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자치법상으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언제까지 해 달라, 자료요구를 할 게 있으면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준비를 하다보면 뒤에라도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초선의원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초선들이 장단점도 있겠지만 경험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 회의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우리가 초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 않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자료요구가 좀 늦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앞에 5대 의원님들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관행상 행정사무감사 어느 기간 전까지 법적으로 며칠 안에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원만하거나 조금 완화해서 종전과 다르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자료요구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불편하신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불편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의장단에서 한번 행정부 쪽 실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좌석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사실 어떤 어떤 부분들을 요구해야 될 건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선에서 요구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게 통상적으로 실례가 아닌지, 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고민이 없잖아 계신 것 같아서, 의원 개인자격을 가지고 독립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만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한 번 그런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간도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집행부에도 상부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뜻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늦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미숙하단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경험이 행정사무감사를 저 같은 경우도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력도 더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에 미리 자료 요구가 종전에 5대 의원님들보다 촉박하더라도 심기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급작스럽게 요구하는 게 생기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를 물론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합의를 보시거나 절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그 뜻입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원만하게 좋은 방안을 고민하셔 가지고 어차피 의원들 대표하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리라 봅니다.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일 전에요?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9일이 지나면 제출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네요? 추가로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걸 거부할 건 있는데 대신 우리가 할 게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요구할 건 추가로 예를 들면 추가로 10월 5일까지, 저번에 자료 받았을 때 10월 5일까지 필요한 자료 있으면 미리 요구해 달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성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회단체이나 이쪽에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실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안을 일괄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토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차라리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잠시 토의한 후에 의결을 그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제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저번에도 조례안 할 때 노병주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결은 하나씩 해야 되는데 토론을 하게 되면 제출자도 계시고 한데 토론을 의원들끼리 속기록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문 5분 10분이라도 논의하고 난 후에 의결하는 게 어떤 절차를 옳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고 의결은 뒤에 해도 되는 건 아닌지? 제 말은 의결을 논의하는 토론을 안했는데 일단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정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이 된다고 보면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4조항입니다. 일단 시에서 자문위원들의 수도 증가를 요구하신 거고 자격의 기준도 대폭 증가하시고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 시장님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을 초빙하고자 하는 뜻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인 방향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체적인 형식적 규모적 내용적 증대가 있는데 그와 반대해서 교수단의 임기 2년 연임 부분도 확대되는 경우인데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는 인정 하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는 말씀이면 예를 들어서 자문교수가 30명을 했을 때 운영회를 구성했을 때 비상설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회가 필요 없다면 교수가 많다고 좀 줄이자는 뜻인지 아니면 교체를 위한 뜻인지 아니면 정책자문교수로서 시정에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떤 포커스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맞지 않았을 때 해촉을 한다는 개념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바라봤을 때 시장님의 위임권도 시에서 조례를 해서 증가시키고 위임권도 부여를 해드리는데 해촉권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해석을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문구를 생각하셔서 물론 운영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규칙면에서 규칙에 해당 행위를 한다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에게 자문자 역할로서 긍정적인 자문을 못 하거나 부정적인 자문을 했을 때 해촉을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종전에 계시던 18명의 교수님들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고 그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문위원의 자격만 가지고 계시고 실제 회의에 매년 거의 안 오신 분도 어느 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면 월권에 가까운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부에 어떤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셔가지고 퇴출을 해야 되는 분인데도 계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규칙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조례안에 해촉에 대해서 분명히 범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될 때거나 아니면 회의에 연속적으로 참여를 과반수 이상 안 했다든지 세부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법리적으로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아니면 법률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이용해서 자문교수단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업이나 업자와의 관련되는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하다 못해 조례가 아니면 규칙이라도 정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 이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규칙에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규칙에.
항목을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례안이라는 게 선임을 하고 위촉을 받고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해 달라고 했지만 물론 거기에서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조례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왜냐하면 수정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하고 운영에 대해 만드시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답변은 충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시다면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저는 질문이 있어 그렇습니다. 내나 자문위원 교수님들이 각종 위원회에도 또 참가하시잖요?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단순하게 자문을 받는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상당 부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계셨고 그래서 의결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참여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이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양쪽에 겸직을 하셨잖아요?
