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쌍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님께서 국정시책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로 인하여 3월중에 시행될 예정인 수도급수요금 인상을 7월로 연기하는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초과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임금 지급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 무기계약직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 수당의 통상 임금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통상임금 범위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로 돼 있는 반면, 대법원 판례에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도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진주시는 지금껏 무기 계약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본청과 사업소에 171명과 직고용 환경미화원 41명 해서 2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보면 기본시급만의 1.5배를 적용, 계산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시급에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주시에서 무기 계약직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수당을 합하면 30만원 정도이고 이것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0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2011년도 예산서상 무기 계약직 171명에 대하여 잘못 계상되어진 금액을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총 1억9, 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기본급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처우와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도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임금자체를 잘못 적용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오적용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 예산에 잘못 계상되어진 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임금 시효기간에 따라 지난 3년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직고용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작년 6억원을 추경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현황을 잘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진주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거 으뜸교육 도시의 명성을 가지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불러 모아 명실상부한 1등 교육도시 진주를 자랑하던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서 현재 우리시의 안타까운 교육 여건을 되돌아보고 우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국가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열의는 지금 현재 우수한 강사진과 편리한 교육 여건을 찾아서 맹모삼천지교뿐만 아니라 기러기 엄마 아빠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조건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실정이니 이제 교육은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시책이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진주시는 사천, 산청, 함양, 남해, 하동 등을 비롯한 인근 서부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교육도시로서의 이름을 전국에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시결과로부터 나타나는 무너져가는 진주교육의 실태를 보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진주의 인재들이 영재학교, 특수 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자율학교가 있는 전국 각지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니 오늘날 진주교육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고.대학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경남 17개 시군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학생 기숙사인 경남학숙을 창원시 팔용동에 직원 16명으로 약 400명 규모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거제시의 경우도 기숙형 고등학교인 옥포고등학교에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양산시 역시 기숙형 학교인 호암고등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하며, 밀양시는 미리벌학습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관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의 우수 강사진을 모시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비 10억원에 장학기금 5억원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도 진주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교육의 도시 진주라고 자부하면서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도교육청이나 시군의 지원청이나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진주 교육을 살리는 길은 우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립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갖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하여 점점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진주교육에 새로운 영재교육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진주교육이 진주의 미래라는 사실 앞에 보다 새로운 교육시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문쌍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도청환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상대, 하대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노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교와 도립문화 예술회관만 바라보면 끓어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다던 지나간 대학시절 옛 은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또 한번 도청환원 가능성의 기회를 맞게 된 우리 진주시가 하루빨리 민.관 합동의 경남도청 환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을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1895년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경상남도라는 행정구역이 정해질 때 관찰부를 두었던 곳으로 서부경남 수부도시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대륙침략 야욕으로 지금의 진주성 안 영남포정사 위에 있던 경남도청을 강제적으로 부산으로 옮겨가게 함으로서 29년 동안의 진주도청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이후 우리 진주는 서서히 전국 5대 낙후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1963년 진주는 또 한번의 도청환원 운동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땅히 경남도청 이전은 본래의 도청 소재지인 진주로의 환치가 옳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나갔습니다만 도청 유치를 희망하는 또 다른 도시와의 한치 양보 없는 격렬한 유치전에서 급기야 인근 마산시와의 걷잡을 수 없는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창원시로 도청이 이전되는 또 한번의 쓰라린 패배를 진주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희비가 엇갈린 진주시와 창원시.진주시는 번번이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기 일쑤이고 부산과 광양권의 중간에서도 개발의 사각지대라는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도시로 점점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청소재지 도시로의 기회를 잡은 창원은 그로부터 27년 후인 2010년 드디어 인구 108만명에 지역내 총생산액 21조7,693억원을 자랑하는 거대 통합 창원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원이 괄목상대 할 만큼의 발전성과를 가져오게 된 데는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되면서 행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비롯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경남의 중심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그리고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여기서 우리는 진주시가 반드시 도청환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이 도청소재지라는 성공날개를 달고 끝없이 비상하고 도약해 나갈 때 진주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었고 네 차례의 국토 종합개발정책에서 불행하게도 진주권이 항상 소외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경남도청이 진주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청도시 창원이 받은 수많은 혜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낙후된 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도청을 다시 진주로 반드시 되찾아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옛날 도청도시 진주의 명성을 다시 이어받아 새롭게 용트림하며 부활하고자 하는 34만 진주시민의 하나 된 의지로 진주시의 도청환원 운동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는 반드시 지금부터 이루어져야하며 그동안 진주시민의 상처 난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부 경남 통합 등 남부권의 허브도시 구축을 위해서라도 진주시에서는 민·관 합동의 경남도청 환원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노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경제위원장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입니다. 제144회 진주시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하고 소규모 창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조정 권고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허가 기준의 명확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전자 민원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증지의 수수료 납부 인증을 인증기로만 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지 판매 계약(해지)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개별법 개정에 따라 제 증명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경제관련 조례를 심사하면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지역 경제발전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에 기초하여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실현을 위하여, 진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민의 녹색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도로점용료 선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2010년 9월 23일 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해당조항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긴급 제출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2011년 1월 3일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을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서민생활안정과 상반기 공공요금 억제를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2011년 7월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되도록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시민이 수혜를 받게 되고, 타 물가 상승 요인 억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8월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수정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류현병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길선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결된 진주시 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진주시로 이송되어온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시립 보육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사유는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해 2년간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시립 보육 시설의 경우, 개정 조례안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수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존 수탁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조례의 규정을 믿고 위탁기간 만료시에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 해온 많은 예비 수탁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수탁자들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소급 적용을 받게 되는 이익보다는 수탁기간을 2년으로 믿고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해 온 많은 예비수탁자들의 법적 신뢰성과 자치법규에 대한 일반 주민의 예측가능성이라는 공익적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잘 헤아리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 우리시의 보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투표에 미치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가결과 부결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결란에 표기를 하시고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부결란에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에 놓인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표소내에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 가결에 기표하시고 반대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판단하시면 부결란에 기표를 하는 것임을 아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정리주 의원과 김경애 의원 두 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 위원 정리주 - 예, 이상이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차주성 의정담당 차주성입니다.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이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먼저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결 부결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투표시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 가결 부결란 외에 또는 가결 부결란을 벗어나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결.부결란에 표시를 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6분 투표개시

김두행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료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 확인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20명, 명패수 20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용지 20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가결 9표, 부결 9표 무효 2표로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투표종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