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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14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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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의거 기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만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문화국장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진주시 기획문화국 문병민 총무국장 황양규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 기획예산과장 김강조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 총무과장 김성봉 시민봉사과장 안옥련 회계과장 박계철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길 시립도서관장 이상진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남상원 문산읍장 강계중 금곡면장 김윤호 대곡면장 김기홍 금산면장 박연출 집현면장 김태철 미천면장 강진옥 중앙동장 박용덕 봉안동장 송창준 상봉동동장 정주섭 상봉서동장 이정희 신안동장 최창섭 판문동장 이양재 성지동장 박성장

문쌍수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집행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착석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쌍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우리시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이 각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제91회 전국체전을 10월 축제와 함께 문화체전으로 치르게 하는, 우리시로서는 재정적인 여건과 중소도시로서의 교통 숙박 문제 등 풀어야 할 많은 각 분야의 여러 현안을 안고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또 고민하면서 무사히 체전 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황양규 국장입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길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진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다음 문산읍장 강계중입니다. 금곡면장 김윤호입니다. 대곡면장 김기홍입니다. 금산면장 박연출입니다. 집현면장 김태철입니다. 미천면장 강진옥입니다. 중앙동장 박용덕입니다. 봉안동장 송창준입니다. 상봉동동장 정주섭입니다. 상봉서동장 이정희입니다. 신안동장 최창섭입니다. 판문동장 이양재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박계철 과장이 빠졌습니다. 성지동장 박성장 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감사방법은 실국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서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소관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실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기획문화국, 총무국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총무국 소속 공무원도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부 공무원 퇴장

정리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제순 꼭 지키지 않고 순서를 바꾸기로 하지 않았나요?

문쌍수위원장

그것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또 본인의 의의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좋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었고.

정리주위원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리주위원

그 문제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어요?

노병주위원

위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소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냥 직제순대로 보고를 받는 것이 더 편안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노병주위원

소장님들께서 극구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주위원

아닙니다. 위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게 맞죠.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2010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2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건수가 9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5명, 경징계 2명, 훈계 3명, 재정상 조치는 4건에 651만1,000원이 추징 회수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 부과인데 시유지 토지 위에 경량철골 구조건물 5동을 무단 점유했는데 변상금이 196만원이 미부과되었다고 해서 변상금 196만원을 징수해서 완결 지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3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부적정이 가한 사항은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종합복지관 명의로 되어야 되는데 관장 개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제공 기관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인데 장애인사회활동 지정기관 지정서가 결재 없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해인사 자비원에 발급해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지정서가 발급되어서 회수조치를 하고 해인사 자비원 명의로 다시 지정서를 발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계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정산 검사 태만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징구해서 사업목적 사용에 불투명하고 집행잔액이 미반납되었다, 그래서 목적에 사용한 52만3,000원은 회수하고 집행잔액 350만원은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진주탈춤한마당 동아시아 탈춤축전 정산검사 태만 보조사업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정산검사가 태만 되었었는데 다른 용도에 사용한 52만8,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시보 재발행에 대한 차별화된 계획과 변화된 사유 설명, 시보 재발행에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엊그제 업무보고 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계각층의 당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시보를 좋게 발행할 수 있느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은 공보감사실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줄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 이는 2009년도 2010년도 엊그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는 전체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공고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억1,440만원, 2010년도에 총 우리가 3억7,2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3억232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남일보 외 5개사, 전체 6개사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 발행은 2009년도 9건, 2010년도 31건, 시정홍보 DVD 제작관련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보 배부, 도보 배부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시정홍보탑 설치 및 관리현황, 홍보탑이 상평교, 문산, 정촌 강주마을, 금곡, 서진주 터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 3,000만원 정도 전기료 관리비를 소요했습니다. 밑에 6번에 시정홍보 광고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방송사와 도내 언론사에 시장, 국장, 그 다음에 담당 해서 11번 토론회와 대담방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중앙언론 매체 활용하여 우리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도현황이 2,228건에 걸쳐서 보도를 하고, 전국보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보도가 아닌 전국단위 보도, 나번에 보면 신문사별 보도현황이 대다수 전부다가 중앙언론사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 17개 부서에 사업소 4개하고 읍면동 13개, 17개 부서에 감사를 했는데 20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4명, 현지조치가 49건, 재정상 160건에 1,640만7,000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내용은 밑에 종합감사 구체적인 내용 1번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은 한도가 4명인데 가족수당 38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연가보상금도 11만9,000원을 과다 지급해서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에 5번 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2009년도 9월분 생계급여 지급 시 기초수급자에게 10만8,000원을 돈을 작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적해서 추가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0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부적정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신청자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고 면장 결재도 없이 발급해서 담당직원은 훈계 조치하고 앞으로는 농지법 및 사무전결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11번에 보면 안전관리비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변 가로수 화단조성사업 할 때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서 공사비 58만7,000원을 과다 지급해서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5번에 보시면 인감증명위임장 확인 소홀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6개월을 경과한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1명을 훈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2009년 2010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2009년도 23개 부서에 감사를 다 완료하고 올해도 23개 부서에 계획을 세웠는데 17개 부서가 10월 31일까지 17개 부서를 하고 11월 중에 6개 부서 감사 못한 것을 이 앞주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년 주기로 1,000만원 이상 보조단체에 검사를 하는데 2,000만원 이상이 11개 단체, 1,500만원 이상이 8개 단체, 1,000만원 이상이 6개 단체, 그래서 25개 단체에 대해서 2년마다 반 나누어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대다수 단체에서 지적사항이 공통적입니다. 보조금 정산제출이 잘 안 되고 운영비 정산이 소홀했고, 그 다음 보조금 통장명이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명이 없고, 홍보전단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 안 된 사항, 대다수가 지원단체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부분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용역은 1건당 3,000만원 이상, 주요시설 기자재 구입은 1건당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1건당 1억 이상, 설계변경은 1,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검사는 1건당 2억원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391건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의견 제시를 18건하고, 21건에 1억907만1,000원을 예산절감하고, 나머지 311건은 원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분감사는 건설도시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1건당 1억원 이상 부분감사를 114건을 했는데 시정 16건, 주의 1건 행정사항 조치를 하고, 재정사항은 16건에 1억502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분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부분감사 내용 21페이지 1번 보면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 공사에 석축 찰쌓기 인건비 적용을 0.18% 해야 되는데 석공을 0.2로 했습니다. 특별인부도 0.18%로 해야 되는데 0.2를 해가지고 477만6,000원이 과다 설계되어서 감액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거푸집 설치 시 유로품으로 시공하면 경제성이 있고 시공이 양호한데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합판 거푸집을 계획을 해서 680만4,000원을 과다 계상해서 이것도 설계 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3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맨홀과 맨홀 1개 구간에 대하여 1건으로 수밀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관 연결 부위마다 수량 산출해 가지고 수밀검사를 과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2,638만2,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지난 7월에 설계 변경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밀검사라는 것은 관의 연결부위에 누수가 되는지 그것 검사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보조기층재 등 각종 자재운반비를 경비로 합산 적용해야 되는데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적용해서 163만9,000원이 과다 계상되어서 설계변경 때 감액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도로공사 휴게소 배수관 배수공사, 가로 설치 시에 법면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서 톤마대 쌓기 및 헐기로 해야 되는데 PP마대 쌓기 및 헐기로 적용해 가지고 879만8,000원을 과다 계상해서 설계 변경 시 감액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다섯 번째 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조기층재 단가는 현장도착 단가가 저렴한데도 채취장 도착단가를 적용해서 753만6,000원을 과다 계상해서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하수처리 관리동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가설건축물을 설계 공사에 계상해서 187만원이 과다 계상되어서 이것도 설계변경 때 감액 조치하여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입니다. 이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초과하는 사업에는 명예감독관제를 둘 수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99건에 141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설 명절 정월대보름, 그 다음에 지난 6.2지방선거, 하절기 등 취약시간에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찰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무원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문책한 사항이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감봉 1ㆍ2ㆍ3을 해서 4명, 경책 6명, 불문경고 2명, 보류 4명,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7번에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 형사사건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통보 온 사건 13건이 되겠습니다. 음주 5건, 공직선거법 4건, 정치자금법이 2건, 뇌물수수 성매수 1건 해서 총 13건이 통보가 와서 징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부조리신고 참고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참고에 신고가 된 게 5건이 됩니다. 공무원 불친절, 선거홍보 방송, 가로등 무단이설, 공무원가족 사생활, 경찰 고발 5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불친절했다, 선거 홍보방송은 선거철에 선거홍보방송이 무조건하니까 소음이 나온다, 이건 선관위에도 통보를 했고, 가로등 무단이설은 대지와 대지 경계선 사이에 가로등이 있는데 자기집 쪽으로 많이 왔다 하는 사항, 공무원 가족사생활은 공무원 부인이 좀 밖에 문란하게 돌아다닌다, 이건 대전사건인데 우리가 접수했고, 경찰고발은 맞고 있는 시민이 있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 갔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한 사항, 그래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ㆍ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4건이 되었고, 감사원에 1건, 경상남도에 12건, 17건인데 대다수가 민원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인적인 민원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된 민원 4가지 중에서 27페이지 마지막에 경제가 어려운데 아들 2명이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민원, 공무원은 채용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담당 동에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아라 해가지고 전화도 해 주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상대동 자유시장 안에 성중복싱체육관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철거관련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불법건축물이다, 철거를 안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네 번째는 혁신도시 안에 보면 가호동 소호마을 70여 가구가 생계지원사업비를 30억 지원해 줬는데 대표자가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르고 했다,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사원 이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동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동면에서 발급을 잘못해 줬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위승계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충전소 신축 적법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있다 해서 해 졌는데 조사한 결과 특별히 하자가 없었습니다. 통보를 해 주고 무마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제일 밑에 경상남도 이첩민원 처리내역, 2008년도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 2008년도 12월까지는 택시 LPG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안 준다, 왜 안 주느냐 좀 밝혀 달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부제가 노는 날일 때는 보조금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갖고 민원을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설명하고 해 가지고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번에 도로개설이 필요치 않은 곳에 농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데 농로가 없는데 도로를 왜 해 주느냐, 묘지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니까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때문에 해 주는 사업이다 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마지막에 6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엘림의 집 시설 폐쇄조치에 대한 부당함, 이건 자기가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에 장애인들을 무상으로 돌보는데 사회복지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시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 이건 장애인 돌보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 민원이 와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통보를 했고, 그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해서 현지확인을 온 같이 되어 있는데 결과는 다음에 나오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열 번째 전국체전 대비 불량담장 도색사업에 관한 진정인데 이는 민원인이 도색공사 원가가 높다, 조사를 해보니까 물가정보지에 공사원가 계산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했는데 현지하고 안 맞다 그리 되어가지고 잘못된 관련자는 훈계 조치를 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열두 번째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관련인데 자기가 불법주차를 했는데 왜 내만 단속하고 옆차는 단속 안 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는데, 단속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라고 민원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수인 관련민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10건, 2010년 18건, 총 2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결를 2건하고 이해설득 17건, 대안제시 2건, 타 기관 이첩 7건을 시켰는데 내용은 3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전동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허가가 충족되기 때문에 해 줬는데 안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두 번째는 대곡 유곡마을에 축산분뇨 퇴비공장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사항, 네 번째 도통사 건물 도색과 기와 보수 좀 해주라 하는 사항, 대다수가 자기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여덟 번째 명석에 플라스틱 재생공장 건립하는데 안 된다, 자진취하를 해 버렸기 때문에 해결된 사항이고, 대평면에 노인요양원 설립하는데 반대,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망경동에 건축 신축을 해서 도로이용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통로공사 재시공 건의, 마지막에 집현산 무등마을에 석산개발을 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전체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3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진주소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보건소 이전 성지동에서 나온 것인데 도시공동화 대책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전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민원입니다. 처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회시를 해 줬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가지고 완결할 것은 완결해서 통보하고 워낙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협의해서 잘 풀어지도록 했고요, 좋은 방안이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시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시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아마 업무보고를 공보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했었고 그때 첫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된 지 오래 되었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입법예고 언제 했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입법예고를 작년…….

