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문쌍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기획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이 있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난 5월에 조례를 만들고 타 시군에도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신고자 처리,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기준, 그 다음에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신고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 신고 란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요, 제4조에 보면 “신고의 처리”, 감사부서에서 신고하면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신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제6조 “신분 보장”에는 신고자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받도록 그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7조 8조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사항은 놔두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금품수수액의 20배,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알선 청탁 행위의 대가 20배 이상’ 되어있는데 진주시에는 20배가 되어있지만 상한선을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걸로 그리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제외는 허위라든지 신고내용과 사실이 아닌 사람은 포상금을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고 포상금을 주었더라도 사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수하는, 13조 “포상금의 환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별표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제12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제12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5항에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서 만약에 이게 제외되는 항목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좀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신고를 감사부서에서 받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다’ 공무원이 부조리 사항이 없다면 제외되는 거고 공무원 부조리 사항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포상금 주고 내용이 ‘기다’ ‘아니다’ 가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사항은 공무원이 부조리가 없는데도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저건 ‘아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000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경상남도 타 지자체 1,000만원 공히 의견조율 해가지고 1,000만원 하자, 도 같은 데 1억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1억이 되어 있고, 상한선이. 각 지자체는 1,000만원 이하로 다 하자. 대 다수가 1,000만원으로 조율해서 한 사항입니다. 행안부 권고안이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리공무원 내지는 부조리신고 이런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황을 알 수가 없던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가 클린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건수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거의?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없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없으니까 올려봐야 자기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 포상금 조례가 된다면 아마 올라오지 않겠는가 싶고, 또 인터넷에는 사실 자기 신분이 노출될 확률이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분보장도 되고 구두로도 되고 문서로 바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가 활성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앞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지만 참 바람직한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현재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 활용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해도 포상금 때문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러면 포상금 외에 어떤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랄까,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이게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공무원 부조리 있더라, 민간인도 같이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만 공무원끼리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파라치도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간사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도내에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오히려 위축되는 문제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여기는 확실하게 한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방법상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접 전화로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어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전화제보도 우리가 받습니다.

노병주위원
전화제보도 받고 있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포상금 제도 때문에 전문 파파라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걸 우려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간에 혹은 주민들간에 개인감정을 가지고 신고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안전대책을 세워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이 부조리에 관여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없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속기록에 안 남기고, 전에 유계현 위원님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1분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케이블하고 스카이라이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료가 케이블은 기본료가 6,600원이고 그 다음 스카이라이프는 18,700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스카이라이프 하면 지역방송이 청취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선호를 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안테나가 흔들리기 때문에 청취가 곤란하고, 그래서 케이블 TV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요금 때문에 주민들이 꺼리는 부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18,700원하고 케이블은 6,600원인데 케이블TV도 우리가 요금 더 주면 올라가거든요. 기본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청취하는 것 따라서 다른데 기본료는 6600원하고 18,700원 그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케이틀TV는 돈 지급하지 않았죠? 돈 내는 게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도비 30%, 시비 30%, 설치한 회사에서 서경에서 30%, 자부담이 10% 있는데요, 자부담이 10% 있는데 자부담은 회사 측에서 서비스로 하고 가능한 안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위성방송은?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위성방송은 설치비가 3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비.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을. 휴회나 정회가 아닌 이상은 속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려면 계속 하시고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기하시는 분도 힘들어하시고, 진행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신설되는 진주종합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고, 다른 타 법들이 생활체육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어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의 유료 입장하는 콘서트 행사의 사용료의 징수요율과 체육시설의 야간 조명 할증요율 이 두 가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사용자의 감면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고 방금 앞에 보고드린 내용들 때문에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제2조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체육회 또는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등을 말한다” 를 “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료의 감면” 관계입니다. 사용료의 감면관계는 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1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이 부분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관계입니다. 그것이 관련규정이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내용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전용사용료”입니다. 전용 사용료 중에서 진주종합경기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트랙하고 필드를 구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진주종합경기장에 ‘인라인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 부분도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썼던 진주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이라는 표시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주경기장에서 진주공설운동장으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명칭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경기장’을, 천연잔디경기장에서 종합경기장에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족구장도 9면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사용료 부분입니다. 인라인경기장은 인라인경기장과 족구장 사용에 따른 내용을 다시 추가로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입장의 경우 아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람료 수입액의 20% 해당액을 저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20%를 부담하니까 콘서트라든지 경기들이라든지 개최하는 측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 가지고 할인액 요율 변경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실내체육관에 조용필콘서트라든지 이승철콘서트라든지 계속 콘서트를 할 때 저희들이 진주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10%로 낮추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 사용료에 있어서 각종 시설에 전용사용을 할 때 야간에는 50%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0%를 가산하니까,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50% 하니까 부담이 크다, 또 직장인들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이 부분은 20%로 낮추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사용료입니다. 연습사용료는 보면 진주종합경기장, 진중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경기장도 진주공설운동장으로 표기를 바꾸고, 앞에 보고드린 대로 전용 사용료에서 명칭을 변경한 식으로 연습사용료에도 명칭을 다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고, 1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이 부분들은 전에 신청서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간편하게 내용을 수정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양식을 별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일전에 제가 한번, 풋살 야간경기에 대해서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풋살구장도 50% 가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그것도 20%로.
민아
강민아위원
일괄 진주시가 관리하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야간사용료는 50% 할증에서 20%로 전부 다 동일하게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콘서트 아까 설명하시면서 유료 입장할 경우에 설명을 제가 놓쳤는데 5%를 적용해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를 들어서 조용필콘서트를 MBC에서 했다 그러면 입장료가 1억5,000이다 그렇게 되면 원 조례에 의하면 3,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는 15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의 격차도 심해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주최하는 측이나 주관하는 측에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려해도 유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특별한 경우는 감면을 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5%로 정도로 감면해 달라…….
민아
강민아위원
아, 예외의 규정을 활용해서.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예외규정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진주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것은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걸 유치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5%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5%를 적용시켰습니다. 시켜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외조항을 적용을 지양하고 조례를 차라리 20%에서 10%로 낮춰 가지고, 우리가 전국 시군에 사용료를 살펴보니까 5%부터 20%까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이 한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그래서 전국평균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4페이지도 그렇고 연습장 구분에 보면 개인 단체 월 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호회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월 단위 회원이라기보다는 분기별이나 연단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월 회원 월 2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이런 분들은 동호인들은 월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월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한 달을 사용을 신청 안 하고 매일 들어가려하면 매일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을 내면 됩니다.

