 변동 없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부분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신안보조구장 매각수입으로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부분의 일반부담금 수입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교육감 부담금 4,350만4,000원과 개발부담금 7,000만원이 증가한 1억6,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부분의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칸에 있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14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부분의 과태료 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관련 과태료로서 4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부분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의 기타수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 및 수치지형도 판매 수입금으로 20만원이 증가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피해전상조사 보조금으로서 2,559만3,000원 감소한 876만원이 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여권분소 운영보조금은 1,380만원이 감소한 1억5,6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에서 183페이지 상단의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235만5,000원이 증가한 1억5,9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직제에 의거해서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1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8억8,385만1,000원이 증가한 971억4,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봉급의 총괄지원에 따라서 사업소와 읍면동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총괄 지급함으로서 인건비가 전년대비 302억2,127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인건비는 별도의 예산이 증가된 것이 이리라 예산을 편성하던 부서가 달라짐으로 해서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편성액을 총무과에서 총괄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련 예산이 전년대비24억6,02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내부행정 수행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265만5,000원이 증가한 9억7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 등 도시 간 교류와 시정홍보를 위해 주요시책 가이드 책자발간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층 회의실 활용을 위해 직기구입비 1,500만원과 시민홀 결혼예식관련 비품구입비 1,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자치행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5억7,759만1,000원이 증가한 42억1,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선진지 견학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직무연찬 워크샵 경비 2,52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통장들도 공무원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직접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 경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41만원이 증가한 2억7,801만원이 되겠으며, 시민화합행사출현 초청비용 5,850만원은 연예인 초청을 위한 보상금으로서 시민화합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10년 실시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비용은 전년대비 24억6,021만6,000원이 증가된 25억6,1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8,812만원이 증가된 10억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이 5,1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9,211만4,000원이 증가한 8억4,3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무사항으로서 자료관에서 기록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민생안정 지원분야 예산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예산 감액으로 전년대비 7,128만원이 감액된 2억6,6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공무원 복지향상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억5,247만9,000원이 증가된 48억7,2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가입비 3억5,490만원과 격년제 직원종합건강검진비 4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1,952만원이 증가된 13억2,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비용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795만원이 증가된 6억3,2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206만9,000원이 증액된 6억3,249만1,000원이 되겠으며, 특히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종합민원실 내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946만9,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시민중심의 봉사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235만원이 증가된 1억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1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3,513만4,000원이 감소된 53억2,6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재정운영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6억5,000만원이 감소된 1억2,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계약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7,133만1,000원이 증가된 4억6,6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원가계산서 기술수수료 용역비가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시행사업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79만원이 증가된 8,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6억1,057만1,000원이 감액된 30억7,8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읍면동 청사 신축예산이 없어지고 청사관리시설비 3억6,650만2,000원이 감액이 되겠으며,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3억1,740만원이 증가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4,911만4,000원이 감액된 8억7,4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26페이지, 지적민원 적정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완료로 인해서 전년대비 1억5,168만5,000원이 감액된 1억4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83만원이 증가된 9,2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사지가 산정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85만8,000원이 증가된 1억6,6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지리정보화사업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섬으로서 전년대비 7억356만1,000원이 감액된 3억3,2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철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철규위원

아니, 정회를…….

정대용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잠시하고 질의를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철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실과 과장님 담당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 우리 예식장 관계 2층 안 있습니까? 예식장 수입이 작년에 줄어졌는데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식장 수입이 준 것은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아까 이백 몇 십 만원인가 오백 몇 십 만원 줄어졌던데요, 전에 비해서? 세입이 줄어졌어요, 보세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예.

윤선숙위원

그렇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기획위원회 하면서 보면 항상 예식장 이건 매년 이걸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 9층 회의실 집기구입을 전부 다 그걸 안했다 아닙니까? 다시 올려놨는데 예식장이 적게 하면 거기서도 회의를 해도 되는데 9층 회의실을 굳이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사실 예식장 관계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윤 위원님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진주시민홀 예식장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재질그건 예식장을 안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리 안하면 주차시설도 좋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9층 회의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도 하고 있지만 외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실제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잘 꾸며서 그 부분도 회의실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선숙위원

회의실 이건 자꾸 집행부에서만 하자 하고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회의실 아니고 사무실로서 경제과에 외국 손님이든지 이런 분들 쓰게 하고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좀 해 주라 했지. 2층에도 예식이 작년보다 적게 하고 하면 5층 2층 3층 몇 개씩 회의실은 안 됩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 회의실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실제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저번에 임시회 때도 그 부분을 어떤 다른 유용한 용도로 쓰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에는 회의실을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가이드책자 발간이 있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이게 올해는 단가산정이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이며 올해 집행하시면서 인쇄비에 대한 부분이 인상폭이 컸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사실 책자의 재질하고 내용이 조금 더 증가되기 위한 단가와 단가상승에 대한 그런 분이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일단 보완을 더 하실 거란 말이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질도 좋게 하고.

양해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행사용 야외 앰프장비 임차가 50만원 해서 6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과다 산정인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에 보면 30만원이 산출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싶은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도 야외행사하고 청사 내에 로비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시설이 총무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다 산정이 된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영위원

6회는 단가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6회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양해영위원

1회용 단가가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아니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도 어쩌다 보면 50만원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100만원 될 때도 있고 예산상 이래 놓은 것인데 6회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원래 총무과에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작은 소규모 앰프 이야기고, 원래 큰 행사 같은 것은 행사에서 대형으로 해가지고 앰프 장비를 임차를 하잖아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항상 소형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50만원까지는 앰프는 과다 산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357페이지 행사용 단상 제작 구입이 있는데 행사용 단상 제작이, 원래 행사용 단상이 없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행사용 단상요? 아, 단상요.

양해영위원

예,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존에 지금 행사하면서 노후가 되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야유회 밖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아, 그럼 노후가 아니라 야외용으로 더 구입을 할 거다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57페이지 행사출연자 보상금에 보면 이건 어떤 부분에, 다 지금 행사마다 자체적으로 행사에 포함되어서 출연자나 참가자들 보상이 되고 있는데 이 출연자 보상은 누구를?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행사출연보상금이 우리가 31일 저녁에 진주성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전행사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한 행사가 전부 진주성에서 하는데 진주성에 산정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까지 예산이 되어서 저쪽에 안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쪽에 편성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야의 종 할 때 보면 식전행사 안 하던가요?

양해영위원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 지금까지 행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아.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걸 다시 묶어 가지고 새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해 갖고 2만원씩 2,000명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수가 1,600명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1,600명이지만 무기계약까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이것까지 포함된 게 한 2,000명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아…….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무기계약자들 안 있습니까?

양해영위원

예, 그럼 무기계약자를 포함해서라는 거다, 그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포상금에 보면 국내 배낭여행 경비 지원금 해가지고 10만원씩을 825명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국내배낭여행을 공무원 수의 거의 한 해에 50%가 배낭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반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1년에 격년제로 한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아, 격년제로 이렇게 배낭여행을?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올해 50% 했거든요.

양해영위원

50% 해 가지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행사용 단상 제작 구입비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야외단상을 제작한다고 조금 전에 그리 설명하셨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어떤 단상인데 300만원을 가지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단상이라 그러면 연설대도 해당이 될 것이고 앞에 있는 탁자도 해당되고.

정철규위원

탁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야외에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야외 가면 탁자도 있을 때가 필요하고 단상도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정철규위원

아니, 단상만 되어 있어서 야외탁자가 필요한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1식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철규위원

아, 그럼 단상도 하고 구입도 하고 탁자도 구입하고 이 뜻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철규위원

내나 3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해 갖고 당직실에 이불, 요, 베개, 침대세트, 이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사실은 당직실에 매일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훼손되고 이불도 좀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세탁을 자주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세탁은 자주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 있는 이불도, 3회에 걸쳐서 3회인데 이리 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당직실이 당직사령실이 있고 두 군데입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 여기도 보면 내나 그냥 이대로 이불, 요, 담요 해 갖고 3회 해 갖고 다 나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건 당직실하고 당직사령실 이불, 요가 기 교체되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매년 예산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매년 안 올라옵니다.

정철규위원

전년도도 했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전년도도 그렇지만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주기 정도 될 겁니다. 매년 그렇지 않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청사 게양용 기 이게 전년도에도 이리, 소모성 경비인데 전년도인데 18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매년 기를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시청에 이 만큼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기가? 청사용?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기가 대형기가 되어 가지고 훼손이 잘 됩니다.

정철규위원

읍면동 기 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별도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읍면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가 대형기가 되어 가지고…….

