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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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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모 재무과장 인사) 정길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길용 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0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에서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090억 7,97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2.66% 증가한 2,146억 4,52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4,133만원, 조정교부금 967억 1,679만원으로 총 967억 5,8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50억 9,114만원이며, 보조금이 655만원으로 총 50억 9,77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4,007만원, 보조금 35억 7,330만원으로 총 36억 1,338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19억 231만원, 과년도 지방세 4억 3,809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23억 4,041만원입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1억 3,534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4,50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5억 1,277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 88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55억 8,961만원이 수납되어 총 1,090억 3,21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1억 644만원, 지방교부세 2,700만원, 보조금 1,050만원으로 총 1억 4,3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억 845만원으로 이중 113억 5,628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3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억 4,484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60억 2,828만원, 재무과 1억 6,280만원, 지역경제과 42억 4,729만원, 세무과 6억 5,121만원, 부동산정보과가 2억 6,66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여 18억 73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979만원, 예산절감 292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 1,19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476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60억 4,544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69억 4,48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은 10억 8,000만원, 징수액은 48억원, 실제수납액은 25억원, 미수납액은 23억원, 결손처리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잘못 잡으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소용없을 것 같고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리가 3,500여 만원이 있는데 2009년에 미아동 일대에 신문마을 우리 구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었는데, 우리가 강제징수를 하려고 재산조회를 다 해보았지만 재산도 없어서 강제징수를 못하고 있다가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5년 안에 그분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결손처리하신 것이지요?재무과장 김영모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끝인데 5년이 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더 신청을 해놓으면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럴 의미가 전혀 없었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실익이 있는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동차, 예금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지되어서 계속 징수할 수 있는데 압류할 만한 실익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결손처리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예상되면 며칠 앞두고라도 한 번씩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징수 체납처분 활동을 독려해서 구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2쪽에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처리 부분이 5,100만원입니다. 세무과에서 남다르게 고생하셔서 강북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신 것을 감사드리는데, 결손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지난해 것이 4,200만원이고 이번에 850만원 정도인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855만원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과 결손처분이 5,101만원인데 물론 5,1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약 496억원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나누어서 결손처분은 불납결손과 5년이 되는 시효결손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801만원 정도 되는데 재산도 없고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액수가 5,000만원 중에 약 3,4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 행감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을 한다고 해도 일단 불납결손한 사람들은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을 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압류만 해 놓으면 시효결손 처분이 없기 때문에 매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효결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계속 추적할 수 있고, 자동차든 부동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4쪽에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0억 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거의 4배 가까이 납니다. 실제수납액도 1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으셨네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거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부터 명의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의 소유권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신탁한 사람은 자기 소유 명의로 하라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서 작년에 성금건설이라는 곳에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성금건설에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한 것이 8,340만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명법 위반자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서 당사자 간의 소송이나 세금관계에 의해서 국세청이나 검찰청, 법원으로부터 통보 온 것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부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보면 사실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우선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정식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이 4배가 아니라 40배에 가깝네요. 게다가 실제수납액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인가요? 이 법이 2014년부터 적용되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1995년부터 부동실명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2014년에 적용된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가 나야지, 30~40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3년도 것 가지고 계십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3년도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아요. 실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수납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물론이고 실제수납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한 90% 정도는 맞춰주어야 되는데 두 배, 세 배 정도 되더라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외부에서 통보가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잡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반 부동산실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실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계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잡는데, 부동산실명법은 통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잡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네요.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확 늘어나고 이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징수액이 결정됐으면 실제수납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실제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출 41쪽에서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3억 7,0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을 쓰셔서 1억 5,7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은 구비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비이니까 아껴 쓰셨다는 측면에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예상을 못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1억 5,700만원 정도 남긴 것은 너무 예상을 못하신 것 아니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우셔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수행비는 포괄비로, 우리구 전체 과별, 부서별, 국별로 예산을 잡는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연수를 가야 된다든가 정부에서 합동교육을 해야 할 때 교육여비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서울시 교육원 등에 갈 때 여비만 교육여비로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행정활동 수행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우리구 전체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양비도 있는데, 매년 8월경에 을지연습 훈련할 때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급양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포괄비로 우리구 전체 직원에 대한 포괄비 예산으로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껴 쓰신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산을 너무 조금 잡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조금 잡아서 나중에 성과를 많이 내야 되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 세우실 때 적게 잡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한 말씀 하셔야지요. 다른 곳에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오셔서 대답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들어만 주세요. 43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 1,300만원을 잡았는데 7,100만원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예산을 아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길고양이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면 아마 한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유기견, 길고양이 잡아서 광견병 주사도 놔주고 거세도 해서 위생에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전통시장 건립은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거의 국·시비라서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왜소한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어려운 곳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전에 하신 것을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도 그것을 참고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예비비가 60억 4,544만원, 69억 4,484원인데 예비비 집행잔액이 60억원 돈이 되어서 거의 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법에 총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이번 연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결산을 할 때까지는 일정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 당해연도가 그때는 1%라는 법이 적용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1%는 2015년 예산부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적용이 안 되었는데, 예비비 집행잔액이 60억원인데 그 당시 우리구 예산 총액이 얼마였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4,000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비비는 지출 사유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번 2014년 예비비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보통 매년 보면 1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비용이나 제설자재들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눈이 덜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위 염화칼슘 같은 것은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예측해서 일정량을 보유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도로과장한테 전달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법이 있다면, 눈이 없을 때는 강북구청에 70~80%가 눈이 적게 와서 남아 있는데 예산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비에 쓸 수 있다면 소량만 구입했다가 어떤 경우에 예비비에서 다 쓰면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일정 소요량을 파악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는데 그 소요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혹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도 특별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다른 것들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동우위원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설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면 다행인데 안 오면 지금 같이 우리 강북구청에 제설자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놓을 데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라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추가로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일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그리고 법령에 따르지 않는 60억원의 그런 돈이 불용됐다 이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유시장 18억 7,732만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 그 당시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차후에 진입로 외 출구 그쪽에 집을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시도하고 있고 오늘도 누가 와서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은데 중기청과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봄에 다 수립해서 올렸고 중기청 쪽에서 조금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3시에 중기청에서 나와서 수유마을시장 쪽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잔액 18억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우리가 추가로 쓰려는 것 아니에요. 매입건물을.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에 있는 건물 양쪽 중에서 한 쪽을.

