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 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9번에 스케이트장, 유선장 옆에 ‘토지가격의 5/100라고 산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비고란 보면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지가 인근 유사토지 토지가격으로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하천관리를 통한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왜 부동산 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이후로 강북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하천점용료를 부동산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낮고요.
인근 토지가격은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금 부과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나 강북구에만 유독 토지 공시지가가 부동산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종로구 것 한번 참조해 주셔서 잠시 정회시간에 보시고, 다른 구는 산정기준을 부동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했을 시에는 이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반은 유수 채취고 반은 농사를 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은 하천인데 반은 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해 있을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 까지 정회시간 이후에 정리를 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그러한 조문이 나와 있지 않은데 조문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지와 하천이 같이 있을 때 부과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발생의 여지는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관련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사용함으로써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폭이 좁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경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약자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안건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요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안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