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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5-05-26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요건이 기존에는 강북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8조에서 장학생 지급 시기를 기존에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 지급”으로 개정하여 장학금이 지급 후 자격요건 상실 등으로 인한 장학금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1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주소지가 강북구가 아닌 사업체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정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예산 편성이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1/n로 나눠주고 있고,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새마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에 6명이 있고, 부녀회에 3명이 있고, 문고에 5명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사업장 대상자가 14명이요. 그러면 201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어요? 2,000만원 범위에서 몇 명이 얼마씩 받았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5명에 1,950만원, 한 사람당 130만원씩 지불해 주었고, 2014년도에는 18명에게 110만원씩 1,980만원을 지급했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42만 8,000원씩 해서 14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99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중학교에요, 고등학교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강북구 거주자뿐 아니라 종사자까지 한다로 개정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지급대상이 모자라서 확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두 분이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조례 조문에 우리구만 그런 문구가 있지 24개 구청은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오늘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청하는 분들은 많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데 관내 아이들은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다른 데를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것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주지만 주민생활과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새마을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생각했고 또 25개 구청에서 저희만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개정해서 그래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정식위원

24개 구는 그런 조문이 없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동안 우리 강북구만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올리지 않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2명이 탈락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왔는데, 그동안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문서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저희 절차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준비 중이었는데 미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8조를 보시면 지급시기를 기존에는 학기별로 했고 개정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학기별과 분기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분기별로 했을 때는 금액만 적어지지 않겠어요? 통틀어서 금액은 같아도 분기별로, 가령 1년에 학기별로 했을 때 14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학기별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한 사람 당 142만 8,000원을 한 번에 지급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기별로 했을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4등분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중간에 이 학생이 퇴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점은 일리가 있네요. 가령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또 마을문고 보통 보면 강북구에서 다른 통장협의회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다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정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새마을에 소속된 사람한테만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아니면 타 단체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강북구에 있는 모든 직능단체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부녀회나 지도자, 문고 이런 데 종사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업료가 145만원입니다. 신청 인원이 만약에 한 사람에, 이 숫자가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14명이 아니라 10명이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145만원 연간 수업료를 초과하는 비용을 주지는 않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145만원 범위 내에서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장학금 범위 내에서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5조를 보면 선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협의 및 심사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과 협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새마을협의회장, 지도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적정하면 통과를 시키고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를 시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면 거기도 복수 추천이 될 것 아니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복수 추천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면 복수 추천된 사람을 14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잖아요. 구청이 어느 선에 심사를 하냐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냐 하면 한 번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주지 않습니다. 1학년 때 받았다가 2학년 올라간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탈락을 시키지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것 말고. 선정이잖아요. 심사 선정. 누굴 줄 것인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구청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선에서 결합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14명을 준다고 하면 새마을 내부적으로 14명 이상이 추천이 되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거기에서 14명이 정리되고 나서 구청에 넘어와서 14명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4명을 뽑는데 복수 추천이 됐을 때 14명으로 축약되는 과정에 구청 직원도 그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인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그쪽에서 14명이라고 그러면 14명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부만 확인할 뿐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불공정 시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구청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학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 이런 것까지 사전 차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는지, 제 의견은 복수 추천이 정수로 심사되는 그 과정에 결합하는 것이 맞다. 새마을 자체적으로 복수 추천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14명이라면 정수가 추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수 추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결합을, 우리 구청 관계자가 들어가서 심사를 해서 딱 정수에 맞게끔 하는데 거기에 결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협의는 일정 협의를 하고, 어느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같이 해야 되는가 이 문제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기존에 수혜혜택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자격조건이 맞는지, 지금 조례 개정 쟁점이 되는 1년 이상의 새마을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제반 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 온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새마을지회에서는 14명을 뽑으면 14명 그 수에 맞춰서 올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몇 명을 뽑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니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금액 한도 내에서 오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14명을 추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14명을 꼭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격을 보는 것이지요. 자격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전에 새마을장학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14명이 오면 14명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면 새마을 내부 심사할 때 우리가 결합을 해서, 어쨌든 구청 관계자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복수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자격요건에 안 맞는 사람들은 처음에 심사할 때부터 탈락을 시키고 나서 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번 경우처럼 새마을 자체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그때 만약에 새마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때 우리구 조례가 사업장은 안 된다는 것을 애초에 알았으면 그분들은 1차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당연히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몰랐고 우리구로 넘어왔는데 구에서 잘린 것이잖아요. 미아동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까지 온 것인데, 저는 합당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구가 새마을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자체적인 심사과정에 분명히 복수 추천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구 관계자와 결합을 해서 새마을 심사위원하고 같이 심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지요. 민주적인 심사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4에 보면 추천이 있습니다. 현재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저희가 판단했을 뿐이지, 저희가 이 추천자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새마을 자체적으로 추천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 문고마다 회장들이 새마을지회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되는 분들이 정수보다 복수 추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수에 맞추는 과정에 구 관계자가 참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심사가, 구 조례에 따르면 구 세금이 지출되는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직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래서 제가 5조 선정에 협의, 심사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느 때 결합을 하느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이 적정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탈락을 시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심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해왔던 방식이 있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구청에서 그 방식을 택할 수 없는 방식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조례상에서 보면 추천권은 새마을지회 협의회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운영부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말고 개략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주소 개념, 이런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개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심사과정에서도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혼자 결정하는지, 아니면 몇 명 심사위원이 있는 것인지, 심사위원이 있다면 어떤 분들, 굳이 이름은 아니어도 어떤 직책에 있는 분들인지, 구청으로 추천 명부가 올라오잖아요. 사전에 그분들이 추천을 어떤 누구가 하는지 그것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절차도 그렇고 그 안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예. 심사위원이 있다면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은 현재 제4조에.
본승

