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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3-04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종전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급받은 주차권을 제출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전에는 30%인데 지금은 75%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30%에 대한 주차요금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부과가 됐었나요? 요금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0%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유마을시장이 새로 건설되면서 상인들에게 좀 더 할인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상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도 나왔지만 혹시라도 상인에게 부담이 될까봐 저희도 염려를 해서 지역경제과와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 남발을 하면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서도 25%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업만 활성이 된다면 25%해 봐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일단 상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유마을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조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만 통과가 되면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우리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은 선에서는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우리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대지시장길 공영주차장도 30%가 감면되고 있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 의해서 거기도 당연히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지만 실제 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서도 상인들이 요청을 하면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용이 없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용이 없었다는 것은 30%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 없었다 이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30% 할인을 받으려면 시장을 봤다는 증빙을 해야 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저 같은 경우도 동북시장이나 플러스마트에서 간간히 장을 봐요. 장을 보고 나오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30% 감면이 된 가격인지, 제대로 낸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모르고 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아마 지금까지는 감면이 안 됐을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있었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앞으로는 쿠폰을 상인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구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정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기존의 조례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 전에는 활성화되지 못했었지요.

이영심위원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30% 감면이 됐던 것이 현재는 2시간이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75% 감면과 25% 상인 부담으로 해서. 현재는 쿠폰을 받아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상점을 이용한 것이 증빙되고 대상자가 뚜렷해지는데 기존의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감면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좀 엉성했고 기존에 시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종전 조례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이렇게 30%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도 덜 되어 있었고.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감면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제시 자체를 안 했던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기존에는 대지시장 공영주차장 하나만 해당이 됐었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상인들한테 25% 부담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행해 보고 활성화는 별로 안 되면서 상인들한테 부담만 된다면 조절을 한다거나 앞으로 차후 하면 될 것 같고, 현재로써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수유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월달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유시장을 자주 이용하기는 하는데 공영주차장 만들기 전에 보면 시장 안쪽에 자체적인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겠지만 쿠폰을 이용해서 할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온 지금의 그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영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시장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혀 홍보가 안된 사항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그러한 홍보가 그만큼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해요. 왜냐 하면 롯데슈퍼에서 영수증을 제시해도 되고 또 일반 수유시장 다른 곳에서는 쿠폰을 받아서 제출하면 무료로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대지시장이나 솔샘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30%씩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돼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가 통과되면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유마을시장뿐만 아니라 대지시장길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에서도 시장 상인들이 쿠폰을 장만해서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선 자체가 좋지 않아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이용을 해 봤지만 주차하기도 그렇고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보니까 솔직히 이용객들이 화가 나요. 거기에다가 진출입 자체에서 결재하는데 보통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한 곳에서 결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구는 따로 있는데 직접 가서 결재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을 보고 왔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쿠폰으로 결재하든지 카드로 결재하든지 여러 가지 결재방법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3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해서 실제로 제대로 운영할 때에는 금방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수유시장 상인들이 쿠폰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구폰 한 장에 얼마 정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쿠폰 한 장에 30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4장까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한 장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한 장당 150원 정도입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150원 정도이면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정도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용균위원

얼마 전에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티브로드에도 방송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시장에서 5,000원어치 사든 3,000원어치 살 수도 있는데 쿠폰 달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5,000원어치 봤어요. “쿠폰 하나 주세요.” 얘기를 해야 줄 것 아닙니까? 항상 먼저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인회와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 기준점은 특별히 없고 그것은 상인회에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고객서비스차원으로 계산을 해야지 저희 관에서 “이것은 줘라, 말아라.”, 3,000원어치 사든지 1만원어치 사든지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인회에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저희와도 그동안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3,000원어치 사야 구폰을 주든지 5,000원어치를 사야 쿠폰을 주든지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가.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많이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그분들도 좋지요.