정리주위원

아니, 올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8월 31일자로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기로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변경에 대한 요구건이 많아서 속된 말로 딜레이를 하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각 다른 단체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정리주위원

혹시 YMCA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왔었나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날짜가 9월 20일자로 해서 진주 YMCA, 이름 밝혀도 괜찮겠지요?

정리주위원

예, 괜찮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YMCA에서 왔는데 명예신문기자 제도를 도입해서 시정참여가 되도록 해 달라, 편집위원을 우리는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다섯 분 정도, 편집위원이 너무 많으면 편집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의회 한 분 모시고 전문가 이래 가지고 다섯 분 정도 하려 했는데 자기들은 이걸 한 열 댓명, 열 서너 명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의견이 되었고, 편집위원은 반드시 공모를 해라, 그 다음에 광고 게재 때는 유관기관, 관과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자기들이 의도대로 우리행정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요구해 달라,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리주위원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둬서 문제시라기보다 시정요구를 한 바가 편집위원회 부분도 있지만, 하나 더 기억나시죠? 발행 부수나 발생횟수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금액도 많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하셨을 때는 그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편집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특히 시의원을 참가시키는 부분을 하셨는데 입법예고에 발행부수나 발행횟수에 대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행부수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해서 다시 입법예고에 올리셨더라고요, 그죠?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일단 입법예고를 그리 하셨을 때는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발행부수나 발행횟수에 대한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입법예고를 하신 거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조례에 전체를 명시를 할 수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규칙에 어떻게 어떻게 세부사항을 넣어야 되지, 조례에 규칙처럼 세부사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주위원

아니죠. 조례에 발행부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거나 다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저희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다만 필요시 이렇게 해서 결국 하겠다는 부분을 첨가해 놓으니까 사실 조례를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규칙에서 필요한 부수나 발행을 임의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드린 거고, 그리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각계에서 반응이 오면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하셨을 때는 올해 안에 시보를 발행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때 강민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5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행정 자체에서 시보 발행을 없앤 것 아니냐? 그때 담당관님께서는 시의회에서 그걸 조례안을 없앴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속기록도 찾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진통이 있으면서 발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극적인 찬성을 하면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단 거지 않습니까? 발행부수에 대한 제한 부분을 조례안에서 빼거나 아니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거나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외부인, 시의회든 외부인이든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라고,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는 발행부수에 대한 제한부분을 빼셨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의원 1명에 대해서 첨가를 넣은 거죠. 그래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김미영 위원님이 시보 발행에 대해서 불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지만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민들의 각계 주장이 있었으면 만약에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임기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이동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인데 새롭게 담당관이 바뀌신다거나 직원 직제가 바뀐다면 이 부분도 또 검토를 새로 하셔야 될 거고 수렴기간이 있을 거고 그럼 또 더 늦어질 것 아니냐는 거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도 제 생각은, 담당과장으로 생각은 1월 1일부터 발행하는 게 좋다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8월 31일자로 해서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9월 30일경 되어서 YMCA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와서 각계각층의 실무진하고 실무계장하고 여론수렴을 하니까 도저히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더 의견을 하고 관련된, 특정단체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련된 곳에 탐문도 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결정 내어 갖고 조례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조례를 넘기면 부결될 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판단에서는. 그럼 부결되면 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의견 수렴하고 좀 더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하자 그래 가지고 조금 늦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1월 26일인데 시기적으로 의회에 넘길 수 있는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넘기고 예산이 따라오면 위원님들이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상반기에 늦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외에는 시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회에서 다룬 적도 없었고요. 다만 며칠 전에 업무보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다뤘던 것 같고 그렇게 추측을 하셔 가지고, 그죠? 아니, 조례안이라는 게 올리면 부결될 것 같다? 입법예고를 하시고 나서 입법예고에서 의견청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 의견청취 기간 지나고 나서 YMCA에서 들어왔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예를 들면 YMCA측에서 주장도 있겠지만 그게 꼭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왔으면 물론 접수를 받아주는 게 편의 상 좋겠지만 사실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조례안 만드셔 가지고 올리시든지, 아니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그냥 3개월 이상 죄송합니다마는 방치해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요…….

정리주위원

저희들한테는 의견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하다못해 공청회를 하신 것도 아닐 거고, 공개적으로 공청회 하신 바도 없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시보발행 할 때, 당초에 발행을 하자 계획할 때 위원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개인간담회를, 원래 조례할 때는 개인간담회를 잘 안하고 위원장님하고 몇 분만 하는데 전체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시보발행에 공감을 한다 그리 하셨는데 그리 해서 우리는 ‘아, 시보가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각지에서 향우회라도 객지에 있는 분들이 시보를 안 주니까 시정에 대해 내용을 모르겠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만 드리는데 또 시의원님 반대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하니까 자기들 의견이 각계각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꼭 의지가,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1월에 인사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하면 안 될 것 아닌가 하는데 공무원은 조직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뀐다해서 시보가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하신 게 예산수령 이전에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부결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년 1월에 예산 올리고 나면 그때는 통과된다고 장담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얼추 그 동안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 받을 때 시보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조정을 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제가 이야기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사적으로 설명하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날 간담회할 때 건의하신 사항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반영을 얼추 했습니다. 그리고 유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우리가 단가계산을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을 1억도 많이 올라갔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정리주위원

시보를 처음 발행하시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실 때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이나 유등축제, 10월에 진주시에 종전에 없었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보 발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10월에 있는 큰 축제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가 있는 기간에 이걸 하시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유등축제,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다는…….

정리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게 있으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의 이야기지요.

정리주위원

그것 때문에 시보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시보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사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진주에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처음 이루어지고 각종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때 다른 위원님 중에서는 미디어매체나 DVD 영상물들 여러 가지 다른 거라도 홍보할 수단이 많은데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대로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시민들 중에서는 활자체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다, 그리고 필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시보가 없어지고 나서 요구하시는 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했잖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럼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많거나, 말씀하신대로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저는 입법예고를 8월 30일 하셨으면 늦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받으셨으면 조정안을 만드셔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신 만큼 조례안을 올려 상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개월 4개월씩, 지금 계획 같으면 반년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신 이후부터면? 이것 7월 말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만약 1월 2월 3월 같으면 반년 가까이 지나는 것이지 같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8월말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그때 하신 거고, 보고는 그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는 8월 27일 했는데요.

정리주위원

아니,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문제를 처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7월에. 그럴 것 같으면 오래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상반기도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보셨다시피 일부 부서 이동도 아니고 거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 안이잖아요? 그럼 조직개편안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직개편하고 시보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조직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사람이 바뀐다 해서 그게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왜냐면 이렇게 늦어지면 시보를 발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들이 보기에 약하게 보이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 시보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조례 개편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진들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관련조례를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토론도 뒤에 담당계장도 계시지만 앉으면 시보 때문에 고민을 한 부분이, 제가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 결론이 이리 나가지고 위에 보고계통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연기를 하겠습니다. 꼭 그러면 좀 더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해 보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연기가 조금, 빨리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월 1일부터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가 저희들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하시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심지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죠. 또 하신다면 획기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말씀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저희들도 뜻을 그렇게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해 가지고 다음 빨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안하고 상관없다 그러시지만 공보감사실하고 감사관실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분리됩니다.

