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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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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표도 당대 당으로 갈 것인데 이것은 표 대결 하나마나 뻔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조금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방법은 회의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이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회조례에 선출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인애위원님의 말씀은 각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신 사항인데 방법은 조례나 규칙에 따른 방법이니 어쩔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동진위원님.

한동진위원

물론 박문수위원님께서도 4선 의원이니까 당연히 예결 위원장을 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의 관례라는 것도 있고 또 금방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당이 뻔히 앉아서, 5명 중에서 3명이면 3명 뻔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서, 물론 겉으로만 항상 하나의 구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당대 당, 자기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이곳에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큰 국회도 아니고 우리 지방정치, 생활정치하면서 하나의 어떤 것을 따르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선거로 해서 아까 룰이나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자기 양심까지도 팔면서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안 들어온다면 세분이 해도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능합니까?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드린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박문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강선경위원님으로부터 박문수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이 있으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한동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유인애위원님께서 한동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문수위원과 한동진위원 이상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시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천되신 박문수위원과 한동진위원 이상 두 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문수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수위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한동진위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박문수위원 3표, 한동진위원 2표로 박문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위원장(박문수) 인사

14시43분

박문수위원장

시나리오상은 위원장으로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4,100억원의 총 예산중 진정 강북구민들 다수가 원하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부의 안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안 더욱 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 다수의 위원들이 주장하는 안을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강선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영준위원님께서 강선경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선경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선경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선경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강선경)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강선경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