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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4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04-25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찬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가 되겠으며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는 131페이지하고 133페이지, 139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관계가 있고 세출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 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408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7,800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액이 40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위탁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사업인데 도비가 조금 더 삭감되고 해 가지고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 도비가 457만9,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시비로 편성되어서 1억6,000만원 예산은 그대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이 2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계약직 1명을 채용했는데 계약직은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수당분만 26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이는 읍면동에 복지도우미와 가사도우미가 25명이 있는데 18명으로 7명이 인원이 줄어 가지고 줄은 부분 5,086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이 지금 총 4억이 삭감되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가 2개 유형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사업이 시군사업이 있고 지역선택형사업, 지역개발형사업이 있는데 지역개발형사업 시군개발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7개 사업이고, 지역선택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역개발형사업 시도개발 3개 사업 이 총괄이 11억1,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사업이 삭감되고 국도비가 조금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4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조금만 보고를 드리면 이 전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사업 업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이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서비스사업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돈을 주면 자기들이 돈을 주고 나중에 사업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4억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뭉텅이로 내려줘 가지고 11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이 작아서 양이 작아서 사업비가 감축되어 가지고 4억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5페이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프린트기 유지관리 했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3월에 5명을 채용한 게 있습니다. 그 5명 채용분에 대한 컴퓨터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감면봉투 구입인데 이것은 월 5매씩 해 가지고 1년에 60매씩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건데 인원이 조금 감소되어서 감소분 7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명예수당을 우리가 3만원씩 약 2,000명에게 주는데 이것이 70명 정도가 인원이 감해져 가지고 감해진 부분 2억5,200만원, 사망위로금도 감해 가지고 480만원 감해서 총 3,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가운데 급량비, 인원이 1명이 증가된 급량비고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체 추가분은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인데 작게 편성되어서 165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초수급자들 의료급여 진료비를 병원에 주는 건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 6%, 시비 6%에 대한 우리 시의 분담금인데 분담금이 조금 작아서 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7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8,706만9,000원이 뒤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 총괄 부분인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금급여비하고 관리사업비 3,377만9,000원하고 관리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남았던 것 예산이 남았던 것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고, 밑에 의료급여진료비는 앞에 일반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8,700만원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는 앞에 의료급여기금 전체 총괄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형사업, 지역선택형사업, 지역개발형 시도개발, 이 부분에서 4억이 감액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개발형사업 맨 밑에 줄에 보면 본예산에 없던 시비 예산이 5,100만원 정도 신규로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지역개발형사업이 위에 지역개발형사업하고 작년 본예산에 보면 여기 내용이 청년사업단으로 사업 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역개발형사업 시도개발 해 가지고 목이 잡혀 있는데 청년사업단 하고 이것 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이렇게 품목이 바로 바뀌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당초에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시군개발사업이 7개 사업이고 가운데 지역선택형에 보건복지부는 1개 사업이고 밑에 지역개발형 사업이 시도개발이 3개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청년사업단, 작년에는 청년사업단 그 다음에 당초예산도 청년사업단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을 3개 사업에 묶어서 편성하고 작년에 청년사업단 1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1개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3개 사업에 묶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편성은 시군비에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청년사업단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청년사업단 사업 1개에 그 금액이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오천 …….
길선

강길선위원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3개 사업에 3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2개가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은 같고 이런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사업 안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명이 3개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명이요, 보건복지부 1개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 독서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 개발형에는, 도에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사랑더하기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 사업이 청년사업단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3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3억3,900만원이 편성…….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게 청년사업단 사업인데 여기에 지역개발형사업이 내나 청년사업단 사업하고 같다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업명이 같은데 이름을 명목상으로 바꿔놓았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명을 몇 번 하고 공부를 해도 11개 사업을 쪼개 놨어요. 독서지도회, 그 다음에 장애아동 말 안 되는 것을 행동발달하는 것을 해라, 그 다음에 휠체어아동도 어떻게 해라, 이 사업이 서비스 사업 기관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시비 5,100만원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올라온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깎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5,098만8,000원이요…….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지역개발형사업 시군개발에서 삭감이 4억6,000 됐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서 시비가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개발형사업 밑에 청년사업단에서 예산이 작년하고,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더 늘어난데다가 여기에 시비를 또 5,100만원 늘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삭감된 부분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이 늘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몇 배로 늘은 것에다 다시 시비를 100% 또 붙였다는 게, 어찌 여기에만 집중이 되냐 이 말이지요, 사업 내용이.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전체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 비율을 맞추려고, 사업이 깎이고 들어오고 하면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비 부족분그것을 더 추가로 옮긴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비 부족분을 하더라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족한 사업 내용의 부분에 시비 부족분을 넣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 개발형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자꾸 이렇게 비용이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11개 사업, 사업별로 사업하는 인원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면 이해가 갈 건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총괄로 되어 있기 위원님 보시면 선뜻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어느 사업은 돈이 얼마고 몇 명 한다는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요.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지역개발형 시군개발사업에 작년에도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다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좀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얼마나 그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4억6,000이 여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정말 수요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너무 거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지금 많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처음에 사업을 줄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냥 사업을 정확하게 100명에 대해서 얼마 주는 게 아니고 뭉치금을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 100억 썼으면 올해도 1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몽뚱그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남으면 불용처리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주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은 맞는데 추경에서 4억6,000이 아직 예산, 올해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4억6,000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게 제가 상식적으로 아직 이 사업을 진행 중이고 연말이나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정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1단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업이 반쪽 짜리가, 명목만 유지를 하는 생색만 내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걱정에서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문의를 했어요. 4억이 너무 많이 깎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묶어 놓고 있다가 신규 사업을 하나 책정한 겁니다. 신규 사업을 책정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각 전체 시군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족분은 다음 예산 추경 때 주겠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깎았다가 또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규 사업을 한 개 만들면서 예산이 그렇게 투자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부족하면 자기들이 더 주겠다, 그런 실무자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따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어느 부분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과장님 설명에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이렇게 줄어 가지고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본예산에 올라온데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에 평균적인 삭감예산보다 이 예산이 훨씬 더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또 인원이 줄었다는 게 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밑에 보훈단체에 버스임차비나 행사실비 순례행사에 보면 다른 때는 버스가 9대, 그 다음에 1년에 1번 가는 순례행사인데 간식 지급 다 되고 그렇게 됐는데 올해 보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체 없고 감액되었고 예산 상의 이유로, 그 다음에 임차비도 하나도 빠짐없이 9대가 다 갔는데 갑자기 4대로 여기는 예산상의 이유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망을 하는,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위로금이 남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400명이 가던 그 인원을 4대로 차를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참전용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수혜자만 줄었다는 게 아니고 예산상의 이유로 그랬다면 여기에 남는 금액을 이쪽으로 원점대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참전명예수당은 전출 가고 고령화되어서 돌아가시고 약 70명 정도 인원이 줄어서 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적순례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금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 1억1,500만원 주면 1,300만원 주고 1,300만원 주면 1,100만원 주고 약 이 삼백 만원씩 삭감을 시키고 전적순례비도 좀 삭감을 시켰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상, 예산이 우리가 좀 많이 삭감되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예산 사정이 되면 좀 해 주겠다는 그런 이해를 시켜서 조금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목으로 보면 목변경이 가능한 목이거든요. 301항목에 목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그 대상자들이 서로 9대 가던 것을 4대로 맞추기 위해서 서로 갈등과, 이 부분은 혼란을 겪게하지 말고 이 부분을 목변경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차라리 4대 같으면 9대 가던데 4대 가면 사실 안 가느니만 못합니다. 어떻게 4대로 줄여 가겠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예산 자부담을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예.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국장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어제 아래 예산 편성해서 차량을 전적지순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감액 편성해서 했는데 그 대상자가 좀 줄었다고 해서 추경하면서 삭감한 것을 다시 보전해 주면 다른 예산편성 집행하고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때 감액해 가지고 한 부분들은 그 분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예산 사정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한 것은 이대로 따로 감액 편성하고 그 부분은 다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금년에 해 보고 부족하면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여기 감액해서 남은 것을 저쪽에 다시 해 준다면 다른 예산의 전체 편성 흐름하고 배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감액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라고 주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는 하는데 같은 목에서 301항목에서 예산이 서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면 이 부분을 그렇게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예산을,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 감소해서 한 부분은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또 다르게 어제 아래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감액 편성했다는 설명까지 충분히 되고 했는데 다른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흐름하고 방향하고 서로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여기 감액했다고 그 부분을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편성하는 기본적인 흐름 하고는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여기 감액한 것을 지난 번에 깎았다고 다시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 보훈단체라는 것은 진주시의 보훈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느냐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행사비를 50% 이상 깎아 버리고 그 분들 입에서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도 소용이 없더라는 그런 말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잠깐, 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참전용사 수당지급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5대 때 사실은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당시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올리면서, 삭감되어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리면서 이게 소급을 해 가지고 6개월치 올라왔지요, 당시에?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되고 통과된 그날부터 1월부터 적용해라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6개월치를 소급해서 이 분들한테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부분도 전에는 사실 수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너무 민감하게 안 하셔도 우리 시에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예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에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되어 있고 위로금 30만원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에 지금 참전용사들이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2만원, 1만원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만원 이하가 칠 팔십 프로 이상 되고, 그래서 참전용사들이 좀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안 낮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도 좀 건의를 해 본다고 하다가 우리가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진주시도 안 작으니까 좀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 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진주시에 있는 것하고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 주시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사망위로금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호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개 여쭤 볼게요.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총 9명이 있습니다.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계약직이고 …….

