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의 상수도요금 인상 방침이 결정된 직후, 목욕요금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계획된 인상인지는 현재로서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진주시의 인상 방침은 목욕요금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살아가기 어려운 마당에 물가마저 오른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신중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 방침을 결정하면서 일이천원밖에 오르지 않는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면서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 하고 부득이 인상하더라도 최대 5%대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처럼 중앙 정부조차 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움을 느끼고 물가 안정 대책에 총력을 집중하는 마당에 진주시가 상수도 요금 대폭인상 방침을 결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라는 것이 진주 시민 절대 다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론 조사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주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원칙은 결정의 투명성 확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요금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인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투명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억지 적자타령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세제국 직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상 결함액을 적자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진주시는 막무가내로 귀를 막은 상태라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상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주시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시민을 상대로 물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이득을 얻고 싶다면 은행이자 정도만 벌자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타인자본 즉, 빌려온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3.28%를 지불하였습니다. 빌려온 돈 이자는 3.28% 주면서 자기돈 이자에는 6%의 이익을 받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상수도 사업에서 자기돈 말고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것이 원가 절감을 하는데서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래도 꼭 진주시가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주시가 2009년말 기준으로 시금고에 맡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47%입니다. 시 금고에 맡겨 얻은 이율이 3.47%라면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도 그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는 3.47%의 이자만 받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은행 이자 이상인 6%를 받겠다. 이것은 물값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바가지 씌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진주시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은행 이자 만큼만 이익을 얻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 3.47%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의 적정 인상요인을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산하면 5.26%가 나옵니다. 즉, 진주시가 굳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면 17%의 폭탄 인상이 아니라 5.26%만 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본 의원이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지적에 대한 대책도 충실히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중 공유재산 취득 매입안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던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업체의 75%,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는 세계 5대 실크생산지로 실크산업의 고도화와 기반조성으로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주실크의 명품화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로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은 2010년 5월18일 정부의 초 광역 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는 취지의 규약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유사 중복 조직의 통·폐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쌍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와 생산 및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