정리주위원

분리되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은 공보 감사 업무를 나누어서 하시겠지만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영향이 절대 없습니다. 그건 믿어 주십시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내년 초에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았거나 변화의 폭이 적다면 부결시킨다는, 아까 그리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담을 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때 조례 심의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제시해 주시고.

정리주위원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두 가지 요구하신 바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가.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바랬던바 중에 하나는 수용하겠지만 한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규칙 제정할 때 그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만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맞지 않습니까? 규칙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행정에서 의회에 의견을 내는데 막무가내로 묵살하고 그리는 하지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례안에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발행부수와 발행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입법예고에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부분을 삭제하든지 발행부수와 발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다시라고 조례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례안에요?

정리주위원

왜냐면 그걸 하지 않으시면 규칙에서 얼마든지 발행부수를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발행할 때 5만부에 3억2,000정도 금액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유계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많거나 적거나 지적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발행부수를 임의대로 늘리게 되면 금액에 3배 4배, 발행부수 횟수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발행부수를 늘리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발행부수를 5만부 하다가 10만부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발행부수에 결정된 예산서에 돈이 얼마 1억이면 1억, 2억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럼 5만부에서 10만부 해 버리면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일일이 발행부수를 늘리게 되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리 이리 해서 부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주십시오’ 이리 보고가 되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앉아서 5만부 할 걸 이번에는 6만부 하자, 이번에는 4만부 하자, 행정이 그러지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하면, 절차상으로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으시다 하면 불필요한 걸 왜 ‘단’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놓으시냐 말씀입니다, 조례안에. 입법예고 하신 데다가.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검토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단서조항을 빼시든지 발행부수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한조건을 다시라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보가 1년에 계속 계획대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큰 행사라든지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한 달에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때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갑작스레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 그때 의회에 열리도 안 하는데 의회에 와서 통과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규칙에 정해 놓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조례안에 문제점이 ‘단’이라는 가정 조건이나 특별한 부칙처럼, 부칙도 아니고, 그죠? ‘다만 필요 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의회에서는 행정부를 믿고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 규칙이나 그런 단서조항을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활용 폭이 과대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실 때 발행부수를 어느 정도 하겠다, 금액을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시고 나서 전제조건 단서조항으로 가지고 발행부수를 늘리시거나 하신다면 결국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주시든지 아니면 발행부수나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단서조항들을 제한조건들을 다시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빼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례를 만들 때 다 못을 박아놓으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갑작스레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주위원

아니, 그건 행정부에서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드시면 되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각종 조례에 보면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 단서조항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 다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서조항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럼 전체를 조례를 고칠 때 다 그렇게 고쳐야죠.

정리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면 해야겠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행정할 때 그렇게 경직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리주위원

아니, 그건 경직된 게 아니고 아따 말씀한대로 예산이나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질의하는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을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질의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옆에 동료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장시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아래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 그날도 과장님 많이 오기는 오지만 실제로 보는 사례는 드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홍보 효과가 있는 쪽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은 한 10년 정도 해 왔다 그랬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관광객이 온다 아닙니까? 그럼 진주를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정종합홍보물이 없으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그럴 때 방문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축소를 하더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종류로 해서 만들고 하더라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그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는 시정홍보물 종합, 전체의 홍보물이고 기획예산과는 단위사업별로 필요할 때 그때 만들고 그리합니다.

유계현위원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는 하다 그 말씀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보관한다 그러면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0년 전하고 또 지금의, 오늘의 현재하고 앞으로의 10년 후에 하고 가면 언젠 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특히 젊은층들은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고 있는 형태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어차피 홍보를 위한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생각한다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중앙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도현황자료까지 쭉 내고 있는데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특별히 중앙언론매체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보도자료는 매일 보도자료를 줍니다, 아침에. 주면 자기가 필요하면 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있으면 부탁도 하고 있는데 홍보예산은 광고비밖에 없습니다. 보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줄 수도 없고.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당시라든지 해서 홍보비를 몇 억 정도 확보가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광고비 아닙니까, 광고비.

유계현위원

광고비?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전국체전 관련 혁신도시 관련해 보도를 이 사람들이 한번 내어줍니다. 내어주면 전국체전 광고할 때 비중에 따라서 광고비를 좀 주고 안 내어 주는 데는 작게 주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내용도 보니까 체육 쪽이 물론 제일 많은데, 체육이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홍보가 제일 많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예년에는 그렇지 않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저는 관광 쪽이 상당히 안 많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체육과 농산물 쪽이 많고 관광 쪽이 한 4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언론활용도 최대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언론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걸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안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혹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것 조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그쪽 대행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직접 해도, 공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메일로 담당자한테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현재 기자실 있는 부분 충분히 가능할 거고, 중앙언론 같은 경우에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어디요, 우리 기자실은 기자실이고 우리가 출입 안 하는 중앙언론사에 경남담당이 있습니다. 메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열되어있는 한국일보 조선일보 전국메일 전체가 우리 보도자료가 메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보도자료 행태로 해가지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거기 보면 현재 예산지원 보도단체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매년 보면 보호단체 예산지원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이걸 우리가 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하고 담당부서에 이리이리 했으니까 너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라, 그래 가지고 꼭 안 되면 다음부터 보조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압력도 넣고 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검사 나가 가지고 잘못해서 다음부터 돈 안 주겠다 하면 부담이 오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 잘 하고 꼭 말 안 들으면 지원해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도 감사자료가 있으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안 있습니까? 저도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심의위원 같은 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를 사전에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조정이 안 되겠나만은, 그런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보조단체 예산이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필요하면 감사결과를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드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걸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그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비를 주면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판단을 해서 자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워낙 단체가 상당히…….

유계현위원

많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방대하다 보니까, 11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심의할 때 밑에 보면 심의 란에 평가하고 결과 기록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주는데…….

유계현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감사부서에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그런 쪽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한다 그랬으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내용까지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가 실행이 되고 있는가 아울러서 같이 한번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부분감사하고 있는데 어제 회계과에서도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약심사 부분은 회계과에서 시행하고 일상감사 다른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고, 이분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계약부서 할 때 계약하기 전에 용역은 3,000만원 이상, 공사는 1억 이상 사업 시행부서에서 일상 요청이 옵니다, 우리한테 검사를 해 달라, 그럼 검사를 해서 설계 잘못된 부분, 과다 책정된 부분 통보를 해줍니다, 자기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시행부서에서 그걸 다시 감액된 부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고쳐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면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고 있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약계에서 계약심사 별도로 또 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먼저 1차 심의를 하고 그럼 다시 회계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3억 이상은 계약심사 하는 건 일상감사를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심사를 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돈 주고 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중하다고 봅니다. 소중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감사부서가 강화된다고 봐야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공보 감사가 분리됩니다.

유계현위원

분리되고 감사파트도 인원도 보강이 될 거고 할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은 일상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하는데 특히 토목과 관계되는 부분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관여할 상 싶고, 지금 그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기술감사계에서 기술감사 계장 한 분하고 토목직 한 분, 건축직 한 분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세 분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총 감사부서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2억 정도 되는 편이지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2억1,400만원 정도.

유계현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갈수록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엊그제도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포항시 같은 예도 그날 나와 있고 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감사과가 별도로 생기고 하면 이런 재정감사 부분도 특히 더 강화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조직개편이 되면 계약심사 관련해서 계약심사에서 감사실로 이관이 됩니다.

유계현위원

업무가 그렇겠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관이 되어집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인원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토목직 인원도 보강되어야 되고 기술직 인원이, 그래서 계약 심사계가 별도로, 도에는 계약 심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없는 대신에 계약은 계약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관련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제 개편이 이번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부분에서 정말 잘 되었다는,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면 예산이 물론 많은 데는 엄청난 많은 금액이 될 거고 어제도 회계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런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규모라든지 인구규모라든지 이런 걸 두고 다른 지자체하고 단순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진주시는 현재 미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 상으로 보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빼봤습니다.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야 예산규모가 엄청 크니까 거긴 몇 천억 단위이고, 그 다음에 일반 광역도시 정도 된 데는 몇 백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보다 적은 군 단위, 한 인구 10만 되는 데서도 적어도 10억 단위 이상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걸, 물론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현재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재 이런 자료를 토대를 할 것 같으면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좀 더 예산절감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문책현황 증감은 어떻습니까, 올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공무원 문책 증감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줄었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

노병주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준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수치상으로 줄었다는 것은 반길 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가 동료직원이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감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아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을 경우에 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같은 동료입장에서 조금 봐주기 식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오해도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사실 맞습니다. 돌아서면 또 같이 얼굴 맞대야 하는 직원을 문책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데 문책 안 하면, 또 우리가 당합니다. 위에 설득을 시키고 해도 어떤 데는 솔직히 여기서 밝히기 그런데 뭐라 그럴까, 감정이 상해 가지고 사적으로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업무가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해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병주위원

정말 엄중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부서 자체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많이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제 개편에서도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걸 분리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담당직원들의 업무 파악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민원이 제기되고 문책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교육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전체 직원들을 모집해서 업무관련해서 교육은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무가 각자 맡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했느냐, 고쳐주고 설명도 하고,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문책을 받아야 된다 설득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노병주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업무처리가 잘못되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2010년 9월 28일 상대동에 사시는 강모씨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상대 하대아파트 대로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있고요. 보면 ‘지역실정과 형편에 맞게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지도하겠음을 회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주차단속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 분이 “내 차만 왜 단속하고 옆에 차도 불법인데 왜 단속 안 했느냐?,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주차지도계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만 단속을 하고 전체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다든지 다른 민원이 있으면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다가 중단하고 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그 구역을 전체 다 못하다보니까 특징적으로 몇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그 구역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단속하지 말든지 그리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이 분한테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럼 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단속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지역에 말씀입니까?

