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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4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4-12-08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안은 2008년 동 기능전환을 실시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동 기능전환과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구세조례,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조례, 폐기물 관리조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동 수방단 운영조례, 통·반 설치조례 등 9개의 개별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개정하였던 조례들이 폐지되거나 전문개정되어 연혁 조례로서 존치할 효용이 사라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고 현행 자치법규 관리체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문들이 신설되면서 같은 법 내용 중 일부가 제4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하고 조례의 내용에 맞게 인용된 법률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 2015. 1. 22)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되어 외국국적동포만 국내 거소신고를 하게 되어 조문의 내용이 현행 법률과 맞지 않게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도록 안 제8조와 제9조 등 관련조문과 별지 서식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연령제한(30세 이상 65세 이하)을 폐지하고 연임가능 횟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통장에 위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도우미 임무를 추가하고 실제 활동에 맞게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조력자로서의 다양한 활동보장을 도모하여 내실있는 통·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통장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고 통장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공개모집 및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통장의 임무 중 복지도우미 임무를 추진하고 실제 활동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정된 조례의 폐지 및 개정취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항들을 보니까 “단, 미아제5동장, 수유제6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동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미아5동과 수유6동이 시범동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두 곳만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두 곳만 시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와가지고 전 동이 다 동기능전환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전 수유6동, 지금은 인수동이지만 수유5, 6동이 같이 합쳐져서 인수동이 됐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유5동은 놔두고 수유6동만 했던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동이었을 때 미아5동과 수유6동만 시범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통합동이 몇 개동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수동, 미아동, 송천동?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등의정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게 되면 현행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는데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시키고 생년월일로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꾸 이런 일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가 바뀌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12조제4항 개정안에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어느’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위촉과 임명이 있는데 위촉이나 임명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위촉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서 맡기고, 임명자는 일정한 직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길 때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촉은 누구한테 하고 임명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촉은 일반인들한테 선정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위촉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임명은 부구청장이라든지 그 위원 중에서 공무원들 당연직 들어갔을 때 그때 시켜드리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정안 제9항에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이것이 ‘안’자가 삭제된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조례가 지금 통장님들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 연령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 폐지는 저희가 2011년도 8월 9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것을 저희가 준수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연령 폐지관계 때문에 저희가 각 구를 조사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년규정을 없애고, 그러니까 연령을 없앤 구가 19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이 저희 강북구를 포함해서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이렇게 65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구청이 지금 현재 연령이 다 폐지된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통장님들은 행정조직의 제일 밑에서 일을 보좌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만 연령제한을 폐지해 가지고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나가는 급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또 다른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생각하시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정년퇴직 이런 연령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 폐지한다고 해 가지고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동주민센터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통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구로 위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연령폐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비정규직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통장의 자질로서 그냥 나이가 드시더라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이지 커다란 의미는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연임을 2회로 둔다고 했는데 처음 신규임용 때부터 시작하면 6년을 하게 되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긴 세월인가요? 지금 현재 두 번만 연임하니까 4년, 지금도 6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칙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직에서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위촉이 된 상태로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내년 2015년도 2월 20일이 되면 그 사람이 위촉이 끝나지 않습니까? 위촉이 끝나면 그때는 2015년도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위촉을 시키면 현 통장은 그것이 연임 1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통장들이 다시 새로 신규로 됐을 때는 한번 위촉을 하고 두 번까지는 연임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을 할 수 있고 현 통장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시는 통장님들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통장님들은 그렇다 이것이지요. 현 통장들은 본인의 위촉기간이 끝나고 다시 위촉을 시키면 그것이 1회의 연임이 되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한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연임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그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또 다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최장 많이 하면 5년, 현 통장들은 한 5년 그리고 12월 31일날 다시 위촉이,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30일 정도로 위촉이 됐다고 하면 거의 6년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전에 했던 분들은 1년 동안에 통장을 계속 했던 분들은 한 5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끝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 2월 28일 날짜로 50년생이지요? 50년생이 새로 위촉을 받으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1회입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1회가 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고 1회 연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1회 연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70까지 두 번 연임이면 2년, 4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분은 4년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69까지는 하실 수 있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5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20년 이상 되신 분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되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고, 15년부터 20년 미만으로 통장을 하신 분이 25명 계시고, 10년 이상부터 15년 미만이 42명 계시고, 10년 이하가 313명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현행 새로 뽑으신 분들은 최고 많이 하셔도 6년이라고 하셨지요? 