장동우위원

저도 현장을 아는 데라도,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해서 설계도면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중기청에 사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은 국가에서 60%, 지방자치단체에서 40%의 예산을 내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할 때 이미 진입로하고 출차 부분까지 다 완공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항들이 중기청과 협의가 다 돼서 건립을 완공시켰는데 건립하고 나니까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보류시켜서 반납을 안 하고 주차장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 돈을 사용하겠다 해서 올 초에 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하고 이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중기청은 실무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주변 매입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 동의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야지,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야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만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당시에 설계가 돼서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올릴 때 그렇게 돼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왜 누락돼서 지금 하느냐 이것이에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진출입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장동우위원

검토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빼버렸던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처음에는 설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중기청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느냐 이것이에요. 처음에 자치단체에서 설계를 할 때 제가 현장을 가 봐도 130면의 주차면을 가진, 특히나 시장 주변인데 진입로도 사실 안 좋아요. 수유초등학교 뒤로 가서 하는데 찾기도 힘들고, 우리처럼 오래 산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 또 출구도 출차하기가 힘들어요. 꼭 도시계획해서 사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18억 732만원을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해서 출구를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오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아마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사실상 구의원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설계가 돼 있고 입구, 출구 다 확장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가 설계를 했었군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감사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20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은 애초부터 21%로 정해져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의 2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면허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면허세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초단체 재정자립도나 수요도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합쳐서 967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씩으로 되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세입으로 잡고 뒤에 23p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세입으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정교부금 나머지가 세무과에 8억 얼마가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3p 그것이 세무과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가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960억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니까, 967억원 이것이 전체 다 조정교부금이라는 말씀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조정교부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정보전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억 5,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5,700만원이고 이월도 440만원 되는데 임대료가 인상이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잡을 때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는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통해서 대부를 해주게 됩니다. 대부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대부계약을 연간 계속 계약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추가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증액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21쪽에 시·도 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 이 부분도 애초에 32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뛰었어요? 시·도 재산을 매각하면 우리구가 몇%를 받게 되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팔 때는 다 우리구 수입이 되고 시유지를 팔 때는 27%를 우리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7%?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7%를 예상하고 애초에 320만원 정도로 잡았을 것인데 이렇게 몇 배로 뛴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유지에 대해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매수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적격심의를 해서 확인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을 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2014년도에 매수신청하고 실제 매매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서 징수결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있잖아요. 이것 또한 13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 우리구 땅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매각한 것은 다 구유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 어디 매각했는지 보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세출 결산검사의견서 5쪽에 세외수입이 322억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22억원은 당초 세무과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잡혔었는데 2014년도에는 세무과에 보전금 수입 등 내부거래라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보시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그쪽에 잡히는 바람에 그쪽에서 322억원 이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소로 나타나고 결산검사서 5쪽에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45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재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64억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방불명도 9,700만원 되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무재산이 64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매달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생기게 되면 바로 조치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어디로 숨어버리면 전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무재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 앞으로 전혀 재산을 등록해 놓지 않고 차량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은 추적해서 잡을 수 없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6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요. 