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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6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5-02-02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지금 보고한 내용 외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신규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36쪽을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현재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삼각산 분소에 위치해 있고, 중구에 있는 인재대학 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두 군데에서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쪽을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식자재 방사능 검사도 합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임종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것은 아닌데, 12개소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식자재를 샘플로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어린이 식자재를 대상으로 12개소 정도 방사능 검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일본 원전 때문에 떠들고 시끄러웠는데 그때도 안 한 것이에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입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국산품 말고 생선 등의 수입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품목을 정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은 점검을 하셔서 종목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주시고요. 의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6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인데 일출 후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때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떠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광분해가 두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별 상관은 없고, 제가 알기에 연무소독이어서, 보통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연막소독인 것 같아요. 연무소독은 물과 확산제를 섞어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 친화적이어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전의 연막소독을 하는 대신에 일출 후, 일몰 전에 연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지금까지 연무소독을 하고, 숲 같은 곳은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꺼리셨잖아요. 그러면 숲 같은 데는 연무소독 못하고 연막소독으로 해야 될 텐데 따로 복안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주말은 피하는 등 다른 생각이 혹시 있으신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소장님께서는 분무소독 쪽으로 주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정식위원

의논 잘 하셔서 민원도 없게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 35쪽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투여됐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병원은 아니고 의원 어디까지예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과라든지 어르신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병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병원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병·의원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중부터는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들을 저희와 협약을 맺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의원이든 병원이든 구분하지 않고, 희망하는 병원이 저희가 봐서 적절한 병원이라고 판단되면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정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해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금연계획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연사업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금연구역에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는 부분이고, 또 담뱃값 인상에 의해서 현재 내소하는 금연희망자가 두 배에서 세 배정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장동우위원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금연 중심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내소가 급증함에 따라서 기존의 금연클리닉을 확장해서 금연 희망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하였고, 작년 12월부터 두 세 배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금연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패치 등의 물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연을 유인해서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무엇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패치같은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담뱃값 인상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서도 많이 나옴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구비 확보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 사정이 사실은 구비 확보가 6,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600만원도 확보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전액 국비로 해주시든지 국비 또는 시비로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저희와 비슷한 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같이 행동을 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분담이 35%가 되어서 현재 6,500만원 정도의 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이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난 연도에 금연 관련한 벌금이 얼마나 돼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817건이었고,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한 비율이 60.5%로 액수로 따지면 약 4,000만원 정도가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장동우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PC방이 실내금연구역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PC방에서 야간단속을 해서 많이 단속하였고, 음식점에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 3월까지는 계도하는 기간이고, 4월부터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몇 평 이하가 단속대상이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음식점이어서 저희 강북구 관내에는 약 4,400군데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등록업소 전체를, 적은 평수도 다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음식점이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아직 거리에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대로변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현수막 붙여놓고. 전체적으로 큰 대로변은 금연지역으로 하는데 우리구도 지하철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금연구역이 당연히 지정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식당은 작은 곳도 다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일반 행인들이라든지 지하철, 대로변을 지정해서 발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간접흡연 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계별로 몇 가지 계획을 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연거리도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시책사업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단속 건수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실내금연을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노원구라든지 강남구나 서초구는 대로변에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단속인원 2명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내금연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향후 대책만 세워 놓은 것이지,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사업비 1억 8,700만원은 무엇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기존의 금연사업 예산을 쓰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하다 보니 복지부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구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내려주겠다고 통보한 상황이고, 현재 확정내시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세 세부예산은 짜여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연중 총사업비 1억 8,790만원이 국비 50%, 시비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확정 내시로 내려왔지만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장동우위원

구비를 왜 확보를 안 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작업이 끝난 상황이었고,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에 600만원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구비 확보를 못하는 다른 구와 연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하는 방안의 의견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안의 금연사업 예산은 기존의 수준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얼마 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지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예년에 비해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 내소가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흡연자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연이 확대된다고 해서 식당도 전 지역으로 확대했는데 역세권 같은 데는 지정을 안 하면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런 곳은 당연히 지정해서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면 금년에는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패치라든지 구매했던 것이 거의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1월 둘째 주까지는 두 달 정도 내소했던 분들이 집중적으로 오셨고, 작년 12월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패치 같은 것이 미리 구매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거의 소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 만약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금연상담사도 1명 더 충원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식당도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데 큰 도로나 역세권 같은 데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단속 구역으로 지정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단계별로 했을 때 첫 번째는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2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34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초에 열심히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서울 