겸직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들어올 때, 굉장히 시장님이 조직개편도 하시고 기업유치를 하시고 하셔서 진주시를 새로운 변화의 틀을 짜고자 하는 폭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자문위원의 교수단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으로 꾸려 가실 거란 생각 때문에 저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해임 부분에서도 그만큼 신중하게 위원님들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임을 쉽게 하신다는 것 자체도 고민이었고 결국 유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두 개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을 초방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해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묘미를 살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운영상 필요하시면 또 하신다니까. 그리고 유계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연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연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위촉하기 어렵고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여기 자문위원단 종전에 계셨던 분 중에 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있지 않느냐고 여쭌 겁니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겸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단순하게 이 분들이 순수하게 자문도 하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문위원단들 문제에서는 종전에 해 왔던 방식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례안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되거나 저도 당연히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칙을 만드실 거라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조례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상임위원회에 부탁을 하실 정도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정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규칙이든 조례안에 세밀하게 작성해 오는 부분인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제안의 종류가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 우수제안, 실시제안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칙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진주시민들 중에서 공모제안이나 채택제안에서 포상을 받으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 실시제안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안에서 채택되신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당선된 수는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제안 수는 많고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국정감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각종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보다는 자체 내 공무원들이 수령해 간 금액이 70% 넘는다거나 80%가 넘는다 이런 방송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이런 제안들이 실시제안 쪽으로 포상금이,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급되는 부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에서. 편향되지 않았으면 해서, 만약 그게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진주에서는 공무원 자체제안이 그리 많지 않았다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제한 규정을 규칙에서도 세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외부인하고 자체, 뭡니까?
실시제안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질문하셨던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이 한다는데 위원회에 대한 규칙 부분에는 세부적으로 정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을, 전체부서에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제10조에 질문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심사를 할 때 그 제안에 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위원장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내나 그 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을 구성에 참여시키는 겁니까?
여기 10조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처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관련부서의 실국에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외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5명에서 한다면 물론…….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수심사는 그 중에 우수한 심사를 뽑아서 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 운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도 결국 실국장님들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진주에서 공보 재발행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요구하셨을 때도 편집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수사례라면 도에도 물론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공직사회 적용범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적용대상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뽑는다고 표현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국 시에 계신 실국장님들의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공보 조례안 제정할 때는 외부인사 참여나 시의회 참여를 요구 드린 적이 있었어요. 조례안에도 했었는데 심사위원회라는 부분에서는 심사의 폭의 다양화,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외부 내지는 공직사회 외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는 문구가 저희들에게 조금 편하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률은 아니고 운영 조례에 대한 제정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주신 표준안이니까. 이 표준안이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사례 분포 상에서 분포도에서 중심적인, 가장 다양한 변수를 가진 부분을 표준안으로 보니까 약간 변수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입니다. 진주시에서 운영할 때 공보할 때도 시의원들이 참여가 가능한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시보를 재발행할 때…….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도 내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조례안에 있었는데 이번 부분을 좀 다변하게 평가하실 수 없습니까 그랬을 때, 입법예고 상에 보니까 시의원도 1명 참여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아 참여시켜주신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셨더라고요, 조례안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분들도 업무상으로 가중하신데 시의회도 참여가 가능할는지에 대해서도 여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수사례나 제안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심의하다 보면 공직사회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변적으로 평가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급하시면 통과시키고 다음에 규칙이라도 아니면 다음에 조례안을 변경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답변 가능하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회를 너무 많이 구성하고, 이것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를 축소하라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도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라고 왔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인사를 초빙하고 확대하기 불편하시다면 같이 행정 관내에 있고 동반자적 역할에서 시의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말씀드린 게 시보발행을 할 때 공보감사실에서는 저희들 제안을 받아주셔서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을 1명 참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수정을 하셔서 심의위원회 중에 담당부서장이 하지만, 담당부서장이 할 때 시의원이 가면 과장님들 하시기에 불편한지 모르지만 우수사례심의위원회 정도에서는 시의원님들 중 1명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회의 운영은 시의회 의원을 참여시킨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 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수제안 심사를 하실 때 시의원을 참여시켜 