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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3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4-11-04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표기된 법령명 또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를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 한글로 표기된 “양친”을 “양친(養親)” 한자로 변경하여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4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법령 띄어쓰기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조례안에 표기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학교폭력”의 정의에 있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을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으로 수정하여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1조외 그 밖의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도 우리가 주고 있지요. 그래서 둘째아부터 시작해서 30만원, 셋째아 6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입양신고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부터 입양축하금을 주게 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조례가 2012년 3월에 제정되어서, 그 이듬해 2013년도에 사실상 입양축하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도 13건의 입양신고 건수가 있었는데도 축하금을 저희 구비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시에서 2014년부터 시비로 일반 입양아동은 100만원, 장애 입양아동은 200만원씩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2014년도부터는 시비로 100% 100만원, 2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축하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4조 ‘지원기준’을 보면 1명당 60만원, 장애아동 입양할 때 12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고 다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012년도 3월달에 제정이 돼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축하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13명 입양을 한 겁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13년도에 13명, 2014년도 10월까지 13명이 입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고 2014년도 13명분에 대해서는 시비 100%로 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전체 다 시비로만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비를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입양축하금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그 건건별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재배정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7조 ‘환수조치’ 제1호에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고 나서 혹시 아이를 다시 기관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축하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조치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개월 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건건별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사항에 세세하게 규정을 한다든지 명시를 하기가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것은 안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제3항에 보면 “환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명시적인 차원에서 규정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세세적인 어떤 지원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별도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 제6호에 보면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내 아이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별 1회, 그러니까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개최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연 2회 개최하고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연 1회 정도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1회 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1회 열면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학생선도, 보호를 위한 상호기관간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속한 그 기관 간에 어떤 폭력예방을 위한 상호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1회로 하려는 것이지요?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여기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경찰서, 각종 청소년 관련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청소년시스넷학교지원단 회의가 있고 청소년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가 연 2회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속하신 위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중복되다보니까 아주 불요불급한 특별한 안건이 없을 시에는 그렇게 1회 정도로 실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에 이 조례상에 협의회 회의주기를 명시화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로 한다면 굳이 2회를 1회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접수돼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것을 위원회가 열리면.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의 이슈화가 크게 부각이 됐다든지 어떠한 일정한 관내에 있는 특정학교에서 폭력에 관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이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나갈까 그런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하는 그런 취지로써 이 협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 역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군데 운영위원회라든지 시스넷학교단 회의가 많은 분들이 여기 협의회에 구성된 위원들로 중복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회의도 개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는 법에 의한 회의이고 또 하나는 지침에 의한 학교장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학교주변 폭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그런 일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깊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중복 유사기능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열리는 그것을 명문화하고자 개최주기는 그렇게 1회로 변경한 겁니다. 그것이 주 개정요인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위 법령에 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제2조의 ‘정의’를 명문화하는 것이 개정이유를 해서 어차피 개정할 때 실무적으로 하는 주기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사고가 있을 때 그 위원회를 임시로 개최해서 논의를 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정기회를 명명한 것이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교장이 학교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수시로 열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를 해서 각 기관별로 통보해서 위원을 소집해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에요. 지금 제2조 ‘정의’에도 보면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하지 그것을 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열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는 횟수도 금년 같은 경우 1회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말만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구청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 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학교폭력의 역할을 할 부분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동우위원

왜 많지 않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폭력에 따른 개인단체들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학교폭력을 빙자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 조례하고 좀 빗나간 얘기인데 다 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관리가 돼야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인 민간자율방범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학교폭력이든지 그 주변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하고 사회의 문제화가 됐을 때 큰 관내를 아우르는 그 지역의 기관장급이나 아니면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크게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학교장으로 구성된 학교단 회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시스넷운영위원회라고 법에 의해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실무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이 논의가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안별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을 하는데 이 지원조례가 운영됨에 있어서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보면 “제4조 수정안은 삭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행대로 둔다는 말씀이에요? 제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강북구”라 한다)는”이 현행인데 수정의견을 보면 이것이 불필요한 문구라고 해서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체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는”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제4조에 규정하는 그 목적에 맞는다고 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현행대로 둔다는 말씀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나가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제4조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울특별시가 되든 강북구가 되든 그런 주체는 불필요한 문구로 저희들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4조 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역협의회 구성과 회의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현황뿐만 아니라 구성되고 나서 거기에서 다루어진 안건 있잖아요. 다루어진 안건에 대한 것까지 우리 전 위원분들한테 사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학교에서 학교폭력 같은 것이 발생되면 예방뿐만 아니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어떻게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여태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신고접수 되어서 처리된 사례가 없어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처리절차도 서면답변 작성할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일단 실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행정적인 것보다는 일단 경찰 쪽에 일차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처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파악하실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주안점하고,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등등을 확인하는 기구가 있는 것 같고, 피해학부모나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치료나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특히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12조에 사업비 지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12조에 사업비 지원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아까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어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도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지요. 제12조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 보면 기관시설이잖아요. 예방을 하거나 교육치료, 그것이 굳이 관내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구에서 교육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다, 어디 메워주는 데가 없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그런 기관단체를 확인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12조 관련해서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는”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10조제4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하고, 안 제10조제5항제5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했던 당시에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의 건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