시책사업이 실내 음식점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춰서 했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PC방을 많이 이용하니까 PC방을 중점 단속을 하였는데, 사실 강북구청 앞 르네상스거리는 금연거리로 하려고 초기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 음식점이나 PC방이나 모든 음식점에 금연이 정착되는 대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학교기관은 따로 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은 절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금연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학교 학생들, 19세 미만의 미성년한테 어떤 홍보를 하냐는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초·중·고등학교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라든지 건강생활증진 실천사업이 나가서 캠페인하고 있고 기존 학생들 중 흡연자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학교 밀집되어 있는 분소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일찍 시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29쪽에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나와 있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는 것인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예방은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는 법정등록 장애인이 1만 7,361명인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은 570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57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1~3급 장애인 중에 정기적 관리는 사고나 질환 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기 관리는 연 1회 이상 재활상태 확인이나 재활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관리자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국립재활원에 장애를 가진 강사분들을 이용해서 학생들까지는 장애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직접 저희 물리치료사가 방문해서 재활교육이나 재활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방문해서?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500여 명의 관리대상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사실 저희가 전 장애인을 다 관리할 수 없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쪽은 대도시에서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저희 보건소에 딱 2명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구에는 1명씩 있고요. 대도시에는 각 구별로 500명 정도 장애인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5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토피사업까지?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뿐 아니라 방문건강관리도 하고 치매조기검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꽤 많은, 방문간호 인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 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기간제 방문간호 간호사들이 있고요.

장동우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중에 방문건강관리에는 방문간호사가 13명 거기에 직원이 2명 있고, 치매조기검진은 치매검진센터 직원들이 11명이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조기검진까지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에는 직원 1명이, 올해는 기간제 직원을 1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은 가족건강실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아토피예방사업은 담당직원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3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손수.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주로 방문간호사 13명.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장동우위원

기간제를 쓰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간제로 쓰는 인건비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임종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떼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기존에는 찻집형태의 업소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을 더 강화하시겠다는 내용으로 하신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학교를 방문하시지요. 그때 민원사항으로 건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삼양초등학교하고 성암 쪽 학교 주변 입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고 4개 권역별로 범협의회를 만들어서 발대식을 하고 지금 강북경찰서, 성북교육지원청과 함께 대대적으로 해서 업소가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동 단위로 협의회를 만든다면 인원 구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동 단위는 10명으로 구성해서 각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운영방안에 보니까 월 1회에서 주 1회 되어 있어요. 월 1회에서 주 1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나갈 때 월 1회 정도밖에 인력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 1회 경찰이 우리하고 합동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 1회 6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주 1회 단속을 나가실 때 동 단위로 협의회 구성한 그 인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 동 단위에서는 캠페인도 하고 단위 내부에서 동별로 각 단위별로 하고 우리도 내부에서는 조를 편성해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동별로 캠페인은 어느 정도 하세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 정한 것은 아닌데 월 1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동별로 캠페인을 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따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그러면 동별로 캠페인을 하면서 다녔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캠페인하고 단속하고 따로 하시는 것인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캠페인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일정 업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업소는 다 다닐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전체적으로?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강선경위원

지금도 어쨌든 단속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된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선경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지, 지금까지 어려워서 개선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다른 것도 해서 잘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바꾸셔서 하실 것인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단속은 나가서 형태를 봐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캠페인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용을 안 하는 효과를 생각해서 캠페인식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스스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학부모로서 성암여중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교예요. 여학교 입구 주변부터 정말 이 업소가 많아요. 볼 때마다 저도 참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하셔서 계도가 정말 됐으면,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런 업소들이 한 군데도 없이 폐업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음식점에 대해서 전면 시행하잖아요. 아까 4,400군데가 있고 단속인원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서 단속이 되실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요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음식점마다 개별 홍보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협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할까요?”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단속하는 요원이 20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노원구에도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제 공무원이거나 기능직이거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이 인근 노원구에도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가지고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저희 직원들도 조금 나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으면 2번 갈 것 4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계도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가셨을 때 음식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계도하시고 있는데 지도하신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정도. 다니셨을 때 분위기가 어떠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 10시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옛날에는 호프집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호프집에서도 금연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단속이 조금 추가되면 많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밤 늦게 하는 것은, 시간제 선생님도 10시까지는 근무할 수 있지만 새벽에 가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날을 잡는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희들이 단정은 못 짓지만 상당히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10시까지 단속원이 단속하고 그 이후로는 가신 적이 없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시 이후에 단속한 적은 없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매일 밤 야근을 시킬 수는 없어서 주 2회하다가 굉장히 추울 때는 주 1회 하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요즘에 치매가 증가 추세잖아요. 대상을 보니까 관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가 치매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열한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60세 이상이면 매년 1회씩 치매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1, 2차에 걸쳐서 하고 치매로 확정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CT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치매환자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만 되면 치매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어디에서든지 치매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절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된다고 본인의 집에 우편물로 가잖아요. 그런 우편물이 가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우편물로도 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계절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상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현재는 60세 이상이면 매년 해야 되는데 70세 되는 해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70세 되신 분들한테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보내고 있고.