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쭈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를 만들자는 표현보다는, 그게 다르게 도에서 내려온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제안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되는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심사위원회 중에 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채택된 제안 중에서도 우수제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부인을 포함시키든 공무원을 포함시키든 민간인을 포함시키든 CEO를 포함시키든 NGO를 포함시키든 설치하는데 그 위원회의 운영을 상급기관에서 너무 위원회가 많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면서 그 위원회에 시의원도 1명 참여시킬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수제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있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2개가 같이 존재하는 우수제안심의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했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뜻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제안심의위원회라는 곳에는 시민단체 누구나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표준 심의 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라고 표준 안이 온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시의회든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수제안심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도 대신하지만 다른 부분도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표준안이라는 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산술 평균상으로 가장 보편화된 부분들 모은 표준편차를 가진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시거나 안하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국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쭌 겁니다. 강민아 위원님은 답변이 우수제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고 NGO나 다른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하신 거고, 저는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시의원 정도로 1명 넣어보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가부만, 본인이 원치 않으신다면 행정부에서, 거절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길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행정부에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만으로 대행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안한 제가 일단 이렇게 지켜보고 차후에 주신 것처럼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만약 조정위원회만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또 차후에 시의회에서 참여를 부탁드리거나 조례안을 개정을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제 문구상으로는 당초계획에서 9억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 5억3,000, 설계비가 1억6,000만원 증가되면 약 7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2억 정도 부분은 물가상승분, 자재비 상승분 정도나 보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목적실 해가지고 쭉 도면을 보니까 옥외쉼터도 3층인데 이게 만약 4층 도면이 나오면 옥외쉼터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봐도 다목적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게 진주에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종전에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견학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도동지역의 동사무소 보면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부지매입이 오래 된 20년 30년 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진주에서는 어찌 보면 좋은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구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드린 내용에서 어찌 보면 시원시원한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정이고,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들,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차후에 이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잘 성공이 되면 타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이런 방식의 다목적으로 가신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지시라니까. 그러려면 진주시에 주민센터를 짓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잡힌 상태에서 4층이면 4층, 3층 가서 일괄적인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다른 동사무소의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고, 타 시군에도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3층으로 설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어야 되는 상태니까 좀 조급한 상태에서 행정부 수장님의 지시라 그럴까요? 다목적인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층으로 증설되고 예산 9억을 더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조급하다, 좀 조급하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층으로 원래 계획안으로 다시 가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판문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답변은 우리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증가할 건가는 아직 정확한 수요가, 아파트 프라하인가 하고 아파트 지어지는 것 외에는 사실 인구증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외에는 주택입주나 상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니까 종전으로 3층으로 가시고 차후에 증설한다면 또 예산이 더 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자료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더더욱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시라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을 드렸을 때, 실시설계가 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최소한 가 도면이라도, 4층을 지었을 때 9억이란 예산을 들였을 때 어떻게 변형될 건지, 지하1층 받은 것은 1ㆍ2ㆍ3층 도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층에는 보시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계획안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전에 3층까지 도면을 그렸고 시의회에 9억이란 예산을 증설해달라고 계획을 하면 그 9억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는데 오억 몇 천이 들고 설계비가 1억6,000이 듭니다. 설계하기 위해서 1억6,000이 들 거란 계획을 잡았으면 최소한 4층짜리 건물이 계획이 서면 거기서 가 설계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저희들한테 밑그림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그림을 제시하시고 여기에 9억이란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하시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리 계획안을 통과하고 해 놓고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중요한 현안이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삭감하고 중단시키고 하면 저희들도 위험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불편하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뜻이 아니고 이왕이면 행정부에서 이런 걸 게시하실 때 그런 계획안들을 4층에 대한 목적, 용도, 그 다음에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주신 거는 3층에는 옥상쉼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상쉼터는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늘리고 아까 강민아 위원님 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1층에 두 군데 협소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4층으로 경로당 올릴 거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다, 이런 안 정도는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키는데 저희들이 더 협조적으로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 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조례안은 따로따로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이다 보니까 소관부서도 같고 하니까 질문을 2개안을 같이 하죠. 내나 담당부서도 같고 같은 국인데.