이용균위원

지금 목적 자체가 고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쿠폰 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거든요. 뭐냐 하면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수유마을시장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탄생 목적은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을 건립한 거예요. 그런데 일명 대형마트들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쿠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게시된 바가 있잖아요. 방금 이용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나왔지만 그 답변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액액은 쿠폰을 주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30분당 15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는 쿠폰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성질이 나지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과연 주차장의 설립목적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기존 상인들이 주장하는 기존에 주차장 때문에, 거기에서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어서 정해지는 것인데 과연 이게 소기의 목적, 수유마을시장에 건립한 주차장 목적에 맞는 것이냐? 거기 답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액이라도 하더라도 앞으로 주도록 지도를 하겠다.”, 지도라는 개념이 권장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잖아요. 상인들이 구매하지 않았으니까 안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건립목적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과연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 좀 더 지역상인들, 수유시장이 3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영세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3개 지도자급의 단체 주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우리구가 끌려가는 것인지가 아직까지 판단이 안서요. 그리고 또 하나 동북시장과 대지시장 2개의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47면이니까 면수가 적지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상인들이 자발적인 현상이 접근력이 중요한데 이것이 통과되든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이런 내용은 동북시장과 대지시장에게 지역경제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이런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안내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 동북시장과 대지시장 상인들이 모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신 30분당 150원 조례에 개정을 요청했는데 위원님께서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부담이 되는가,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상인들이 또 적게 샀다고 해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무료로.

박문수위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도 같이 동석을 했어야 돼요. 동석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주차관리과는 단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의 주체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뭐하단 말이에요. 같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수유시장 3개 시장이 있는 곳 그 시장의 영세한 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돼서 또 그분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담겨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지역경제과와 주차관리과가 협의돼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인지?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듣고 저희 담당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을 해서 상인 대표들과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상인회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주도를 상인회 간부들이 하겠지만 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였고, 저희가 상인들 전체를 접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여기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대로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을 혹시 우리 의회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두렵다는 거지요. 영세상인들의 의견이 안 담겨 있을 경우, 다시 재론되는 것이지만 영세상인들도 동의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동의가 안된 것을 밝히지 않은 채로 넘어갔을 때 그 화살은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안전교통국장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을 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 수유전통시장 상인회측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와 수유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됐고 지금 염려하시는 아주 영세한 분들이 반대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한번이라도 거론이 됐을 텐데 반대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박문수위원

잠깐이요. 그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뜬 내용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수유마을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고 못 받으셨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장님의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이게 통과가 되면 내규로 정해지지 않겠느냐, 내규가 뭐냐 하면 구매할 때 3,000원이냐 5,000원이냐 할 때 내규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영세한 소상인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일명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파는 분들의 의견, 지금 이분들은 안 주고 있잖아요. 소규모 판매하시는 상인들은 이 내용에 의하면 쿠폰을 아예 구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과장님 답변도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규로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 뜻은 그분들은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쿠폰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수유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거부를 당했어요. 주차장 주차권을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만약에 그분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점포 이용, 그러니까 쿠폰을 이용하겠다는 점포율이 있을 거예요, 사용하겠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끼리의 규약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어겼을 시에 어떤 제재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북시장과 대지시장내에 상인들에게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셔서 홍보물이 각 상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유시장 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동북시장 홍보문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 시장에 홍보안내문을 배부토록.

박문수위원

대지시장도 같이.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수유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역경제과와 해서 상인회에 강력히 요청해서 조금 사더라도 가능하면.

박문수위원

너무 크게 확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왜냐 하면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서 상인도 좋고 고객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민감한 다른 사항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려서 대충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조례 제21조에 보면 ‘융자 및 보조대상’, 또 제22조에 보면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융자구매액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융자를 어떻게 해 주고 얼마를 해 주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개정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원래 조례안에 있는 내용인데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서면으로 의사팀에 주시면 의사팀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한 사업이니만큼 그분들과 협력해서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