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종범 기획문화국장은 연가 중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출범 이후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정을 위해서 크고 작은 현안을 두루 챙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서로 시정현안을 가지고 서로 새로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뜻을 접으신 분과 또 출마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꼭 필승하시기 기원합니다. 4월 중순입니다만 아직도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봄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시정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4월 16일 하루가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된 두 가지 안건, 또 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방청을 하시는데, 양해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인권 조례와 그 다음에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5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든 부든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것 또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간에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제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회의에 의사진행발언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의논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기획총무위원회 두 가지 안건이 보류가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두 가지 보류된 안건을 상정 여부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 주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의견제시한 사항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안건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을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강석중위원장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의사진행으로 했고…….
민아
강민아위원
아, 이것 끝나고 다시 논의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강석중위원장
현재 안건된 의사일정들을 정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한 사항을 다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성립여부가 결정되면 그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로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이유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치단체나 경찰 및 사법기관의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부족한 경찰력을 민간단체가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민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날로 흉악하고 흉포해지는 사회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비록 조례이기는 하나 시 단위에서 이들 사회적 약자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에서는 시책의 발굴, 민간단체의 지원과, 민간단체에서는 시의 안전망 구축에 따른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지역사회의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임기와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민간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역할을 보좌하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요건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지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 안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이 기본적이면서 목적성게 있게 실현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 조례가 향후 발전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였고, 바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입법취지 및 시행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차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7월 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점은 최근 부산 이 모양 사건 등 인명을 경시하는 성폭력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7조, 9조 등으로 심의자료인 검토보고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제안하여 사실상 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직접 낭독하여 혹시나 수정 또는 미비점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였으면 바람직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용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회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법규내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고 시나 경찰서에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법기관 등을 망라하여 기본적이면서도 지역적으로 반드시 향상시키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자 명제인 점에서 이 조례는 매우 창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생활 복지증진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례의 형식 면에서 볼 때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용어와 간결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적극 견지하고 참여하였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개인의 폐쇄성, 인간성의 매몰 등으로 범죄의 다양성, 흉포화 등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현실임에도 뜻하지 않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있고 청소년, 여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 사법기관과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녕을 위한 적극적 노력 바탕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긴밀성을 가지면서 시민 전체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지표방과 함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검토 결과 배치됨이 없으며 조례로서의 정확한 용어를 썼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용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정 의원님.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정 의원님, 아동, 청소년, 여성인데 이 분들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정대용의원
아닙니다. 시민 전체를 다 …….

윤선숙위원
시민이면 전부 다 해 가지고 여성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장례비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장례비, 일정한 유족의 생계유지 사항은 유족의 형편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정대용의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된대로 지급할 겁니다.

윤선숙위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결정을 할 거라는 이 말씀입니까?

정대용의원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위원
토론이라기보다도 좀 더 앞에, 얼마 전에 더 먼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조례였는데 조금 늦게나마 해서, 마치는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게 정말로 지역사회의 범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좀 더 먼저 앞장서서 진주시민이 생활하는데 정말로, 안심이라기보다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우리가 항상 기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토론에 반대토론이 아니고 부연설명으로서 덧붙여 주는 사항이지요?

윤선숙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강민아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두 가지 안건, 진주시 인권 조례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정식적인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찾아 보니까요, 동의안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협의로 작성하는 하나의 회의 계획표이기 때문에 찬반 여부를 물어서 위원들의 의결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정식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 안이 자체가 성립되냐마냐부터 따져야 되겠지만 의사일정변경을 할 시에는 제가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의 찬반을 물어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만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께서 두 가지 보류된 안건을 다시 재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보류된 안건 자체는 회기가 다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어지고 앞에도 몇 번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은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착잡한 사항입니까? 다시 한번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님들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슬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데요. 반드시 통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동 폐기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루어 봅시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바다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장병들처럼 의원들의 임무는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급식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그렇고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번 더 다루어 보는 것이, 다루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다루는 쪽으로 좀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시다. 오늘 또 시간이 의안 하나가 있는 게 처리가 됐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더 다루어보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자체 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민아
강민아위원
전병욱 위원님.

강석중위원장
고맙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안건이 상정됨과 동시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다수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고 강민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류안에 대해서 임기 안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하는 안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조금만 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석중위원장
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포함되어야 다수의 의견이 나오는 거지요.

강석중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의 의견도 표명을 해야 …….

강석중위원장
위원장은 마지막에 동수가 되었을 때 위원장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 말씀이라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침묵을, 좀 더 흘러가야 되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안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따라서 안건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민아 위원이 요구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권조례와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상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에 같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대 의회도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써 접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것 성취하시고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