논의하는 토론 과정 중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할 것 있으면 휴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로 따로 올릴 것 없이 순서도 차수를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2개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비공개로 할 것 있으면 정회를 요구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자리에 위치하게 될 때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구 시청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에서 보면 핵심지역의 중요부지인데 활용성에 대해서 종전에 이의제기가 많았던 것은 제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5대나 4대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문제시 삼았던 분이 많이 계시고 한데, 지역에서 교육계든 뭐든 청소년이나 어린이교육사업,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도 많은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 중심지에 청소년회관이 있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범사례라고 평가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YMCA에서 주신 자료도 보고 하니까 평생교육센터가 그렇게 이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청소년센터에서 하던 각종 프로그램들이 위축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 계약직 직원들이 아마 구조조정을 당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직 개편 안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분들이 어찌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수련센터가 위탁사업이 되면서 그 쪽에 아마 계약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처우라 그럴까요?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될는지,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사업과 평생학습과의 연관성을 저도 머리 속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과가 평생학습, 주민자치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어찌 보면 연관성이 있어도 보이지만 평생학습이란 개념은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사업이 항상 문제점이 유권자냐 아니냐를 갈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청소년사업이란 결국 유권자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등한시 했던 경향이 어느 지방자치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저로서도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감도 좀 느끼기도 하고,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평생학습과 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입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고요.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육 칠 년 전에 전국단위로 붐이 일었다 그럴까요, 설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관심을 좀 가졌다가 다른 시군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러다보니까 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상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들을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연구자료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나 이렇게 표현 방식이 있지만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른들 잣대로 바라보는 효율성, 복합성, 다목적성, 여러 가지 볼 때는 그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실제 시민사회단체 일을 해 보다가 느낀 건데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청소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물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인데 시민사회단체가 이 부분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주장이 들어 왔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어떤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을 세부적으로 수행해 주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연관이 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시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뭐랄까, 소외된 느낌이라 그럴까, 빼앗긴다는 느낌이라 그러지요.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까 독립성, 그런 부분에 보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결국은 진주에서 부지나 공간 확보 문제가 밑바탕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라서 청소년 이야기를 하지만 공간확보 문제인데 대안도 사실은 진주시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공간적인 어떤 문제, 평생학습, 여성웰빙센터 등 보건소 이전문제, 교육청 이전문제 등 진주시 도동에 있는 현 교육청 자리 부지든, 그 다음에 있는 시 부지, 접근성이 용이한 각종 부지 부분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부분들, 다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종합적인 다 각자의 안은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의 안을 제시하시면 국장님께서나 회계과에서나 각종 부서에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복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 시 하니까 결국 그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든, 그것도 보건소나 다른 부지에 연관이 되고 한데 전체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 공간을 확보한다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단체나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결국 굉장히 뭐랄까, 자기 영역 부분으로 확대를 연관시키다 보니까 민감해지는 부분인데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조직은 거기에 같이, 조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여기 평생학습관이 형성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낮에 쉽게 사회단체들이나 어떤, 죄송합니다마는 나이층으로 보면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주중에 평일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또 제 예상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만큼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그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그림은 그려지지는 않는데 다만 평생학습과에서, 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싶어 하다 보니까,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종전에 있었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설치하고 이관하기가 용이한 부서, 반발이 적을만한 부서를 선택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설령 이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안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다는, 사무국도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직 개편안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문제나 소관 부서 문제도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심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행정부에서, 사무국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거기에서 동반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같이 준비해서 됐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한쪽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일부 의원님 중에서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옮기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만약에 된다면 관심 부서가 기획총무에 오신 분들은 관심 갖던 부서들이 타 상임위로 가 버리면 그 문제도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임위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도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최근에 의회사무국에 계속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또 제안인데 휴회 시간에 사무국도 어떻게 준비하는 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이 옳고 나쁘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부 하는데 힘은 실어주고, 분명히 시행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책을 잡기는 뭐한데,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심의를 해야 되는 저희들을 위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노병주 간사님 하실 때 듣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병주 간사님이 전문위원님이 이것저것 마지막에 하시면서……. 노병주 위원님께서 유사사례 대법원 판례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결국 안에서 열띤 논의를 거쳤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논의를 벌인 과정들이 되게 서운합니다. 안에 위원님들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봐서 조례안 개정이, 결국은 조례안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찬성과 반대,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서운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칙에서도 1월 1일자로 수정하는 게, 결국 도의회에서 그런 사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아까도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할 때 미리 우리한테 권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만한, 결국은 조례안으로서 안 되고 우리가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건도 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속기록도 남지만 행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저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장기간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서운하고요. 이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 설득하고자 해서 저도 막 갑론을박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안했으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정안을 하시죠.
통과시키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마 유계현 위원님이나 다른 기획총무 위원님들 상당 부분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실 겁니다.
가결된 거니까 하고 행정소송하시든지 하고, 일단은 저희들 뜻을 모아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게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을 만드셨으면 가결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천효운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찬반으로 결정하시려면 투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시면 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잠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속기록 남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반 비밀투표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보류하셨는데 일단 꼭 이번 회기에 전면 보류보다는 이번 회기 내라도 행정부에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하시리라, 물론 본회의까지 3일 밖에 안 남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력이 위원님들에게 뜻이 전달된다면 이번 회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전체 조건 하에 보류 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