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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노병주 의원 발언

14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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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지금은 사무감사계획서부터 처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18인 이내 교수들을 30명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아도 실제로 30명, 많은 데는 60명, 도 단위는 거의 칠팔십 명까지 운영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단 2항에 봤을 때 3개의 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시장의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조례안 검토사항에서 표현의 적합성 부분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실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밖에’ 라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1항 2항이 있지만 3항에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 가지고 덮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은 이런 3항 같은 경우는 거의 삭제되거나 1항하고 2항만 존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천안이라든가 서산 쪽에도 보니까 3항은 굳이 달아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럼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그냥 그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해는 제가 충분히 되어졌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교수나 조교수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능력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어떤 불신이라든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연하게 표현을 해서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더라도 제 개인적인 요구사항입니다만 구성원들 중에서 여성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정책자문교수단이 설치가 되어있지만 활동영역이라든가 결과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분명히 모여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과연 이것이 존재가 필요한가 라는 존재론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을 잘 활용해서 시정을 잘 하시겠다 그런 데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저희들이 지적했던, 정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임기부분에 조금 의아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2년으로 되고 해촉도 이런 문안으로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아까 내었던 수정안 그걸 가지고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일로 인해서 제안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사상 특전을 한 경우는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인사상 특전을 받은 그런 직원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일반직원들이 승진을 하는 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런 좋은 제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특전이라든가 그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시민에게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일부 직원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제안을 해도 그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상의 특전을 줄만한 정말 기발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제안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취득사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 앞에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은 판문동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평거동하고 거의 인접구간, 거의 경계지점이죠, 거기 위치가?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4층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3층을 했었죠? 거기도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고 실제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근의 동도 사실은 다시 개축 내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데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인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4층으로 계획을 잡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층에 동주민센터하고 경로당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 층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신축이 되면 4층이잖아요? 그러면 2층 3층 4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같은, 물론 경로당이 1층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런 분들은 2ㆍ3ㆍ4층을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기왕 또 신축을 하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단해서 조금 미리 내다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개편안을 받은 지가 좀 되었습니다.

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계시고 물론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게 시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신다고 하면 고유권한으로 사실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개편안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모색해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의원이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라든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시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생교육센터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실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부여성센터가 신안동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 진주성관리과가 평생교육센터로 들어가고 거기에 박물관계가 그리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기획문화국에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계도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하시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청동기박물관 이 부분을 대평면에 이관을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사항에서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때 기존에 어떻게 되어져 있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느냐? 물론 청소과 그러면 청소하는 분야라고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자는 견해입니다, 제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동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나가서 그게 뭐 하는 곳인가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아, 동사무소기능을 한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다 이해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까지는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자꾸 확대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95년도에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멀리 보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 수정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 설치부분 2항에서 센터의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둔다”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둔다“로 수정 발의하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토론을 종료하고 수정 발의안을 만들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일단 수정 발의안이 들어온 것을 제가 발표를 하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빨리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그동안 며칠 동안 진짜 잠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순간 저런 자료들에 의해서 묵살되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하고 담당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면 다 대화가 통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런 게 넘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저도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본 결과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령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의한 수정 발의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