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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8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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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정된 장소가 큰 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어야지. 금연구역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조기에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자료로 확인해보니까 거의 70~80%가 담뱃불로 인한 것인데,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산자락 밑에 부분, 강북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류장, 마을버스 외에 길가다가 피우는 것도 단속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비흡연가인데 수유역이나 미아역 주변에 가다 보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우면 또 내뿜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간접흡연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이 돼야 되겠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구는 왜 안 했나 싶더라고요.

비흡연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법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조례에는 3명 가지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기는 하겠지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별개의 법인가요?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법에 되어 있고, 학교는 절대 정화구역도 포함해서 현행과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