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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인옥 의원 발언

19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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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옥

조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예산안 (시장제출) 3. 2018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같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 11억 2759만 9000원이며 기정액 11억 6601만 2000원보다 3841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 및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불용액 4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는 의원합동 세미나 미개최를 인해 700만 원을 결산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의정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직원 국회전문 위탁교육비를 지급한 3개 항목에 집행잔액으로써 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 폐회연행사 300만 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기준과 중복되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집행잔액 69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잔액 500만 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는 연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 12월 집행일까지 계산하여 부족분 300만 원을 이번 기회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2672만 원이 증액된 12억 6264만 2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2744만 원 증액된 9238만 원이며 이는 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및 8대 의회 안내책자, 의회수첩을 제작하는데 1800만 원을 전년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500만 원 의원 현장활동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창녕군의회와의 우호증진 교류행사 경비입니다. 하단부분 국내여비는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로써 의정활동 수행 및 전문위원들의 자료 수집의 여비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기타보상금 예산액 100만 원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를 현지에 초빙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의정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1736만 원으로 직원 전문기관 교육비 등에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청사유지보수비용, 유류대 등의 경비입니다. 다음부분에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00만 원으로 행사 현수막 및 화환 구입 등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 1530만 원은 의원님들의 선진국 견학과 자매도시 방문 시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 400만 원은 경남 시군 의회협의회 주관 해외 벤치마킹에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예산액이 150만 원이며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시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첨단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의회 로비 벽면부착물을 전면 제거하고 터치스크린과 멀티전자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홍보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 원으로 의원연구자료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7160만 원으로 매월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월정수당 2억 9841만 3000원으로 매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만큼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국내여비는 1500만 원으로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3370만 원으로 의원국외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할 때 필요한 여비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7200만 원으로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 시 급식비와 의원님들의 교육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써 예산액은 83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개 통계목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이 금년도부터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기존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집행하였던 지방의원 위탁교육경비를 별도의 편성목이 신설되어 1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768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국가부담금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951만 6000원으로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는 1억 1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억 1093만 8000원이며 의장 및 의원부속실, 의정기록물 관리 공무직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쓰여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64만 4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직원들의 초과근무 급량비 지급과 사무용품 구입 등에 쓰는 경비로 쓰여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5146만 원으로 직원들의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 여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36만 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집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옥

조인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6601만 2000원보다 3841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27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만 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00만 원, 의정업무수행 사업 중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집행잔액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691만 3000원,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과 의정업무수행, 의정활동 지원,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의원 및 직원연수 강사수당 등 사유 미발생 사업 등의 감액과 의장 및 의원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족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운영에 필요한 편성으로 판단되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총 12억 727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3592만 2000원보다 1억 367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 사업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정백서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비 2344만 원 증액, 의정업무수행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등 492만 원 감액,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의회로비 벽면 인테리어 예산 1800만 원, 의회로비 멀티전자게시판 및 터치스크린 구입 예산 등 2900만 원 증액, 의원활동 지원사업의 의회비의 경우 “201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여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예산과 월정수당 인상분 등 459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직원초과수당 단가인상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1842만 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367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대비 미집행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의회업무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과 의회로비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여 새롭게 원구성 되는 제8대 의회준비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의회관련 경비인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회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 현실을 반영한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인옥

조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