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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143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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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문화국 소관 전국체전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계장들 이름을 모르고 또 업무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간단히 소개를 부탁합니다. 단장님, 상세하게 보고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많은 시간을 갖도록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 출범에 의하여 최고 중요시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이면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까지 진주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2,00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전단에서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공사를 가지고 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물품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발주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거짓이 있으면 벌을 맹서한, 선서한 적이 있죠? 아니,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시장님의 방침이었다 했어요.

그렇다면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우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우리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자리 창출도 한 가지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 정도 되는 수의계약 부분까지도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다 발주를 했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 진주지역에서 못 한다고 유찰된 적이 있고 참가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약 3,000건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체전단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물품 용역 부분이 외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말길을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말을 할 때는 전혀 없다, 그래서 선서내용을 읽어주니까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재차 물었기 때문에 맞다 했기 때문에 내가 선서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어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위탁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2009년도만.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월부터 2009년입니다, 12월까지 총 8억7,879만8,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한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에 의한 자료가 8억이면 지출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담당자로서 분석을 안 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8억7,300만원 중에서 2009년도 예산지원이 8억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이 보면, 나타나지 않는 수입을 보면 식당임대라든지 1층 용품 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원들 인건비로 거의 한 99% 가까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수영장에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등등 풋살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격에 미달된 사람 채용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적절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감독도 하지 않고 일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료를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자료답변이 부실하다고 보는데. 이미 그 부분은 보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정리주 위원이 질문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은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종합경기장을 전국체전을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 개장을 하는 자리에 경남FC가 아마 초청이 되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 들어오는 수입료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원을 하고 수입금에 대한 정산서를 지금까지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아니, 그 당시 전화로 답변받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수입료는 우리가 가질 것이다, 2억에 대한 보조를 줬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제가 2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지원했기 때문에 수입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수입료는 거기에 대한 정산하고 시에서 돌려 받는다 그런 전화내용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 협의한 바가 없다? 수입료는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수입료 플러스 지원료 플러스 알아서 그 위임한 단체에 책임을 진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준비단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호국영령들이 돌아가신 분이 7만명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진주란 이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진주라는 이름이?

그럼 현재에 와서 목으로 하다가 진주시로 바뀌었다, 그죠? 임진왜란 당시에 서울시 인구가 35만이라는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 인구가 그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왜 7만명의 호국영령들이 돌아가셨나 할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 수도가 아마 진주가 아니었는데 제가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바에 의한다면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제일 중심지가 진주였습니다. 진주였는데 곡창지대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함평이나 나주에서 진주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함평이나 또는 곡창지대 나주에서 거기 있는 병사들이 진주에 모여왔기 때문에 7만명이라는 인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성을 지키는 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연말 연시가 될 때 12시를 기해서 타종을 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떡국을 끓여서 3,000명에게 나누어 준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떡국을 끓여서 시민에게 3,000여명의 물량으로써 그날 타종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나누어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의 행사는 이 자료에 빠져 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아마, 예산은 있는데 행사내용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밤늦게까지 타종 소리를 듣고 또는 새해를 보내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떡국을 먹기 위해서 줄을 100m 200m까지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즐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성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시립도서관장님 너무 소상하게 감사보고를 잘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부름에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각 과에 담당자 이름 명찰을 안 달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명찰 안 달다보니까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현 실정입니다. 명찰을 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가 있을 때는, 아마 노조에서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할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중복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 없이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보고를 짧게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이ㆍ통장 사기만 진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ㆍ통장에 한해서만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가 된다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고, 민선 5기에서 지금 제1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민선 5기 출범에 의하여 제1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그 말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제1 목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일들을 발주를 내고 했는데 1,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을 다른 지역에 주지 않고 우리지역에 다 줬느냐?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것 있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게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지역에만 일자리 창출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을 벗어나 외지사람들한테 혹시 물품이라든지 구매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물품을 사고 외지에는 사지 않았다,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묻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했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이도 좋습니까? 아니, 총무과에 현재 과장으로서 직책으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시해 보기는 했습니까?

실시하지도 않고 편안한 위주로 아마 다른 지역에 발주가, 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리 했습니다. 진주에도 충분하게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세 시간 반만 하면 서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주에 있는 모든 부분에 사업인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진주에서 구매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외지를 나갔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떻게 진주시민을 위해서 했느냐 하면 반성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관리는 어디서 상위 부서입니까?

잠깐만, 모든 진행하는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읍면동을 관리를 한다하면 관리부서가 국으로 따지면 어디냐 이 말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총괄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 금산면에 공사금액이 176억7,100만원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사가 176억원이라는 부분을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따지면 1,228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산면 같은 경우는 18억이라는 공사를 하면서 감독이 혼자였고 준공검사도 혼자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독과 검사 직무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한 사람이 18억이나 또는 85건의 공사를 감독 또는 준공검사를 다 해 줬습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 공무원이 진주시내 많이 있습니다.

전기직은 전기라든지 또는 토목은 토목직, 건축은 건축이라든지 또는 조경은 조경이라든지, 잠깐만, 이건 회계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부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건 회계과 부분이 아니고 감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는 검사라는 부분에 혼자서 85건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장만 찍는 거지, 현장감독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공사고 작은 공사고 간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당자가 전문가가 검사를 해 준다든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85건을 했다는 것도 무리입니다마는 또 18억, 20억이란 공사를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께서 잘 참고를 하시어 그런 부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니까 가좌동에 주민성멸회 한다는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습니다.

봤습니까? 류재수 위원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간담회 설명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그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진주발전을 위한 주민의 뜻을 월 1회라든지 공개적으로 담당공무원도 참석해서 주민들이 실제 뭐를 원하는지, 지금 반상회라든지 모든 통장회의를 통해서 원하고는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까지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민간담회를 정례화 하자, 조례안을 만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반상회만 한다면 동장이, 시의원들이라든지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즉석에서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례회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지역민이 아는 분들 모아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마 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마는, 지금 보면 변호사가 2명이 선임되어 있더라고요.

고문변호사. 그런 분을 참여시킨다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소외계층에 보면. 그런 플래카드 하나만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지역별로 그런 방법을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총무국 총무과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상의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보면 시민봉사과, 토지정보과, 회계과 많은 과들이 아니고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어제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시민봉사과라든지 회계과, 토지정보과 부분은 그렇게 큰 질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은, 어제는 늦게 마쳤으니까 빨리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뜻이 계속하자면 하겠습니다만. 2일 추가질의 있습니다. 내일 이 3개과 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위원의 뜻이 그렇다면 오늘 마치는 게 어떻겠느냐?

예, 내일은 1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총무과 감사보고에 의해서 오늘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