70세 이상 분한테만 가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70세 되시는 분한테는 전수로 보내고 60세 이상은 전체로 다 보낼 수는 없고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60세부터 매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가 나가다 보면 대부분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생활안전인형극 공연, 대상이 관내 보육시설인데 공연계획을 보육시설 분들이 합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관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연계획을 보건위생과에서 한다고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연계획 같은 것을 전문업체도 아니고.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형극을 하는 전문업체를 계약해서 학생들한테 공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극을 하는 공연전문업체에서 해야만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 18쪽에 2015년도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14년도 1월에 비해서 혹시 올해 1월 달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나 되지요? 2014년도 1월, 2015년도 1월에 비해서 얼마나 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하고 정확한 숫자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2~3배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서, 소장님께 보고했던 기억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1일 내원 수가 하루에 많을 때는 100명을 넘었고 1월 달에 70~80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중반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어린이공원 금연구역을 지정했고 음식점을 올해하고 그러고 나서 거리에도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세권하면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두 군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계획을 짜서 내년부터는 몇 개월 홍보를 하고 나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금연 관련된 조례를 할 때 제일 마지막 항으로 거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쭉 내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금연거리를 뺐어요. 그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고, 조례 만들면서 지금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 해서 대로변을 금연거리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직 강북구에서는 그리고 특히 수유역 근방에 대로변은 올해 실내에서까지 담배를 못 피우게 되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피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자 해서 뺐었는데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대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연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입장은 됐습니다. 소장님 입장만 듣기로 하고요. 소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문제가 되겠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조성만 하는데 입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시설물 일부가 소요될 것 같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력 또는 추가되는 사업비로 나오는 인력 정도로 주기적으로 다른 데하고 같이 한다면 시설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 23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세이프약국사업을 보면 관내 약국 10개소 이상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약사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0개소였고 올해는 15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5개소를 더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작년에 했던 10개소 외에 전체 약국에 신청해달라고 다 홍보를 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약사회에 신청 받습니다. 사실 1개소 두 분의 약사 있는 분들, 아무래도 복약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1개소에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1개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환자 당으로 해서 2번 하면 1만 2,000원 그런 식으로 하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약국이 6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2번 한다면 2만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00건을 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서비스상에서 금연상담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의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해준 다음에 그쪽으로 연계를 해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강증진과와 연계해서 해준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환자라면 어떤 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흔하지 않은 질병 중에 끝까지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201명입니다. 총 134개 희귀난치 질환자가 등록할 수 있는데, 강북구에는 현재 201명이 등록되어 있고, 가장 많은 수가 만성신부전증 그리고 근육병, 혈우병, 크롬병 이렇게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표적인 것이 만성신부전증이네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명 중에 95명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3억 7,000만원인데, 공기관 등에서 대행 사업비라고 3억 7,000만원 잡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고, 저희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판명을 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등록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그분들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쪽 조직현황을 보니까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정원 16명, 25, 현원 29명, 44명, 6급, 7급, 8급, 9급, 과부족이 8급이 -21명, 또 9급도 -11명. 이렇게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해마다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급수 정원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다른 급들도 그런데 특히 저희 기술직은 간호직이 8급으로 들어오고, 승진하면서 6급이 많아지고 8급이 적어지고, 또 8급은 병원에 주로 먼저 가게 되면서 6, 7, 8, 9급의 수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든지 8급자리라도 6급이 오면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 해 하는 일이 아니고 연 연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차이나는 인원은 그렇고, 총 인력정원이 100명이고, 추진반이 3명이라서 103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원이 99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이 간호직 2명이 부족하고, 다른 기술직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25개 인원 조정하면서 요새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어느 보건소나 두 세 명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위직이 많이 부족한데 일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하지 않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6급이더라도 보직 못 받는 6급은 평직원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숫자만큼 채워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흡연자예요. 의원님 중에 몇 사람 안 되는 흡연자입니다. 계속 금연대책만 나오지 흡연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못 끊고 있고, 보건소 가서 패치도 붙여봤는데도 못 끊고 있어요. 