김미영위원

전체가 계약직은 아니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 계셔 보세요.

김미영위원

총 9명 중에 2명이 계약직인데 지금도 2명이 계약직이에요? 1명 더 뽑았다는 것은 지금 계약직이 3명 됐다는 얘기예요? 2명이 다 계약직이라는 얘기예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 계약직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총 9명의 종사자 중에서 계약직 2명이 전부 다 연봉제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할 때 연봉제로 하라는 것은 시청의 지침이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직을 할 때 계약직 지침에 의해서 계약직을 할 때 계약직은 연봉제로 하는데 수당을 별도로 올려 놨어요. 그 수당은 계약직은 못 준다, 그래서 계약직을 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연봉제로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근무 일수나 이런 것으로 보통 채용하는데 연봉제로 계약직을 채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우리가 직접 채용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자기들이 채용합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을 연봉제로 계약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침이 있었느냐…….

김미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계약직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나 이런 것으로 월급을 주고 이러는데 연봉제로 계약을 한다는 것, 거기다 연봉제로 주면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빠지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예산이 깎여 가면서 책정된 수당까지 없애가면서 연봉제로 계약을 한 건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제로 계약하면 연봉제에 본봉, 수당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는데 수당이 조금 올라 가지고, 260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당이 올라가 있는 그것을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채용할 때 기준을 내려 줍니다. 기준을 내려 주면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자활센터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채용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연봉제로 채용하라 이런 지침도 없었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는 없었는데 자활센터에 확인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에서 사무관리비 아까 직원이 5명 더 채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쪽에 직원이 어느 부서에 왜 직원이 더 5명 들어오게 된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 3월, 2월에 공모를 해서 5명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 사례관리 전담하는 5명을 신규로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을 썼는데 올해, 작년에 쓴 것을 만기를 시키고 올해 다시 5명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계에 5명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작년에는 3명을 채용해서 이 직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자 기간제 …….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사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짤 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올해 새로 갑자기 생긴 신규사업도 아니면서 2,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중간에 추경에 인원이 없다가 늘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3명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건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감안을 했을 건데 그것을 따로 채용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본예산을 계획을 할 때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성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명을 쓰다가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촉을 하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2월 초에 지침이 내려 와서 5명을 채용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5명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이제 없어지고 해서 시비로 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액 이 비용이 작년에는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 왔다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
길선

강길선위원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 왔다고요? 운영비가 국비가 됩니까? 사무관리비가 국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무비는 국비가 작년에도 없었답니다. 없었고 올해 우리가 인원을 5명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5명은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631억8,611만2,000원입니다. 기정은 619억3,697만2,000원에서 12억4,91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면 국비가 4억9,000만원, 분권교부세가 4,400만원, 도비가 4억1,200만원, 시비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20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직영에서 예산이 662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모니터링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경남노인일자리경진대회 차량임차료는 도비가 50만원 감액되고 국비가 5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에서 전체 예산액이 575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0만원씩 해서 9명에 9개월, 81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지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24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인원이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파견사업에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관리사 인건비는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조금 늘어나고 시비가 3,247만6,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및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체 5기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유해가스배출사업하고 화장로 개보수를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5,000만원 시비가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50%, 50%입니다만 좀 많은 것은 유해가스 배출시설은 우리가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예산이 4,563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노인가장세대 월동기 유류대지원이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시의원님들 시내 다니시다가 할머니들 유모차 같은 것 밀고 다니는 것 보셨을 겁니다. 이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2,309만9,000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인원을 당초에 예상은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263명이 내려 왔습니다만 확정은 109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좌변기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16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60세대에서 36세대로 감소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내려 왔습니다. 다음 홀로사는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야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야구르트 배달원들이 야구르트를 배달하면서 혼자 있는 노인들이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1,190명에서 1,174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235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 PC교육입니다. 노인 PC교육은 예산이 1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조정하면서 조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52만6,000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그에 따라서 52만6,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난방비는 밑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2차로 받기 때문에 3억8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하고 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4,850만원이고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하느냐면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올지 안 올지는, 이 예산은 매년 정해진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급할 때 월동비에 먼저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특별부식비 부분이 예산이 3,558만8,000원인데 도비가 1,067만6,000원, 시비가 2,491만2,000원인데 도비하고 시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6,322만9,000원인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 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인데 시설비에 있던 신축비와 개축비를 업무집행 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이 86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605만2,000원, 도비가 129만7,000원, 시비가 129만7,000원 보조비율에 따라서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급여 인상이 됨므로 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가 16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500명에서 400명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확충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부대비용입니다. 도비와 시비, 도에서 예산이 조정됨으로 해서 81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81만원은 왜 조정을 했느냐면 단속용카메라를 구입할 것인데 부대비용으로 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밑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해서 81만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가 1억3,000만원이 감액되어지고 시비로 1억3,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6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1년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증액됨으로 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자결재와 정보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150만원 하고 시비 350만원 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식비가 3,000만원이 분권이 2,000만원이 감액되어지고 시비가 2,000만원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심의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계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확정할 때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확보가 안 되어져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만원씩 9명에 3회 해서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계가 생기면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급식비가 189만원 계상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뇌병변장애아동자세보조용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76만원, 시비가 144만원 해서 뇌병변장애아동 9명에 대해서 8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사무관리비에 장애인점자안내책자 인쇄비입니다. 이 300만원은 장애인점자안내책자를 인쇄해서 민원실 하고 홍보용으로 비치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읍면동 화상전화기 설치비하고 장애인점자안내책자 인쇄비가, 여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이 잘못 되어서 앞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올라가고 인쇄비는 300만원이 위로 올라가고 화상전화기 설치비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입니다. 부랑인시설에 우리가 인원이 14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식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가 7,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평거복지관하고 가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와 같이 분권교부세와 시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요람편찬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시설계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편람을 편찬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편찬비가 500만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특근자 급식비 134만4,000원, 프린트기 토너구입이 480만원, 복지시설 생활자 관리용 바인더 구입 300만원 해서 전체 1,414만4,000원의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관리 카메라구입이 5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가 6,965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인건비가 전체 이번 지침에 4%가 증가가 되어지고 운영비 산출기준이 단가 증가가 14%, 그리고 조리원 1명이 추가 배치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92만원이 감액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88만8,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보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코디네이터 퇴직적립금 하고 코디네이터들이 퇴직적립금을 당초에 보수에 증액을 시켰다가 밑에 퇴직적립금으로 빼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체추가분 해 가지고 850만원, 급량비 이체추가분해서 562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위생파트가 사회위생과로 있다가 위생과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위생과로 상반기에 쓰는 부분을 떼 주었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 경남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차량임차는, 노인일자리창출 경진대회는 뭘 하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노인일자리창출 경진대회하면서 창원에 모아서 전체 합니다. 이때 노인들을 모시고 가는 차량…….

강우순위원

거기에서 다른 것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주로 하는 행사들은 박람회, 일자리창출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박람회에 진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보면 경로당이 504개라고 했다가 510개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진주시에 경로당이 정확하게 몇 개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경로당은 504개입니다. 510개를 잡은 부분은 우리 운영비를, 지금 신축하고 개축하는 부분 있지요. 5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510개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강우순위원

장애인진단비가 5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다면 100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가 진단결과가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가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면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경로당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전체 경로당을 모아서 입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민간자본이전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네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제가 이 자리를 1월에 옮겨 와서 보니까 왜 시설비로 잡아 놨냐, 일을 하기 힘들다, 이유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산에 그런 부분들, 사고가 있으니까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시설비로 확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현실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있는 헌집을 사 가지고 다시 뜯고 신축을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면 부지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민간인들이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부지는 항상 자부담을 해서 확보를 하고 신축만 우리가 해 주는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을 시설비로서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자본보조를 줘서 자부담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사실 도의원,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많지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올해 우리가 2건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내려 왔지만 우리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사실 경로당을 지으면 1억이 다 안 들어 갑니다, 시설비 자체는. 그래서 1억을 주는 것은 도의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일부를, 그렇게 건의를 해서 1억을 내 보냈는데 입찰로 만약에 해 버린다면 당초에 부락에서 자기들이 부지 확보할 돈이 없어서도 짓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사실은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복지시설 카메라 구입,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을 말합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222페이지요?

이인기위원

예.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계에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 우리 시설계에서 사용할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인기위원

시설계에서 쓸 것이다 …….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이라는 …….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부랑인시설에 매년 정원이 늘어납니까? 인원이 늘어납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현원이 들락날락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퇴소도 심의를 해야 되고 입소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들어 왔다가 저녁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랑인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온전한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다니면 부랑인시설에 경찰서를 통해서 왔다가 자기가 술이 깨거나 정신이 깨면 또 나갑니다. 하루 있을 수도 있고 이틀 있을 수도 있고 자꾸 변동이 되어집니다.

