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 간략하게 골자만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LPG충전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충전소가 22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이게 사실 민원이 많고 상당히 민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시장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충전소 설치 허가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기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사업 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 페이지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 허가의 기준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었는데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3조는 사업의 허가 등입니다. 제4조 2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1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0조1항 및 제11조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5호에서 정한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이라 함은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등이 되겠고, 예식장, 장례식장, 그 다음에 수용능력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보호시설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이상 1,000㎡ 미만인 것으로 시행규칙 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 허가기준 등) 법 제4조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사업 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먼저 사업의 종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가 있는데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입니다. 50m 이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2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 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1항1호 별표3 제1호 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먼저 제가 쭉 읽고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호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부지의 한 면 폭이 도로와 20m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 계획이 고시한 지역의 도로는 노폭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호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과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고,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1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1호 충전사업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6 제2호 가목 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호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 38㎡, 사무실 면적 10㎡, 주차장 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호 용기보관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음 공통사항 1호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영유아보육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철도안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호 사업소의 부지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우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 5월 19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기기준에 관한 고시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시장님의 고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전소 설치 허가를 할 때. 그러다가 이 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별표기준에 보면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친 사항인데,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희 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충전소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일반가정집에 판매하는, 점포를 얻어 가지고 가정집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건 가정집이라도 70세대 미만 가구에 가정집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판매하는 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는 관내 한 군데 주약동에 남측영업소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되고, 여기 별표란에 보면 2항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보호시설은 조금 전에 제가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현재 저희 고시에 의하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현재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4m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안전거리로 배로, 48m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m로 되어있는 것을 54m로 배로 늘린다 하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 3항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고 이리 되어있는데 이때까지 고시에 의하면 폭이 8m 이상 도로도 가능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다면 16m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1항에 보면 “충전사업 영업소의 용기 보관실은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별표6에 보면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제1종 보호시설은 현재는 17m로 되어있었는데 34m로 늘리고 제2종 보호시설은 현재는 12m였는데 24m로 늘리고 또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는 21m인데 42m로, 2종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14m인데 28m 이런 식으로 두 배 이상은 늘린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두 배 이상을 늘린다 하는 여기에 대한 근거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0호 “그 밖의 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리 및 도로폭을 허가관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1항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인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실정에 맞게 지금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