흡연자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구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사업은 주 대상자가 청소년과 흡연자입니다. 항상 흡연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치도 붙여보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두 흡연자를 위한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패하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금연클리닉 방문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이 오래 지나면 3:7 정도로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리로 내몰다보면 흡연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세수로 2조원 정도가 담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금연만 강조하다보면, 물론 건강에 해롭겠지만, 그래도 피울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세우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연거리 얘기 나왔을 때 부가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었는데, 금연거리를 지정할 때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수가 설치되는 공간이나 시설 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금연거리 지정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저도 흡연자인데, 세수도 그렇게 해줬고,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것인데 선진국 보면 담뱃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대신 권리가 어떤지 아시지요, 아무데서나 피워요. 일본 같은 곳은 큰 음식점에서도 피워요. 세수를 많이 냈으면 그런 권리도 줘야 되는데요. 마치 흡연자가 그것은 말이 안 되어요. 구청장님 지시로 식당 앞에 재떨이 놓은 것 아시지요. 구청장님 지시로 동에 내려서 식당 앞에 큰 재떨이를 놨어요. “나가서 이용하세요, 청장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라고 해요. 그런데 거리에서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식당에서도 못 피우고, 거리에서도 못 피우고, 자기 집에서만 피우나요.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수 확보는 내가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금연거리라고 단속을 해 놓아요. 단속인원 10명 넘으면 어때, 금방 잡을 텐데. 몇 배 이상 세수 거두어들일 것이에요. 담배 끊게 하려면 담뱃값 5만원씩 하면 끊어져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해서 금연을 잡겠다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휘발유값 1ℓ에 10만원씩 해 보지, 차 안 타고 다니게. 이것은 무식한 것이고. 정부에서 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너무 금연만 강조하지 말고 흡연자들 권리도 찾아줄 생각을 하셔야지, 금연거리를 지정해 놓으면 흡연자는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만들려면 중간에 부스를 놓고. 청장님이 음식점 앞에 야외재떨이 만들어놓은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금연을 하다 보니 흡연자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고 있는 문제와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바깥에 재떨이를 놓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청장님이 밖에 재떨이를 놨는데 밖에서 못 피우게 한다면. 그러니까 부스를 환기 잘 되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그림도 멋있는 것으로 꾸미고.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금연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표에 인용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종전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이 신규 제정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과 별표의 용어를 수정하며, 본 조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인접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용어도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그밖에 관계 법령의 표현에 따라 단어를 정비하고 별표 제5호와 제2조 제2항제5호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중 제1호 가목의 종목란과 금액란을 개정하고, 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별표 제1호 마목의 기타 사실확인 발급증명서의 금액을 5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하고, 같은 호 바목의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금액을 검사비 제외 기 발급 수수료액에서 300원으로 하고 초과시 100원으로 개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실확인발급증명서 금액 5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타구보다 200원을 더 받아왔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받아왔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3조제1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현행에는 ‘5·18민주화 유공자’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라고 했습니다. 5·18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라고 개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용어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민주화’를 ‘민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는 말입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변경한 사람들이 아마 그 취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싸우고 희생했는데, ‘민주’로 바꾼 것은 우리 후세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민주화’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상위법에서 ‘민주’로 바꾸었기 때문에 ‘민주’로 꼭 써야 됩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용어는 통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어는 지자체에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꼭 상위법에 의해서 ‘민주화’의 ‘화’를 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 그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법을 적용하고 이해하는데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상의해 보기로 하고, 제5조 납부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은 선납으로 한다고 했고, 개정안에는 당일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때문에 이것을 선납이라는 한자보다 풀어서 써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선납과 당일에 납부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다르지요. 선납은 미리 내야 돼는 것이고, 당일은 오늘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선납으로 미리 납부를 해야 됐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납은 하지 않았고, 용어가 선납이었는데 진료의 경우는 진료를 받고 나서 돈을 냈고, 수수료의 경우나 진단서의 경우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 신청하는 때에 돈을 내고, 검사하고, 그다음 발급받아갈 때 사전에 낸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을 꼭 현장 선납이 아닌 현상도 있어서 이것을 순화해서 맞춰서 ‘당일 납부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제1항 중 '제42조의'를' '제45조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가목 중 '건강결과서'를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한다. 별표 제1호 마목 중 '그밖에'를 '그밖의'로 하고, 별표 제2호 종목란 중 '초치료재치료 처방'을 '초치료 재치료 처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한방진료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건강증진과 소관 한방진료센터 방문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의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