이인기위원

예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지금 140명에서 150명 정도로 현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부랑인시설에 기본 정원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몇 명입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정원이 150명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부랑인시설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부랑인시설은 말 그대로 부랑인들 불러다가, 알콜중독자라든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재생을 시켜서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에 복귀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부랑인시설에 가 보면 멀쩡한 사람들도 안 가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그 시설에 들어오면 아예 장기체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부랑인보다는 어떤 복지시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시설에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운영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행정에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사실상 거기에서 재생해서 나와서 사회복귀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내 보라고 하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실적 없지요? 사실 보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사회 적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그래서 …….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편한 시설에 잘 먹고 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 나가 봐야,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나가고 나면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자꾸 예산만 갖다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부랑인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노숙자나 조금 그런 분들이 되니까 사회복귀 시키기 위해서 …….

이인기위원

과장님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면 밖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에 저도 이번에 자리에 와서 몇 번 가 봤더니 제빵실도 만들어 놓고 복귀를 시켜보겠다고 해서 시설 자체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다른 데 있다가 와서 가 보니까 있어서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노력하는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었고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가장세대 지원하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용좌변기 지원 이래서 여기에서 감액되는 국도비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재래식화장실도 당초 60세대에서 36세대로 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60세대로 잡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항목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 물량으로 내려 왔습니다. 물량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36세대를 60세대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올렸을 것인데 …….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6세대를 그럼 선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 재래식화장실좌변기 지원은 요즘 재래식을 써서는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감액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올라온 것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야간에 특근자급식비가 들어 있는데 야간에 그러면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아간에도 한 번씩 지도감독도 하고 야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복지시설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2개입니다. 142개의 시설을 계장 포함해서 4명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에 지원체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일을 해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근하면서 직원들이 밥은 먹고 특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근매식비를 시설계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 지도감독이 거의 1년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한다는 그말 입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야간에 특근하면서 먹는 밥값입니다. 직원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경로당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지금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시점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잘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동네에 같이 중복지원 되어서 그 분들끼리 나름대로 알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지원 조례를 만들면 경로당이 앞으로 생산적인 시설로 갔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실 적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신정호위원

예.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5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나하나 매일 점검을 못 합니다. 사실 들어오는 보고상으로 읍면동에서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정말 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 관계를 엊그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2회 추경이나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잘 판단해서 승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당에 그냥 와서 노는 경로당보다는, 물론 거기 와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어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손이라도 놀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해 가지고 12곳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냥 시설 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올라 오면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이번에 경로당지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참작을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만 계시는데 혼자서 독거노인 분들이 밤에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분들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런 조례를 하실 적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경로당의 목적하고 이 분들이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룹홈제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룹홈시설이 5군데 정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그룹홈제도로 가야 될 부분이지 경로당에서 하면 경로당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

신정호위원

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이번에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하동에 그것을 설치했지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하동에 그룹홈을 한 번 해 본다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강우순위원

진주도 한 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마을별로, 그룹홈을 하려면 시설을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추세를 봐서 앞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한 부분이 되고 또 세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아동과 총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2,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예산 600억 정도 됩니다. 먼저 합동결혼식 지원입니다. 합동결혼식 행사비가 1,000만원인데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합동결혼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쭉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던 걸 저희들이 이번에 내실있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주간사업 지원 관계도 앞에 쭉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했던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과목조정을 행사운영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입니다. 문산에 있는 내일을 여는 집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들어 오는 사람에 대한 치료비 도비가 5만원 삭감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도비가 1,000원이 감액된 부분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보호비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으로서 229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를 했고 자립활동 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가구자산형성계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으로서 23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장려사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일부 해 가지고 저희들 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3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해 가지고 비교증감에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급에서 4,250만원을 삭감해서 총예산이 1억이었는데 일부 현재까지 좀 쓰고 앞으로 또 추경이 확정될 때까지 쓸 부분을 약간 남겨 놓고 이래서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예산을 이관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불임부부기초검진비 1,2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23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230페이지 출산장려금은 그 뒤에 보건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금액의 변동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사업이고 출생아건강보험금 지급은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 인원이 약 720명 정도 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그래서 월 보험료로 3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올 연말까지 약 2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 2억6,000만원을 맞춰 가지고 부족한 부분 2억2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불임기초검진비도 보고서 예산 1,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금 지급은 지난 의회 때 이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문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마치고 나면 그 설문조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좋느냐 안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게 좋느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맨 밑에 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물티슈 정도 이런 것을 주는 홍보비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행복한인연 만들기 동아리운영인데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으로서 요즘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든지 검찰청, 경남은행, 농협, 여기에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서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야만이 결혼이 그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동아리를 운영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등산이라든지 재즈댄스라든지 골프, 이런 것을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극복을 위한 세미나 강사료 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출산장려 조성사업 추진 1,000만원은 앞으로 아름답고 행복한인연만들기 사업 이벤트 행사로 또 세미나 여러 가지 행사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맨 밑에 보육시설기능보강 증개축사업은 전액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3,000만원 남은 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현지 확인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증개축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비비 지원에 200만원 삭감했는데 올해 계획이 2개소였습니다. 2개소였는데 도에서 1개소만 장비비 지원하도록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장비비는 주로 국공립이라든지 법의 내의 시설에 대해서 5만원 이상의 물품 예를 들면 소화기라든지 가스누출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아보육환경 장비비지원에 2개소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해서 장비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동발달계좌지원은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아동발달계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226명인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내입양 수수료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되었을 경우에 입양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서 아동이 입양되면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입양장애아동양육지원입니다. 의료비를 포함해서 56만7,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입양장애아는 우리 시에 1명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아동급식비 도 교육청 특별회계가 1억2,100만원 삭감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동급식비 분권교부세가 증액되고 시비가 반대로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총 원래 24명을 계획했는데 22명으로 줄면서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학교길 같이 걷기운동은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 올 때 같이 걸으면서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시에 지금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SPC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실 필요없지 않느냐 이래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최초에는 어떤 구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퇴직한 경찰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어린이보호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이번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문화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서 각 학교의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했고 장애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청소년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이라든지 장보기행사 이런 부분에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도 지금 4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험활동비로 국도비 변경내시, 문화체험활동은 위기청소년 30명에 대해서 문화체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동반자 슈퍼비전이라 해서 동반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상담활동비라든지 강사료 활동 사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동반자 캠프참가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하고 캠프 참가하면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팀활동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동반자평가회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를 했고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한 달에 이 분들 활동비로 7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보험료 맨 밑에 청소년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이것은 1,758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비 변경해서 교통비라든지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 부분은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없는데 그에 따라서 현원에 기준해서 수용비와 급량비 그 외에 그 밑에 여비 같은 것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231쪽 한 번 봐 주세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236페이지요?

김미영위원

예, 231쪽. 아름답고 행복한인연만들기 동아리운영 이래 가지고 동아리를 3개 운영한다, 6개월 동안, 그 말씀이세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3개 정도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댄스동아리 그런 것, 그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만나 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3개 정도 동아리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기획했다가 엄청나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지금 계획하신대로 하자면 예를 들면 시청이나 검찰청이나 농협직원,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인연만들기 이런 모임을 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획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방금 설명하셨듯이 정말 결혼하기 힘든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청공무원이라든가 검찰청 직원이라든가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사업이라면 이것은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행사 자체를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도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행사를 비롯해서 출산장려 조성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이벤트회사에 주고 이러면서 이 행사에만 해도 지금 돈이 1,5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진주시청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한 단계지만 저희들의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저출산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는데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질타에 대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행사 기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모르셨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미영위원

모르셨어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 가까운 시일 안에 도청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가 엄청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시청에서 기획을 하시려면 정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시려면 상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식의 행사 자체는 저출산극복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몇 몇 사람들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학교길 같이 걷기운동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예산만 삭감한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

김미영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유지가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꼭 예산이 없어도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교육청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 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조끼도 사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또 필요하면 활동비도 주고 이럴 생각을 했었는데 구태여 돈을 안 들여도 이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혹시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별도로 계획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계획서 지금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예산없이도 가능한 건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김 위원님, 제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유사한 형태의 등굣길, 하굣길에 이런 사업들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부모님들을 활용하는 사업, 퇴직경찰관들을 활용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

김미영위원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다른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삼중사중으로 유사한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

김미영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학교길 같이걷기 운동 이 사업은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들은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유사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서 하는 것, 그렇잖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

김미영위원

그렇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동결혼식을 곧 할 것 같은데 합동결혼식 들어온 사람은 몇 명 정도 지금 들어 왔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20쌍 들어 왔습니다.

강우순위원

몇 쌍을 할 생각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20쌍 할 생각입니다.

강우순위원

20쌍을 다 하실 겁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20쌍 넘지는 않고 그 부분만 딱 들어 왔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은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이 백 이십 …….

강우순위원

227페이지…….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피해자 과목이 여성권익 증진 및 그 과목인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그러니까 가정에 폭력을 당하고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다친 부분을 고쳐 주는 그런 의료비입니다.

