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민아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1본회의2011-04-22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행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님께서 한국 토지주택 공사 일괄이전 및 국가 항공 산업단지 유치 토론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1년 4월 12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강우순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혁신 도시로 조기 일괄 이전 촉구 결의안과 류재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아트원 제지(주)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긴급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 의결 시 이송한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유가스충전 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허가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허가 요건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군 조례가 아닌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경상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2011년 3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무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중앙 부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질의를 재확인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본회의에서 심의 중인의 안이나 기타중요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37조 2의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신.개축과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읍면지역 352개소와 동지역 152개의 총 504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지원 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에 지원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분기별 3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었으나 2009년 3/4분기부터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 30명이상과 50명 미만 그리고 50명 이상으로 구분 차등 지원되고 있고 중식비는 동절기의 중식지원 목적으로 1월과 11월에 각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30만원씩 5회에 걸쳐 경로당별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하절기의 에어컨 전기요금이 경로당별 20만원씩 일괄 지원 되어 연간 약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 주택 및 아파트 경로당 80개소의 난방비 지원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분석해 보면 현재 경로당에 지원 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의 지원 기준이나 신.개축 지원 방침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개축 지원 방침에 따르면 자연마을 마다 신축을 자제하고 행정마을당 1개의 신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태를 살펴보면 행정 마을에 2개의 자연마을 당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수개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마을 1개당 지원 되는 보조금을 2개의 경로당에 분산 사용됨으로 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하여 마을당 분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평이 고조되면서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행정 신뢰가 실추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개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의 경로당 신.개축 지원 방침의 기준에 의하여 신축 대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수 20호 이상 65세 이상 노인 수 20명이상이면 행정마을당 1개소로 행정 마을에 자연 마을이 2개 있을 경우 1개소는 설치가 불가하며 또한 입지 조건은 읍면지역의 경우부지가 마을회 또는 진주시로 되어 있어야하고 동 지역은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택 밀집 지역의 필요한 곳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토록 지원이 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읍면지역에 행정 마을 당 1개소 경로당과의 거리 2킬로미터 20가구 이상 노인 수 3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 내의 3개내지 5개통 노인 인구수 100명 이상으로 변화하였으며 경로당 수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고 경로당 신개축에 막대한 예산 투자와 사후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읍면과 동간의 신축 지원 기준이 다르고 지원 방침 및 지원 기준 등이 집행부의 어떤 편의에 의하여 변하는 등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원 방침 등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규정을 정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이 투명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득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개발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신.개축에 대한 지원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신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주민 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이 되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큰 짐지고 나가시는 이창희 시장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민아 의원입니다. 올해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 참여 예산제도 시행이 이제 더 이상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우리 진주시가 속해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참여 예산제는 잘 알려진 대로 브라질 포르뚜알레그리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중 하나이며 전국의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앞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주시가 비록 늦었지만 내용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이며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서로위키’는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서 의사결정에서 평범한 대중들이 뛰어난 엘리트보다 얼마나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 엘리트의 지식이 대중의 판단보다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소위 엘리트 전문가의 말만 듣고 행동하면 엉뚱한 데 비용을 낭비하기 십상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누가 엘리트인지 찾아다니기 보다는 대중에게 답을 물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민들은 시의 사정을 모른다. 시민들은 이기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니 우회전 할 차량이 공회전을 하게 되고 이것을 진주시 전체로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기름과 시간이 낭비될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 선학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산을 훼손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출 되었습니다. 도시나 마을의 문제점과 발전 전략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조금만 다녀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소소한 생활상의 요구에서부터 크게는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까지 예를 들면, 동네 화단을 만들자는 의견부터 지자체의 모든 가로등을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자는 의견까지 그 범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자체의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참여 예산제입니다. 모아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참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적 교육과 역량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선 5기 진주시정이 표방하는 바를 시민들 속에서 교감하면서 더 잘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참여 예산위원회에 안을 올리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의 회의로서 지역회의가 있고, 분야별 토론을 위한 분과위원회, 제도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회, 그리고 집행부에 제출할 최종안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는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이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관건은 될 수 있는 한 작은 단위의 토론을 보장하고 그 단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를 제대로 살린 시행을 촉구하며, 최근 시민사회에서 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꾸리고 본 의원이 참여하기도 하는 참여자치 지방분권 의정연구회와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 과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 일괄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우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 배치 및 빅딜이 우려되는 정치적 야합을 절대 반대하고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을 촉구하자는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우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한국 토지주택 공사는 진주 혁신 도시로 조기 일괄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 본사는 진주 일괄이전은 두 기관의 통합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은 소외된 경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주로 일괄이전 되어야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LH 통합 출범 후 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이전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양도시간의 지역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게 하여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로 인한 정부의 정책결정유보는 소모적인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LH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의 목적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그리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LH 분산 배치와 빅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LH 본사 이전은 조속히 진주 혁신 도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진주시의 의원 일동은 LH 본사 진주 혁신 도시 일괄이전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하루 빨리 진주 시민과 경남 도민의 가슴에 희망의 메시지로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부의 단호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2일부터 5월 4일 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 국장의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경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부시장

