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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9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5-05-28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조례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같은 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 제2조 및 제5조를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 규정된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관리됨에 따라 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며, 그 밖의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규제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은 두 가지 조항에 대한 것인데, 현재는 없는데 관련 건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와 보건지소나 명칭을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경우, 오늘 조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다면 아까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했듯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신고를 낸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 나가서, 가령 아파트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해야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건강진단을 다 할 수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우리 강북구 내에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요? 자료가 따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최근에 건강진단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큰 병원만 지정되어 있었는데 동네 의원에서도 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검사법이나 인력 이런 것을 다 보아서 검진기관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매년 전국의 검진기관 명단이 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6p를 보시면 제4조에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데 삭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벌을 받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준해서 절차도 시행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 있으면서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든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중복되거나 간혹 그 조례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되는데 우리 법에는 30일 이내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었기 때문에 뺐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8쪽에 보면 제6조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이정식위원

그 법이 우선한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소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대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1쪽에 한 장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법은 과태료에 대한 법입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4조와 6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11쪽에는 4와 6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부만 드린 것이고, 실제로 법에 보시면 이의제기하는 것, 신청 절차.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다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법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되는지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것이.

이정식위원

12쪽에 있네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것은 조례예요. 그 법을 복사해서 주셔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조례이고요. 11p에는 간단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것만 드렸는데, 이것 따로 뽑아드릴게요. 이 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그 다음에 법원소송 이런 것이 일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5쪽에 보면 다 있네요.

이정식위원

나는 4조와 6조를 이야기한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윈장

4조, 6조 등에 규정되어 있던 조례에 있는 것들이 이 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는 것이에요. 16조 사전통지 같은 경우는 4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 조항도 있는 것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20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가산금 체납.

이정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위반했을 때 1차, 2차, 3차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같은 것은 붙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부과만 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처음부터 300만원으로 정하기가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가중을 둔 것이고, 법에 최대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발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는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태료로 마감한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4차, 5차 위반했을 경우도 과태료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 300만원, 3차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원 과태료.
백균

이백균위원

300만원으로 마감한다. 그것이 상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보면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법을 고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이 봉사활동으로 동네에 나와서 진료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질서위반행위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의료법에 의해서는 신고를 하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8번지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무료로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무료로 해서 청구를 하지 말아야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계산은 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자기부담을 제외하고 공단에 신청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문. 지금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많이 질의가 들어옵니다.

장동우위원

무료로 하고 환자부담을 안 하고 보험에서는 받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청구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본인부담금은 0으로 해놓고 청구를 하고 이런 것을 잡아내서 나중에 그것을 환수를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환수를 하면 그 행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서 몇 건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건소에 하나도 없다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잡아내기 어렵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한 것을 공단에서 적발했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만 저희가 처분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조가 돼야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어제 수수료 개정 있잖아요. 그것도 보건의료기관 신고를 일원화 하는, 그것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 일환으로 수수료도 개정을 하고.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자주 있나요? 지금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신 그런 건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문의는 가끔.

장동우위원

문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데 출장 나가서 무료행위, 그런 것이 자주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주 없고,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한테 신고해야지요. 무료로 나가서 해주는 것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것인데 의료법에 보면 그것이 또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오 과장님, 의료법에 의하면 치과나 병·의원이 선전광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도 물티슈 정도로만 하면 괜찮은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고, 문구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심의가 있어요.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회 이런 데서 심의 받은 내용만 가지고 광고지도 할 수가 있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강북구 내에 선전하는 것도 다 심의 받고 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심의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과대광고 내지 이런 것으로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다.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병의원은 광고를, 지역보건법에도 그렇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공공연하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풀렸나 싶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광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최고로 잘하는 병원’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쓸 수 없고요. 심의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규제하거나 심의위에서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내용이나 문구는 자체 심의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과대광고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러면 과대광고인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민원을 넣거나 제기가 되면.

장동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심의하고 방송이나 신문사 이런 데는 안 되고, 잡지에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장동우위원

그것도 과태료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도 취소도 있고 정지도 있고 다양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법에 따라 다 다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것도 실적이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많이 있습니다. 사실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중에서.

장동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윈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정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가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보면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 날짜에 납부가 안 되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