강우순위원

그 분들이 들어 왔다가 어느 기간 되면 나가잖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나갑니다.

강우순위원

그 분들을 계속 그 쪽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요. 법에 다 못 있도록 하니까 …….

강우순위원

몇 개월 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6개월…….

강우순위원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여성주간 문화행사비는 문화는 뭘 할 겁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주로 기념식은 기본이고 어울마당이라든지 문화행사, 전시회, 공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문화행사 할 때 크게 전시회 하는 것은 별로 없던데요? 뭘 전시회를 하실 건데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완전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권익과 관련된 그런 전시회, 그런 공연 …….

강우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식하고 먹고 노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문화행사는 뭘 하시는데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

강우순위원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이게 올해 예산책정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전액 삭감이 된 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자체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확보 못 했다고 전부다 예산을 확정내시로 해 가지고 변경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못하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못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없어지겠네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사실 비수급자의 상황이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모든 자산권이나 이런 사람이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맨발로 뛰쳐 나와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여성들인데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비수급자가 아닙니다. 재산도 되어 있지만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십원 짜리도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비해서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시 차원에서도 조금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 당사자들을 보면 시설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후원자를 개발해서 지역개발을 해서 지금 겨우 겨우 근근이 최저생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기대를 했다가 안 되면 지금 그 시설에서도 지원의 운영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이라도 사회의 어떤 안정이나 가정생활의 원만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도 이것은 시차원에서도 빨리 급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응급생계자금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시설에 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일을 여는 집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수급자가 비록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그에 따르는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식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는 안에 운영사항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사항을 봤는데 지금 시에서 과장님이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은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10%가 안 됩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안정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은 생색내기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좀 가 보셔서 운영사항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는 어느 부분보다도 긴급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현장으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검정고시 학습비 해 가지고 3,000만원에서 860만원 남고 2,1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하나의 청소년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것도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수요자는 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이것은 세워 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비, 도비가 깎였다고 해 가지고 이 애들은 또 거기에서 수요자에서 추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애들을 정말 사회에서 오갈 데 없게 만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사회악을 만드는 그런 생색내기밖에는 안 되고 이 사업은 살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살아 있는데 약 35%에서 이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은, 청소년한부모가 25세 미만의 모부자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25세 미만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 가지고 기르는 그게 청소년한부모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학습비는 부모님들이 앞으로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비인데 사실상은 현실에 이런 부모님들이 검정고시 이렇게 크게 자기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대상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반납한 게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예산하고 또 불용액 반납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작년에 지급한 내역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랬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어서 시기가 어느 때 되면 거의 조례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상반기에는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서 초에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출생아건강보장보험금이 아니고 보험금은 수혜자들한테 사고가 났거나 발생이 됐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게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잘못 오타로 친 것 같은데 이건 수정을 해 주시면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9,900만원, 이게 정부지원시설에 매년 내려 오는 그 기능보강비가 맞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왜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아마 계획을 했다가 작년도에 도에서 현지 확인한 3,000만원 그것만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아마 국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약 25개에서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의 1개에서 3개 정도 내려오는데 아무리 IMF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공립시설에 보면 지금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서 오히려 이게 국공립인가,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 노후화가 되었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50%가 삭감이 되었더라도 꾸준히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예산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꾸준한 국공립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국공립이 공보육의 구심점입니다. 이 공보육의 구심점에 25개 시설에 1년에 1개씩 돌아가더라도 20년이 되어야 1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공보육의 설자리는 없고 부모가 공보육을 신뢰할 수 있는 터전이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증개축에 국도비가 약 9,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억6,5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라 해서 1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시설이 낡은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려고 나름대로 신청은 받아 놓고 있는데 그 부분 1억6,500만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부분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억6,500만원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보수비입니다. 개보수비는 한 시설에 3,000만원 이상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증개축비입니다. 개보수를 하다가 15년 정도 되면 개보수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증개축이 들어 가야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불량한 환경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분명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증개축이 들어가야 될 시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셔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없는 건데 보육정보센터가 중간에 계약해지로 들어가서 아마 5월 며칠까지, 5월 말까지?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5월 14일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5월 14일이면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를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지를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직접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러 가지 위탁도 그렇고 직영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다 보면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더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고 더구나 필요에 따라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린이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 안 좋은 의도로 안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정보센터의 운영의 예를 보면 전국에 정보센터가 60개가 있습니다. 1개를 빼고는 전부 다 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던 몇 개의 정보센터마저도 위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센터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센터의 특성 때문에 위탁으로 전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보육정보센터가 평가라든지 운영평가를 해서 해마다 평가를 받았을 때 안 좋게 평가를 받은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놓고도 그렇게 평가를 괜찮게 잘 했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직영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다문화센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직영 전과 후가 예산이 10배 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빼고.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으로 보면 2~3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순수한 다문화센터 안에 활동비로 들어가는 게 5억에서 6억입니다. 그런데 그 전환하기 전에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할 때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인데 그때 가능성을 가지고 물론 직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상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가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수혜자들도 전문가단체에 맡겨야지 왜 행정에서 행정의 어떤 일률적으로 행정의 주도식으로 나가면 눈높이가 안 맞지 않느냐, 문턱이 높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에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장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지금 교통교육장도 효율성 때문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 단체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면서 왜 이것은 굳이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해서는 또 많은 예산낭비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 다른 예를 보더라도 눈앞에 훤하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계속 거듭 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부분을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직영을 해서 더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자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역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 여론조사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사실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위탁으로 돌리면 행정낭비, 예산낭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론들이 어떤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이의 부모들이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전환하기를 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산모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늘리고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현재 시 예산을 국도비 부분에 내시를 해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좀 다른 정책을, 이런 축제행사보다도 산모에게 직접 갈 수 있게끔 이런 체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산장려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출산장려의 획기적인 건, 사실상 생각해 보면 획기적인 게 크게 아, 이 시책이 과연 출산장려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면 될 것이다 라고 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문제는 애를 낳아도 부모님들이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하니까 안 어렵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타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좋은 시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에 국공립,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우리 소관이 되어서 가 보니까 민간 주도 하에서 하는 것보다도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국공립 부분이 먼저 정말 모체가 되고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있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국공립시설은 제가 거의 다 가 봤습니다. 14개 있는데 시에, 민간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혹시 뒤떨어지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선호도 또 부모님들의 만족도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도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린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에 오려는 사람들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지만 국공립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부분은 국공립이라 그래도 현재까지는 다른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강우순위원

한 가지만 …….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진주시에서 어린이집 인증평가 받았지요? 감사를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번에 평가에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전체가? 제가 TV를 보니까 인증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30%밖에 안 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평가시설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반 정도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 평가인증시설이 총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의 평균보다는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안에 어린이집 하나 있지요?
예.

강우순위원

지금 그 어린이집이 위원들 얘기들이, 저는 한 번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햇빛도 안 들어 오고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이 있다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시청 어린이집은 햇빛 안 들고, 다른 시설환경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2층에 있습니다. 시설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보니까 햇빛도 안 들어 오고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한 번 위원장님이 보시면 괜찮습니다.

강우순위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런가, 시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더욱더 시설이나 환경이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환경은 좋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제는 소싸움 경기장에 위원장님, 간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42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세입 부분은 세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에 181억에서 182억6,200만원,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예술활동 미술장식품심의수당 관련은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이체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무대공연작품평가수당은 작품이 당초 5개였습니다만 7개로 2개 작품 증가한데 대한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대봉제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때 행사를 알리는 개제식 겸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은 가칭 대봉제라고 해 놨습니다만 비봉제가 될지 그 다음에 진주대첩제가 될지는 5월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비가 2,000만원 예상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0월에 할 계획인데 이후에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2층 상설전시장 운영은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계상한, 이체한 겁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비는 7개 단체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5,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해서 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금이 100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50만원씩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인데 이것은 국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4,350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그만큼 올라서 2,7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운영비는 분권교부세입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만큼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3억에서 8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증가된 것만큼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밑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오히려 국비가 줄어서 10억5,000만원, 도비 1억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개천예술제행사 지원은 도비가 3,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 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 이상근 음악제는 기금이 2억7,000에서 2억5,000으로 2,000만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기금이 1억7,300만원, 시비 5,2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전시나 공연,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매칭되어서 기금이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사업비로 10월에 합천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문화예술타운 조성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 부지에 문화예술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247페이지 밑에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조금이 기금에서 280만원 줄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은 인근 서부경남 11개 시군에서 기업관련 인근 지자체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과 공동팸투어, 공동홍보자료 활용을 위해서 1,000만원 분담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창원컨벤션센터는 경남관광협회에서 관리하는 시군당 각 한 코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코너에 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무관리비로서 관광안내 지도제작은 500만원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여행바우처 운영사업 앞에 문화바우처 사업 비슷한 여행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행바우처사업 그것도 내나 차상위계층 및 기타 소외계층에 이것은 우리 시에 30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1인당 15만원 정도, 기금이 3,1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938만원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공예 경진대회 출품작 차량임차, 참가보상, 간담회 개최 이것은 기업통상 업무에서 저희들 문화관광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이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명품작품전은 7월에 국립박물관 전시홀에서 한국주요무형문화재 기능보전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작품전시회를 갖는 겁니다. 다음 25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남강 황포돛배 유지관리비는 지금 남강에 있는 황포돛배, 그것이 2006년에 제작한 게 되어 낡아 가지고 수선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종묘행사 순례, 향교 유림에서 매년 가는 순례경비 지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후보자, 보유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전승보호비로서 월별 비용이 좀 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1억3,200에서 1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방암 소화시설정비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산사 운영비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봉산사 운영비를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대각서원 산자이상 해제보수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500만원. 신안동 정설부부묘 보호책 및 주변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동강선생 문집책판 보수, 오방재 시설 주변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광대 전수회관 운영비는 커텐과 무인경비시스템, 옷장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67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퇴직수당 부족분 해 가지고 225만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청동기박물관 직원들이 문화관광과 소속에서 진주성관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이관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기본경비는 일상적인 경비, 직원들 조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안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우리가 유등을 해마다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를 해서 쓰는 유등이 많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새로운 건 몇 점 정도 합니까, 한 해에?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4분의 3 정도는 새롭게 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바깥이 천이거든요. 그게 낡고 해서 떼어서 다시 붙이고 합니다.

