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문쌍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제6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각 지역에서 다수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헌신과 봉사정신의 바탕 하에서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안건은 한 건이지만 앞으로 많은 업무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의정활동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제6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존경하는 문쌍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진주시의회 개원 후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개의를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어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시정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활기찬 진주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10월에 열리는 제91회 전국체전과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대형행사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는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양규 총무국장님입니다. 노종섭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순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영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박원석 전국체전준비단장입니다. 신진철 총무과장입니다. 안옥련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성봉 회계과장입니다. 김용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영길 진주성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남상원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9일부터 20일 2일 간으로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진주시의원 정수 축소에 따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조정, 안 별표에 있습니다.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총수 진주시 총 정원이 1,598명인데 여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사항, 의회 전문위원님이 5급 당초에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듭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조례 제15조 2항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일 때는 전문위원의 정수는 4명 같이 하되 5급이 3명에서 2명으로 되고 6급이 1명에서 2명으로 되고 내나 4명은 동석이고 5급 1명 정원이 감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명이 감소되고 직급기관에 한 사람 보건소에 1명을 증원을 시킵니다. 6급 이하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서 조정하므로 여기에는 관련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예산조치나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별표3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총 정원은 1,598명, 그 변동사항은 없고 정무직이 1명이고, 일반직이 1,260명, 별정직이 20명, 연구직이 4명, 지도직이 42명, 기능직이 271명 이래 가지고 1,598명입니다. 변동되는 내용은 일반직에서 5급, 의회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들고 직속기관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체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회, 혹은 국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회기일정상 대체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도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의안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반드시 해 왔습니다. 오늘도 검토보고를 시간 할애해 줘서 발표케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서 위원님들의 신성하고도 존엄한 권한인 자치 입법 활동의 첫 사례로서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정되었고 하필 행정직 5급 전문위원 정원을 줄이는 개정안이기에 사실 저의 자리를 없애는 것인데 내용은, 제 자리를 없애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생각이 좀 미묘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10년 2월 11일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5급 정원의 전문위원 공무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하여 직속기관 정수에 포함하고 6급 정원의 전문위원 1명을 의회에 배치하는 내용으로서 6급 이하 공무원 정원 조정은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5급 정원의 전문위원 1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만 개정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의 제26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등 제2항 별표에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수 기준에 의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조례의 근거규정인 상위법과 상급기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를 조금 명기해서 말씀 올리면 이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회에는 5급 행정직 전문위원이 6급 행정직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바뀌게 됩니다. 만일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의장이 아마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법적 사항을 부결하였기 때문에 의장이 전체의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부결된다고 가정해 보면 진주시장은 법령 위반사유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보면 “5급 정원의 전문위원 공무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직을 1명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행정직을 줄이고 일반 기술직을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5급에서 한 사람은 줄어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발령할 적에는…….

유계현위원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발령할 적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겠지요.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질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