그리고 8쪽 세출결산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174억원 예산현액 대비 4.0%, 집행잔액이 290억원, 예산현액 대비 6.7%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아요, 그렇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이것이 전년도와 똑같을 수가 있지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똑같아 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했다고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계속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곳이 많아요. 심지어 시장을 알리는 간판조차 없는 곳도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사실은 50개가 안 되는 곳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삼양동에 솔샘시장이라고 있는데 스물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조건이 점포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지역 여건으로는 더 늘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사실 이런 곳을 도와주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인데 그런 방안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것 같고, 혹시 관심이 있으셨으면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솔샘시장 현장도 나가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도 꾸준히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금액을 사용은 못하지만 융통성 있게 이런 곳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24쪽 검사위원들이 우리 위원을 대표하는 강선경위원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는데, 특히 새마을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의견들이 있어요. 검사의견을 주셨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전년도에도 보조금 받는 단체가 검사의견서에 붙더라고요.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단체별로 다른데 카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새마을지원사업 같은 것도 그렇게 합니까?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카드 100%로 지원이 됩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된 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 관련 지원사업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개별법에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결산검사 끝난 후 지적사항이 생기면 각 부서에 시행되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차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사업은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부서이니까 이 쪽 국이잖아요. 전에도 보면 세무사 분들이 와서 서류를 꼼꼼히 보잖아요. 전에도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에 다 없어진 상태인데 첨부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시정되어서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장동우위원

보조금이 이 3개 단체 말고도 매우 많잖아요. 한 58개 단체에 6억원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검사의견처럼 결산할 때 그분들이 꼼꼼히 다 보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요즘에 저도 지역에서 보면 카드로 쓰라고 해서 불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보면 명확치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출할 때 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특별하게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강선경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시지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잘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보완해서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를 대표해서 가신 위원님도 계시고,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잘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우리 강북구 예산을 보면 해마다 증가되고 있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금년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몇% 되는 것입니까? 신문과 자체 발표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8.69%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0%도 안 되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24위입니다.

장동우위원

세원이야 억지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방세 세원이 자체 100% 지방세가 몇 가지나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재산세와 면허세인데, 재산세도 다가 아니고 반밖에 안 옵니다. 50%는 서울시 공동세로 들어가서 다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세 같은 것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자동차등록세 같은 것은 시세로 들어가지요.

장동우위원

100%?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등록 말고 자동차세는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시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전부 다가 아니고 50%는 서울시 공동세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다시 각 구에 배분해 줍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줄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구청장님이 로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중에는 조정교부금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21% 주고 그 중에 10% 범위에서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의원들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시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열심히 해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져오는,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심의 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도 국장님과 로비해서 남들보다 많이 갖다가 쓰는 것이 최고 아니에요, 거의 세금도 지방세로 뺏기는 판국인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세는 10% 범위 내로 정해져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받아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수유1동에 30억원, 30억원, 60억원, 2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도로가 사업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단위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보상하고, 도시계획 결정한 곳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강북구에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과거 예산이 교부금 많이 받을 때는 여러 군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데 1, 2, 3구간으로 나눠서 몇 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돈이 많이 받아야 연말에 30억원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쉬운데 강북구가 가난한 구인데 예산부서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부서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지방이 발전되어서 건축법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서 지방세수가 많이 잡혀야 되겠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고요. 의존재원이 서울시인데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8.6%인데 그러면 지난 연도에 총 세액이 얼마였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20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2014년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떨어지네요. 매우 많이 떨어지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세입결산에서 작년도 세입은 4,390억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4,270억원 정도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말고 순 세액이요. 우리가 거둬들인 지방세 등의 돈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모르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백균