강우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옛날에 할 때 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떨어진 것 붙이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원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비도.

강우순위원

그러면 몇 종 정도는 더 만들어 지는데, 만들어 지는 것은 등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등을 매년 …….

강우순위원

새로 제작하는 부분을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등을 매년 교체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등, 해 가지고 계속 교체해서 바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바꾸고 나간다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몇 점 정도 만듭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전체 점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유등축제, 유등축제 하는데 지금 대표축제 되어 가지고 올해는 더 크게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한 번 더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 다음에 황포돛배, 250페이지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배가 가만히 거기에 있는데 사람이 타고 오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면,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황포돛배는 2006년도에 남강이 너무 정적이다, 그래서 움직이고 하는 그림 같은 게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인간문화재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 4,100여 만원 만들었는데, 그게 오래 되면 선체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물에 계속 들어 있으니까 중간에 물이 새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 또 옻칠을 해 가지고 도색도 합니다. 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지나면 낡아서 터집니다. 그것도 바꾸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큰 남강에 그 넓은 곳에 작은 배 하나를 띄워 놓고 있으면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효과라든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옛날에 기록에 있는 것을 복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황포돛배가 있었다고 해서. 다들 강만보다는 강에 배가 떠 있고 이런 운치, 그런 측면이지요.

강우순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밑에도 하나 띄우고 위에도 하나 띄우고 몇 개를 예를 들어서 띄우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너무 많으면 모르겠지만 2개 정도는 좋습니다.

강우순위원

한 두개 정도는 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촉석루하고 배경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남강 쪽에서, 동방호텔 쪽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만 한 개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보니까 오리배는 한 군데 모아놨는데 그대로 놔 두고 있을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오리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오리배는 또 어디 소관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재난관리 파트에서 합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런 걸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문화바우처사업하고 여행바우처사업 이것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문화바우처사업 기초수급자 중에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전시, 공연 관람 이렇게 했는데…….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이 1억7,300만원 내려 옵니다. 지원이 됩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기금하고, 기금이 70%고 저희들 시비 부담,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래 가지고 …….

김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진주에 약 1,200명 쯤 있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분들한테 당신이 보고싶은 어떤 전시나 공연이나 문화나 이런 걸 5만원선 쯤 해서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바우처 …….

김미영위원

일단 뭐를 정해 주실 거예요, 어떤 공연이나?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을 겁니다, 희망자를. 희망자를 받아서 선별을 할 거지요.

김미영위원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시려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장 문화의 소외지역…….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취약 …….

김미영위원

문화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원하는 인원한테 전부 다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다 못 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것 갖고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예산 갖고는 3분의 1 정도밖에 혜택을 못 주는 거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좀 다른 방법을,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공연을 가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이 공연을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는 것은…….

김미영위원

여행은 또 따로 바우처가 있는 거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냥 바우처 끊어 주고 알아서 쓰시라 이렇게 하실 건지 조금, 사실은 감이 안 잡히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공무원 복지카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5만원치 카드를 주게 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하면 끊으면 은행구좌에서 바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건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적습니다.

김미영위원

숫자에 비해서…….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적습니다.

김미영위원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300여 명밖에……. 아니, 아니 …….

김미영위원

아니, 여행바우처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사실은 여행바우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를 포함시킨다 이러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는 300여 명,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는 5,000여 명 그렇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문화바우처, 기초수급자를 하신다면서 어떻게 5,000명이에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사람 앞에 5만원 범위 내거든요. 5만원 정도, 5만원 하면 2억4,800이니까 약 5,000명 정도 되지요. 약 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초생활대상자 하고 차상위가 15,000여 명 됩니다. 15,5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정도, 맞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거지요, 혜택은. 금년에 되면 내년에 안 간 사람 가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한참에 몽땅 다 보내 줄 수 없으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

김미영위원

특별한 전시나 이런 걸 공연을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카드를 줘서 결재하도록 …….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에 “사바하” 퍼포먼스 라는 걸, 아까 그냥 예산만 시비 500, 도비 500 그것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 문화단체가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지고 대장경축전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1,0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경 축전이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합천에서 있습니다. 합천,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그룹 ‘온터’가 사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307목에 민간이전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되고 반납이 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1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1년 예산인데 아직 구제역 올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산이 되든가 문제가 더 심하게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감액이 되고 그 대봉제행사 개최가 올해 신규사업 맞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1,000만원을 더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행사의 내용으로 볼 때는 제가 크게 시민을 위한 행사의 취지로 볼 때는 별로 이 2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다양한 봉사단체나 지역에 이런 부분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봉제 행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정월대보름은 지나 갔지 않습니까. 1월에 지나 갔습니다. 지나 갔는데 구제역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3월 말부로 구제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정월대보름 때 해야 될,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밑에 대봉제 행사는 10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대봉제 행사에 합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체하는 행사를?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정월대보름은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포시즌 앞에 주변에서 크게 불태우고 안 합디까. 그것을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해서 그만큼 예산을 해 놨는데 깎고 그 밑에 대봉제 행사를 하겠다 라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 대봉제 행사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만 대충 나와 있는데 5월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 이름을 대봉제로 할 건지 비봉제로 할 건지 진주대첩제로 할 건지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안에 예산안만 잡아 놓은 거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안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게 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45페이지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올해에 11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27억에서 지금 15억 가지고 행사를 기존에 쭉 해 오던 행사인데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사실 한 행사에 국비를 20억 주는 행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각별히 해 가지고 많이 가져 왔습니다. 최근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가져올 수 없는 거지요. 사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액 이상은 예산이 늘 게 없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온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 지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앞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유등축제가 3억에서 8억으로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8억입니다, 8억.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8억입니다. 이 행사가 9억5,000, 이것보다 1억5,000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속 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별, 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길선

강길선위원

27억이 엄청 많이 준 거네요? 다 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맞춰서 해야 되지요. 지금 개천예술제도 3억1,000에서 1억1,000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조촐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 …….
길선

강길선위원

이 행사가 너무 반쪽짜리, 지원만 해 준다는 명분만 가지고 반쪽짜리 행사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위에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목에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남강 황포돛배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유지보수가 될만큼 크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를 처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이렇게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의 본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슬그머니 올린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것 필요한 겁니다. 없애 버리면요, 문화관광 수월합니다. 안 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봐야 되고 밤에 또 태양광을 받아서 빛이 나게 하거든요. 그게 잘 되는지 혹시 천이 찢어졌는지 사실 없애버리면 우리는 진짜 낫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가 보십시오. 낮에 두 시나 세 시에 가 보면 의암바위 쪽에 위원님 가 보시면 잉어가 이 만한 게 수 백마리 있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진짜 어항같이 보입니다.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 번 가 보시면. 거기 떠 있는데 황포돛배를 보십시오. 진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히 올려 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심사숙고 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이면 지금 이 비용에 비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였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거론되었던 얘기가 이 비용을 계속 보수를 해서 이렇게 마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좋은 게 있으면 한 번 개발을 해 봐라, 계획을 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그때 제가 예결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똑같은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좀 그 부분을 예우를 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예결위의 한 위원으로서 제가 좀 궁금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업무 담당과장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길선

강길선위원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강길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저 부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비 쪽으로 보면 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전기시설이나 유지보수비면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게 물이 샙니다.

신정호위원

물이 샌다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목선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삭감하고 논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논개호 기와집 같이 지어 놓은 논개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못 쓴다면 논개호를 철거해 버리고, 그것은 FRP선입니다. 그것은 물이 안 새거든요. 그것을 또 감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남강오리배하고 전체를 다 재난관리 파트에서 구상을 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논개호 다 뜯어냈지 않습니까. 뜯어 내고 다음에 논개호가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이 될지 금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버리기보다는 수선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

기왕 할 것 같으면 목선이기 때문에 개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남강유등축제가 대표축제로 되면서 5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게 전에 하던 규모에 비해서 규모는 분명히 커질 게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커지는 규모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내용 면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안 나왔습니다만 옛날 진주성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을 군졸들이 움직이는 장면 이런 것을 해서 건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천수교 건너편에서 물, 그 쪽에서 바로 진주성으로 음악분수대 건너쪽으로 해서 진주성으로 해서 완전히 한 바퀴 도는 테마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할 겁니다.