정철규위원

청사 내에 있는 기 구입비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기가 파손이 되더라도 매년 이리 한다는 건…….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저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훼손이 잘 됩니다.

정철규위원

6회라는 건 무슨 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6번을…….

정철규위원

6번을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운영비에 자유총연맹지회 해 갖고 자유평화수호, 안보의식고양 및 국민화합행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이 행사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구체적인 행사는…….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세부항목이 사업비가 내역이 두 서너 장 됩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서상은 자유총연맹 총괄지원을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이 여기는 부기는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써 놨는데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철규위원

36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문화시민질서운동결의대회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성 행사인데 주로 어떤 결의 대회를 하는 행사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우리의 최고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범시민운동으로 결집시켜서 2010년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그러한 결의행사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왜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물론 체육행사야 체육 분야에서 하지만 전국체전은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37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책상, 의자가 이것도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읍면동에 가면 책, 걸상 사용 못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7개 읍면동에 위원님은 안 다녀 보셔서 모르는데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 못해 줍니다. 좋은 상평동만 보시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합니다.

정철규위원

동사무소도 아마 우리 위원들 중에 내만큼 동사무소 가는 위원이 없을 건데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체해 주라는 것만 해 주지, 이것도 쓸데없는 걸 저희들이 해 드릴 턱이 있습니까?

정철규위원

글쎄, 매년 50개씩 올라오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해 줍니다. 50개 가지고, 37개 읍면동에 굉장하지요.

정철규위원

377페이지입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금요?

정철규위원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건 매년 연말에 정말 큰 시정을, 글자 그대로 우리시를 빛낸 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패도 해 주고 시상 격려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급에 따라서, 직급도 위에 상위 국장급까지도 안 해 주고 5급, 6급, 7급, 기능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각각 1명씩 줍니다.

정철규위원

이게 읍면동에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해당사항이 없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읍면동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대상은 다 됩니다.

정철규위원

대부분 보면 본청에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무조건 가져간다는 좀 그게 있고요…….

정철규위원

아니, 맞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과연 그러한 시정을 빛낼 수 있는 일을 하면 분명히 심대상은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이란 것은 시행부서거든요, 보통 보면. 그리 않습니까?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만 잘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정을 빛내면 분명히 해 드려야 되지요.

정철규위원

이 자료도 4년 걸 한번 과장님이 챙겨 봐 주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 되고 거의 본청이, 그냥 100%가 본청에 있는 5급, 6급, 기능직이 빛낸 공무원들은 시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시상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선정기준도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선정기준이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선정기준이 있지요.

정철규위원

379페이지, 행사운영비 해서 공무원 극기 훈련, 공무원들이 좀 인원이 많아 가지고 서로 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무조건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자기부서에서 선택을 해 주면, 예를 들면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읍면동 부서장이 이 사람은 극기훈련에 참여하게 선정해 주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1박 2일 정도.

정철규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에 있는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지리산에 천왕봉을 올라가는 그런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해병대도 하고.

정철규위원

38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진주시에서 예산 가지고 CCTV를 경찰서에 사줬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그게 총 몇 대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현재 26개소에 66대입니다.

정철규위원

66대를……. 이게 우리시에서 왜 설치를 해 주고 사 주고, 이 운영비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기관별로 하는 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경찰서 같은 데 국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자치경찰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교육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개선될 점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나 그석 할 거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해 주고 운영은 당연히 경찰서에서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페이지 부분하고 359페이지하고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물론 좋은 환경에서 쉽게 말해서 숙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3년 전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경 앞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셨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청경사무실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간이주방하고 화장실하고 붙었습니다. 이게 교도소 감방도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앞에 전임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도 분명히 한번 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청경들 사무실이, 저도 가끔 한번 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거기서 바로 가스레인지 놔두고 라면이나 혹시 간식을 끓여 먹으면서 바로 1m 옆에 화장실입니다. 진주시가 이렇게 청사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말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는 이 청사에 청경사무실에 화장실을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쪽에는 야간에 퇴근을 하지만 거기는 24시간 풀로 도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에 들어가면 전기장판을 해가지고 외풍이 세어 가지고, 저는 거기서 자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편리한 쪽으로 힘 있는 부서는 이렇게 하고 그런 데는 소외되고 이런 건 사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청사에 일숙직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 이불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가정 같은 경우는 자주 털고 빨래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청경사무실을 한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화장실이라도 분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분들 말은 안 하지만, 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본 겁니다. 거기에 한 명이 자고 3명이,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청경 그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시설은 좋거든요. 내부가 잘못됐어요. 그 부분을 추경에서라도 해 가지고 주무실 때 방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바로 자고, 가니까 이불 팍 둘러쓰고 자기에 왜 이리 자느냐 하니까 밑에 전기장판 한 개 해가지고 실제로 힘듭디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옆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하러 간다는 건 이건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 진주시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한번 건의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어차피 실제로 자는, 하루 누워 자는 데는 아니거든요. 누워 자는 데는 아니고 왜냐 하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데는 아닌데 화장실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되어 있나……. 이 부분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제가 재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건 물론 자는 데는 아니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따뜻한 방에 다리라도 바로 뻗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옆에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를 타 먹는데 거기다가 화장실이 바로 1m 붙어 가지고 이건 교도소에서 하는 겁니다. 독방하고 똑같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일단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추경에서라도 해가지고 근무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즉 사기양양입니다. 이걸 해 주셔야 청사관리 이 부분에도 같이 동의를 해 주지,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잘못되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층 회의실 이 부분에 윤선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종 위원들이 각 위원회 회의 참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층하고 5층 두 군데입니다. 이게 부족해 가지고 바이오센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회의실이. 그러니까 크게 회의실이 대ㆍ중ㆍ소 해가지고 보통 각종 위원회가 15명에서 25명 그 규모에 따라서 회의실을 적절하게 쓰는데 회의실을 꾸미는 이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주시가 금년에 기업유치단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유치단 사무실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가 봤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기업유치단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진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든지 크든 작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유치단 사무실에 왔을 때 정말 기업유치단 사무실은 고급화, 뭔가 안락함, 그리고 이게 현재 판때기 기업유치단 사무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진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이제는 정촌이라든지 사봉이라든지 MOU체결하고 있는 내동, 민간농공단지 3군데 금곡, 이반성 이런 부분할 때 기업유치단은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사무실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유치단장이든 담당계장이 상담을 할 때 상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얼마나 산만한지 압니까? 거기 가면 전부 다 의욕을 상실해 있는 기업유치단입니다, 사실 사무실에 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청사 내에, 제가 정확히 구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단이 정말 외부의 업자들이 기업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정말 진주시가 의지를 갖고 한다, 그 다음에 상담실이라도 반듯하게 있어서 서로 비밀스러운 대화라도 할 수 있도록 유치단 사무실을 2010년에는 꼭 마련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를,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번에도 그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무실이 그리 하기가 그 쪽에서 열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아주 부적합하고, 규모면에서 너무 협소하고, 이건 1계 계 정도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라는 게 진주시가 물론 혁신도시나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쳐오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기업유치단의 역할이 엄청 납니다. 어떤 면에서 부시장이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장이 직접 직속기관으로 해가지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에 관리운영비가 똑 같이 부서별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강력히 이걸 반대했어요. 기업유치단 정도는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되어야 전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장을 돌지, 일률적으로 100만원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국내 에 있는 돈을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일단 일괄적으로 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마는 사무실부터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인사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건의를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인사가 어쨌든 순환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전문문야보다는? 전공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그 다음 체전, 그 다음에 진주시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문화, 관광 이 3개 부분이라도 1,600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내부에 지원 희망자를 뽑으면 어떨까? 공무원들을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제 공무원들도 기업형으로 실질적인 인사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유치단 같으면 본인이 경제나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이나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게 아니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사양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체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인사담당 국장님한테 내년에 한 번 정도, 6급 7급 8급 여기에 젊은 엘리트 출신이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과거에 논두렁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진짜 얼마나 치열한 가운데 공무원 들어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가 지향하는 최소한 이 3개 중에서 1개라도 정말 나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번 내부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서 인사를 적용하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 한번 국장님 큰 인사에 만약 흐름에 뭔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기업형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자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적재적소에 넣는다고 엘리트만 시장님께서 해가지고 넣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운영의 묘가 잘 될 것이냐? 물론 진짜 그리 하려고 열성적으로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한다면 그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운영상 그게 가능할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희망하는 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게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에 20명 직원을 20명 다 해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부서에 예를 들어서 6급에 6급 1명, 7급이면 7급 1명 이런 식으로 진주시가 모델 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인원을 다 해라는 게 아니고 단 10%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망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라든지 체전, 문화관광에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오고자 할 때는 자기의 뭔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 적으로 단 한 군데라도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좋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10% 20%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직원들하고 분명히 차별화된 대안이라든지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상보조요. 50% 증액되었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실제로 지금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신청액이 365억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검토해서 1억5,200정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최임식위원

360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3억6,000.