노병주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도 월 사용으로 이용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노병주위원
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무조건 월 단위로 해가지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노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산읍 소문리 779번지 일원 코아루아파트 신축으로 행정리가 증설되고 이장수를 증원함에 따라서 문산읍의 행정리수 및 관할구역과 소문리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산읍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겠습니다. 별표1과 같습니다. 행정리의 수를 ‘8(29)를 ’8(30)‘으로 합니다. 문산읍 관할구역에 코아루를 추가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산읍 소문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합니다. 소문리의 이장 정수 ‘5’를 ‘6’으로, 소문리 관할구역에 코아루 마을을 추가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10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 추천된 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인적사항으로 성명은 조광래, 생년월일 1954년 3월 19일생입니다. 출생지는 진주시 대안동 25번지, 현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 301동 308호입니다. 학력 및 경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74년까지는 진주고 축구부 46년 역사에 최초로 전국대회 우승 및 건국대 총장배, 춘계 연맹전, 전국체전 우승의 3관왕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년부터 86년까지 대한민국 사상 첫 아시안게임 단독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안양LG감독시절에 국내축구에 유소년축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진주지역의 축구 꿈나무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주 및 경남 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경남도민 구단인 경남FC 프로축구단 감독으로 취임하였으며, 경남FC 유소년축구팀인 경남FC U-18팀에 진주고등학교 축구팀을 선정하여 축구명문인 진주고등학교 축구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2000년 프로축구 최우수 지도상 및 스포츠 조선 등 스포츠신문 4사 선정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어서 진주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체력과 투지, 조직력의 차원을 넘어서 기술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한국축구의 과제라는 생각으로 기술축구의 완성에 최선의 매진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과정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 제가 위촉되어 여기 유계현 위원님하고 같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수상대상자가 조광래씨하고 추 모씨인데 그 두 분의 공적사항을 보니까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하대요. 그리고 진주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대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조례에 두 분을 수상을 줄 수 있다면 두 분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이 승낙하고 투표를 했어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래 갖고 투표를 하니까 12 대 12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조광래씨가 되었는데 그날 참석한 분들이 진주시에서 아주 고위층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아주 민주적으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투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 갖고 대상자가 되었는데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12 대 12인데 어떻게 결의되어서 이렇게?

천효운위원
그날은 제가 제안한 게 한 분이 다운이 되면 그 분의 명예도 있고 억울하니까 조례에 두 분이 선정되는 것 같으면 두 분 다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찬성하는 분이 있어 갖고 그 동의안을 투표를 했어요. 그 표가 동표가 나왔어요, 12 대 12. 그래, 나머지 어차피 한 분을 선정하니까 이름을 한 분 쓰세요 이래 갖고 이름을 한 분 쓴 게 조광래 대상자가 선정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두 분께 드리자는 게 12 대 12로 나왔는데…….

천효운위원
두 분을 하느냐 한 분을 하느냐 그걸 놓고 투표를 한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효운위원
12 대 12가 나오니까, 동표가 나오니까 부결이 되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 동수라서 부결이 되어서.

천효운위원
부결이 되니까 ;한 분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래서 한 분의 이름을 쓴 게 조광래 대상자가 선정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해가 됩니다.

천효운위원
추 모씨도 내가 보니까 참말로 공적사항이 많대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한 분이 선정되니까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시민상 부분도 설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죠? 상이 많으면 좋을 텐데 거의 한 분 매년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건 수상자 대상에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분이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럼 차년도에 다시 그 분이 또 후보자 대상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아,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런 제한은 없네요? 다음 차기연도에 그 분이 또 후보자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경우?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예, 추천은 열려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추천의 문은 열려있고?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예.

노병주위원
혹시나 그런 경우에 되어 가지고 차년도에라든가 다음에 수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아,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전에 전력으로 있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있었어요?
성봉
김성봉총무과장
예.

노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