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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2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4-09-26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시설로써 건립 초기단계부터 전문기관의 지식과 관리경험을 활용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건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수유동 산73-1 소재 토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897.89㎡의 규모로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 전시실, 홍보실, 시청각실, 도서관 및 열람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계획 방침을 받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비 28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8월 7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3월경 개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근현대사 기념관 개관일로부터 3년간으로 2014년 12월경 공개모집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단계부터 운영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조례 개정 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가목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품질인증 농산물”을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나목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산물로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다목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라목에 “품질인증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마목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원양산 포함)”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위원 수당, 회의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필수적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없이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탐색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체험일터를 발굴하여 참여자와 수요자를 연계시키고, 아이들의 진로체험 멘토를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기에 대하여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에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지급금액을 결정’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역시 제6조제1항에서 지급기준에 대하여 ‘강북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강북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2항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위하여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하는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조례의 개정취지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련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위탁업무로 ‘시설물 유지·관리, 기념관 고유사업, 서로 협의하여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수익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기념관 방문시에 입장은 무료입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예를 들어 수강료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은 징수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향후에 방문자에게 기념품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고 그때 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강료라든가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수익은 당연히 구비로 가져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탁을 준다는데 위탁하는 곳에서도 어떻게 몇 % 가져갑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서 다 가져갑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인건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구비로 수입 처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곳에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그쪽에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옆의 공간에 일단 5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주차장 5대가 나중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5대 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노외주차장?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연간 1억 300만원씩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비는 위탁업체에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어떻게 산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구비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치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이것이 구립이냐 시립이냐를 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줄 테니까 구립으로 지으라고 해서 저희가 지었고요. 작년에 현장실 올 때 시장님도 오셨고 그때 시 간부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운영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운영비까지 요구했었을 때 그 당시에 하문철 본부장님, 지금 국회의원 사무처장이신데 하여튼 책임지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서화로는 안 됐지만, 하여튼 이 운영비까지도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에 문서화는 안 됐지만 전적으로 시비부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문서화로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운영비를 못 주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개관을 언제 예정으로 잡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관은 2016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되어 있듯이 근현대사 기념관에 어떤 것을 전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같이 자문을 구해서 어떠어떠한 유물이 들어올 것인지, 그 유물 중에서는 복제할 것도 있고 또 기증받을 것도 있고 때로는 구입할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하고 같이 자문을 구해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면서 3·1운동 발상지인 봉황각이나 4·19묘지와 관련된 것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순국선열묘소 16기인가 있잖아요. 그분들 유물들까지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16기 기념도 저희가 일단 요청을 했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중순쯤이면 건물을 지으면서 전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전시설계가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할 것인지, 사실 전시설계 그 부분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설계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유물이 들어갈 것인지 그때는 결정이 납니다. 내년 전시설계 들어갈 때 그때 윤곽이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아직 윤곽 나온 것은 없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수입이 되면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무료입장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디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무료입장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보면 시청각실.

장동우위원

수입원이 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익은 사실 미미합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그것이 의문이 들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익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방문기념품도 물론 판매하겠지만 사실상 수익은 미미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근현대사 기념관 신축비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립이 돼야지 괜히 자치구,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물린 것이 많은데 괜히 이 정도 예산 들여가며 해봐야,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그런 염려가 되네요. 1억 돈이 위탁업체에 들어간다면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관리비도 들어갈 것인데 괜히 구가 이런 것을 해놓고 떠맡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운영비 또한, 물론 시설비도 시비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운영비도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때 시에 요구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실에 시장님이 오셨고 담당본부장님도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건립 이후에 운영비 관련돼서 무슨 문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약속만 받았다고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문서화가 가능한지.
본승