노병주위원

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구역별로 있어서 자기들 하는 방식대로 하지, 그걸로 해서 그 지역에는 두 번 나가는 것 열 번 나가라, 감사실에는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노병주위원

물론 이 부분이 진주시청에 문제만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공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도 실제로 거기를 통과를 하거든요, 아침에 오려고 하면. 사실은 대낮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물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상대아파트 하대아파트 대로변 해가지고 사실 골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민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민원을 제기한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오늘 아침에까지도 화물차가 그대로 몇 대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등교길도 되고 그리고 거기는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공원에도 나가시고 그래요. 강둑에도 나가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시에서 그 도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직접 현지 나가 가지고 문제점이 뭐인가 파악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현재는 공보와 감사가 업무가 같이 되어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사실은 하기가 힘드셨으리라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큼 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아까 유계현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진주시가 하는 것만큼의 홍보적인 효과를 내고 감사 부분에서도, 제가 내년도에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보면 예산 지원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진주시가 위탁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위탁요?

김경애위원

예, 진주시가 위탁해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시설감사도 우리가 합니다.

김경애위원

같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라든지 시설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도.

김경애위원

시설 위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건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위탁하는 데도 있을 거고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다 위탁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시행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도 정기점검하고 합니다.

김경애위원

모든 걸 매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김경애위원

1년에 한 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는 2년에 한번, 아까 보고 드렸던 2년에 한 번씩, 1,000만원 이상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십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직접 가서 할 때도 있고 양이 많을 때는 서류를 줘라 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그리 합니다.

김경애위원

보니까 위탁 그 시설관련해서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어서, 없더라고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장애인시설 안 있던가요?

김경애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그것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

김경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장애인종합복지관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감사를 잘 하시는지, 없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 시정공고료 지급 현황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문쌍수위원장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매일, 경남도민일보,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요?

문쌍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서면자료로?

문쌍수위원장

예, 서면자료로.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리고 도 감사가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도 감사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결과 말씀이지요?

문쌍수위원장

예, 결과.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문쌍수위원장

예, 도에서 내려온 감사 결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에 추가 감사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지역은 상당히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시설공사에 있어서 몇 억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수의계약요?

문쌍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내일 회계과 하실 때 정확하게…….

문쌍수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수의계약?

문쌍수위원장

모르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문쌍수위원장

아닙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문쌍수위원장

수의계약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기준에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전기ㆍ정보통신, 기타공사는 8,000만원, 물품 용역 공사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금액을 경남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붙여서 진주지역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까지도 입찰을 해서, 진주지역만 입찰 부쳐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외지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법으로 어긋나지 않지만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법을 감사과에서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중금액 1인 이상 제출한 수의계약을 보면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행에 의해서 수의 건수가 4,000건이 됩니다. 용역 기타 이것 보면. 그러나 1개 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액이 한 400억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에서 5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고 30건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법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좀 감사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진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5억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업체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이상 안 되는 것도 전국구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해서 법은 어긋나지 않지만 진주경제를 위해서 진주지역, 또는 경남지역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종합공사는 100억이고 여러 가지 회계규정에 지방법에 모든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긴다는 건 아니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과에 자료를 부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으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계약법에 아까 공사는 1억 이상,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계약법에는 그리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문쌍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지도를 좀 할 수 있겠느냐?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계약부서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지금 여기서 계약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살리는 쪽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진주업체가 낙찰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사과정에서 대하기도 좋고…….

문쌍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몇 억을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날 보면.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면 건설업법이라든지 수의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해 가지고, 건축사 법이라든지 건설 기술관리법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법을 다른 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는 아니지만 악의적으로 해서 우리지역 업체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많이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확한가 아닌가를 보면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보감사실 감사는…….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24페이지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촉건수가 보니까 99건이고 위촉한 분 중에서 시의원 25분이 되어 있는데, 그 위촉 건수하고 시의원 25분 위촉된 분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내용하고 자료 주세요.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담당 계장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박일철 기획계장입니다. 김학룡 예산계장입니다. 정병도 교육계장입니다. 양민석 법무계장입니다. 윤홍배 자전거담당 계장입니다. 백미선 직원입니다. 오미녀 평가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 및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철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의 조속한 건립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요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 학교급식시스템 전환, 급식 비리를 뿌리 뽑고 친환경농사 재배로 우리지역 농민과 자연환경도 살릴 수 있는 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발언요지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학교 급식만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학기 중 평일에 점심식사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180식에 불과합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 품목 공급을 위한 공급과 독점식 시장경제의 저해가 우려되고 도 단위로 광역학교급식센터 설치와 함께 시군별 거점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실시 및 도 교육청 및 도청의 예산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지방재정 여건 및 지역적인 현안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래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개선 사례와 기금운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은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위원회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등 9개…….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중요한 사항만 철저하게 보고하고 감사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9개 위원회 98명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위원 명단 내용입니다.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 위원회에 21명의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예산 등 현황은 2009년도에 101개 개최를 해서 1,300만원 예산에 4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는 1,620만원 예산에 360만원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진주시 자전거보험 가입에 계약금액이 1억4,005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건 LIG손해보험(주) 외 1개소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진주지회에 100만원, 진주유치원연합회에 예비학부모교실 운영에 200만원, 어린이나라사랑 태극기 걷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 자전거대행진 문화방송에서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임원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은 시정현황 책자 제작은 영어, 중국어, 일어 및 국문어로 책자를 각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2010년 시정운영계획 홍보물 유인도 제작해서 읍면동 실과소 배분 등 활용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동영상도 제작해서 읍면동 실과소 배부 등 활용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위원회 개최를 10년 8월 25일에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평가대상 업무를 4월에 선정해서 8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평가관리는 평가결과 10월 말 현재 수상 18건, 상사업비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전국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부분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전거 부분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는 지난 10월 29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 강화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49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급식비는 17억9,000만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초등학교 4개교에 1억3,0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두뇌한국21사업 지원에 1억300만원, 경상대학교 등 4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에 4,400만원,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에 연암공대에 2,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영어캠프운영 및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는 운영 시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초ㆍ중학교 318명이 참가해서 경상대학교 진주교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 원어민교사 배치는 21명에 9억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추진 분야는 조례 규칙 등 재개정이 조례 250개, 규칙 109개, 훈령 64개 등을 비롯해서 소송 수행,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1번부터 23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중기비전 수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은 97년 2월 25일에 구성해서 6개 분야에 17명이 위원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자문현황으로서는 2009년도에 13건, 2010년도에 현재까지 7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내역은 2009년도에 분야별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도 2010년도에 자문내용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1직원 1기업 유치프로젝트, 우수기업 유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하나 있고, 사랑의 우체통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녹도 및 가로수 지킴이 위촉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분야는 2009년도에 44건 접수해서 5건을 채택하고 2010년도에 116건 접수해서 5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현황 10건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제안현황은 2009년도에 61건이 접수되어서 1건이 채택되고 2010년도에 51건이 접수되어서 3건이 채택되어서 토털 4건, 채택안 내용은 1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없고, 2010년도에 현재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5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을 위해서 1억1,850만원 집행했습니다. 농업재해복구를 위해서 2억3,579만5,000원, 또 다시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을 위해서 여기는 이동통제소 연장 운영에 따라 기간근로자 등 보수지급 및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47만원. 8월 18일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서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로 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650만원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7건에 5억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170만원 농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고, 또 7월 9일 1,500만원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1,250만원 전용분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해산하고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포괄 승계함에 따라서 편성 목 변경을 위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18일 1억5,600만원은 청소용역비는 이사와 동시에 진행되므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9월 8일 2,000만원 남강유등축제 시 텐트촌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000만원은 총 사업비 3억원 중 KBS방송국 지급 외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홍보비, 전문경호 비용을 목 변경했습니다. 9월 20일은 2억5,000만원 전용액이 됩니다. 전국체전 성공기원 음악회 개최를 위한 한국방송공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현황으로서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분 되겠습니다. 전 읍면계가 108건수에 13억7,9540만원, 동계가 204건에 20억9,590만원, 2010년도 집행분은 10월까지입니다마는 읍면계가 24건에 2억600만원, 동계가 122건에 17억2,900만원, 합계 39억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기채발행 현황은 없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009년도에 127억7,893만3,000원, 2010년도에 3/4분기까지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82억6,430만8,000원을 일반ㆍ기타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상환을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원금기준으로 지방채무 현황은 213억6,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고 기타특별회계 13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4억6,926만원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 4,2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분이 4,269억원, 2010년도 당초에 4,7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201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입니다. 국비가 2,234억8,400만원 신청됐고 도비가 46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696억1,6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2,126억2,600만원, 광특보조사업이 5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은 국도비 확보를 사전준비와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 및 관계자들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노력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간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5개년에 3조5,46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은 총괄 2009년도에 24건에 18건 적정하고 조건부 6건입니다. 2010년도에 15건이 적정, 조건부 1건 해서 16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사내역 2009년도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도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비상대책상황실은 지난해 연말에 구성해서 담당자 교육을 하고 2009년 11월 29일 예산 조기배정을 10년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점검회의를 매주 수요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조기집행 예산액 6,637억 중 목표가 3,982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3,678억원으로서 목표 대비 92.4%의 집행을 보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으로서 2009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는 우수가 59건, 향상 60건, 노력 1건, 부진 1건 총 121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산업 기반조성 있었고, 남부권의 중심도시 진주 건설, 조화로운 복지 수준 높은 건강도시 기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의 도약,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분야에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5년 우수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 모범도시 조성,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미래지향적 도시체계 구축, 교육 경쟁력 향상과 자치시정 역량 강화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업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의 수익성 불확실 공모 유찰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당초 공모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10년 9월 성과 배분 계획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착공 2011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는 완료 2건 정상 추진 118건, 부진 1건, 보류 2건, 123건을 처리했습니다.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분야별로는 남부권의 중심도시 진주건설, 지역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산업 기반조성, 함께 누리는 복지, 건강한 진주 만들기,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 도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수범도시 조성,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선진농업 육성, 지역균형개발과 미래지향적 도시 구축, 교육 지원과 자치시정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은 정촌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면적 과대로 상평산업단지 내 업체들의 이전이 곤란하므로 산업용지 규모를 세분화하여 분양 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용지 분양면적을 세분화 반영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11월 10일 하여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정부 포상 및 경영대상 포상 수상 현황 및 소요예산,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상현황은 2009년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를 비롯해서 63건이 되겠습니다. 수상과정에 지출비용은 없으며, 수상홍보비 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상단까지가 2009년도 수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10년도 수상현황은 현재 자료 낼 당시 18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평가 최우수를 받은 걸 비롯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수상과정에 지출비용은 없으며, 홍보비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까지의 수상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추진상황으로서 전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을 1억4,000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사망, 휴유 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등이 되겠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50개소인데 자전거 시범기관에 8개소, 자전거 전용도로에 7개소, 시내 주요지점에 35개소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시범기관은 8개소로서 37페이지 학교 4개소, 대학교 2개소, 기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기관에는 자전거편의시설 사업비 각각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무상수리는 7월부터 8월에 하였고, 시범학교와 21개 동 지역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1,512대를 했습니다. 공직자 자전거 타는 날은 매월 2ㆍ11일, 22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강과 함께 자전거 투어 행사도 계속 하고 어르신 자전거동호회 운영도 매월 셋째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시민무료대여 자전거 운영은 21개 주민센터에 1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은 평거와 상대동에 2개소를 130대 자전거를 비치, 설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지도자과정 교육은 금년 3월과 6월, 2기에 60명을 사단법인 자전기21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과 어르신 자전거 타기 동호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용무료자전거 대여소…….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다 읽지 말고 이건 유인물로 참고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도록 그리 합시다. 저번에 하기 전에 이야기해도 계속 다 읽으려 하면 책 이리 할 필요가 없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39페이지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는 2009년도 소송현황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도 행정소송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43페이지 민사소송 17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은 2009년도 3건, 2010년도 3건 총 6건입니다. 7,772만1,000원을 배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사건 현황은 직접 수행결과가 있고 변호사 위임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착수금 지급과 성수사례금 지급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진주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은 김채영, 김헌규 두 분 변호사에 대한 위탁을 12건 했습니다. 50페이지까지입니다. 26번에 51페이지 대학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와 연암공업대학교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102개교에 114건 49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유치원은 있고, 다음 52페이지까지고, 초등학교가 40개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8개교 1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특수학교도 1개교 지원했습니다. 58페이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고등학교 부분도 6개교 지급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6개 사업에 시보조금은 18억4,941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 정산에는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43억8,560만7,000원을 정산했습니다. 정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서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까지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은 2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2억3,000만원, 초등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2,189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7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현황은 학교급식지원사업 2010년분 77개교에 지원현황은 17억9,0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영어캠프는 방학 중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억9,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초중학교 21명 9억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원어민 강사별 학력, 출신국가, 재계약 현황 및 사유는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380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아직 안 된 건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8억이 아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38억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제 제가 왔다가 잠시……. (강민아 위원님께 자료를 건네며)
민아