이백균위원

보통 한 해에 걷는 세금이 한 860억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8.6%이면 2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이 지난 연도에 보니까 수상한 것이 12건이에요. 제가 2012년도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비교를 했더니 2012년도에는 20개 사업이었더라고요. 20개 사업에서 수상을 해서 그때 6억 7,000만원 정도 인센티브사업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 또 세무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2개로 1억원 정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인센티브사업을 충분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해당부서와 추진내용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인센티브사업에서 받아내서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만 가져가지 말고 충분히 직원들한테 부여해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각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지방세 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과는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모든 재원을 가지고 하는 곳이고, 그중에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세는 크게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입니다. 그중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4도 결산액이 47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등록면허세가 47억원 정도로 전체 구 지방세 자체 수입은 523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물론 이중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는 100억원을 부과하면 100억원은 우리가 가져오고 50억원은 서울시로 반납했다가 25개 구청이 전체 예산 50%를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25개로 나눠서 다시 구청에 내려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100억원이라면 50억원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은 70~80억원을 갖고 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라기보다는 50%를 가지고 오고 시에서 교부한 금액 합해서 전체가 474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강남 3구 쪽에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각 지자체에 똑같이 50%씩 나눠주게 됩니까? 50% 입니까? 나눠주는 것은 몇%로 하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서울시 각 구에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는 돈은 서울시에서 많이 주고 덜 받는 것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불만일 것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우리 같은 구는 적게 주고 많이 갖고 오는 것이고, 강남구, 서초구 같은 곳은 많이 주고 적게 갖고 가는 것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 100%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50%로 하지 말고 100%로 하자고.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다면 지방세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가 원래 우리구 수입인데 구세입이라는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제도 같습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서울시세로 간다면 서울시에서 자립도에 의해서 나눠주겠지만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배분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수익, 우리가 거둬들인 것이 한 해 523억원이라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구 세입만 보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 4대 때만 해도 8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정도 사이에 한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국세 포함해서 시·구 간에 세목교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이후에 세목교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세목교환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이 300억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노력보다도 그 시절을 보면.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순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곳은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건물에 목욕탕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받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수입이 되는 것이에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말입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 범주를 넘어가고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대답은 갈음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직원들께서는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감사 때도 칭찬을 받으셨는데 세원발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세로?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세라 함은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취득세는 전액 시세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세는 지금 말씀하신 등록세, 재산세 외에는 다 시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시세로 100% 들어가면 부동산거래세 같은 것 조금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나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시세 중 취득세 같은 경우에 전체 세액 중 3%를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배부합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세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대체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징수하는데 비용을 3% 지원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얼마 들어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대략적으로 몇%나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추경 없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있었습니까? 100억원 정도 되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 정도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세입을 추산할 때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원은 낙찰차이 정도에서 예산절감에 차이나서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전년도 결산과 올 연말 세입 추계를 따져서 그렇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우리 공무원 직원들 월급이 총 예산의 약 몇%로 나갑니까? 그런 것을 머릿속에 안 넣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총액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전체 예산에 900억원 정도됩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의 경상비 다 포함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 900억원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50%는 안 되고 한 40% 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은 얼마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나머지는 사업비로 거의 다 쓰는 것이지요. 사업비로 쓰고 그중에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매칭비율을 따라야 되고 나머지 남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용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가용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십억원 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 등의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그런 가용재산이 적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제가 그때 감사 때 이야기한 것은 예민한 이야기인데, 지방신문을 봤어요. 시정신문을 참고했는데 실제로 자치단체들이 홍보성, 행사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몇%를 절감하는 구도 있었어요. 지방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심하지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20%도 안 되는 구에서 괜히 일을 만들어서 얼굴만 들고 다닐 것이 아니고, 지금 복지에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하자는 의도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잘 안 바뀌지요. 우리부터도 10월에 1억원 이상 들여서 체육대회가 하는 것 그분들 모셔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경쟁으로 하잖아요. 반비례한다면 푸른도시과 마을만들기 같은 의미로 균등하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출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산할 때 참고 많이 해서 뭐든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살릴 것은 살리겠습니다. 처음에 조각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산이 세출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세입도 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박 청장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하위 구인데 시에서 남보다 많이 가져다가 써야지 사업도 해야 하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유능하신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