신정호위원

대표축제가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3년을 받고 나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정호위원

키우라고 하는 거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앞에 얘기 듣기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겠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빛을 이용하는 유료화하는 코너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진주성에 들어 가서 방금처럼 한 바퀴 돌면 돈을 얼마 사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오는 테마를 만들 겁니다. 그것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유료화는 금방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유료화 될 겁니다.

신정호위원

차츰차츰 지원을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3년 이후에는 8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정호위원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보고 드려야지요.

신정호위원

앞에 강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드라마페스티벌이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할 적에 개천예술제 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산해서 나누어 보자, 그때는 예산이 깎이기 전입니다. 국비가 깎이기 전에 했는데 지금 과연 이 상태로 독립적으로 하기 힘들 거고, 지금 이 예산규모를 가지고 작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반쪽 대회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지금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시장, 중앙지하상가도, 로데오거리를 연계해서 테마거리를 하는 이번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살리면서 드라마페스티벌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11여 억원 정도 줄어든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줄어듭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어디에서 줄어든다기보다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선되어야지요. 조정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대각서원 서제 252페이지입니다. 산자이상 해체 보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 부분을 올해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조사나 경제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 자료입니다. 자료가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아서 하고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사전 심의를 해 가지고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신정호위원

사전 심의를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 보수냐, 또 문화재는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동기문화박물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 대강,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청동기박물관 관리하는 부서가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진주성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깎고 진주성관리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렇게 이관이 된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돈이 줄어든 건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리로 넘어 갔습니다. 이관된 겁니다, 업무가.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위원

간단하게 …….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유등축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동료 위원들이 두 번 세 번 물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등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면서 3억원을 지원받던 것으로 5억원을 지원받고 금년에는 예산이 5억이 늘어나고 또 그에 걸맞는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대표축제가 되면서 예산이 5억원이 늘었다면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시비를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자립으로, 말만 가지고 자립축제 할 것이 아니고 그럼 금년에 5억원을 추가해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자립축제를 하려면 첫째는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 수입으로서 미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36%인가 지난 번에 그렇게 아마 …….

이인기위원

그렇죠. 36% 정도 되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럼 나머지 60%를 다른 수입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위원회 저분들도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지금 이 상태로 어영부영하다 보면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내년에 돈 떨어지면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런 형태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예술재단에서 구상을 해서, 안을 중간에 한 번 실무자랑 봤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

이인기위원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3년 안에 자립도가 최소한 70% 내지 80%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성 안에서 어떻게 유료화할 거냐를 이번부터 약간은 가미해서 들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행사비용이 좀 많을 때는 예산을 좀 줄여서 기금으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어려울 때는 갖다 쓰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8억이 생겼다고 해서 100%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비축을 했다가 다음에 행사가 필요할 때 또 좀 쓰고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자립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액 30억4,376만9,000원, 2억5,734만4,000원을 증가하여 27억8,6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비,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별로는 체육바우처 사업에 219만7,000원 증액된 1,291만7,000원, 두 번째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사업에 1,485만3,000원 삭감된 1,485만2,000원, 세 번째 3대체전경기장 개보수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된 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먼저 체육바우처사업 예산액 8,611만4,000원, 기정액 4,288만원, 증액 4,323만4,000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 체육바우처사업은 도비 기금사업 증액으로 인하여 수혜인원이 증가된, 인원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증가된 8,61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민간경상보조인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사업에 예산액 2,970만5,000원, 기정액 5,941만원, 감액 2,970만5,000원입니다. 도비 삭감부분입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 민간행사보조 게이트볼연합회 경남여성대회 개최비 2,0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금년에 한하여 2,0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편성하게 된 사유는 게이트볼연합회 경남여성대회로 해 가지고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10년간 게이트볼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된 경기가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도연합회에서 금년도에는 경남 진주에서 개최키로 금년 정기총회 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연합회는 거의 노령 60, 70, 80대 되시는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회 한 번 치르는데 스폰서라든지 후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협회 측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마케팅 홍보물제작비 예산액 500만원, 증가된 500만원은 저희 체육진흥과에 스포츠마케팅 조직이 금년에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홍보비,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스포츠마케팅 전국규모대회 유치 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25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천연잔디관리 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액 2,000만원, 기정액 없습니다만 증가된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천연잔디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합해서 2면, 문산스포츠센터에 축구장 1면 이래 가지고 3개 면을 지금까지 용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 2월 1일 부로 직영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초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2,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추가로 목간 사용에 맞게끔 재료비, 위에는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고 밑에 재료비 2,52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장비구입비로서 9,1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액 33억, 기정액 21억5,000만원, 증가는 11억5,000만원입니다. 1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 모덕경기장 체육시설 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비가 33억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시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시비가 국도비는 시비, 지방비 보조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11억5,000만원을 편성시켜서 일단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들은 일단 국비만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일단 11억5,000만원 포함을 시켜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절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3대체전경기장 개보수비 예산액 12억3,000만원, 기정액 9억6,000만원, 증가된 2억7,000만원, 증액 지원된 도비분을 포함해서 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7,393만4,000원, 기정액 2,520만원, 증가된 4,873만4,000원, 이 부분은 천연잔디관리 용역, 직영 시행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4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사무관리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5명분 이번에 기정예산에 없습니다만 추경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 무기계약직 정원이 15명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타 부서에도 다 피복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째 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체육시설 관리에 인원이 저희들이 당초 11명에서 4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증가된 42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경기장 관리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종합경기장을 금년부터 토요일에 1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입니다. 260페이지 급량비, 여비는 각각 기본경비 인상분으로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6페이지에 경남 게이트볼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하면 어디에서 할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남가람체육공원에서는 안 하시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거기는 만들어 놓고 왜 거기는 안 하시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에 자기들이, 일단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만 있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강우순위원

어제도 게이트볼장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남가람 말씀이지요?

강우순위원

예, 남가람에요. 그 옆에 앉는 자리에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비가림하고 뺑 둘러서 바람막이 하고, 바람막이는 겨울에는 상당히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날이 앞으로 더워지고 하니까 지금 설치하면 더워 가지고 또 걷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내년 가기 전에 내년에 겨울 오기 전에 준비할 때 같이 한다고 양해를 다 얻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밑에 공설운동장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게이트볼장 길이가 게이트볼 치기가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경기장을 쓰는 것 아닙니까? 위에 돈을 수 십억을 들여서 잘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 안 하고 또 밑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밑에 천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비가림 조금 해 놓고 있는데…….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게이트볼대회를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못 받았습니다만 팀이 상당히 도내 120개 팀이 온답니다. 1,000여 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 때는 게이트볼장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가람체육공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 군데서 해야 되면 큰 데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하고 주최측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놓고 거기 이용을 안 하고 계속 밑에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천연잔디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57페이지에? 올해 2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던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인원도,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인원을 배정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남해스포츠파크도 가 보고 다른 데 검색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전문가를 기르려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만약에 사람이 채용이 되면 현장에 스포츠파크나 우리 지역에 있는 CC나 가 보고 기술을 연마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가는 게 낫지 않나, 처음부터 이렇게 직영을 해 가지고 천연잔디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문산스포츠파크는 1년간 용역을 해 봤고요. 종합경기장은 작년 7월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6개월간 해 봤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려니까 2억2,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용역체제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보자, 견학을 저도 직접 직원하고 가 보고 왔는데 걱정도 됩니다만 어쨌든지 잔디를 죽여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자꾸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자꾸 1년, 2년 경력을 쌓아 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운동장 종합경기장 같은 것은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많이 사용하는 쪽은 잔디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터득하는 게 나을 겁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모덕체육관 새로 투입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1억5,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구장이?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33억원의 계속사업비인데 우리가 국비만, 시장님께서도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고 또 모덕체육관도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33억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을 11억5,000만원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사업을 우리가 얻어서 쓸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만 있다 보니까 시비가 없어 지니까 중앙에서 돈을 안 내려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서를 써놓고 추경 때 우리가 일단 11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겠다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얹은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돈은, 우리 돈은 아낄 그런 생각입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대체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3대체전이 지금 당면한 게 양대체전이라 해 가지고 5월 24일부터 5월 말일까지 장애학생체육대회하고 소년체육대회가 당면한 양대체전 행사입니다. 5월 24일에 리셉션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8일간 연속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작년에 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해 본 경험도 있고 금년에 이 대회도 느슨하게 해서는 또 차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지 실시 부서에서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챙겨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전국체전도 체전이지만 장애자체전이나 소년체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문산스포츠파크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시간당, 게임당?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사용료면에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인조가 또 1면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에 1면이 있는데 …….