강민아위원

체전기간에 발행되었던 임시반상회보가 총무과에서 발행했다 이리 답변하셨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자료 없습니다. 1회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실에서 발행을 했다고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뭐 말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임시반상회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제가 애초에 “반상회보를 무슨 예산으로 발행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건 총무과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재차 질문할 의사는 없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반상회 업무는 지금 총무과 업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반상회 업무를 물은 게 아니라 “체전기간에 발행되었던 임시반상회보를 어떤 예산에서 발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건 총무과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한테 질문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협조를 해 주시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는 공보실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공보실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질문하겠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그때 심의위원회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협의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협의를 해 오면서 그 부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또 예산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이리 하면 말씀이 되겠는지 모르지만 빨리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는가 교육청 담당자, 그리고 도교육경비 내지는 학교급식경비 관련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예산배율에 따라서 3 대 3 대, 그리고 해당하는 시군구가 4, 이 비율로 해서 아마 도에서 협조 공문 내지는 지자체 의사를 묻는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3 대 3 대 4의 비율로, 우리 진주로 보면 4의 비율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확약서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약서, 그리고 도에는 협조 공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15일이었고 한 삼사 일 전, 사오 일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내 전체 시군구에서 진주시만 유독 입장을 가장 늦게 밝히고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시의 확약서 또한 마지막까지 좀 조율이 되지 않고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아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과 연동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확약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교육청에 담당자께서는, 확약서가 있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만큼의 재정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서 실체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확약서가 아니고 공문으로 의사를 물어온 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누가 물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청이 물어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청, 도는 아니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두 군데 보냈겠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두 군데, 보내기는 한 군데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한 군데 어디요? 두 군데가 필요한데 한 군데 어디 보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도에는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낼 필요가 없습니까? 교육청에만 보내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도에는 물어도 공문으로 온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통화는 하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늦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길래 그토록 늦어지면서, 무상급식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마지막까지 망설여지다가 그로 인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삭감되는, 어떤 논의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일 늦었다는 부분은 확인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계속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정 수준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합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공문으로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매칭펀드로 도와 교육청이 30%씩, 시가 40% 부담하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내려오면 우리시가 기존에 해 오던 예산보다는, 그 부분이 처음에는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명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실무선에서 계속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또 계획이 처음 접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재원을 부담해야 할 시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된 후에 재원부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사타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첫 시작하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며 몇 년간에 단계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 내년은 얼마만의 예산이 들고 연차적으로 얼마만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를 교육청에 질문을 해도 처음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변경이 되고 답변 상 수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갔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우리시가 하는 부분이 총 한 38억 정도 된다, 그럼 예산이 평균적으로 해 오던 부분보다 한 20억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예산 사정과 연계해서 그러면 이게 수용할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는 예산 파트에서는 한 곳에만 자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같은 절차가 일방적이었다, 우리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시와 사전에,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시군과 사전에는 어떤 협의는, 우리시로 봐서는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느끼셨습니까? 판단하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단계적 무상급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총 2015년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단계적으로는 지금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는 내년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을 도지사님과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을 시행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단계적 무상급식에는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 2011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만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이후는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제 이해가 똑 빠르죠? 맞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민아

강민아위원

예, 상당히 심각함을 느낍니다. 제가 11월 15일 서경방송에 뉴스 된 뉴스자료를 인쇄를 해서 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관계는 무상급식과 교육경비를 통틀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지난해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경비가 20억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 인터뷰 했다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서경방송요. 인터뷰는 아니고요, 서경방송에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녹화를 하면서 질문을 딴 것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인터뷰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인터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자체,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신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질문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기억이 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을 더듬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제출함)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본인이 만약 프린팅 된 뉴스의 질문대로 발언하신 게 맞다고 친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은 발언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이 부분은 중지재정계획 심의할 때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 경비가 있고 학교 급식비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교육경비를 통틀어 학교에 지원한다 그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민아

강민아위원

그 발언이 맞는 발언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비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교육경비가 있고 학교급식비가 지급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비가 무상급식과 교육경비를 통틀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라고 하는 조례상에 교육경비와 학교급식비라는 학교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고, 학교에 지급하는 경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할 때는 교육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는 그렇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학교에 지급하는 경비니까 교육경비라고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는 어찌되었던 조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이러한 경비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교육에 관련된 경비,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회의 말미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서 지금 옆에 계시는 노병주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례에서 5%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관련 경비가 늘어나니까 교육경비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초로 볼 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발언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노병주 위원님께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노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노병주 위원님 말씀 들을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기획예산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빨리 해 주시고, 그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례에서 명시된 교육경비의 정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주무과장이 “교육경비는 무상급식과 교육경비를 통틀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면 여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제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안 끝났다고요. 이렇게 발언하시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학교급식 경비가 20억 상향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20억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조례에 비추어서 맞는 처사인양 이야기하셔서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봅시다” 라고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시는데도 그걸 듣고 가만히 계시고요. 가만히 계시고, 만약 그 같은 회의 흐름대로 비추어본다면 2010년에 우리 진주시는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 경비보조금은 49억,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18억, 5%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발언이 안 끝났다고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발언을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발언을 중단하세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가지고 마지막에 제일여고 교장선생님께서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회의가 정리되도록 그 같은 보고를 하시고 크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왜 말씀을 잘못하셨냐고 그렇게 뉴스 프린팅까지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발언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는 제가 아마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제가 이끌어 간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하라고 하지 않는데 말을 할 그런 건 진행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안내를 하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회의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어떤 부분에 잘못된 안내를 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까지 말한 게 그 어떤 부분에 해당되고요. 5% 범위 내에서라는 교육경비 조례의 조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5%는 조례상에 5% 이내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진주시에서는 5% 범위 이내니까 3%도 되고 2%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5% 이내에는 그야말로 어려운 것 아니고 5% 이내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이 조항이 갖는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시장의 생각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또는 이건 그러니까 범위 이내라는 말 그 자체에 어떤 직접적인 해석보다는 기준액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대 의회에서 1%에서 출발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3%, 그리고 2008년도에 5%로 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5% 이내라고 표현을 하면 5% 이내니까 1%도 된다, 2%도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3%에서 굳이 5%로 개정을 한 것은 5%에 준해서, 5%에 근접하게, 5%가 기준이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급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5% 이내로 여지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통합 창원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죠. 모든 예산집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조례도 교육경비보조금처럼 이렇게 퍼센티지를 제시하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통합 창원시 교육경비보조 조례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둬야하는 것이지, 굳이 1%, 3%, 5% 이렇게 우리가 개정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문맥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통합 창원시가 2010년에 비교할 때 2011년 경비보조금이 거의 비슷하게 아주 소폭 하향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무상급식경비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육경비 지원액이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 예산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 시점까지 시민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이 우리 진주시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 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나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교육경비 예산편성 현황이 창원이 학생 1인당 11만9,572원으로 나오고 우리시가 11만8,859원으로 나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11만8,000원 정도 되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건 학교급식비하고 교육경비를 합한 총액에 따른 학생 1인당 지원액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자꾸 합하세요? 합하고 싶으신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그 두 가지니까 합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그렇게 접근하세요? 조례가 엄연히 따로 운영되고 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례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06년 7월 29일부터 2006년 8월 18일까지 진주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포함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기억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만약 이때 철회를 하지 않고 통합 조례로 개정이 되었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과장님 기준에서 교육경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건지…….
민아

