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3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7-19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일 좋은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라이온스 지구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100% 참석상 이걸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이렇게 100% 참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제6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아래로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각 지역에서 다소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포부와 각오도 각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차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사랑받는 의회, 앞서 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6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9일과 7월 20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오늘은 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오늘은 제6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임으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직제 순에 앞서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진주시의회 개원을 진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시정업무에 대한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그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첫 상임위원회 자리인지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과ㆍ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석 기업유치단장입니다. 노민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석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박계철 세무과장입니다. 정종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이종판 소장까지가 재정경제국 소관 소속 과장이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기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양동성 도시과장입니다. 김인호 도로과장입니다. 백철현 건축과장입니다. 권영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과장입니다. 최금경 수도과장입니다. 노성배 하수과장입니다. 박재수 정수과장입니다. 오정태 수질검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이건 2010년 3월 3일자로 법이 개정된 겁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ㆍ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제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기간은 20일의 입법기간을 거쳤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는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조사 의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4조 협약체결입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도록 합니다.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정확한 속기와 녹음을 위하여 반드시 마이크를 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날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될 수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관련기관은 KT&G, 옛날에 말하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말합니다. KT&G로 이름이 바뀌었고 단체는 한국담배판매인 진주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합니다. 지금까지 쭉 거기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법에서 이걸 조례로 해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종전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담배판매업소를 지정해라 하는, 종전에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실시하다가, 시행하다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라, 이거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나 그런 것이 있는 게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법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정해서 그 내용들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해라, 그 내용dml 것은 똑 그대로 같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에 있던 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담배판매업 시행규칙은 어떤 거리제한이라든가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율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준은 뭐냐 하면 시내의 동하고 그 다음에 면의, 읍면의 소재지 리마을은 50m 제한입니다. 50m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서 소재지 마을 외에는 100m입니다. 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가지 안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50m 거리를 제한을 두고 또 농촌지역에 자연마을 단위로 떨어져 있는 데는 100m 거리를 둔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단속 시행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이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 있는 게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징금을 메기기 전에 어떤 청소년들이 담배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업소로 하여금 팔지 못하도록 하고 20세 이하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나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9세 미만은 담배를 매입 못하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19세 미만이라고 보기에 인정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를 안 하면 못 팝니다.

심현보위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는 22세쯤 되는데 담배 사러 왔다, 내가 신분증이 없어서 제시 못했다, 담배를 못 샀다 할 경우에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이 봐 가지고,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이십이삼세 되어도 젊게 보이는, 어리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래서 개중에는 트러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 몇 인데 보여 달라고 그러느냐, 나중에 서로 그게 되면 완하가 되고 이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예,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청소년들 담배 구입하는 그 부분이 사실 오픈된 상황에서 는 구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을 위조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또 그런 게 통 하지 않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들 판매하고 하는 그런 카페 같은 데 접속을 해 가지고 택배로 받거나 그러한 경우가 종종 늘고 있다, 그리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시에서 지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담배를 인터넷으로 산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상점이라든지 오픈된 그런 라인에서는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인터넷에 보면 중고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어른들이 또 그걸 악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담배 판매하는 것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택배로 받거나 안 그러면 은밀하게 또 은밀하게 전해주는 사람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전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금시초문,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담배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방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이나 그런 걸 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되어 있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청소년에게 그런 부분을 잘 단속하고 하는 부분이 상점이라든지 오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를 요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지금은 여러 경로로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각별히 좀 하시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 전혀 그게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검토하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YMCA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진주지역이 청소년 분포도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걸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진주지역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안건은 상위법이 바뀌는 안건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한국담배판매인 진주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시내에 담배소매인이 총 1,200개 정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인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분기 별로 한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시하고 같이. 청소년 담배 팔지 말기하고 유해업소 등등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 가지고 유해환경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면 면세담배가 소매업소에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안 그러면 소매업소를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시에서는 방금 면세담배가 소매점에 있다는 게 신고 적발 규제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있다면 지도단속을…….

박성도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죠.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50m 제한 금지조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편의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동네에 기존에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으면 50m 내에는 편의점이 못 들어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편의점은 들어오는데 편의점 내에 담배는 허가를 안 내어 줍니다, 저희들이.