최임식위원

아, 3억6,000.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보면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술헬기장 보수비 하면서 더러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진주 방위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니까 그 중에서 반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해 놨습니다.

최임식위원

월아산의 헬기장이라든지 모든 게 지자체가 관리 운영을 해 줍니까? 관리를 해 줍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보수…….

최임식위원

보수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보수하고.

최임식위원

지원비를 거기다 줍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일은 자기들이 하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예산 지원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상당히 예산이 50% 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이통장 사기진작 보상 해가지고 상반기 선진지 견학, 하반기는 워크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쪽으로 돌리고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워크샵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 이런 형태로 잡아 놓은 모양인데 현재 이통장 체력단련비가 또 나갑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없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샵을 구분한 것은 아까 형태를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 중에서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읍면동에 많이 다녀 봐서 알지만 실제로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들이 상당히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가장 열악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실제로 준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도 진작도 돼야 되지만 역량도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앞에 있는 것은 사기진작이고, 뒷부분 워크샵은 어찌 보면 사기진작도 해당되지만 역량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금년에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질문 중에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지금 이장들 시골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이장할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실제 시부 같은 경우는 동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통장으로 참여를 하고 질적이란 용어라 불편스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지금 이통장들이 준공무원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준공무원인데 지금 현재 읍면동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시정 여러 가지 업무 지침을 주면 천차만별입니다. 말 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답답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전체,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전체 놀이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정업무라든지 준공무원으로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저 옛날에 촌에 구장, 마을동네 구장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 자체나 행정업무가 제대로 안 돼요. 만약 예를 들어 가까운 예로 문산에 29개입니다. 파란채까지 하면 29개인데 업무를 똑같이 주면 업무가 전부 1등부터 28등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예산이 만약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총무과에서 이통장들의 시 준공무원으로서의 자기들의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업무 역량 이 부분에 향상시키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진짜 이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보람,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구장 하는 인식을 끝내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행정을 해 보면 행정공무원이 많다, 일선에 예를 들어서 14명에서 16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연마을단위로 하다 보면 이장들의 손이 안 미치면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물론 선진지 견학 워크샵을 해서 엮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주도면밀하게 2010년도에는 정말 다른 차원의 행사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문화시민 질서운동 결의대회가 작년에 한번 했던 그것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는 참 그냥 그러한 시발점보다는 금년이 사실은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가지고 우리가 범시민운동으로 결집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2010년 전국체전 개최에 성공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어렵게 유치를 했고 문화예술을 접목한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시민이 결집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뜻으로 문화시민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작년에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는 못해서 왜 하는가에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결의대회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보면 내년 2010년도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몇 십 년 후에 우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사한 형태보다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알뜰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데 그 부분에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작년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보면 366페이지, 출연자 삭감이 되었는데 3,000여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 2009년도 예산이 본래 얼마였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2009년도, 올해? 똑같습니까? 5,800만원 똑같아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만약 삭감이 되면 행사의 질이, 출연자들의 수준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자라는 것이 속된 이야기로 돈대로 아닙니까? 대중가요 가수도 급수대로 좀 돈이 많이 주면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출연자가 돈을 작게 주면 질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대중가수를 6명을 사회자까지 포함해서-지역가수 있으니까 한 2명 정도-모시고 합동 농악 공연해서 이렇게 하려고 사실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예산을 산정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하고 5,850만원이 예산이 동일하다면서요?

정대용위원장

동일한데 올해는 안 했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올해는 안 했고요, 2009년도에는 안 했고 예산은 똑 같습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한 거는 아는데 예산은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작년하고, 그러니까 2009년 금년하고 같습니다. 금년에 안 해서 그렇지.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다 아는 이야기고, 2009년도 예산도 이대로 되어 있었고 행사를 안 했을 뿐이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 부분이 물론 최고 대중가수들은 어쨌든 돈대로입니다. 1,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5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도 있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한 5,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부 다 평통 예산 지원비입니까? 작년에, 하반부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평통 행사 지원비입니다.

최임식위원

전반적으로 평통 예산이, 물론 평통이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못 하는데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거의 80% 삭감되었네요. 삭감되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평통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그건 위원님들도 평통 위원님인데 평통위원회에서 자기의욕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국장님, 최고 문제가 왜 의회에서 매년 평통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평통이 평통다워야 되고, 평통위원들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안 합니다.

최임식위원

평통 위원들이 합니까? 아, 평통 회장이 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사무처에서…….

최임식위원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전부 사무처에서, 일부 아마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겁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나와 있습니까? 기준이 몇 명 정도, 총 인원의?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위에서 내려오는 게 몇 분 추천하는 게 있지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도 위에 사무처에서 그석하고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평통 위원들은 시도의원들은 당연직이니까 어쨌든 놔두고 일반 기준 평통위원들의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거기에 보는 곱지 않은 시민들의 생각과, 왜냐 하면 실제로 평통 위원들이 과거 같은 경우 는 그 지역에 흔히 이야기하는 유지였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평통 위원들이 참 뭐나 뭐나 하는 식으로 그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평통 위원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평통 위원들의 질 저하, 그리고 평통이 지금 각종 이 사업을, 물론 본부에서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진주시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통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퇴색되었다, 그래서 아마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평통 위원인데 그리 질문을 왜 하느냐 그러는데 그만합시다. 그리고 금년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무원들 임산부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면 임산부 앞에 전자파 차단기, 읍면동 임산부 의자 되어 있고 하는데 읍면동에 임산부가 보통 한명씩은 나오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사이 알다시피 애를 낳지도 안하려 그러는데 하물며 임신이 되어 있는데 그석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의자가 보통 움직이는 의자거든요. 임산부용은 안 움직이게 해야, 움직이면 큰일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예산이 든 겁니다.

최임식위원

어쨌든 참 출산부분은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배려해 주고 더더구나 나아가서는 국장님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육아휴직 결원부서 이게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많이 증액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이 부분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이 요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아니, 그럼 이걸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산 없이?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동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사람이, 요사이는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2010년에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최임식위원

아,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왜 이런 걸 묻는 이유가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 임신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육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방범용 CCTV 안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방법용 CCTV.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경찰청 예산을 가지고 시설과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적으로 아마 지방경찰 앞으로 교육예산 여러 가지가 지방화가 앞으로 내년 지나고 나면 상당히 발전을 앞당겨 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청소년 우범지역, 주부들을 많이 하는 데는 이런 부분에는 저는 과감하게 방범 CCTV를 해야 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생활의 침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방범 CCTV 아니고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시설은 우리시에서, 결국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방범 CCTV 이건 청소년, 어린이들 많이 노는 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 경찰청에서는 시설은 지자체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운용은 사실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경찰예산이 시의원이 논할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내가 안 당해 보고는 누가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급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다 안 비켜 주거든요, 대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요. 그런데 내 가족이 당한다 생각하면 다 비킬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범 CCTV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당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은 시설하고 사용료는 경찰청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최임식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범죄 잡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 오픈을 안 시켜서 70%가 방범 CCTV에서 다 잡아낸답니다. 거기서 다 잡아내버렸다 하면 진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쉬쉬 해서 그렇지. 석류공원 저런 데 주부 성추행 관계, 전선 도난 관계 전부 다 잡은 게 CCTV 필름 풀어서 다 잡았습니다, 사실 자료 받아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망 흐름, 국ㆍ지방ㆍ일반 시도까지 다 잡아내어 줘야 돼요. 이건 계획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내배낭여행 경비 지원 이건 50% 50%씩 매년 이렇게 해 나갑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공무원들 이거 질문하면 어찌하든 간에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고 하여튼 잘 하세요, 돈 주는 것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휴식을 했다 할까요? 계속 질의를, 총무과를 마치고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국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예식장 운영의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002년도 시청 준공 개최 시부터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청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결혼예식장도 운영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92년도에 예식장을 개장해 가지고 현재까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2002년도에. 2002년.