강민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요. 제가 이야기하는 제 기준에서, 좋습니다. 제 기준이라고 이야기, 조례 기준으로 학교급식식품비를 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인당 환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제가 결과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6건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떻게 된 거냐고요? 조치결과가 왜 해당사항이 없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하고 담아서 완료를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제출일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문화관광과 자료이긴 합니다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77페이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77페이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문화관광과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안 해서 이렇게 자료를 실어놓은 것 같습니까? 그때 보고를 하셨더라도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6대 의원님들이 처음 행감을 치르는데 있어 가지고 5대 의회 때 어떤 어떤 지적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러했다 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분명히 요청했고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계속 그런 부분들 해나야 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선에서 답변사항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진행 중인 건 보고하고 이미 끝난 완료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제 개인 생각은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완료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넣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빠졌으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뒤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과 포함해서 다 성의 있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공통사항 2번에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9년 1월에 도에서 법무행정팀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소송비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려받지 않아 가지고 왜 돌려받지 않았냐, 돌려받아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왜 안 실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

도대체 확인은 하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09년 11월부터 감사자료 제출 요구 시 집행부로 넘어온 게 2009년 11월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 이후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그리 보고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건 담당주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제가 난감해지는데 정회를 하고 따져보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을 적으라고 했는데 2009년 11월부터의 내용을 적으라 했다?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시정질문 조치결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그걸 혹시 정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관리하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관리과에서 홈페이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프로그램은 예산낭비센터는 우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아까도 내용 중에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11월, 몇 페이지입니까, 2009년도 분은 11월부터 12월 내용이 나오고 2010년분은 지금까지 10개월분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1월 이후 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14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감사자료.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똑 같은 날. 정보관리과는 왜 실어놨을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언제 질문하신 겁니까? 2010년 11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공공무선인터넷하고 소외계층 정보의 답변을 기획국입니다마는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분류되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휴……, 정보관리과 이 질문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에 진주시 재정상태를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은 날 민간이전경비 상한제를 실시하라,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라, 정보관리과는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놓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싣지 조차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속기록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비공개로 할 이유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정보관리과 소관인지 기술적인 부분인지 제가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비공개로 게시판으로 하는 판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지 않나 이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핵심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아니라 시정질문 조치결과 자체가 왜 이렇게 빠졌나, 똑같은 날 질문을 한 정보관리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만 빠지게 됐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과가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장님! 국장님!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조치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급기관 감사 시 조치결과 왜 다 누락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하여튼 누락된 사유는 제가 분석을 해 봐야 알겠고요. 시정질문 내용 부분도 기획예산과 소관이 있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답변이 되어야 될 부분이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태도가 저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백하게 똑같은 날 시정질문을 했던 정보관리과는 답변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누락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참 제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고 추가답변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부분을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태도 고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 행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9페이지 참교육 학부모회에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유가 뭡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참교육 학부모요. 계획이 그때까지 사업내용을 수행하는 계획이 이 자료 낼 시기에 계획이 서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11월 26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이고요. 쭉 내용을 아시겠지만 남강전화국 뒤에 여기서 자전거 사고가 저는 상당히 빈번하다고 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사건이 있어서…….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있었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자전거 사망사고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사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도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건 사고가 많다는 것을 도로부서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난 것으로 미루어서 사고가 날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계속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도로과 따로 기획예산과 따로 이렇게 떨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프라나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 통합적인 자전거 정책이 일원화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어찌되었던 지금 도로과도 그렇지만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를 포함해서 사고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 진주시가 지게 되어있어요. 배상금을 진주시의 책임이다,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게 되어있다 이런 판결로 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안을 내주시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하도록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66페이지, 부동산교부세 지역 교육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행감에 꼭 적용되는 거라기보다는 2011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세울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건 질문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없고요. 초등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 사과를 드렸지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장님 보고하신 이후에 잘못된 질의를 해 가지고 사실 과장님을 당황스럽게 했던 점이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깎인 것만 눈에 들어오고 내년 말고 2012년 2013년에 상향 조정된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진짜 고의는 아니었고요. 당연히 고의는 아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당황하시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뻔한 이야기지만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제 질문사항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삭감된 게 안타깝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저도 그렇고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강민아 위원님에 충분한 감사자료가 제출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기획예산과가 선임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자료제출한 부분도 좀 더 성실하게 알차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은데, 저 역시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잘 지적을 해 주셨고, 3번에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2차정례회 때 기금통합 관리부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 결과를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답변사항으로 성종범 국장께서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그 답변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데 아직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정회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자료제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부분은 전번 감사기간 이후인 2009년 11월 이후 분을 제출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제출하다보니까 저희 과는 자료가 없었고 다른 과는 그걸 또 포함해서 제출한 부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자료에 대해서 부족하다니까 저희들로서는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기금, 의료급여기금 등 특정사업 목적으로 수계하는 기금을 그 수입이나 지출에 따라 동일한 기금으로 수개의 통장으로 분리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 예치 적립금의 예금이자 수익금 관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정한 기금은 대개 이자수입금만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기금관리 부서에서 종전에 관리하던 형태에서 탈피하여 시금고와 협의, 가급적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이 분야의 회신을 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답변을 한번 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금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기금 중 만기가 도래된 기금은 최소한의 운용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기금별 계좌를 통합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기금을 모아 수익성 분석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사례를 분석, 검토 및 금고운영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인 기존 계좌 관리를 8개 계좌에서 2010년에 4개 계좌로 변경 관리를 했습니다. 이건 기금이 예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치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이 완전히 목적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지출해야 할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기금관리관 등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하는 만큼 하나의 전체를 통합 관리하기에는 그 목적상 애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럴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통합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완료된 걸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5대 때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는 안 되었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미처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걸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후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참고를 하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좀 더 기금이 통합 관리되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8개에서 4개 계좌로 변경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또 자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4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중기비전 수립 현황’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자료요구 할 때 수립 추진 현황이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장기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용역을 줬다든지 어떤 자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자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자료를 내 놔라 이야기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명기를 하니까, 그러면 진주시는 중기비전이나 장기비전을 가진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말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면 작성기준일과 기간이 우선 보게 됩니다. 방금 수립현황은 2009년 11월 이후에는 수립현황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유계현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수립현황 자료제출해라는 말이 아니고 2009년도라든지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줘가지고 진주시에 장기비전을 어떻게 수립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수립해 놓은 게 어떻게 현재 2010년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중기비전에 수립한 부분은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걸쳐 중기비전을 용역을 한 부분이 설정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요핵심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 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계속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고 중간보고를 해 오고 있는 단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건 해 오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기획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실은 계획하고 취합하는 부분에서 실무 부분들은 부서에서 해 오고 있고 또 계획상으로 받아서 시정계획 수립하는데는 반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들도 알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 혼자 놔두고는 전부 다 초선위원님들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다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하는데 좀 알차게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1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는 내용인데 현재 내년도에 1직원 1기업 유치 프로젝트라든지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 그리고 지금 사랑의 우체통을 주로 읍면동에 주민센터에 설치해 가지고 그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수를 해서 소외된 주민들의 사연을 접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연계를 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녹도 및 가로수 지킴이는 가로수를 만들어 놨는데 인근 주민들로 하여서 지킴이를 위촉, 자율적으로 지킴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여기 현재 새로운 시책이 시행된 부분은 없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시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접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제안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당장 여러 가지 시행하기는 예산상이라든지 여건상이라든지 맞지는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제안한 자의 의도를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는 여건만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해 봐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성만 있으면 채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뒤 페이지 7번 같은데 중앙시장에 관련 등을 걸어보자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로 해서 채택을 해 나갈 것이고…….