류재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편의점들은 다 담배를 팔고 있던데 그런 제안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12월 1일부로, 전에는 100㎡ 이상일 경우는 편의점에는 거리제한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 이상이든 이하든 관계없이 50m 거리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이 2007년 3월 4일 개정되었다고 그랬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니, 2010년, 시행규칙 7조3항은 금년 3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소매인 지정을 할 때 말입니다. 거리가 50m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소가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늦게 문을 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0m가 나중에 100m, 150m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아빠가 가기가 귀찮아서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인 지정을 하실 때 그런 시간도 한번 따져가면서 지정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왕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밤에만 장사를 하고 낮에는 안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저희들 허가를 안 내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바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만 허가를 내어줍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기타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세를 감면을 하는 이유는 주차장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감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나 이런 것은 어떻다고 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은 감면이 되고 5년이기 때문에, 법 시행 당시부터 설치하고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감면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그 외에는 다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자기의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 세수가 확보된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감면기한이 5년이라고 그랬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경과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최초에 시행한 거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19……. 년도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다 경과되었습니다, 초창기에 하던 것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설치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혜택을 주다가 지금 현재 3년이 지나고 2년까지, 잔여기간까지 남은 잔여기간 감면 혜택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여기에 보면 근거법령 제9조, 지방세법 9조라는 이 내용도 봤으면 좋겠고 17조3항이나 17조4항이 어디 여기 있습니다, 뒤에 어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17조의3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경상남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법개정을 의무화해야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지자체마다 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획일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지역특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의무적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이 조항은 의무 삭제입니다.

심현보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법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조사에 의해서 실제로 효력이 없는 조례로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전체적인, 어떤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것이네요, 삭제를. 삭제를 의무화해야 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이걸 현행대로 유지한다든가 또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조항은 지금 삭제조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료주차장이나 이게 나갔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솔직히 안에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17의4에 연간 수익금액이 계산기간이라든지 이걸 자기네들이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주차난으로 엄청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보더라 해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이 시내 볼일 보러 나가거든요. 주차할 때가 없어서 엄청난 애로사항과 불편을 겪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현행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라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에는 주차장 토지나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그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할 그럴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게 말씀대로 솔직히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감면을 받고 있던 것이 5년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내나 원위치로 세금은 다 냈습니다, 지금까지요.

심현보위원

연장은 안 되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연장은 안되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연장은 안 됩니다. 그 법을 개정해야 또 5년이 연장이 되고 하는데 5년이 넘고 또 정상 부과가 되고 5년이 넘고 정상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벌써 숱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도 일몰제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데는 다했다, 앞으로 해야 될 때는 신규의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주차장법이 좀더 강화되거나 원활히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효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감면 규정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심현보위원

어쨌든 진주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진주시민이 주차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본 안건은 상위법 폐지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되던 어떤 그런 조세가 없어지면 주차요금은 상승이 됩니까? 그대로 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주차요금요?

배철현위원

현재 고객들이 내는 주차요금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관계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정의 총 구성은 총 6장 3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으로서는 먼저 조례의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 변경으로서 당초조례에는 조성지 분양지 등의 용어로 된 것을 산업용지,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기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명칭을 종전에는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산업입지심의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위위원회 구성은 종전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분양으로 되어 있는 용어부분을 저희들은 이번에는 임대 및 분양으로 해석을, 분양이라는 용어를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양가격이 결정된 용어부분을 분양가격 결정, 임대료 결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양 및 임대료 등의 절차를 개정하고 특별회계 명칭 역시 진주시 공업용지조성산업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산업위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합의기간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단과 기획예산과에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2010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규제사항은 대상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례 전체 조문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단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핵심내용은 분양으로만 되어 있던 걸 임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 하나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조례 개정된 사유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우리 상평동에 있는 지방공단 이것 할 때 분양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고 그동안 저희시에서 공단 조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걸 쭉 써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봉산업단지를 이번에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봉산업단지에 맞는, 사봉산업단지에는 분양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는 용어를 분양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 내용이고 또한 관련법이 일부 아까 말씀드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명칭이라든지 그동안에 약 십 몇 년 정도 개정이,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봉산업단지의 공단 조성한 걸 분양하기 위해서 그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내버스 남부공영 차고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