조현신위원

2002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익이 얼마입니까? 총 수익이 얼마입니까? 총 수익이 얼마인데 그에 따른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총 수익은 1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지출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현신위원

3,000만원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래서 매년 예식장 비품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내지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비품이 낡아서 1,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조현신위원

본 위원도 사실 예식장은 수익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 서비스 제고차원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식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 사실 낭비 풍조를 근절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한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쾌적한 예식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최임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국장님,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단체가 네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한 개가 자유총연맹입니까?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자, 그러면 저는 위원직을 하면서 사회단체 활동하는 면면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단체의 활성화라든지 그 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느냐 충실하느냐 그건 사실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의 의지에 메여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통 예산을 보면 사실 평통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진작이 사실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평통의 구성원 문제를 놔두더라도 그 단체장에 대해서는 장은 상당히 평통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이전보다는 조금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거의 3,600만원, 심지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이고 다 아는 바르게살기운동도 이번에 민간단체 보조 해 자고 거의 8,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평통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80% 삭감이 되어졌는데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위원들이 제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사실은 평통 위원님들이 그 전에 평통이라는 게 처음 할 때 제가 실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슬러가 보면 옛날에는 평통 정책자문회였습니다. 옛날에는 선거인단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평통 위원으로 되어서 지금은 평통자문위원으로 되었는데 평통이라는 것은 지금 회장님이 새롭게 바뀌어서 의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물론 회장이 의욕적인 게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열성적인 노력하고 그에 따라 겸하는 것이 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실 OA책상 연차 교체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 보면 노후 책상 교체 해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건 본청 겁니다.

조현신위원

아, 본청? 순수한 본청 거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조현신위원

읍면동하고 관계 없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읍면동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이게 민감한 사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사실 교체 당시에 수요조사라든지 실태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372페이지 문화체험행사에 결혼이민자 자녀 이벤트 행사, 문화체험행사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가정복지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하고 세계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현신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를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도 다문화와 관련된 것은 조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포맷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계인의 날이라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문화가 문제가 많거든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국으로 되니까, 근로자도 많거든요. 한 50% 정도는 근로자들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퇴직공무원 봉사상 시상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금년에 퇴직공무원 봉사상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장님께서 패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한복지 한 벌을 드렸습니다. 한복지 이건 주다 보면 한복지 값보다는 수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줘 봐야 괜히 쓸데없는 돈을 지출한다 그래서 실제로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나가는 분들을 지어서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타 시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격려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조현신위원

그럼 타군의 사례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 겁니다. 417페이지…….

정대용위원장

조 위원님,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국장님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상 상패 제작 있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계자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하는데 한 개에 100만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상 상패 제작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패 30만원하고 금 석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시 마크, 금을 가지고.

김계자위원

금을 가지고 했어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밑에 액자 받침대 설치는 신규사업이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계자위원

액자 받침대 150만원 되어 있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헌창, 홍보관.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작년에도 되었습니다.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액자만 되어 있었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계자위원

작년에는 액자만 되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시민상 제작에 금으로서 한다? 사실 시민상이라는 것은 시민에 전체 드리는 상인데 상패가 계속 연차적으로 몇 십만 원씩 올려서 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상 자체가 인정을 받는 상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계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 자체가 위상도 있으니까.

김계자위원

376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독서풀제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책을 읽고 나면 독후감을 쓰면 그 경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책을 읽고 독후감 써가지고 제출하면?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아…….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직원들의 독서함양을 위하고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독후감, 당선작에 대해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당선작이 아니고 무조건 읽었다는 게 나와야만 드립니다.

김계자위원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382페이지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이전 설치인데 어디서 어디로 이전 설치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매각을 공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전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럼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장소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해 놓아도 확실한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어쨌든 공설운동장 관계로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봉사과가 상당히 활발하게 좋은 이미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예산삭감이 보면 대고객친절업무 추진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무기계약근로자 그것 말이지요?

최임식위원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쉽게 말해서 가운을 반듯하게 입고 민원인들 올 때 안내하는 안내도우미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자체는 시민봉사과가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번 과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새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서 실제로 제대로 옷도 입혀 가지고 앞에서 친절하게 한번 우리시를 안내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들어오면 친절도 더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도우미제를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최임식위원

보통, 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보통 일반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가면 상당히, 그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봉사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여성봉사단체에서 안내요원으로 있고, 나머지 들어가면 지적 정보과하고 보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안에 들어서면. 실제로 우리는 이쪽저쪽 나누어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물론 다양한 민원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가끔 한번씩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인 일반민원을 위한 시민고객 만족도에 대충 듣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는데, 우리가 가면서도 시민봉사실에 앞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사실은 좀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한번 가서 했는데 진짜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참 민망하더만, 서로 쳐다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우리가 배지를 달고 실질적으로 참 저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일반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창구에 있는 그 분들의 얼굴이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국장님도 아마 하면서 과장님하고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업형 민원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첫째는 거기에 상근하는 공무원들, 일선 창구에서 그 다음까지 계장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진짜 민간기업형 금융서비스 차원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 부분들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대로 도우미제는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데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하면 그 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창구에 있는 분들은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화민원을 여론조사도 해 보니까 상당히 친절이 향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100% 만족할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진주 민원실이, 금년에 인감 부분에는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마는 친절부분도 전국 최우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조금 창구는 분발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된 부분 더 묻겠습니다. 서경방송에 여권 발급 신청 홍보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여권발급이 우리 진주시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여권발급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최임식위원

매주 수요일?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매주 수요일.

최임식위원

수요일만 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저녁 하는 건 매주 수요일 저녁에 6시 퇴근입니다마는 9시까지 해 줍니다. 지금 이 여권은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서부경남은 진주만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시군이 생겨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또 저녁에 매주 수요일은 9시까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 걸 안내하고 여권을 어떻게 발급하고 안내동영상을 제작해서 여권에 대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위에 여권발급신청 홍보 동영상을 100만원을 제작해 가지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쉽게 말해서 서경방송에 보낼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내가 왜 하냐하면 홍보동영상 제작에 100만원 들어있는 이것도 같이 삭감해 줘야 돼요, 원칙은 안할 것 같으면. 맞다 아닙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맞죠? 그런데 여권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아마 완전히 해외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월 민원 접수된 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50건까지도 나오더라고요. 150건 하면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해요.

최임식위원

지금 현재 직원 두 사람이? 네 사람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직원이 총 네 사람인데, 앞에 창구에 두 사람하고 하는데 하루에 거의 100건 이상 나오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최임식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수요일 저녁만 9시까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돌아가면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여권 발급 동영상 제작을 1식으로 해가지고 서경방송에 쉽게 말해서 띄울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국장님,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29만원, 20만원짜리 근무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도 여성 옷을 입어보지만 그렇고, 토지정보과에서도 올해 20만원씩 근무복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데 한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29만원 입고 어떤 20만원 입고 하는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하고 한 사무실에서는 동일하게 같게 입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원짜리 옷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하고 저는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금년에 보니까 진주가 실크의 고장인데 실크를 가지고 애들 근무복을 해 보니까 2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29만원 한 겁니다. 실제로 토지정보과도 내 소관입니다마는 토지정보과하고 시민봉사과하고 다 같이 민원실에 해당이 되긴 되는데…….

김계자위원

예, 한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 부분은 좀 하더라 해도 돈 29만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29만원 한다고 해서 29만원 짜리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산출근거를 대략 해가지고 넣긴 넣은 겁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보통 다른 실과에 근무복을 보면 보통 10만원씩 이리 되어 있고 한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민원실하고…….

김계자위원

아니, 전 과에서 이런 거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방한복 이런 거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에서는 얼마 짜리 입고 어떤 과에서는 얼마 짜리 입고, 올해 1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또 내년에 예산편성이, 물가는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쯤 했으면 내년에는 얼마, 지금 예산편성 규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옷을 하나 사 입으면 몇 년을 입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 사 입고 내년에 또 구입하고, 도 낡아서 못 쓴다든지 그런 거는 폐기처분하더라도 매년 구입하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춘하추동 해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해요. 많이 안 해 줍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산 편성은 매년 그리 하지만…….

김계자위원

매년 되어 있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결과적으로 사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김계자위원

그런 것은, 또 사람이 바뀐다, 폐기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보통 편성기준이 시민봉사과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과가 그런 경향이, 올해 10만원이었으면 내년에 15만원, 내년에 15만원 했으면 후 내년에 20만원 편성기준이 그리 되어 있으면 계속 상향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제일 윗줄에 방한복도 기동대에 하는 건데 작년에 15만원 했는데 올해는 또 25만원이라. 이것도, 요새 물건 참 좋습니다, 10만원 짜리 이런 것도. 그런데 작년에 15만원인데 올해 25만원 되어 있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건 참 120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 고생을 진짜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야간순찰까지 하는데 야간순찰하려면 질적으로 따뜻하고 좋은 것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20기동대 1톤 차를 신규로 구입한다 되어 있는데 전에는 차가 없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0기동대 37개 읍면동에 다 사 달라 합니다. 다 사달라 하는데 지금 27대가 있는데 다 재정상 못 사주고 올해 1대 해가지고 급한 데 사주려 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럼 37개 읍면동에서 없는 데가 더러 있는가 보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많습니다. 13군데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120기동대 소방안전체험 훈련 대상자가 누굽니까? 훈련 대상자가 누굽니까? 훈련대상이 누구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각 읍면동에 소방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국제대학에서요.

