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생활체육회, 전국체전 치르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대학교 8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숙박시설에 대한 대응자금처럼 해서 주셨는데 체육시설 지원자금처럼 나갔다고 아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숙박지원이라서 국제대학교가 기숙사를 전면 개방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지급했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서 어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형평선 문제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회 관련되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 드려야 될 문제지만 이왕 체크해 본 바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럼 생활체육회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위탁을 두 군데 맡고 있죠?
수영장하고 상평동에 체육관 맡고 있는데 수영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상평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회 관련 행사들이나 부분에서는 큰 변함이 없을까요? 생활체육회 위탁 부분이야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하지만 생활체육회가 맡고 있는, 상평체육관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 대폭 축소가 되나요? 상평체육관도 위탁관련해서 재위탁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검토 대상입니까? 그럼 수영장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 2009년도에는 흑자를 봤는데 2010년도에는 약간 적자를 본 걸로 되어 있네요. 자료상으로는 지출액이 일단 수입액보다 많은데 안 그래도 수영장 위탁 관련되어서 우연히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란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공고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형태입니다. 그게 어떤 계획서를 받는다기보다는 자료를 해서 계획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시청 홈페이지에 뜨는 공고치고는 형식적으로 맞는지? 하여튼 외부에서는 이번 민선 시장님께서 각종 진주시의 위탁 관련된 부분들 재위탁이나 아니면 직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각종 사업소부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공정성 그게 가장 주안점인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신다면 첫 번째 조건이 물론 공정성도 있겠지만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하지만 대신 수익창출을 민간위탁에서 많이 창출하는 만큼 종전에 사용하시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비용에 대한 증가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실 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실 단체에게 위탁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종전에 위탁을 하고 있던 단체들이 있어서 아까 직원들의 승계 문제,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벗어나서 그 분들도 고용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넘어서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밀하게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이 반드시 바뀌는 게 옳다기보다는 종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탁이 바뀌어야겠지만 또 위탁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활체육회든, 체육회야 진주시에서 관여하시지만 생활체육회 관련 부분들에서는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외부에는 바라보는 시각이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산으로 어떤 운영 상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혹자들의 이야기는 있다는 이야기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단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말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런 취지로 만약 가신다면 노력이 수반된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바라보는 시각처럼 조직적인 문제나 최근에 예산관련되어 가지고 어제 강민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부 단체나 성전암 스님도 오셨지만 오해를 하시거나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실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용 승계 문제, 만약에 위탁관리인이 변경된다면, 물론 전제조건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려가 있은 후에 직원들에 대한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구조조정이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일반 사무직 직원이나 실제 코치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승계는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납부방식, 어떻게 개선을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7월 8월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월에, 21세기에 맞지 않는 형태의 사용료에 대한 납부방식, 납부한 이후에 영수증을 확인 차 직접 방문하고 하는 형식은 민선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이런 말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세금이든 과태료든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미납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이나 관련되어 사용료에 대한 미납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저는 연말까지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도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종합운동장이든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 한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내일모레 다시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기본적인 개선방안이라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본적인 개선방안은 별것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거나 그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추후에 추가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주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개방 시간하고 저녁에 폐쇄시간이 정해져 있죠? 왜 그렇게 폐쇄하게 된 시간을 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합의 하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조례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됐나요?
예를 들면 조례를 정할 때 합의적인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재 관리 보호하고요?
저는 처음에 하절기 10시였다가 바꾼 줄 알고 질문 드렸는데. 그럼 저는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페이지에 이ㆍ통장 사기진작 부분에서 시책사업명 중에서요, 13페이지 이ㆍ통장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한 부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질문 드리고 싶던 내용인데 이ㆍ통장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한데 수혜대상 혜택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해사망, 질병사망, 암 진단, 상해진료비 있는데 전화금융 사기피해를 이 부분에 항목에 넣는지 합당한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신체 상해나 이ㆍ통장님들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각종 뇌혈관 질환이나 암 진단들, 심장질환들, 성형치료, 그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성형치료, 각종 입원비는 저도 인정할만한 부분인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보험수혜 사항에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합당한지, 보험사에서 일종의 보험약관상의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ㆍ통장님들의 요구사항으로서 넣은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 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게 이ㆍ통장님들을 사칭해서 시민들에게 사기를 쳤을 때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이ㆍ통장님들이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ㆍ통장님들이 일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고 사실 이런 금융사기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일반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ㆍ통장님을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수혜대상에 넣는 게 제가 보기에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엔 이ㆍ통장님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 시민들이 안다면.