연임이니까 6년,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20년 이상 하신 분이 6명이고, 그러면 내년에 퇴직하실 분들이 24명인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통과되면 그분들은 4년을 더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셨던 분들이,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만하셔도 새로 오시는 분은 최장 6년밖에 못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이 조례가 어느 분들은 차별하고 어느 분들은 또 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있는 통장회장들과 동주민센터 통 담당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최종안이 무엇이냐, 좋은 안을 내봐라 해서 그 안대로 지금 현재 올라온 겁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10년 이상인 분들은 다 그냥 이 시점에서 끝나게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그것은 부칙에다가 몇 년 이상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1950년생이 내년에 24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을 1년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상반기에 있는 사람은 탈락이 되고, 바로 공포를 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경과규정을 부칙에다 넣어준다면 바로 탈락이 된다고 보지요.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신설 2항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복수로 2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미 동장이 2명 이상 추천받아서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복수로 올리면,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는데, 조례에 따른 운영을 하면서 모순이 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동에서 한분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복수로 해서 구청장한테 주사위를 던져놓으면 구청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에서는 사실상 갑과 을이 있는데, 월등히 갑이 우세하고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 있는데 을이 구청장 입맛에 맞는다 해서 임명하는 경우 민원도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것을 정리해 줘야지, 구청장이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동까지 깊숙이 복수로 해서 어떤 분을 지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현재 동에서 여러 명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구에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점수가 많은 사람이 1번이라든가 2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순위를 받다보니까 벌써 동에서 1번을 받은 사람은 내가 통장이 다 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구에서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용들을 검토를 안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보낸 사항과 우리 자치행정과, 기타 구청에서 의견을 보태서 구청장님께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물론 한 사람을 올리게 되면 그것은 동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추천을 해서 그분이 100% 통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한번 더 걸러서 좀 더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조문을 넣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동에서도 동장이나 또는 추천위원들께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셔야 될 것이고, 또 구에서도 구 나름대로 두 분 중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좋은 분인가를 파악해서 구청장님한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동에다 위임을 줘서 그냥 복수로 하지 말고 단수로 한명만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만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싶어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장님께 모든 권한을 다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동장이 직접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는 4개구가 있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경우가 21개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동장이 추천한 것을 구에서 한번 보완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는 의견이 있어서 이 조례안대로 추진을 하고,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더 있다고 하면 그때 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지금 통장을 선정할 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고 통장님들 선발할 때 들어가 봤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친회 총무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해당사항을 보면 ‘위원은 그 밖에 해당 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 사람’, 동장이 위촉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부터가 안 맞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연말 되면 1, 2, 3등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매번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뒀어요. 회장이 행사 때 참여도 몇 점, 그리고 전국대회에 몇 번 나간다 그것 몇 점 등등해서 점수를 매겨서, 누가 그것을 공개해도 “내가 왜 3등이야, 난 1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기준표가 있어요. 회장 참여도, 전국대회·시대회 나가서 입상했을 때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져서 누가 봐도 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냥 거기 들어간 사람 동장 한 분 들어가고 행정팀장, 생활지원팀장, 통친회장 이렇게 말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해요. 이래서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서 거주기간 10년 이상은 몇 점, 15년 이상은 몇 점, 오래 산다고 무조건 되면 안 되니까 한도가 있겠지요. 거기에다 봉사시간 몇 점 이상은 몇 점 이런 것을 둬서 한 10% 정도는 동장이 보는 관점, 또 위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오래도 살고 봉사도 오래 했지만 덕망이 안 좋아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가점을 줄 수 있지요. 그런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일어날 일이고, 동료위원인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그 동네 사람 누구를 알아요. 통장될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동장도 자세히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동장이 한 2년마다 돌아가면서 그 동네사람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여기 지역사람이고, 통친회장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구청장이 그 사람을 뭘 안다고 두 사람 올렸는데 이 사람 임명하고 저 사람 임명을 못해요. 그것은 누가 봐도 합리이지 않지요. 25개구 중에서 4개구가 동장이 임명하고 21개구가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단 1개 구가 하더라도 옳은 것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4개구가 그래도 이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게 맞다, 우리는 통장을 선발할 때 정확한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기간, 봉사기간, 덕망 있는 점수표로 해서 누가 와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이거 봐라. 거주기간 가점이 이것이고 봉사기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불만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결정자는 올려서 구청장님이 하되 그런 결정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줘야지요. 구청장이 무엇을 알아서 저 사람, 저 사람을 시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내용은 제5조의2에 신설로 넣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표로 넣고 그 다음 통장대표, 동행정민원팀장, 동생활지원팀장, 해당 동의 통 담당직원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해당 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덕망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을 위촉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복수추천을 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복수추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장동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수추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짜고 들어가서 해주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이 사람 해 줍시다.” 몰면 이 사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복수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나다순으로 해서 추천을 하되 점수를 넣지 말고 맨 밑에 동장의견을 넣고 저희한테 위촉을 하라고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거주기간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내려가 있는데 그것을 채점기준에 뒤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조례상으로 넣는다고 하면 조례가 굉장히 방만해지고.

이정식위원

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것인데, 여러 가지 있어야 다 소용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복수로 올라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여러 번, 과장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개똥이가 아니라 쇠똥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왜 못 했느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못 만들면 제가 한 장에 만들어 드릴게요. 간단해요. 거주기간, 봉사시간, 참여도, 아무리 봉사시간 많아도 무슨 행사할 때 참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을 한 7, 8개 만들어서 몇 점 몇 점해서 토털로 해서 높은 사람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왜 불편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심사했는데 그런 표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자.

이정식위원

선발할 때 그 표에 의해서 올라오라는 말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동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쉬는 시간에 기준표가 있다고 하니까 기준표를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1순위로 온 사람이 당연히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의 의견으로 온 사람과 구청의 의견을 합해서 구청장님께 추천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례에 박을 경우 이 조례가 바꾸기도 힘들뿐더러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동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동에서 심사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것을 해본 사람인데 뭐가 그것이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