양해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소방안전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우리 진주시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37명.

양해영위원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우리하고 본청 3명하고요.

양해영위원

3,000명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러니까 40명이네요.

양해영위원

40명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보면 1만원씩 80명이 산정되어 했는데 이것이 2만원씩 40명으로 한 데는 특별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시민참여 합동순찰 이 부분이 실비가 해 보니까 1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합동순찰이 상당히 이 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 보면. 읍면에 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실비보상을 올려 가지고…….

양해영위원

합동순찰 말고 4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체험훈련.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로 조금 올려서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실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올린 거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사실 1만원 가지고 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솔직히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그러니까.

양해영위원

그럼 밑에 하단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자 이런 보상들이 총무과 소관에 실비가 기존에 1만원 되던 것이 거의 2만원 산정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내년에 만원에서 2만원 산정해 갖고,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하고는 같이 오다가 유독 지금 현재 소관에 참석자 보상은 1만원에서 2만원이나 인상되어서 산정되었다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양해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식비도 일률적으로 2,000하던 것을 7,000원이 올려 졌습니다. 또 교통비 일비가 만원 해 가지고 2만원 정도 된 거다 이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리 하면 진주시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참석자들, 각 행사마다 참석자들 보상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업무적인 성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행사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일반 행사 참석하고, 이건 행사참석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활동해 가지고 하는 보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405페이지 대고객친절업무 추진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철규위원

405페이지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시민봉사사과에 처음 들어가 보면 봉사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일단 들어가면 지적 파트하고 시민봉사파트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무기계약자를 저는 생각하면 비서학과 나온 사람들을 친절을 배운, 쉽게 이야기하면 친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정말 친절하게, 진주의 얼굴인 민원실을 잘 안내하고 그리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운 도우미제를 운영하자 싶어서 제가 시책사업으로 실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철규위원

거기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봉사대에서 사실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실제로 봉사대에서 민원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있어 보면 ‘아, 몇 번 창구를 갈 겁니까?’ 그럼 그 창구에 안내를 해 주고 또 ‘지적과에 몇 번 창구를 갑니까?’ 이런…….

정철규위원

그럼 결국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꼭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진주의 민원실이 시민이 정말 친절하게 잘 모시구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급하다면 아주 시급하죠. 당장 오늘이라도 시급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아, 그럼 후 내년에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 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하면 좋겠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잘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발급기 민원실 2개 교체 되어 있는데 이 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다 된 발급기를 교체한다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발급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정철규위원

발급기 내구연한은 어찌 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5년입니다.

정철규위원

5년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이것도 더 사용해도 되겠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정철규위원

그럼 잦은 고장이 자주 난다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밑에 보면 다수민원 발급기관 읍면동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어디서 설치할 겁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건 금산하고 평거하고 다수민원 발급할 겁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금산에 한 대도 없습니까, 평거하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민원인의 숫자에 따라서 사주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 민원숫자에 따라서 산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412페이지, 120기동대 화물차 이게 지금 신규로 1대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120기동대가 13대가 진주시에 보급되어 있다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27대요.

정철규위원

27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신청만 하면 다 사줍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어떤 읍면동에만 사줍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실제로는 농촌동, 이제 읍면은 다 있습니다. 읍면은 있고 농촌동, 지금 다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상 동에도 다 사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행사라든지 짐을 실을 것은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예산상 다 못하니까 올해 한 대만 내 놓았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래, 이것도 실제로 불필요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좋고. 사람이 그렇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데 동에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필요하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동에 120기동대 있으면 당연히 좋지. 결국 한 대 한 대 사주다 보면 전 읍면동 싹 다 사줘야 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다 사줘야 됩니다, 앞으로. 다 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려고 보면 청소 쓰레기를 치우려 그래도 어디 실을 겁니까? 자가용에 실을 겁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지금 청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청소 이야기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봉사과 질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총무국 소관 토지정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4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회계과요?

최임식위원

예, 회계과요. 415페이지. 증액된……, 작년도 본예산보다 배로 올랐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이 부분이 그 전에 보면 대체적으로 회계관련공무원 재정보험이 그 전에는 직위포괄계약을 해가지고 230명 하던 것을 460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밑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이것 이야기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하고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 이게 예산계에 있던 게 회계과로 온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아,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었다 그 말이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본예산보다 배로 올랐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가계산서 기술수수요 용역, 용역이 150만원 60회인데 어떤 식으로? 9,000만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임식위원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서 용역은 1억 이상, 공사는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문 원가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원가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은 게 작년에 한 60건 정도 됐었는데 그 금액이 작년에 어떻게 사용됐나 하면 공사시행부서에 실시설계부대비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원가가 이렇게 인하되어서 발주한 금액 6억9,100만원을 자기들이 자체심사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시설계비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우리 과에 정상적으로 넣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7,500만원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아, 그럼 기술수수료 용역이 작년도 7,500만원이 증액된, 위에 8,700만원 증액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해당 실시부서에 내나 공사하는 용역부서에 설계부대비를…….

최임식위원

그럼 포함이 되었던 걸…….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협조를 받은 거고.

최임식위원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한다 말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다 모아졌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기존 각과에 설계비 안에 있던 부분이, 숨어있던 부분이 회계과 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원래는 회계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부서에 시설부대비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 분이 실제로는 원칙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원가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게 원칙으로 바로 제자리 갔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각 과에 실시설계비 안에 부대설계비에 돈이 다 포함이 안 되겠다 내년도부터는,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바로 적립이 되었다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421페이지 공공운영비 청사.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421페이지요?

최임식위원

예. 이것도 꽤, 이번에 회계과는 큰 뭉칫돈이, 이것도 잘못된 게 바로 잡힌 겁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어떤 것 말입니까?

최임식위원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한 1억1,3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이 부분은…….

최임식위원

아까 설명 중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한전기본료가 인상이 2009년부터 6.9% 정도, 2010년도는 한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문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매년 1회 정기납입액이 변동이 없고 이것은 인구 한 10만 이상의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청사 뭐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최임식위원

그럼 최고 큰 덩어리가 지금 청사 전기요금 한 10% 정도?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것하고 지방재정공제회비 관공선이 있고 건물재해복구비가 있고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 부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증액되는 그 부분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417페이지에 금방 최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원가계산기술수수료 용역이라 함은 정확하게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법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원가를 사전에 검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뭐냐 하면 10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조달청에서 공사 원가를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부서서류가 뭐냐면 일괄 도서자료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 원가계산에 대한 100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0.04%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 9,000만원 하기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원가계산서 기술수수료 용역을 계상해놨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이 내용은 아니고는 공사원가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진주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 참, 확실히 알고 합시다. 자, 공사원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은 조달사업법에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진주시 계약사무규칙이에요? 규칙입니까? 뭡니까, 그게? 어떤 근거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현신위원

자체의 뭡니까? 계약사무 처리 뭡니까? 규칙입니까? 뭡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규칙은 아니고 내부적인 규정, 내부적으로…….

조현신위원

내부적인 규정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내부 규정이면 더 안 되는 소리죠. 내부규정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짜리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설계비가 만약에 도로과에서 10억 짜리 공사를 수행을 한다, 그럼 거기에 용역을 주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용역을 안 줍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용역을 줬을 경우에 용역의 과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원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공사 원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그 공사 원가를 다른 기관에 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럴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왜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일상감사도 그렇고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공사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3억 이상은 도 계약심사과에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우리는 감사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건 일상감사입니다.

조현신위원

일상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자, 그럼 공사가 용역이 끝나 가지고 시행품위를 받아 가지고 회계과로 안 넘어 왔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넘어 왔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자, 넘어왔다, 그럼 제일 앞표지가 공사원가계산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가 딱 붙어 있다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공사원가계산서가 뭡니까? 재료비, 경비, 노무비, 그 제작비 비율, 요율 다 그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그걸 회계과에서 해당부서 감독에다가 원가계산서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만 보내가지고 감독이 검토하면 되는 거지, 왜 다시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배불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이중적인 그런, 할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왜 하는데요? 원가계산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해 줄게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은…….

조현신위원

그것 뭐 하러 하는데요?