구본승위윈장

자료를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리고 발의하신 분한테 제가 질의드립니다. 제3조 개정안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 맨 밑에 보면 단서해서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호에 보면 유공자 장학생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가 있고 또 새마을사업 수행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두 가지 분류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1호에 두 가지로 분류된 것 중에 후자에 해당되는 사망 부상은 그런 과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라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경력 1년을 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강북구 장학금조례에도 비슷한 장학생이 있는데 거기도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에 대한 것이 장학금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좀 분리해서 1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를 사망 또는 부상 입은 자녀로 국한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추상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떠오르는 것이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가 어떤 혁혁한 공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굳이 그런 것을 유추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집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공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장학생 중에 유공자 장학생 매년 지급이 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공자 자녀는 2013년도부터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공자녀라고 그러면 자녀 중에서 전국체육대회 가서 1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공이 있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유공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유공자는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 부분은 우리 장학금조례도 고려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해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할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 단장과 단원의 자격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던 실버악단 조례를 통합하여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였던 실버악단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안제2조제2항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종류에 포함하였으며, 단장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제2조제4항을 보면 기존에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단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단장을 하셨는데 부구청장이나 외부 전문가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발의자 구본승입니다. 일단은 구립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도 많을 것이고, 특히 단장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 임기가 1년 정도 짧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래서 대표성을 봤을 때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꼭 공무원이 단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를 봤더니 그렇지 않은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 문의를 했더니 공무원 아닌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부구청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타구 사례들을 많이 반영시키는데 과장님, 타구도 이런 조례가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곳하고 부구청장님이 단장하시는 곳이 딱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반반이다? 그러면 제안하신 구본승의원님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실버합창단을 하나로 통합하느냐.
본승

구본승의원

실버악단을 통합하는 것이 주 포인트는 아니고 저는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과 단원의 자격을 우리 강북구에 직장을 두신 분들도 단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주요한 개정 사유였지요.