구본승위원장

왜냐 하면 예산심의는 시의회에서 할 텐데, 시립도 아니고 구립으로 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아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차후에 시 예산이 어려울 경우에 절감차원에서 중단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어떤 경유로 해서 이것이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뭔가 이런 문서가 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주관부서의 의지이겠지만, 하여튼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가장 책임져야 할 본부장님도 약속을 했고, 해마다 저희도 힘들겠지만 주관부서한테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1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쨌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 지금의 구두확인 말고 다른 방법의 확인에 대해서 진행된 결과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질의사항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하나는 센터라는 실물이고 하나는 사무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2건 올라와 있는데 동의안 자료를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수탁기관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 이 동의안이 승인되면 조속히 공개모집 형식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일단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그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제출이 돼야 되는데 왜 없느냐, 왜 없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단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물론 방침을 받을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방침사항이 아니지요. 그 수탁기관의 자격을 무엇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는 동의안을 받을 때 당연히 의회에 제출이 돼야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 모집공고안은 일단 만들어놨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깔아주세요. 거기에 나올 것 아니에요. 수탁기관의 자격 등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당연히 그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이 돼야지 그것을 보고서 이런 자격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맞는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인들이 하겠지만 자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구체적으로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왜 자격이 없어요? 국장님, 여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자격이 명확히 있잖아요. 우리조례에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지원체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민간위탁을 하라하고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근현대사 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은 사항은 없지만 모집공고안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엇이냐, 우리 기념관과 같은 유사시설 또는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업자는 선정을 해 놓지만 실제적으로 계약에 의한 것은 2016년 1월쯤이나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위탁기관을 3년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니고 일단 지금은 설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적인 사항으로 나가고 실제적인 협약계약은 2016년 1월부터 3년을 계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고유사무 또 이런 협의하에 의한 수익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월달에 협약서를 거쳐서 작성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6년도부터 3년간 실제 위탁기관은 거기이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전에는 선정을 하되 자문 등을 구하는 것으로, 어쨌든 위탁 선정되는 기관하고는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겠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에 보면 거기에 유사사업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기 경험이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러한 관련된 기념관에 대한 유사경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본 법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이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것들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배포될 자료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깔아주시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쪽을 보면 안 제2조제4호가목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했는데, 농수산물이니까 수산물이 들어간 것인데, 왜 그런지 봤더니 뒤의 목을 보니까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개로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법이 2개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에서 그런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상위 관련법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2쪽 현안과 개정안에 제5조 ‘급식경비의 지원’ 제1항을 보시면 개정안의 ‘생산지’ 전에 “ : ”가 있지요? 또 제2항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앞에, 또 제3항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앞에 “ : ”이 있는데 “ : ”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입법기술상 경우 다음에는 어떠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는 콜론(:)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앞에 나열된 말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달아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다 “ : ”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입법기술상 이것을 자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처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어떤 법령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러한 법령도 몇 번 본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입법기술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하고 아무런 쉼표라든지 마침표가 없는데 다음에 바로 다른 단어가 나오니까 이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용은 아니고 형식은 말 그대로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백균