정대용위원장

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제를 받아서 어차피 발주부서에서 용역이나 공사에 이렇게 설계를 가져오지만 도 계약 심사과를 거치면 많이 깎이기는 많이 깎입니다. 도 공사비 5억 이상 용역 3억 이상은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단계, 그러니까 시비사업으로서 1억 이상은 시의 일상감사를 받지만 3억 이상 그리고 용역비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도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 심사비는 한 건당 한 150만원 이하입니다. 150만원 이하이고…….

조현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진주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그것이라 안 했습니까? 그럼 그럴 필요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공사원가라는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물량만 잡아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그걸 3% 5% 까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사원가를 새로 하는 이유는 예정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이걸 우리 토목직공무원이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다시 돈을 줘가지고 외부에 각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니, 행자부 예규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조 위원님, 이 부분 자체가 자체로 했다고 그러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아까 자체라 했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법령이나 행자부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작성이란 준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단계별로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법적요율이 딱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걸 왜 다시…….○총무국장 황양규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공사를 모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기관에 심의를 맡긴다 안 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다른 기관이라 함은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건 행자부라든지 정해 놓은 부분이 재단법인 경제분석연구원이라 해가지고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해서 부산하고 경남은 여기에서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그냥 이것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세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부분은 조 위원님, 우리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전 시군이 다 합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타 시군에 하는 사례가 있냐고 하니까 말을 안 했다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닙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다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경제분석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용역을 해 오는 업체보다 기술이 나은 회사냐? 용역을 해 온 업체는 기술이 거의 10,000%라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한 군데도 없는 데입니다.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실제로 그런 데가 저보다 더 못한 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여튼 좋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사례, 사례 그걸 좀 주시고, 법적 근거를 주세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이 사항은, 이 9,000만원은 조달사업법에 의한 그 요율, 100억 이상에 대한 요율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그 사항이 9,000만원인줄 알았는데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우리시 자체규정에 의해 한다고 하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자체라 그래도 법령에 의해서 하지, 그냥 자체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그런 법령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나중에 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그런 법적 근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때까지 상시적으로 어떻게 해 왔냐면 회계과에 원가계산이 딱딱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원가계산서만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원가가 맞냐 안 맞냐 그 검토를 해당부서 감독관이 사인을 해가지고 다시 협조공문을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가계산의 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해 온 것을 다시 세 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 줘가지고 수수료를 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한테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조 위원님,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있다면 자료를 내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RFID 리더기하고 RFID 발행기 이걸 다 구입을 했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작년에 추경 예산 때, 아니 금년이죠.

조현신위원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어디요, 금년 추경예산 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 추경에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반을 하고 올해 당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반은 내년도 예산에 하라고 해서 금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리더기하고 발행기를 구입을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구입안 하고 어찌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현신위원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올해에 충주시에서 한번 했거든요. 충주시에서 했는데 그 기계가 에러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어느 기계가 좋은 지를, 기종이 좋은 지를 자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얼마 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에서 구입한 걸 보고 검증된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함께 구입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시에서 참 물품관리시스템구축사업 이건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라벨태그를 구입하고 차폐제를 구입하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과연 우리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담당직원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게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시에 보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중복투자의 방지, 또 현물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 시급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저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을 일부 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건 사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건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빨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구축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 7,100만원 계상됐고 앞에 추경 때 올라온 게 500만원, 600만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1,500만원입니다.

조현신위원

1,500만원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사업비 갖고는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그런 의문시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총 계산해 가지고 업체하고 다 타진을 해서 금액 잡은 겁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용하는 데는 없다? 다 준비단계다,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준비단계고 경남도에도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 전국에서 한 데는 충주시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이정화조 누수 수선까지 쭉 한 20여 가지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청사에 조명 안 있습니까? 조명등은 교체를 안 합니까? 그 교체비가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명 교체 안 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조명 교체를 늘 하는 것은 아니고…….

조현신위원

그래, 내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내년에는 정부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래서…….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에 제가 알기로는 조명이 약 4만에서 5만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에서 5만개. 여기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올해에 한 게 피난등 안 있습니까, 밑에 유도표시 되는 것 그것 한 200등정도 달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LED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도에서 도비를 받으려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게 불확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로 LED가 내용연수는 10년이라 그러지만 10년은 믿을 수 없고 검증을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50% 붙여야 됩니다. 함께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하여튼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이런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비를 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50% 주기 때문에 도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도비가 확정되면 추경 때 하려고 그래 놓고 있어요.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집현면사무소 진입로 정비 사업 해가지고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진입로 좌우측에 있는 게 전답입니까? 뭡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도로.

조현신위원

도로인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 건물이 하나 있지요. 건물이 있지요.

조현신위원

건물인데 1억7,000만원 같으면 진입도로 포장 같으면 상당히 길다 아닙니까, 연장이?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조현신위원

아, 농협 땅인데 보상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국장님, 423페이지에 밑에 시설비에 진성면 청사 강당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청사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하고 진입로 부분 광장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면 아스콘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위에 아스콘으로 한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포장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포장공사가 되어서, 거기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문산읍사무소 토지보상 임대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것은 문산 청사 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토지가 642㎡가 있습니다.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에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김계자위원

이때까지는 안 내던 임대료가 문산읍사무소가 요새 생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때까지는 사실상 모르고 넘어간 셈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렇다, 그죠.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위원

국장님, 읍에 어디 자리 이야기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주차장, 주차장 쪽입니다.

최임식위원

소방서쪽 이야기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전에 보건소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옛날 보건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쪽으로 줄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박계장.

정대용위원장

최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은 도면을…….

최임식위원

잠깐만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대용위원장

가져 와 보십시오.

최임식위원

입구 들어가면 보건소 자리 이야기입니까? 어디 자리 이야기입니까? 국유지 하천이 빠진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 거기 말입니까? 보건소 앞에 돌아가는 데 마당 나무 있는데…….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옛날부터 되었는데 무상으로 쭉 가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찾은 모양이지요.

최임식위원

국유지예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우리가 국가가 돈 낸다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건 사야 된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규위원

기획재정부 땅 같으면 우리시에서 불하할 수 있는 거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매입해야 되지요.

정철규위원

아, 매입을, 할 수 있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내년에 매입 되겠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42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 해서 시설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보수 공사, 보수 공사, 수선 공사, 정비 공사, 옥상 방수 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보수 공사 하면 내부 보수공사, 사실 현장을 예산편성 할 때 현장을 싹 둘러보고 편성합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실무진이 싹 돌아본 겁니다. 기술파트에 싹 돌아본 겁니다.

정철규위원

두 군데는……, 상대2동 청사 지하방수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상대2동요?

정대용위원장

하대2동.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하대2동?

정철규위원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지하방수 공사, 지하방수층이 파손되어서 우수기 지하층 침수피해하고 방수를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담당계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직접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병갑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우수기 때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실제 발전기를 갖고 인공 펌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높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하대2동은 태풍 올 때도 본 위원이 싹 둘러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하는 자동펌프실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데 지하방수공사가 되어 있길래, 상평동은 2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던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2층 화장실에 변기하고 노후타일 교체 공사 되어야 된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것 외에도 잔잔하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시급한 것만 실무자들이 한 겁니다.

정철규위원

시급한 게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를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행정에서 떠드는 말로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예산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 이런 예산은 시급한 예산들 아닙니다. 지금 다 깔끔하고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일일이 다 못 챙기지만 과장님은 한번 챙겨야 됩니다. 이 예산 보면 보수공사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공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수공사는 사실 여름철에 사실 비가 오다보면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아닙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국장님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434페이지에 시설비 도로와 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 물량 구축비 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하구출물 DB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003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해가지고 지금 기존사업은 다 끝났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언제 다 끝났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금년 5월로 큰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2009년 5월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과장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신뢰도를 한 몇 프로 보고 있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뢰도?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95% 이상은 제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95%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000만원이란 돈이 변동 물량에 대한 구축작업이다, 기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동 물량을 구출하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자, 그럼 과장님, 지금 하수과나 수도과나 기타 도로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라든지 쭉 지하구축물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즉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하수과에서 BTL사업이 한참 시행중에 안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다음 수도과에서도 읍면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관로 매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많은 지하매설분이 이어졌고, 또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과에에서 모 지역에 배수 관로 공사를 8㎞를 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8㎞에 대한 설계서가 안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설계서가 있는데 이 8㎞에 대한 설계서가 실질적으로 지하매설물 깊이라든지 이런 게 틀릴 수가 있다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갖다가 지적과로 넘겨주고 지적과에서는 다시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각과 단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그걸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소규모의 그러한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지고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직접 조사 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초전지구나 가호지구 택지개발 대단위 사업지역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와 같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걸 조사 측량을 다 해가지고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가지고 성과심사 받은 합격품을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그 자료를 데이터를 바로 올립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그리고 각 실과에도 이러한 협조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고 그 자료는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각 과별로 상호업무적인 완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매설 깊이라든지 매설간의 이격거리라든지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안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런 것도 그럼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섹션별로 해가지고 다시금 실측을 하든지 기계 가지고 심도 깊이를 재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자료가.