이ㆍ통장님들이 전화사기를 당해 가지고 그걸 두려워 하셔서 총무과에서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보험상품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이게 수혜대상자가 계시더라도 그 분이 아마 떳떳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셨다면 그만큼 노고를 치하하셔야 되고, 격려해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수혜에 대한 대상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험수가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아서 지원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진행하는 질문에 작은 것 하나 지적한 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까지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 공무원이 행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타당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질문합니다. 다른 분이 질문 안 하시길래.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입니다. 시책 중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훈련 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진주도 2008년도에 진주시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도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2009년도도 했고 2010년도 하리라 싶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들에 어떤 식으로 예산 수반이 되는 행사들이 있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공무원 극기 훈련 편 같은 경우도 남원, 함양 지리산 둘레길 했는데 혹시 이런 걸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나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하나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 친절교육도 전 직원을 상대해서 강사초빙해서 했네요? 친절교육도 하고 뒤에 행정능률연찬회도 삼성 산청연구소에서 했는데 1박 2일인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면 250명이, 1인당 1박 2일에 20만원 정도면 큰 금액도 아닐 수 있지만 또 작은 금액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1박 2일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교육 관련해서도 여기에 강사료나 어떤 다른 제반 사용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없는데 강사 분들이 그냥 무임으로 강사하신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개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괄적으로 어떤 만족도나 아니면 결과보고서가 따로 작성되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능률연찬회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도 예산이 5,000만원씩 들것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연수를 담당했던 삼성 산청연구소에서 참가했던 시청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참여도, 그 다음에 능률향상, 입소했을 때와 나갈 때의 변화된 추이에 대한 점검이나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하고 나서 본인의 바뀌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해서 내지 싶은데요?
보통 그런 연구소에 원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받거나 하지 않나요? 한 자료를 다시 시청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나 이런 게, 아니면 분석 자료서나? 그러면 괜찮으시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없나요? 일종의 이건 강사초빙에서 간단한 소양교육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혹시 참가하시던 강사님들에게 강의하시고 나서 소감이라 그럴까요, 교육에 대한 청중들에 대한 평가도 안 받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소양교육이든 각종 훈련, 교육 등이면 그런 결과보고서를 만들거나 받거나 아니면 어떤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서를 요구하셔서 받아 두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왜냐 하면 공짜로 해 주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소정의 강사료를 주실 거라 보고, 다음부터는 할 때는 이걸 요구하시는 게 강사에게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교육전과 교육 후, 받으시는 공무원들의 질문이나 질의를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까처럼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 시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각종 지방자치제에서 보면 진주시는 이번에 참 뜻있는 해외연수를 하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셨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해외 공무원 연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시책 제안을 21건을 하셨다는데 이게 혹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건 추가 질문할 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7페이지에 대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부분도요,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다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떤 평가기준에, 예를 들면 점검을 하셨다면 점검평가를 했던 점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 해외에서 보니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하신 분들이,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하신 분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친절하느냐불친절하느냐, 여기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친절하다, 경직되어 있다 표현하니까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것 같고, 외국 사례 보니까 전화를 하고 나면 민원실에서 전화벨이 몇 번 울린 이후에 전화를 받느냐 이것도 조사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교육받을 때 사례에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있는지? 하시고 나면 점검하셨으면 점검결과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원스톱 민원이든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장기적으로 평가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불편한 심기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참고하고자하는 뜻이니까 결과보고서 있으면 이것도…….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요. 48페이지입니다.
임시 반상회 개최를 한번 하셨고 9월에, 10월에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임시반상회 회지 한번 하고 반상회부하고 정규 반상회 회보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반상회를 2010년도에 이것 외에는 다른 건 실시한 적이 없죠?
안 하시다가 뜬금없이 반상회지가 송부되어 오길래, 물론 10월에 진주지역 사회에서 봤을 때 큰 행사들이 있으니까 아마 홍보차원에서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공보감사실을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상회 회보라기보다는 공보와 비슷한 성격이 약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반상회보 치고는 두 국회의원님의 동정, 시의회 동정, 시의장님 동정 이런 게 있길래 반상회지로서는 내용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공보감사실에서는 일단 총무과에서 발행된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반상회지가 최근에 발행된 적이 없었는데 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저번에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 하나가 예산이 혹시 예산과에서 집행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3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업무가 이원화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방향에서 발행되거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시보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도 되고 시의원들이 발행에 대해서 찬반도 극명했었고, 하지만 발행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서 전제조건으로 두 군데 정도는 수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 군데는 진주시의회 의견을 받아 주셨는데 한 부분은 받아 주시지 않고 입법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 시의원님께서 시보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그런지 3개월 4개월 동안 이 부분이 속된 말로 딜레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반상회보가 시의회하고 협의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찌 보면 저로서는, 또 강민아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볼 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부분들은 준비하는데 시간 안 걸리시면 오늘은 어려우면 내일 오전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2일은 기획문화국하고 추가질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를 또 기획문화국 당겨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그런 계획은 안 세우시고, 증인채택은 2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