이인기위원

인조가 아니고 천연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천연잔디가 1면이 있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가 1면이 있고 인조잔디가 2면이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평일은 18만원이고요. 휴일은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평일에는 경기일 경우에 8만원이고 토·일요일에는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인근 남해나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는데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좀 비싸게 받는다는 게 지적이고요. 참고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많이 받는다면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낮춰주시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타 경기장하고 실태를 비교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꼭 좀 부탁하라고, 말씀 좀 전해 주라고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동호인들이 누누이 저한테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덕체육관 체육공원에 야간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모덕에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구석 마지막 부분에 족구장 8면이 있는데 협회에서 라이트시설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해 줄 계획입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요즘은 낮에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다 직장인들이고 해서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야간시설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는, 그것도 역시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시민의 민원입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체육시설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대회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고 사실 시민의 이용이나 편의보다는 대회 한 번 치르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심지에 시내권에 안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외곽은 좀 부실합니다, 사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스포츠 문화에 대한 혜택을. 그리고 또 운동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시내권 안에서 하려면 면적은 좁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현동 테니스장 지난 번에 72억원이 들었다, 그 조그만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72억이 들었다면 진짜 형평성, 예산의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외곽에 지으면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도시권보다 시내권보다는 외곽으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 하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꼭 시내권에 있다고 해서 시내 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아니면 동부 5개면이나 촌쪽으로 금산쪽이나 이런 데 가도 공기좋은 곳에 많이 갑니다. 그런 앞으로 스포츠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사실은 체육시설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한 군데 집중됐다는 겁니다. 집중 됐다는 것 …….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농촌 쪽에도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평소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 그 부분에 대한 평소에 건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서 종합적으로 지역별 외부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어도요. 시내권에 만드는 것 조금 생각하면 거기는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쪽은. 첫째 지가가 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돈이 작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타고 밖에 가서 얼마든지 운동하고 오고, 지금도 사실 클럽이 있어서 시내권에서 왔다 가고 테니스도 하고 가고 이런 걸 내가 봤거든요. 굳이 시내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밑에 민간이전에서 체육바우처사업이라고 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강길선 위원님이 바우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바우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을 해 봤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바우처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바우처라는 이야기는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고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산모, 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육바우처라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체육 소년 소녀들, 아마 소년 소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것도 거의 카드식으로 이렇게 한도를 넣어서 발급을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카드가 아니고 이것도 문화복지기금으로서 기금이 70%고 도, 지방비가 도비 15%, 시비 15% 이래서 30%가 지방비인데 저희들은 대상이 해당되는 게 체육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받아 봤어요. 저소득층 소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체육, 운동 종목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태권도, 그 다음에 수영, 숫자적으로 태권도 18개, 태권도도장, 수영장 2군데, 택견 하나, 합기도 하나, 검도 하나, 국술 하나 이래 가지고 만 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60여 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신청자는 마감이 된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끝났습니다. 16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65명인데 지금은 160명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에서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25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는 도비, 시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체육진흥보다는 장애인 체육동아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절실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유능한 능력으로 체육진흥기금이나 이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제가 여기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만 드릴 거라고 신경만 썼지 실은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살리려고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일단 위에 국도비가 깎여 버리고 내려와 버리면 물론 우리가 물론 왜 깎였는지는 알아야 될 건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진주만 비단 깎인 게 아니고 도내 다 삭감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는 저희들이 항변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일종의 그것도.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것은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심지어는 남해 예를 들면 힐튼호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갈 정도로 기금에 비해서 지금 용도가 적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힐튼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서 스포츠를 어떻게 확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빈곤층 저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정말 체육기능을 끌어 와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파크나 조금 그런, 심지어는 골프장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연결을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용도라면 호텔에 주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공감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전지훈련 유치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올해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예약을 받은거라든지 혹시 다른 지역에 선수단의 마케팅이나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정된 결과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결과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2010년, 11년도 동계전지훈련은 4월로서 끝이 났습니다, 3월로서. 2010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 12, 1, 2, 3, 5개월 간을 동계전지 훈련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12,000여 명이 동계전지훈련을 다녀 갔습니다. 다녀 갔고 종목별 데이터는 실적을 별도로 제가 필요로 하면 내 드리겠습니다만 …….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올해 4월까지 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데이터를 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의 역할, 좀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건데 마케팅 분야가 처음 생겼고 동계전지훈련은 계속 해 왔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와서 마케팅 부분이 처음 생겨 가지고 제가 지금도 막 다그치고 뭔가 금년에는 하나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되도록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유인물하고 여비하고는 위원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견학을 다녀와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좋은 시설만 준비를 해 놓고 작년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약 61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라든지 날씨, 기온적인 입지 조건을 봐도 광양보다는 우리 진주가 훨씬 나은데다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한 그 정도의 우수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통영도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벌써 상반기에만 해도 굉장히 큰 십 수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계 지구에 지난 번에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내동 삼계 지구 야구장건립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공약사항으로 일단 되어 가지고 두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고 저도 와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시장님에게 보고도 못 드린 상태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 보고드리고 나오는데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종합경기장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활용방안을 지난 번에도 했고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수익시설 부분 …….

조규석위원장

현재 진행은 어떻게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지금, 이미 저희들이 사업제안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제안은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웨딩시설을 하자 하는 게 첫째 사업종목이었고 지금 사업제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시설을 다녀간 기업체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여기에는 웨딩시설을 하자, 결정만 서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대체전이 또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이란 게 지금 2,000평은 웨딩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남은 경기장이 운영본부, 3대체전이 끝나고 나면 운영본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하고 같이 어떤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 2,000평 큰시설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아직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종합경기장이 언론상이나 제가 가 보니까 하자가 있던데 조경수라든지 고사된 부분이 있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것이 외관상 참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빨리 과장님이 하자조치를 하셔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체전 이전에 지시를 하세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다그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 어제 아래도 나가서 제가 빨리 마무리지으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안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3개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230만원 감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요인으로는 제1군전염병 격리환자치료비,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지원비 등이 사업량, 추진기간 변경 등으로 국비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1,6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국가결핵예방접종사업의 의료구료비 등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결핵균혈청특이항원검사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5,800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57억9,400만원에서 1억600만원이 증액된 5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운영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민원실의 노후된 비만도측정기, 혈압계의 교체구입비와 보건소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를 편성하였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개 보건진료소의 하수관 보수비와 2개 보건진료소의 도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씽크대교체와 커텐교체비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3,900만원이 증액된 2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가 각 항목별로 사업량 조정 등에 의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조정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상단 필수예방접종의원 수진료지원금을 병의원 접종자 증가로 대상목표량 조정에 따라 3억2,200만원 증액된 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5,5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민간위탁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고 그 아래 전염병 전문가교육 사무관리비가 전액 국비로 집행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전염병전문가 교육심화과정 훈련비,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등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으며, 그 아래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각각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핵환자 입원비지원금 등으로 국도비신설에 의해 편성되었고 36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BCG백신구입비와 결핵환자입원 상병수당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소집단유행관리 검진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등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조정 편성분입니다.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초 직제개편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증감되어 120만원 증액된 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보건소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언제부터 해요, 그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뿐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김미영위원

그 얘기,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김미영위원

할 수가 없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확정이 되면 각 층별로 실별 배치하고 이런 것은 구상은 하고 마무리됐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간다 그러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만도측정기, 회의용의자 및 탁자 구입, 혈압계 구입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필요한 물건입니까?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회의용탁자나 구조에 따라서 전부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비만도나 이런 부분은 기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200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비교적 지금 노후화되어서 …….

김미영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셨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계속 쓰려고 했는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

김미영위원

계속 쓰려고 했는데 6개월만에 마음이 바뀌셨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점진적으로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겁니다. 이것은 건물짓는 것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탁자 관계는요 95년도에 구입했던 쇼파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회의용으로 원탁하고 탁자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비만도측정기 하고 혈압계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필요하다면 건물 이전이나 또는 리모델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회의용 의자와 탁자 이런 것들은 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김미영위원

본예산에서도 이미 노후된 의자 탁자 5조 구입한 게 예산에 있었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개보수했을 경우에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구입코자 하는 것은 건물변화와 관계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분 하세요.

신정호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정호위원

방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지요, 이제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방금 의료기구입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밑에 시설부대비에 이런 공사를 그때 하려면 새로 리모델링할 때 이것을 또 같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다시 이중적인 소모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검토치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신정호위원

그럼 씽크대보수나 이 부분들은 중복되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가 아니고…….

신정호위원

진료소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지소 진료소의 부분입니다.