조현신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참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 놨는데 사후에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활용방안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근 창원에 이걸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창원시에서.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견학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6,0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수과 BTL사업이라든지 저런 게 엄청나게 안 되고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되고 있으면서 사실 하수관을 묻으면서 통신케이블이 다시 또 변경이 되고 수도관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향후 BTL사업이 완료가 될 시점, 즉 2103년도까지는 이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그걸, 지금 한참 우리 시내에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이 돈 6,000만원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난 이게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러워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심도 깊이라든지 모든 걸 완벽하게 98% 신뢰 수준 정도로 DB구축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BTL사업과 관련한 도로과 지하공동구축사업비는 그 예산에 별도로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조사, 탐사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 줍니다.

조현신위원

그 예산은 제가 없는지 알고. 좋습니다. 그럼 하수과에 BTL사업비 원가계산에 그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합니다, 이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 6,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 쪽에 개양 MBC 옆에 택지 조성해 가지고 내일 모래 준공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결과를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계자위원

국장님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이의신청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해마다,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입니까? 현수막이 42매를 하게 되어 있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 이 부분요. 이 부분이 개별공사지가에 대한 홍보용 현수막인데…….

김계자위원

전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 사업은 개별공사지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있던 그 예산 목에 빠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은 추가로 들어갑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공시지가를 해서 이의신청기간이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올해 하는 첫 사업도 아닌데 예년에는 없던 현수막 제작을 42매나 올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새로 더 잘 해보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계자위원

알았습니다. 427페이지에 민원 창구직원 근무복이 있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안 했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이 자체가 아까 이야기대로 사실상 토지정보과는 보통 보면 다른 데는 가면 민원실이 아닌데 우리는 민원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만 민원실 옷을 입으면 안 되겠다, 토지정보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계자위원

그래, 전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 공통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서 입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도 한 사무실에서 한 군 데는 입고 한 군데는 안 입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고 하니까, 한 사무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첫째 민원인이 들어가면 우측 먼저 보고 또 좌측 보고 보통 이렇습니다, 시야 적으로 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군데는 옷을 이런 것을 있고, 그런 뜻에서 했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쪽에서 입기 때문에 요 쪽에서 입어야 된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건 아닌데 같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압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건 당연히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김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도 있고, 민원실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근무복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동일성이 있게끔 해가지고 가격도 적당한 것, 올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이 겁나는 거거든요, 사실. 내년에도 해야 되고, 또 내년되면 심리적으로 올해는 20만원 했으면 내년에는 한 22만원 25만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 봤지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리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계자위원

그리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해 가지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토지정보과 상 받은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상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같이 있는 모든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토지정보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평가를 받아 가지고 2년 연속 우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2009년도 예산도 그렇고 조금 전에 2010년 예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임식위원

토지관리 전체 부분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세분화 된 부분이 아니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평가 받았습니다.

최임식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 다른 과에도 분발해 가지고 전부 다 상 받게 그리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네,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위원장님, 추경은 생략할까요?

정대용위원장

예,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삭감액도 없고 쟁점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억8,000만원이 증액된 289억2,567만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204억2,000만원, 지출이 17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85억원, 지출112억2,000만원으로 자금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289억2,567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191억원, 영업외수익이 12억, 자본잉여금 수입이 43억, 이월금 39억 등 총 289억원으로 증가금액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3.1% 증가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74억, 가동설비자산 101억, 고정부채상환 6억 등 총 289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읍면상수도 확대 공급과 수압 불량지구 시설 개선 및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또 204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용과 20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204억2,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가정급수공사 증가로 신설공사 수입이 다소 증가했으며, 유인물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75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수도관 교체와 급수 애로지역 해소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원수 및 취수비로서 3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로서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재외수당 및 약품비, 원수ㆍ정수 구입비, 동력비 등이 되겠으며, 214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도 역시 정수비 36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인건비와 재외수당 및 정수장 운영경비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역시 인건비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거기 223페이지 정수장 운영경비 6억8,000만원, 또 234페이지 시설물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이 증가했으며, 역시 이 부분도 242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43페이지 중간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서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인건비와 재외수당 및 운영경비로서 54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25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13억7,000만원으로 수도행정담당 인건비 및 재외수당과 운영경비입니다. 역시 264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 10억6,000만원으로서 지하수관리담당에 대한 인건비와 재외수당 및 운영경비로서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71페이지 하단의 보전금 중 민간검침활동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상세내역은 2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위쪽 부분에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는 3,120가구 18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3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지방채무상환 이자가 재특자금이자를 포함하여 1억2,000만원이며, 예비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수익적지출 합계는 금년 당초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수익합계는 85억원이며 지출합계는 1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진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포함하여 5억7,000만원이며, 275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일반회계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에 이월금은 39억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 19억5,000만원이며, 수용가미수금은 과년도 체납요금 수입 2억원으로서 2010년도 총 세입은 수익적수입이 204억원, 또 자본적수입이 85억원으로서 총 289억2,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09억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봉설비자산은 101억7,000만원으로 2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40억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억원, 277페이지 상단부분에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8,000만원, 진성 통합배수지 설치에 10억원, 서진주IC에서 중촌 간 배수관 매설 5억원 등 총 8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의 기계장치시설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과 취ㆍ정수장의 각종 기계장치 정비를 위해서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와 279페이지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계량기 관리를 위한 소형경차구입비로서 상수도 계량기 설치ㆍ폐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구 등을 적재하여 이동하는 차량구입비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정수장과 수질검사소 비품구입비로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재정자금상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도상환금의 원금을 올해 상환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6억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간부분의 기타자본적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총 지출은 수익적지출이 177억원, 자본적지출 112억2,000만원으로 총 289억2,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73억5,000만원이 증액된 709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예산은 124억1,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예산은 585억5,0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 예산규모는 709억6,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82억9,000만원, 자본적지출은 52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합계는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24억1,000만원이며, 지출합계는 9억1,000만원이 증액된 182억9,0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부터는 수익적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24억1,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영업수익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93억7,0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올해 예산보다 5억2,000만원이 증액된 30억3,000만원으로서 예금이자수입 5억원과 진주ㆍ문산ㆍ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2억 등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2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9억1,000만원이 증액된 182억9,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영업비용은 10억5,000만원이 증액인 174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관거운영유지비로 5억4,0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억6,000만원과 313페이지 하단부 하수관거보수를 위한 재료비로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펌프장비는 중계펌프장 운영비 등 5억6,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망경중계펌프장 등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2개소 중계펌프장의 동력비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부 처리장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유지비로 7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23페이지의 중간부분까지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서 3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까지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부 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32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등 처리장에 대한 운영경비로서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44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3억2,000만원과 330페이지 재료비 18억8,000만원, 332페이지 약품구입비 3억1,000만원, 동력비 12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 관리부서의 기본급, 수당 등 제반경비로서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인력운영비가 5억3,000만원이며, 운영경비가 4억원, 경상이전비는 6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6억1,000만원으로서 연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4억4,000만원, 보전금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분뇨수거 민간위탁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 1,700만원이며 자치단체등이전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부담금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삼각비는 하수도고정자산 감가삼각비로 3억9,000만원이 증액된 73억9,0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는 7억6,000만원이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문산, 사봉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입니다. 특별손실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예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실비 1,200만원이며, 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265억6,000만원이 증액된 585억5,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1건으로서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203억5,000만원이 증액된 327억3,000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읍면동지역의 하수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9,000만원이 증액된 33억5,000만원이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으로 14억1,000만원이며, 내역으로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건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전년도보다 27억5,000만원이 증액된 80억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미수용가미수금으로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합계는 수익적수입이 124억1,000만원, 자본적수입 585억5,00만원이며, 전년대비 273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70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258억3,000만원이 증액된 52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48억8,000만원이 감액된 93억9,000만원이며, 구축물은 28억6,000만원이 감액된 89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24억2,000만원이 감액된 87억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6억6,000만원,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매설공사 1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원외, 진등 보수공사에 5억원, 읍면동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5억원, 하수관거 맨홀 뚜껑 정비와 배수설치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이현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집관로 및 펌프장 이설공사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감리비는 4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이며,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책임감리비입니다. 기계장치는 11억7,000만원이 감액된 3억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구 비품은 6,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하수관거 유지관리용 덤프트럭 구입 외 5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309억2,000만원이 증액된 401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296억2,000만원이 증액된 385억3,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감리비는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4건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5억7,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 상환금 4억7,000만원과 문산ㆍ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원금 상환금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9,000만원이 감액된 5억1,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적지출이 182억9,000만원과 자본적지출 526억7,000만원이며, 지출합계는 총 709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2010년도 진주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300만원이 늘어난 2억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2억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며,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처리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이 증가된 4,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480만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하수이용 허가 및 유지관리와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관리에 필요한 출장 및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수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48페이지로서 방치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 관리,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하단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수도요금과 통합관리에 따른 수수료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진주시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된 대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수도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650만원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이게 650만원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50만원입니다.