유계현위원

아니아니, 다른 것 놔두고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업이 2010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 시행한 결과물이 있지 않겠나는 이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건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각 부서에 이러한 시책을 접목시키라고 통보를 했는데 결과는 좀 더 있어봐야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아직까지는 시행한 부분이 없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이 5억이 넘는 예산이 전용이 되었는데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 전용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19페이지에 보면 한 3억원의 예산이 전용이 되었는데 전국체전준비단,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2010년 9월 8일 한 5,000만원 부분은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KBS방송국에 지급 외에 우리가 방송국에 다 하면 되겠는데 방송국에서 이건 시에서 집행하면 좋겠다하는 부분들,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용을 해서 시에서 홍보 및 전문경호 비용을 목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한국방송공사에 보조금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공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겠다는 통보를 해오기 때문에, 해 왔을 때 이걸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처음에는 이러한 행사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행사계획은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공사에 민간행사보조를 주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부분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 쪽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목 변경을 해서 시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유계현위원

예.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이게 체전단 예산 되어있는데 행사는 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KBS방송국에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한테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방송국에서 자기들 경리 처리하고 정산하고 이런 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 못 하겠다 이래서 시에서 바로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 부분입니다. 그리 이해를, 당초 계획은 행사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집행을 자기들이 이전받아서 정산하고 집행하고 계산서 떼 붙이고 못 하겠다 그래서, KBS방송국의 특성이 그런 모양이더만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바로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이 2009년도 1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200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2008년도요?

유계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건 취합을 하려면 읍면동에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간 기채발행 한 적은 없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2페이지에요?

유계현위원

예, 3년간 기채발행은 안 했다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동안 혹시 기채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채의 필요성……, 현재까지는 기채를 저희 부서에서는 발행요청을 해 와야 검토를 해가 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요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내년도는 기채 발행할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연말에 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내년도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갚는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기채발행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발행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기채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발행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무조건 기채 발행 안 하는 게 잘 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때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채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행하는 것보다 더 큰 부분이 안 있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채가 없다고 해서 그걸 꼭 자랑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기채를 발행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을 해서 더 나은 결과, 또 발행을 해서 산업단지 같으면 용지 분양을 해서 받아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효율성을 따져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앞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교육 경비 지원 부분 가지고 많은 말씀 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금액 부분은 그건 또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서 좀 많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적을 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한 지가 횟수로는 한 사오 년 정도 되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5년 정도 되었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런데 대체로 경비가 지원되는 성격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계가 보면 한 80% 이상이, 팔구 십 프로 정도가 학교 측의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로 치면 소프트적인 그런 부분보다 하드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된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팔구 십 프로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죠? 예산지원 되는 성격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말씀을?

유계현위원

예, 교육 경비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초ㆍ중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유 위원님 표현대로 빌리자면 체육영재교육이라든지 멘토링제라든지 소프트 교육 내용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교육청에 지원되는 그 부분은 그리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 실제로 나가서 집행되는 이런 성격을 보면 거의 팔구 십 프로가 시설 개보수 쪽…….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로 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그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고등학교 읍면동 같은 데는 그런 경우…….

유계현위원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또 컴퓨터 교체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내용이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꼭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이 될 형태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이렇게 시설 지원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진주가 현재 교육도시라 그러고 교육의 어떤 변화를 많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생각해 본 부분이 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오고 방금말씀하신바대로 매년 예산이 증가 추세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일정액 이상이 들어간다면 예산 운용액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어느 정도 학교에 시설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또 검토도 하고 또 시의원님들이나 또 교육계라든지 이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방향 설정은 좀 더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는데 제가 쭉 지켜 본 느낌으로는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마냥 이런 식으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만 지원된다 그러면 우리 진주교육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좀 다른 쪽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교육의 내용 부분이라든지 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관계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 하에서 뜻을 맞추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하여튼 그 방향으로 방향 설정할 수 있게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좀 그리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나중에 또 조금 있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자전거 이야기를 안 하셔서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추진상황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50대가 되어 있다는데 설치 장소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 하고요,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범지역 지정 운영에서 자전거 편의시설 사업비 지원을 8,000만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 관리 장소 자료 제출요?

정리주위원

예, 그러니까 공기주입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공기주입기요?

정리주위원

예, 공기주입기 설치장소 50개소 되어 있네요. 시범기관이 되어 있으면 시범기관은 내나 여기 보니까 학교, 경상대, 산업대, 무림페이퍼, 아이에스 있는데 남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관대, 진주시내 주요지점 자전거 보관대가 어디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5개소인데 시내에 예를 들어서 요소요소에 도로변에, 큰 도로변도 있고 또 중간도로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변도 있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일정 타고 와서 일정구간에서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판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설치장소나 위치 관리하시려면 위치나 장소를 표시를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설치한 위치는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것하고, 관리 형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이것도 일종의 공기 주입하려면 수동으로 공기주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프레셔(compressor)로 자동으로 주입하는 시설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도난 부분과 그 다음에 관리파손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난부분은 저희들이 체인으로써 고정하는 방법을 택했고, 관리 파손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을 밟고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가니까 컴프레셔(compressor)로 작동하는 자동식이 있대요, 보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디요?

정리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갔을 때는 그렇게 설치된 것도 있대요.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시가 설치한 공기주입기는 이것입니다. 주민잔치센터에서 별도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다음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여기 2개소가 있네요. 평거동, 상대동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이런 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주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죄송합니다마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자전거 센터에 자전거를 대여를 해 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자활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인력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자전거 편의시설 사업비 지원 시범기관에 8,000만원, 기관 당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편의시설은 주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시설비 지원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거치대가 주를 차지합니다.

정리주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이 두 군데는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고 다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자료가 공기주입기 설치 장소하고?

정리주위원

예, 장소하고 관리 형태. 관리 방안, 어떻게 하시는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관리 방안요?

정리주위원

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의원들이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까 예산계장에게 물어보니까 풀사업비라고 그리 표현하시네요.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예산법 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권한을 주어진 법적인 명문화 된 것 없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상으로 국회예산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론 권한도 없거니와, 제가 알기로는 권한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시의원이 되고 6대 들어오니까 지방의원은 1년에 1억5,000씩, 그럼 그게 집행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집행에 대한 동의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또는 본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부기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들로 사용할 예산이 생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방금 시의원님 부분도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필요여부를 각 부서에 판단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점 몇 프로 확보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이걸 아까 여쭈어 보니까 예산의 명칭은 풀사업비라고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지만 이게 1년에 진주시에서는 80억 정도 잡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공공시설관리비를 포함해서 80억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시의원들에게 1억5,000씩 20명이니까 30억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법리적으로 애매하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읍면동장이 건의를 받아서, 사업의 필요성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치면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시의원의 숙원사업비나 포괄사업비로 명칭을 부르니까 사실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정리주위원

이걸 통상 부를 때 시의원들의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라고 간담회든 명칭을 쓰더라고요. 이게 적절치 않느냐는 말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거나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구체적으로 집행에 대한 주체는 동장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집행의 주체는. 의원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분명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풀사업비라는 부분이 시설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설 및 부대비용에서 측정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시설비 위주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집행을 저도 했습니다. 일부 했었는데, 집행이란 표현이 죄송합니다. 동장님들에게 집행에 대한 권고를 부탁드렸다 그럴까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때 집행범위가 시설비로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대비라고도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 뭐 문화재부터 심지어는 사고에 대한 보상비까지 범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장님들에게 법리적으로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집행에 대한 부탁을 드리게 될 때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 항목에 잡혀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나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거기 예산서에 보시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주 위원님께서 보신 시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그 시설비의 개념은 우리 본청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과에서 쓸 수 있는 시설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의 예산으로 성립해서 쓰고 있고, 그 분야에도 시설비로서 편성된 목들이 있습니다, 분야가. 그러나 여기에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기 보면 통계 목을 명기해 놨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 정비라고, 그 성격에 맞는 시설비로서…….

정리주위원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예산서에 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금년 2010년도 예산서에.

정리주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방금 이야기한 풀 시설비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성립되어 읍면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쓴다는 명칭상 숙원사업비라고 불리고 있는 풀 사업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용의 금액들 30억에 대해서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인지를 여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했는데 운용 지침에 봤을 때는 아까 책을 주신 것에 봤을 때는 시설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법리적 근거도 없다면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동장님이 집행을 하실 때도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없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예산서에 범위를 적어 놓은 것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이러한 범주 내의 시설비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로, 도로, 건축, 이런 시설비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정리주위원

풀 사업비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이 금방 말씀하신 그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항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주류를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범위를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비 성격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성격에 시설비 목에 맞는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구태여 따지거나 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법 상으로 보면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고 결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풀 사업비라는 게 계획이나 승인 없이 집행될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범위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으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자료요구 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풀 사업비라 그랬으면 최근 3년 동안 풀 사업비의 집행된 범위나 금액에 대한 내역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성격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면 좋겠고요. 그런 자료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다 취합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정 요구하신다면 시간이 걸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풀 사업비를 80억을 측정을 하셨으면 연말에 감사나 결산을 하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풀 사업비를 그냥 임의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요구를 하면 본청에 예를 들어서 농정 부서라든지 도로 부서라든지 올라온 사업이 시설비로써 집행할 성격에 맞는지, 또 이게 우선순위에 맞는지, 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쭉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재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재배정되어 가지고 읍면동에 당초 신청을 한 부분들을 집행하고, 또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시설 항목에 맞게 농로, 도로의 부분에 감독을 합니다, 기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장치를 갖추고 허술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결국은 하고 나면 결산도 할 것이고 감사도 받겠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 부분은 감사파트가 주기별로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이런 것은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풀 사업비 80억에 대해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집행한 집행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예산결산은 물론 총괄적으로 의회 예산결산을 합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여쭈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80억이란 풀 사업비가 감사과에서도 감사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합이 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걸 조합을 하는데 시간이 그리 걸리신다면? 작년의 거라도 재작년 거라도 되어있는 게 없나요? 당장 올해 거야 어렵겠죠. 올해 거는 어렵겠지만 전반기 거나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해서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지금 자료를 조합하신다면 저도 죄송하긴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회의기간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한테 그걸 종합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80억에 대해서는 그냥 동장님들이 자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만 계신 거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 읍면동에 집행한 부분은 설계를 내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은 회계관계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어려울까요? 많이 힘듭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런 걸 이렇게 지금까지 요구했던 위원이 안 계신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풀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외부기관의 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나 받은 적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정 위원님께서 감사기관에서 안 봤다고 그러시는데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인데…….