부시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시정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우리 시정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라는 시정 구호 아래 금년을 기업 유치의 원년으로 삼고 대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GS칼텍스와 지수면에 복합수지 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토지 감정 평가 산업 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향토 대기업 및 연간 기업 유치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장실을 축소하여 기업인의 방을 설치하고 투자유치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기업 지원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최대 현안 사항인 LH공사 일괄이전 적극 추진과 혁신 도시 건설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 지정 신청, 뿌리산업인 금융 산업 단지 조성 등 21세기 산업문화 도시 진주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먼저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 및 변경 내시 부분,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봉 지방 산업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법정 부담금 등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 편성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각 분야별로 연내 꼭 필요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471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5억원이 증가한 6,3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2억원이 증가한 2,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등으로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에 있어서는 특별 및 분권 교부세를 13억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8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당면한 현안 사업의 추경 재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 예산 및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행정 운영 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로 인한 보조 사업 예산이 155억원 , 일반 사업 예산이 8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1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42억원이 증가한 2,1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기타 수입 등으로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봉 지방 산업 조성 특별회계는 산업 용지 미분양 세입 감소 24억원을 반영하고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222억원 발행으로 총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교통 사업 외 7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일부 조정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과 마무리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정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의 미래를 위해 LH 공사 일괄이전을 반드시 관철하고 대기업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그동안 크고 작은 시정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하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진주 부시장 민경섭.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절약과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471억1,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360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2,110억6,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5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 제3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 및 제4조 계속비 사업 조서는 추가 경정 예산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56억8,600만원이며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471억1,300만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357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360억4,800만원으로 115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0억6,500만원으로 24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채는 1,153억7,200만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2,169억7,800만원이며 4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431억4,000만원으로 12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24억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특별회계 중 사봉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의 지방채 221억9,000만원 차입으로 당초예산대비 전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562억8,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9억8,200만원, 교육 분야가 77억7,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57억9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13억900만원, 사회 복지 분야가 1,739억2,600만원 보건 분야는 10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858억6,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394억3,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19억3,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858억3,200만원, 예비비가 56억8,600만원, 기타가 1,164억6,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 부담금, 기본 사무 경비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8개의 관실국별 예산이 6,300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903억7,9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교육 센터 및 사업소 예산이 1,161억6,5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38억5,500만원이며 물건비는 67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 이전비는 2,758억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래 부분의 자본 지출은 2,97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43억원, 보전재원이 152억2,600만원, 내부거래가 507억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 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 운영 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애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민아 의원, 노병주 의원, 강길선 의원, 신정호 의원, 강우순 의원, 박성도 의원, 심현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진주시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진주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 하여 결산 검사 위원은 3명으로서 진주시의회 의원 1명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유계현 동료 의원과 민간인은 김태섭전 전직 공무원, 이진호 공인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천효운 의원과 강길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트원제지 정상화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아트원제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관계 종사자는 물론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 직접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우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좀 상황이 급박하게 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그동안 회사 측에서는 계속위로금을 얼마 줄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다가 노동조합에서 기계한대라도 가동을 하자 이 안에 대해서 협상하자 이렇게 요구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회사측에서 받아서 월요일 날 협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꼭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협상력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주시에서는 혁신 도시내 LH통합 본사 유치 촉구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매출 10위 기업인 아트원 제지가 가동 중단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트원 제지는 지난 30년간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연간 300억원을 소비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노동자 협력 업체 직원 가족 등 1,000여명과 상평공단 내 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의회는 아트원 제지의 조속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35만 진주 시민들의 염원 의지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한다. 아트원 제지 사태에 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솔 그룹이 아트원 제지 정상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아트원 제지 경영자와 노동조합에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회사 회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꼭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트원 제지 결의문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사항일 것 같으면 의사일정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장내소란)
정리주 의원 조금 전에 의결된 사항은 좀……. 끝난 겁니다.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 의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끝이 났으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류재수 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류재수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꼭 본회의장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4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두행의장

방금 그 부분은 질문이 아니고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09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점검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