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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3회 제1운영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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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5번,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선경의원님, 김영준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유인애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이영심의원 외 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영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2015년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10만 5,450원에서 월 229만 1,360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예산상 조치에 의견 없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수정 필요’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3조에 따라”로, 안 제4조 중 “여행하는”을 “여행할”로, 안 별표1의 비고3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