정리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풀사업비 나누어진 금액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 가면 계약사항을 보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조합을 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하다 못해 80억 대해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예산의 배정부서이지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 드린 게 2,000만원 3,000만원 소규모로 집행된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들, 계산서나 이런 것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80억에 대해서,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80억이 사용된다면 아까처럼 부대시설비냐고 여쭈니까 시설비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시설비에 따르는 일반부대비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 구입도 그 속에 포함이 되고요. (자료를 건네며)

정리주위원

그럼 여기서는 주신 자료에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되어 있네요.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80억 말씀드린 게 이 금액이 사용되는 게 범위, 아까처럼 저희들이 재량권이 약간 있다면 저는 사용되는 데 시설비 외 다른 데도 사용될 수 있느냐가 궁금했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시설비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데 사용된 내용이 있는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시설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걸 한번 모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외 다른 데 사용된 것도 있는지.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주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이 있지는 않고 동에서 집행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알아서 보면 된다 말씀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80억 풀 사업비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찾으려면 다 찾아서 보겠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풀사업비도 그렇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도 그렇고 집행은 계약법과 회계법의 적용을 받아 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풀 사업비 시의원들이 1억5,000씩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소관부서를 참고를 해 보시지요.

정리주위원

어떻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양민석 재배정사업이라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자료에 소관부서 비고란 옆에 안 있습니까.

정리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집행한 것 중에 시의원들이 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구별되지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 구별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재배정사업이라고 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찾으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시의원님이 읍면동에 가셔서 이야기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은 읍면동장님이 관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필요해서 건의를 해서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시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하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여기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내역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시의원들이 집행에 대해 관여를 하다보니까 일반 동에서 상시 집행되거나 예산에 잡혀서 집행되는 것하고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건 아닌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감사파트에 질문하시고 집행하는 회계파트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배정하고…….

정리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동에 가니까 예산과에 전화를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정 부분이죠. 배정을 해 달라고.

정리주위원

시의원들하고 예산과에 되도록이면 전화를 하라 그러시고, 또 예산과에서 시의원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니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배정이 있고, 배정이 내려가면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만 하지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 부분은 따로 파트로서 하는 부분이고.

정리주위원

그럼 내부문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는 게 전혀 없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의원들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집행금액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는 게 없나요?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조금 익히고 배우고자 하는 뜻이니까, 제가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만 지적할 사항이 없으면 유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권한을 주셨다면 그런 것도 챙기고 조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의원들은 30억이지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공식화 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사업을 부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시의원들이 집행하는 30억에 시장님이 나머지는 집행을 하시나요? 풀 사업비에 대해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주위원

아니, 풀사업비 80억 중에 30억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1억5,000씩 권한을 가진다 치면 나머지 금액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정리주위원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주위원

보통 동장님들은 이걸 일명 숙원사업비를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읍면동별로 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수 별로.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 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앞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해서 시세의 5%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강민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일단 저는 숫자를 정해놓은 게 그냥 정해 놓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주시 예산이 작으면 그만큼 5% 밑으로, 3%를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고 한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올해는 3 대 3 대 4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 2015년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해가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게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겠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진주지역 같은 경우 교육경비가 5%라고 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10%, 많은 데는 15%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진주시하고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후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이 부분을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경애위원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예산이 사실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생각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 현황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동별하고 면별 쭉 나와 있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페이지요?

김경애위원

예, 이 금액들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정리주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 시설비로서 집행할 부분도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서 본청에서 재배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본청 실과별로 된 예산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집행한 현황을 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해 가지고, 2011년도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과 광특보조사업으로 이 금액들을 신청했는데, 이것 신청현황이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신청현황입니다.

김경애위원

확보되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확보되지는 않은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국비 부분은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들로서 본예산을 편성에 들어가고 항상 유동적이고, 그러니까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국도비 부분 정리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내려와 가지고 당해 집행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이 금액은 2011년도 한해 1년 동안에 신청할 거란 그런 금액이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2011년도에 우리시가 집행해야 할 부분들에 필요한 국도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겠네요? 어떤 사업을 할 거니까 이만큼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사업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거의 예산서 수준에 들어가는데요, 실과에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기획예산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총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칭되어 어려운 계층 주거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제가 설명을, 자료를 안 드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비 예산의 국도비 보조 부분은 거의 다 포함되고 다른 부분도 다 출력을 하면 그 자료가 됩니다. 요즘 예산은 e-호조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청이 되어 집계만 나오는 부분들을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이지, 그 현황을 받으시려면 그런 사항을 초래하고 부서별로 필요하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애위원

아, 부서별로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전체적으로 항목들은 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거의 예산서 수준으로 자료가 나온다고요. 나중에 과별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경애위원

아, 그 내용들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데 과별 예산서가 워낙 방대해서 책자자 커서 사실은 한 눈에 보기 힘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거의 예산서 수준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김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것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2010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사업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노병주위원

거기 보면 주요성과에 과장님께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예, 재정조기집행이 정부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서민생활이 어려우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풀면 그에 따르는 사업도 시행되고 또 취업을 한다든지 사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민생활도 활성화되고 자금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야 할 자금들이 조기에 집행됨으로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게 금번 조기집행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60%를 집행을 계획해서 추진했고, 그 목적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이야기된 것은 없었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모든 시책이 좋은 쪽이 많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니까 우리가 잔고로 남아있어야 할 시의 자금이 빨리 나가 가지고 보유기간이 줄어드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지는 결과는 초래했습니다.

노병주위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노병주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그보다도 경기를 더 부양하고 해야 할 목적이 앞선다 그런 판단에서 시책은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실제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사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해서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과연 이 정책이 옳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럴 경우에 물론 이게 정부시책으로 정부정책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행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떤 정책을 내리면서 이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는 서둘러서 집행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BK21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

노병주위원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대상학교가 경상대학교 4개 사업단, 과학영재교육원에 재정지원을 4,4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연암공대에 2,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정산서는 받겠지만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이것이 쓰여 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BK21 사업단은 브레인코리아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에 선정되어서 경상대학교의 4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산업글로벌 인재육성 사업단, 첨단기계항공 고급인력 양성사업단, 아이큐브 소재부품 인력양성사업단, BK21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업단, 이 4개 사업단에 1억300만원이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학영재교육 말씀하셨습니까?

노병주위원

경상대학하고 연암공대하고 지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이런 지식사업의 성과를 수치로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그런 대학원 집중 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지원을 하고 대학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대응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등인력을 양성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나 성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도 하고 있고. 우리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서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병주위원

물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체크를 하겠죠. 그러나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산을 받아보면 그만한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했고 성과를 했다고 보고도 하고 있고, 저도 대응지급을 함으로써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 오늘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시가 거의 100억란 돈을 들여서 12년 간 사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이란 것은 기본적인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전거관련 사고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도로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그 나라들도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이 37에서 내년에는 52%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물론, 올해 예산이 책정된 걸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집행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올해 도로망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기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38페이지 보면 자전거 지도자과정 교육 해서 두 번에 걸쳐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좀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40%, 도비 10%, 시비 50% 해서 3개년 간100억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 부분 할애를 해서 자전거 거점도시답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망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자전거 용역을 도로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계획과 노선,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탈 수 곳에도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전거 지도자과정 교육은 2회에 60명씩 해 왔습니다. 매년 그 만큼 교육을 받는 내용은 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부분으로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택시를 좀 자주 이용을 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제가 시청에 내리는 것을 보시고 기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에게. 아마 그 기사분은 제가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이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그 기사님 말로 옮기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손으로 세기에도, 너무 보여주는 것 아닌가 초창기에, 자전거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매월 2일, 12일, 22일 이래 가지고 한 달에 3번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해 두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시책이 나왔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로과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계획과 그에 따르는 그런 시책개발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놔두고 외적인 것에서 너무 보여주기 위한 시책 개발, 이런 것들이 앞선 게 아니냐? 가지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제 와 닿아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시책개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과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전거를 잘 이용하는 부류가 보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도 유치원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안전지도, 타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자전거도시로서의 발전을 앞으로 모색한다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자전거 공무원 타기는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중단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탈 수 있는 여건이 풀리는 대로 노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바대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손해배상 부분에 “소속직원의 잘못으로 이를 누락하여 차량이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치한에게 받지 못한 금액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래 가지고 지급을 했죠? 손해배상 이건 지급이 된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70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뒤에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구상권을 말씀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도 법무 분야에서 판결 이후에 구상권도 여러 가지 민법상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업무수행하면서 그 정도로 해야 할 단계인가를 판단해 가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구상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계현위원

해당사항이 안 된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성전암에 주지스님 성공스님이 와서 위원님들에게 탄원서도 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보셨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금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계현위원

이 내용 혹시 보셨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유계현위원

이 내용은 결국 도의원을 통해 도비를 확보했는데 왜 시에서 삭감시켰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용 잠깐 한 번……. (자료 전달)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대충 말씀 들어서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예산 실무 작업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실수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실수인지는 몰라도 해당부서에서 예산 작업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의도된 바는 아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의도?

유계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

유계현위원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부분 가지고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이 다 지적이 거의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특히 이번에 유럽 해외연수 갔다 와서 지난 5대 때도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쪽에 가서 내나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했는데, 하여튼 해외연수 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정말 우리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정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