최임식위원

이걸 어느 기준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수입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650만원 내려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한 13가구 정도 혜택을 봅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집이 수도공급을 못 받는 집을 기준해서 각 읍면부는 놔 놓고 동부를 기준하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현재까지는 동부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13가구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기존 혜택을 못 받는 가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총 몇 가구에 몇 프로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00만원씩 지원해 줬고 올해도 문산 상이마을에 사십 몇 가구 계획이 되어 있고…….

최임식위원

그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니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임식위원

아니죠, 그게 왜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초생활보호자는 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다 들어갑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이 돈 가지고 13가구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그렇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약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100만원이면 13가구가 안 나오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최임식위원

아, 우리 시비를 포함해 줘가지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만 나오는 것이고.

최임식위원

이건 쉽게 말해서 수도를 연결시켜 주는데 전액 쉽게 말해서 시에서 해 준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자부담 없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이 전액 저희들이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현재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이때까지 한 사업이?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임식위원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국고 지원금에 따라서 시비를 같이 붙여서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나중에 계장님, 총 대상가구가 몇 가구인데 몇 가구 정도 했다는 것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 유인물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리고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하고 노후교체 이건 사실 진주시가 마지막 남은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회계만 가지고 할 겁니까, 계속 이 사업을?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최임식위원

전출을 받아서 했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실제로 일반회계 전출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다가 이번에 전출 받아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보통 한 30억 20억 하다가, 금년예산에 보니 30억이 편성되었길래 한 2년 동안은 중단했었거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로, 다 같은 진주시민인데 그렇잖아도 실제로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물이 가장 몸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뒷장에 276페이지에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40억5,800 소규모 수도사업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사업 개량사업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앞에 대답을 말씀드렸듯이…….

최임식위원

같이 엮어서 말씀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도 오고 특별회계에서도 돈을 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임식위원

예, 그렇네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내용만 분리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읍면 농촌지역 상수도 개량사업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만 해 놨을 뿐이지.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명칭을 소규모 수도사업인데, 개량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똑 같은 사업입니다.

최임식위원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준한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명칭은…….

최임식위원

어떻게 보면 각 자연마을에 상수도 그하고 비슷한 형태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구 진양군에 자연마을단위로 행정마을이 한 3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면지역에 지금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거의 한 270억에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BTL사업 때문에 이 예산이 이 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BTL 때문에…….

최임식위원

BTL 사업을 하니까 그 쪽에 투입할 사업이 일반사업으로 돌아온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85%까지 농촌에 다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각 16개면 안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16개 면지역에 마을별로 사업 완료된 것하고 내년 2010년도 할 사업하고 남은 부분하고 이건 바로 자료 나오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나옵니다.

최임식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내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는 100% 농촌지역에 상수도 다 넣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지역에 내년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하수도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시비로서 하는 것 아니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그걸 겨울에도 해야 됩니까, 공사를?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겨울이 좋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모르는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희들이 아까 점심 먹고 오는데 모 시민이 하시는 말씀이 한 겨울에 또 이걸 파고 있느냐고, 모르시는 분은 시비가 12월 연말에 안 쓰면 안 되어서 국비로 넘어가고 이리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한 겨울에 공사가 가능해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시내 파고 있는 그것…….

윤선숙위원

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수관거사업이거든요. BTL.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BTL 공사를 하면서 노후수도관도 함께 교체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선숙위원

다 같이 교체를 시켜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께. 왜냐하면 땅을 팠는데 수도관만 놔두고 하수관만 바꿔버리면 다시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팠을 적에 하수관과 수도관을 같이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겨울이든 관계없이 민자유치사업이거든요.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46개월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하고 있고 향후에 완공되고 나면 20년 간 분할해서 상환하는데 그 상환금도 국비로 전액 갚아주고 시비로 갚아주는 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겨울에 공사하는 저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윤선숙위원

오해를 받기 쉽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겨울에도 계속 하시는 사업이다, 그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마쳤습니까?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제가 촌의 의원이라 자꾸 묻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마을에 상수도를 쓰다가 일반 수도가 들어가고 나서 물론 공구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지난번에 계속 재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골지역에는 어렵거든요. 그걸 농업용수로 전환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해 오면서 정확한 개소 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 간이급수시설을 쓰고 나면 거의 농업용으로 전환 다 해 줍니다. 부득이하게 농업용수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관정은 저희들이 그대로 할 수 없거든요,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폐쇄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임식위원

나중에 지하공구 관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시골지역 쪽에 보면 시의 예산은 상당히 어렵고, 결국 어차피 관정개발해야 되고 FTA 사업 같이 들어가는데 수도과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또 내년에 한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지역에 기존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전환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해가지고 관정개발도 지금 무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정개발이 두 종류거든요. 일반 과수 관정하고 일반 수도작 2개 나옵니다. 과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장을 뛰다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또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의주의로 나가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결국 지하수 보호도 되고 재 예산투입이 안 되도 농업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과수 관정, 그 다음에 일반 수도작 관정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에서, 이건 어떤 면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임식위원

지금 현재 관정을 파준다 해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내년에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효율적이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시내에 하수구가 우리 유입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처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 시골에 떨어진 데는 하수처리구역 외입니다. 그럼 이런 데도 역시 생활오수가 나오고 각종 폐수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하수관거정비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돈 좀 내 놔라, 그런 데는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해 주기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214페이지에 보시면…….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214페이지요?

정대용위원장

예. 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원수구입비로 남강댐 관리비 부담이 2009년도분이 안 있습니까, 2억1,000만원?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그 겁니다. 저희들이 남강댐에 원수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갖다 먹는 게 아니고요. 10만톤까지는 무상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돈은 톤당 47.93원을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됩니다. 그 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밑에 원수구입비는 있는데 관리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분?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관리비 부담요?

정대용위원장

예, 그걸 설명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강댐에 관리비로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수비를 별도로 돈을 줘야 됩니다.

정대용위원장

아, 그래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남강댐 관리비를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돈을 또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수입에도 이 부분 돈이 남강댐 수계관리기금에서 또 발전용량대금에서 돈을 20% 내지 3%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250페이지 보면 경남 물 엑스포 행사 참가비가 안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250페이지?

정대용위원장

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이 행사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창원에서 개최했거든요. 창원에서 개최하고,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가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물에 대한 각종 정보도 주고 또 행사도 하고, 세계적인 물의 날 홍보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럼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했듯이 세계의 날 물의 행사를 전국에서 하는데 경남도의 같은 경우는 경남 물 엑스포 별도 행사를 개최하죠, 도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대용위원장

256페이지 보시면 급수 애로 및 노후급수관 교체가 있는데 민원사업인데 지금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 안 된다든지 이렇게 민원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상봉서동 고지대에 민원이 생겨서 했고 판문동 중촌 하촌 부분도 불량이, 물은 나옵니다마는 피크 타임 때 물이 전혀 안 나온다든지 금산 쪽도 물이 안 나오고 하여튼 운영을 하다보면 안 나오는 불통지역이 몇 군데 생깁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래, 예산을 보니까 1식에 7,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민원 받은 곳은 많다는데 어떻게 해결 다 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이래 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결하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내 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이 편성하겠는데 원채 특별회계 돈이 작다 보니까 항목별로는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타 회계에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예산액도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5억을 다시 받아 쓴 사례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럼 민원지역이 많다 보면 일시 해결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신속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은 만약에 신속히 안 해 주면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물만큼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일반회계 전출을 많이 받아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리고 유수관리시스템 U-city 구축인데 이건 설명을 제가 필요로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간단하게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내가 거미줄처럼 수도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관리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블록을 예를 들어서 진주시내 전체 블록을 한 사십 몇 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옥봉 블록 이래 가지고 옥봉지구에 관로를 한 블록단위로 합니다. 그럼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이 똑같이 블록단위로 들어가고 나오고를 현재 수도운영센터에서 시스템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관리 할 수 있는 일종의 유수율 증대사업의 일종이고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옥봉에 했거든요. 내년에는 봉수동 4개 지구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수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획되었던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일정을 준비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