이백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만든 것이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제5조 ‘급식경비의 지원’에서 제3항이 신설되면서 제4항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후단에 4호 내용을 붙이면서 4호를 별도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 이렇게 딱 끊었거든요. 그런데 현행에 보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할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위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반강제적이고 “할 것”은 아예 그냥 강제적이고, 그런 차이이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사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입법기술상 형식적인 면이나 그런 것을 일단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제2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고 각호에 서술식으로 돼 있는 것을 약간 명사화시켜서 “지원할 것”이렇게 했고요. 지적하신 4호의 “수행하여야 한다.”를 똑같은 강제 의무규정으로 기술을 하면서 “수행할 것”으로 해서 큰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입법기술적인 형식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마쳐서 이런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할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각호를 서술형으로 안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행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썼는데 “할 것” 이렇게 해서 매듭을 딱 끊어버리니까 조례로서 적절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전체적으로 각호에 나와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1, 2, 3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3호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 1, 2, 3호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것까지만 간단명료하게 했고요. 다만, 4호에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담기 위해서 똑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해서 강제규정화 시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제7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제5호제3항처럼 밑에 “응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응할 것”으로 바꾸면 어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7조 전체 항을 담고 있는 서술적으로 돼 있고, 각항 밑에 있는 각호에는 입법기술상 아까 말씀드린 “지원” 내지는 “지원할 것”으로 명사화를 시켰는데 본 조에서 각항은 명사화를 시킨 입법형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에서는 일단 서술식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침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규정인 각호, 각목 이런 데에서는 주로 명사화를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8조2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3명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명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 2월달에도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딱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님들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아직 검토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심의위원이 학부모가 3명, 영양교사가 2명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영양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영양교사 2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년 급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급식은 중학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중3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부모를 한 명 더 선정을 하고 영양교사를 한 명 더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1명, 중학교 학부모 2명, 영양교사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 1명하고 영양교사 1명 이렇게 더 추가로 위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쪽을 보시면 제8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한 차례만”으로 바꿨어요. 대부분 보면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한 차례만”으로 개정안에 표현을 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나 기획예산과에서 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입법기술상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말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을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는 아라비아숫자 쓰지 말고 우리말로 바꿔야 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왕 할 수 없어도 어차피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번 건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6호도 거의 신설하다시피 했는데 예전 것은 다 바뀌었는데 규칙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다수결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6호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보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현행에는 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6항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 7항, 8항, 9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6항의 내용을 9항으로 그대로 이기해서 놓았고, 그 다음에 6항, 7항, 8항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으로 기술을 하다보니까 6항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9항으로 내려가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6항, 7항, 8항 개정과 포함해서 신설한 9항은 기존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분들께 참석수당을 드렸는데 그것이 근거규정이 없다보니까, 이참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할 입법미비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 항은 수당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었고, 또 운영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이런 작성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항에서 규정된 내용이 9항이 신설되면서 내용은 그대로 이기 돼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7항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관계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께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례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의 수당을 주는 것은 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회의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행규정으로 안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쪽, 신·구조문대비표 조례 제7조 ‘지원대상의 의무’를 이백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5항에서 제출된 안은 “심의위원회”를 뺐는데 빼게 된 사유가 어떤지요? 15쪽 상단 제5항에서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조사사업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빠지게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재정됐을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대상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중3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을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인데 서류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전면실시, 지금은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미리 지금 19개구 타구 같은 경우에는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니까 인근 성북, 도봉, 노원도 다 설치 운영되고 있다니까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동안 시험 부담없이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한 이런 것인데 대상자 선정은 전 학생이 대상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센터 운영 그 말씀이십니까?