이정식위원

실버합창단을 통합하자는 것은.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제가 발의하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면서 같은 취지인데 그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통합을 시키자는 제안이 와서 그것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입니다. 이진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보면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왜 실버악단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했었는지, 그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실버악단이 제일 늦게 2009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 당시 별도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실버악단은 2009년도에 제일 나중에 생겼다? 그래서 별도로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3개가 예술단체에 관한 조례에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겼다고 그러면 악단도 예술단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포함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별도로 했냐는 것이지요. 내용이 많이 다른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그 당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윈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제2조제2항 중 “실버합창단, 실버악단을 둔다”를“실버합창단을 둔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숙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교육대상 외의 청소년 등에게도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제3항에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 등에게도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에 협의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행정관리국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부위원장을 현행 행정관리국장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인데 협의회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과 위촉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총 열세 분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례는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 성북교육지원청, 각 학교 관계자 분,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녹색어머니, 송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 운영위원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송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한 분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제3항을 보면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게 되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해져서 학교에서 그렇게 2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안학교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라고 하면 인가와 미인가, 위탁형 크게 세 가지로 있고, 저희들은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로 해서 삼각산재미난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는 그러한 대안학교가 지정이 40여 개가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산재미난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는 한 군데뿐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삼각산재미난학교에 초등분야 학생수가 61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김명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안학교 예방교육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재미난학교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일탈해서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초 조례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범위를 했는데, 학생 신분을 일탈할 위기에 있거나 일탈해서 잠시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명숙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타구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5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된 관계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것이 상정이 되었다가 당초 법률 취지에 맞느냐, 학교 밖까지 학생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서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청 산하에 모든 학교들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것과 관계없는 것인데, 구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현재 삼각산 재미난학교에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사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도 진짜로 받을 애들이 얘네들이거든요. 문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받아야 될 애들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원도 이런 애들한테 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꼭 이것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예산을 다른 것을 아껴 쓰더라도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 이미 삐뚤어 나간 애들이고 앞으로 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얘들을 선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고민 좀 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볼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구 내에 청소년 수용시설 같은 것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단기 일시 보호시설은 없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6월 3일 날 수유3동에 청소년드림센터라고, 사실상 연말부터 업무는 시작했는데 거기가 청소년 남자학생들, 집 나온 학생들 단기보호시설이 생겼습니다. 6월 3일 날 개소를 하면, 업무는 사실상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집 나온 학생들 단기시설이 한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드림센터는 국·시비 운영비 지원이고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개원을 앞둔 보호수용시설이 수유3동에 청소년드림센터 준비하고 있는 것.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업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국비, 시비 같이 운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3층 규모인데 연면적은 정확히 모르겠고, 1층에 청소년 휴카페 식으로 해서 커피판매하면서 하고, 2층에 프로그램실이 있고, 3층에 강당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아이들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시설 개요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장동우위원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림센터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 광산뷔페 옆에 형을 받거나 해서 그런 제도에 학교폭력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은 없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보호관찰소는 드림센터가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림센터 플러스, 말씀하시는 검찰의 보호관찰소를 포함해서 9개 기관 또는 단체들이 그 사업의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도 나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회에서 혹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범죄로 인해서 형을 받거나 수용시설에 체류하는 현황을 받아보시나요? 우리 강북구 관내의 학생들이 미성년으로 형을 받거나 청소년들 비행 같은 것.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비행으로 인해서 형을 받은 현황이요?

장동우위원

학교에서 재적이나 이런 보고를 받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드림센터가 최근에 생겼고, 그 전에 교육복지센터가 그런 일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수면 위로 공개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 기초적인 데이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어떤 아이들이 일탈하고 비행하는지 그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에도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실 어두운 곳인데 그것도 마저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 배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일 날 본회의가 폐회되면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사무국에 보고된 사항인데 의원님들 모셔놓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20분 정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근거법규를 추가하여 안 제1조 중 “및 같은법 시행령”을 “과 같은법 시행령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피해학생”을 “피해학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가해학생”을 “가해학생 등”으로 한다. 교육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제3항 중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