신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뒤에 보니까 367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부분에 환자가 급증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호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또 이렇게 기 없던 게 갑자기 올해 추경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 없던 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입원명령자 지원하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부분은 당초에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게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신정호위원

과목만 변경됐지 원래는 책정이 되어 있던 겁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보면 밑에 혈압계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이라는 말입니까? 수동으로 구입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자동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동이고 지금 비만도측정기하고 구입을 할 때 구입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로 하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금액이 일정한 금액 되면 이상이면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충분하게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 그런 형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비만도측정기가 400만원, 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조달가격으로 받은 겁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최소한 조달가격 이하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조달가격 이하라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95년도 구입한 거고 지난 연말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구입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나름대로 약품이나 이런 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것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스폰서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 아닌가요? 이 정도 되는 금액은…….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400만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다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스폰서 받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해 주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약을 써 주고 하는데 서비스, 후원을 아무 것도 안 받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약 구매관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스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BCG에서 백신구입이 감액이 2억원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진주시 보건소에서 백신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구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한 것 같은데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현재 방역계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방역계로요.
길선

강길선위원

방역계로 이관이 됐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 부분이 방역계에 금액이 추가로 잡혔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어디 부분입니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금액이 어디에 방역계에 잡혔습니까? 364페이지에 방역구호가 있기는 있는데…….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368페이지에 …….
길선

강길선위원

368페이지에 BCG백신구입 이 금액이 방역계에 이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364페이지 필수예방접종 8종에 포함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의료비 하고 구료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BCG가 포함이 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보면 필수예방접종 사업 8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감액이 3,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필수예방접종 8종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이 부분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으로 넘어간데 대한 증액은 확인이 안 되고 넘어갔다는 그 항목에는 오히려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액도 되고 여기도 감액도 되는데 BCG접종은 이쪽으로 넘어 갔다니까 이해가 좀 안 되서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BCG예방접종이 방역계에 있다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 외에 BCG외에 B형 간염이라든지 DTP, 폴리오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BCG는 방역계에서 …….
길선

강길선위원

앞으로 방역계에서 BCG를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방역계에서 다 하고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전체 8종의 사업 중에 …….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방역계로 넘어간 사업 부분 바뀐 것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자료를, 어떤 어떤 부분이 넘어가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던 것 하고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기금 보조금은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 외에 6개 사업으로 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3프로젝트 상사업비로 지원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외에 9개 사업으로서 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부분은 전체 기정예산에서 3억200만원이 증가된 5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1,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인건비와 건강길라잡이활동 보상금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33프로젝트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중간에 홍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하단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기정예산과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인건비 중에서 372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여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등을 목변경하여서 건강토론회 개최 및 사업팀 회의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5,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금연상담기간제근로자가 1명 증원되어 3명으로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지침에 의거해서 부족하게 책정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부터 375페이지 중간까지로 민간위탁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중간에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위에 민간위탁금 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기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증액 편성에 포함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자에 따른 미지급 예상금액 290만원을 376페이지 정신간호사 교육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중간까지 모자보건사업은 7,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그리고 출생아건강보장 보험금지급, 그리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등 업무가 출산장려 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보건기관 PC등 인프라개선 지원사업비로 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방문보건관리입니다. 방문보건관리는 도비 및 기금변경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먼저 맞춤형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선임인력 수당이 신설되고 전담인력 교육비 등으로 전액 증액편성되었고 379페이지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와 아래에 재가암환자관리비와 그리고 38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은 도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각 증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사업관리입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4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의한 한방장비 구입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약품구입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요실금수술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2페이지 상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만성병관리는 6,2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비가 4,200만원, 그리고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5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감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호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관리 부분에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신정호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난 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서 처음 도에서 사업을 공표하시면서 이 부분을 전액 무료로 하실 거라고 공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아마 상충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해진 금액만큼은 그대로 내려 왔고 자부담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면서 처음 약간 홍보됐던 것 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을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적에 정확한 규정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시행하는지…….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게 도에서 지침 …….

신정호위원

부분틀니가 있을 거고 전체틀니가 있고 또 본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부틀니하고 부분틀니가 있는데 전부틀니가 97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부분틀니는 최대 141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전부틀니가 75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22만원, 이게 한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만약에 양쪽을 다 하면 본인부담금이 44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틀니도 최대 141만원에서 지원액은 119만원이고 자부담이 22만원씩 이것도 한쪽에 기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기본으로는 부분틀니 할 때 지대치를 연결하는 부위를 메탈크라운이라는 재질을 사용하면 그 금액 안에서 가능하고 이 재질보다 더 좋은 걸 쓰겠다 하면 그것은 다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97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본인부담을 22만원 하고 보조를 75만원 해 주면 관내에 우리 치과의사들이 같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경상남도 치과의사회하고 도하고 협의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했는데, 진주에서는 되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진주에서도 아마 도 치과의사회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정이 안 되어서 의사들하고 합의가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침받기로는, 도에서 설명받기로는 전부틀니는 97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있는 치과의사협의회하고 협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처음에 전체 다 무료로 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치과의사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금액이 합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당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술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의사협회에서 좀 반발이 있은 줄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이쪽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경상남도 치과의사협의회 그런 것들은 진주에서도 따르도록 알고 있는데 혹시 진주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남에 같이 다 내려 갔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신정호위원

원래는 처음에 무료로 다 해 주려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역하고 진주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1페이지에 한의학기능보강사업에서 한방장비구입 해 가지고 700만원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안에 장비이름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졌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국비에서 기금이 증액되어서 우리한테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은 기공체조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채혈분석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채혈분석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채혈분석기가 기본적인 재료인데 채혈분석기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채혈분석기를 저희들이 보통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혈분석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채혈분석기는 이동용이라는 말입니까, 포터블이 아니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안에서 병리검사실에서 쓰는 장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채혈분석기가 내나 양방에서 이 채혈분석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분석기가 한방 따로 있고 양방 따로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같은 건데 굳이 채혈분석기가 아마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입을,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좀 더 필요한 곳에…….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금방 우리 계장님이 자료 주셨는데 피를 채취하는 채혈이 아니고 발음으로는 우리 몸의 온도를 나타내는 체열분석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ody temperature …….
길선

강길선위원

체열분석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몸에 열을 측정하는 거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때 신규사업이었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진주시 관내에 지금 아토피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렇게 해 본 것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은?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현황은 거의 전국 아토피수준하고 사실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비사업으로는 처음 될 때 아토피사업이라든지 위에 있는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노인의치보철이 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조정이 있으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전체 경상남도에서 몇 개 학교에서 시범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경상남도에서 1개만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없어진 사업…….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원래 도의 공약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져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유해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갈수록 아토피환자가 아토피체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개인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는 이제는 좀 넘어섰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적인 예방체계나 치료방법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안 하더라도 이것은 시 차원에서라도 현황을 파악했다면 사실은 아토피가 학습이라든지 아이들 집중력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겁니다, 아토피 체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실제적으로 아토피사업이 한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때 조금 도입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토피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병원에서 관계되는 검진이라든지 그 다음 관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사실은 조금 민간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정립 차원에서 조금 거론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틀니 보급사업에 지금 도비 50%, 시비 50%에 본인부담금이 약 40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은 또 다릅니다. 국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틀니사업은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자부담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이 제로고, 지금 어르신틀니 도비는 자부담이 약 40만원 이상 발생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대상자가 모든 일반인이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우선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40만원이, 10만원도 없어서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40만원을 부담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 부담을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 주셨는데 시군마다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또 되면 목표량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도에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전액 무료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소득층은 거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이중수혜 아닌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대개는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수혜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국비사업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에서 포괄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인 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본인부담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도에서 공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목돈 40만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 노인이 자기 순서를 좀 기다려서라도 국비지원을 받고 본인부담 없는 것을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40만원이나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보철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확률이 일반인 같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을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도에서 2억3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시비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일단 우리 업무 자체 내에서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건강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상위계층에서 어떤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것은 돈을 부담을 해야만이 의료보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되겠는가 했었는데 일단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올해는 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음 추경에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반납을 하게 되면 조사부터 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국가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보철사업의 재질이 차이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
길선

강길선위원

그 보철의 재질이 시에서 이렇게 40만원이나 부담을 하면 재질이 훨씬 그것보다 좋다든지 나름대로의 변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특별한 재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결부가 되어 있는가 하면 보철 의료보험 문제와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치과의사회에서 이 단가가 국가에서 제시한 그 단가대로 할 것 같으면 차후 협상 대상에서 의료보험문제에 대해서 의료보험료가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게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이라 이 말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의료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의치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보험화 될 거라고 복지부에서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과정에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올해 먼저 해 놓으니까 이 금액을 정한 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전체 국가적인 보철할 때 보험료산정에 이런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과의사회에서도 일말의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도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이미 공포는 해 놨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도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협의한 것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각 시군마다 이런 의견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명수를 사실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목표량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예산을 지금 안 따면 언제 또 2회 추경이 될 지도 사실 모르고 그러면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진행을 하면서 지침에 관계된 것은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이게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대상자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느냐, 왜 도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어떻고 여기서 하면 안 되면 돈을 부담을 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도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일단 시에서 받아서 지침으로 시행을 하면 시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현실성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우리 시부터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추경 올렸을 때까지도 금액이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중간에 얼마 전에 단가가 확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사실 올릴 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비를 더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도 사실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마다 비슷한 의견이 제시가 되지 싶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한번 검토를…….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

이게 말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65세 이상 생계곤란자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 이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다니까 중복지원을 해 준다, 또 그런데다가 본인 부담으로 하라니까 그 분들은 무료로 해 준다 해 놓고 이러니까, 저희들 나온 얘기가 시군마다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취합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성은 있을 겁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