이정식위원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뒤에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탁기간의 자격이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강북구에 사업장이 최소 1개 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법인 혹은 단체나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법인이라고 한정을 딱 하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늦게 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어떠한 시행착오 없이 아이들에게 그런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단 인적, 물적 인프라를 담보할 수 있는 법인 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청,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센터의 어떤 공간이 200평 규모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어떤 필수 사무공간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 학교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존 지역 내에서 지금 자리 잡고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러한 수련시설 등을 활용하라는 지침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인으로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19개구 중에서 지금 10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공개위탁을 안 하고 수의위탁으로 해서 아까 교육부의 지침대로 법인 청소년수련시설에게 다 수의위탁을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정도는 공개로 해서 일부 주기도 했는데, 지금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한겨레문화라는 데에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기 실시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법인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굳이 2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수련관 등을 갖췄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좋은데, 단체나 개인도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보면 보통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만 굳이 단체, 또 아까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위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만 굳이 법인으로 하는 것은, 적은 단체나 개인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문은 열어주고 자격이 안 되면 거기에서 자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단 지적하신 대로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개인도 일단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대신 심사할 때 좀 더 그런 것을 살펴보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근현대사 기념관도 3년으로 되어 있고, 2년으로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운영을 할 때에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초기 투자자본이 좀 들어가고 할 텐데 2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입찰하는 사람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얼마 전에 5년이었다가 3년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최장으로 갈 것이냐, 2년으로 해서 한번 어떤 역량을 회복할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실무적으로는 2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것은 일단 조례상 3년 이내로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항이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협약 맺을 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2억인데 2억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시된 소요예산 2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을 했다고 했을 때 1년에 소요예산이 2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간에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1억, 그 다음에 자치단체 1억해서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서 2억으로 1년 사업비를 운영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장소가 구 관내라고 했는데 예상하고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의안에 나와 있듯이 일단 장소는 수탁기관 자격에, 아까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대로 일단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인 또는 아까 저희들이 신청자격을 완화하면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서 전제조건이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그러한 사무공간 내지는 어떤 상담실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단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법인이 아니면 수탁이 불가능하게끔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험 있는 그런 업체, 기관 이런 곳을 선정해야만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봉구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좀 공신력이나 책임능력이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분, 물론 개인도 준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동의안에 법인에 한정돼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침과 타구 사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동의안을 상정해 드린 것이고, 이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별도로 신청자격 첫 단계에서부터 법인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좁은 문을 해서 약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청자격은 단체나 개인으로 어느 정도 완화는 하되, 그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여기 기본적으로 그 지침대로 나와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운영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2014년 하반기 예정이면, 우리가 본회의가 10월 1일날 통과되면 막바로 진행이 될 텐데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구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해서 민간위탁심의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기능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민간위탁심의가 종료되면 바로 해산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막바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 절차를 밟아나가고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해서.

장동우위원

몇 분으로 할 예정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관련조례는 10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명 이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도 했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꼼꼼히 챙겨서 부실하지 않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에서 10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원의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직원 및 해당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이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회 할 때에는 구의원님 한 분이 꼭 포함이 되십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다 사용을 못하면 다시 또 반환할 것이고,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매년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하고 구하고 일대일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내년에는 확보가 된 것이네요? 내년에 확보되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억씩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10월 20일날 종로구청장님, 관악구청장님, 저희 강북구청장님 세 분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과 이 건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MOU 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위탁기관 관련돼서 다른 데는 몇 년이 되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구 개관이나 기관이나 센터명 이런 것은 파악이 됐는데 지금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 보통 타구 같은 경우도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안 자료 수탁기관의 자격 두 번째 보면 “센터를 설치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게 얘기하는 사무공간하고 운영공간이라는 것이 어쨌든 법인단체, 개인, 그 신청자의 독자적인 공간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쓰고 있는 것을 다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용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그 다음에 체험장에 갔다오면 일자리 멘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200평 규모 이렇게, 또 2안으로 어떤 일정규모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기존에 먼저 실시하고 있는 그런 타 자치구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해야지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이 체험센터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관여할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체계가 시교육청하고 구하고의 사업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도 교육협력국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 좀 지금 바로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냥 있는 공간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난나도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난나도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등등이 있으면 그런 위탁받은 데에서 또 공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기존에 여러.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이 어느 학교법인이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자기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사안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센터의 목적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용공간만 있으면 그것이 같은 재단에서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든 그것은 좀 더 살펴는 봐야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공간이 한 100평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간판을 ‘직업진로지원체험센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용공간 개념이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련근거에서 청소년진흥법 제16조, 저도 법 제16조를 찾아봤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교육부 지침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그것도 다 배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한 입장에서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수탁기관 자격 중에 “사무공간하고 운영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시나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간규모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있는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는 어떤 지침에서 자치구에서 공간확보 및 시설설치로 해 가지고 1안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평 이상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센터 내에 진로상담실, 직업체험실, 진로도서관 등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제2안,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일터와 학교 및 학생 연계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은 반드시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또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내려온 바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이러한 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또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아까 2안이 되는 거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2안은 필수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공간 관련돼서는 그런 지침에 따라가지고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의 필수 이상의 이런 공간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의견으로는 수탁기관의 자격에 있어서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인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구정정 등의 보완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안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재무과 소관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강북구민운동장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