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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46회 제3환경도시위원회2011-04-27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주시회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도시개발법이 신설되면서 도시개발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시행령 시행 후, 시행이 2008년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5년 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그 자금을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현재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미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재산은 총 51억9,48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금이 48억2,700만원, 청산금. 미수금이 7건에 약 3억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금 40억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봉산단특별회계에 대여를 하고 있고 잔여 미수금이라든지 또 이 40억에 대해서는 향후 일반회계로 귀속해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고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토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특별회계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2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 시 부칙 제3조에 의한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두고 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동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로 인한 수익금 관리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를 도시개발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도록 경과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가 설치되지 않고 폐지된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례에 의하여 환지청산금 등의 수익금을 2008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로 40억원이 전출되고 2011년 예산서상의 8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환지청산금 등의 수익금을 관리 운영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최종 시행된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인가일인 1999년 5월 6일로서 12년 정도 경과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환지업무 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사항임으로 동 조례의 폐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어쨌든 5년 내에 폐지가 되고 새롭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온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네요, 사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광의로 보면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어떤 잉여금 같이, 잔여금 같이 자금만 유지를 해 오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 5년 이내에 조례를 폐지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사업을 위해서 폐지를 했을 것인데 안 했기 때문에 광의에 의해서 보면 약간의 법령위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수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공기업도시개발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회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앞으로는 도시개발 이 업무자체를 공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회계를 둘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폐지시켜 버리고 그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기반사업에 쓰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감사원 감사에도 이 자료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관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고 확인서도 그렇게 써줬습니다.

류재수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빨리 폐지하고 51억원이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회계로 빨리 넘어와 가지고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례가 폐지 안됨으로 해서 40억원을 사실 사봉 지방산업단지에 빌려줬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자금 활용차원에서 빌려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도시기반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은.

류재수위원

2008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 40억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때는 의회 승인 다 받은 겁니다.

류재수위원

의회 승인 받은 거예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의회 승인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 별 일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봉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잉여자금을 활용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폐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주시가 사실 이런 점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경각심이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의로 해석할 때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폐지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5년, 6년을 넘겨서 이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진주시 행정이 실제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법에 철저히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던 자산관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던 자산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1억 상당 중에서 현금이 약 48억7,000 정도 있습니다. 40억은 현재 저희들이 사봉산업특별회계에 빌려 줘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고 있고요. 현재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억2,7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다른데 사용하면 안되고 도시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신진주 역세권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 40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하도록 그렇게 빌려줬습니다, 40억을 사봉에 빌려줄 때. 그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기반시설에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또 갖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심현보위원

그리고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하는 그날부터 그렇게 이관되어 갑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예산도 되어야 맞습니다만 조례 폐지되고 예산이 뒤에 편성되고 하면 그 공백기간에 예산을, 돈이 회계가 없는데 돈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지난번에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올렸고 그렇게 동시에 해 버려야 돈을 활용하기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자는 얼마 받았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자가 3.5% 고정금리. 2008년도에 빌려 준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균등상환 중이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자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금 들어올 겁니다. 5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대상지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시가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경관지구 20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는 변경을 하고 미관지구 4개 지구 중 1개 지구와 고도지구 5개 지구 중 1개 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2005년도에 지정된 시가지, 자연, 수변, 조망권 등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대해서 시가지 일원의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국토의 계획법은 물론이고 농지법, 산지법, 수도법 등 약 240여 개의 법이 지구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관리 내용 중에서 유사한 지구 등은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측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구 지정해 놓은 총괄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총괄 도면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용도지구가 총 8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도지구라든지 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인접한 유사용도지구에 대한 통폐합 사항으로써 진주성 북측부분의 전통경관지구와 역사. 문화미관지구를 전통경관지구로 통합을 하고 조망권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를 조망권경관지구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시가지 내에 경관지구 미지정 지구에 대해서 시가지경관지구를 확대 지정한 사항으로서 상대동 일원의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사이에 미지정된 지구 사이와 신안동, 평거동 일원의 자연경관지구와 택지개발지구 사이에 미지정된 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추가로 확대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하고 초전지구 등에 남강변에 연접한 시가지에 대해서 수변경관지구를 추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입니다. 평거 녹지대 및 초전동 일원의 남강변 경관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현재 2종 수변경관지구를 각각 121,663㎡와 101,340㎡를 확대 지정하면서 지금 현재 수변경관지구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종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수변경관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안동 및 상대동 일원의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경관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서 각각 55,387㎡와 455,974㎡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진주성 북측 전통경관지구는 진주성 정문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역사미관지구 49,180㎡를 전통경관지구로 통합 면적을 증가시키고 경찰서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조망권경관지구 역시 이마트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고도지구 53,852㎡를 조망권경관지구로 통합하면서 면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1번부터 12번까지 2종 자연경관지구 7개 지역하고 2종 수변경관지구 5개 지구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2개 지구를 제외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2종이라는 종 구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기정과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변경 결정 안입니다. 미관지구 전체 4개 지구 중에서 진주성 주변의 역사미관지구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경관지구에 편입함에 따라서 역사미관지구 49,180㎡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중심지미관지구 3개 지구는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측 도면 역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입니다. 고도지구 5개 지구 중에서 이마트 주변의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망권경관지구에 편입하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 53,852㎡를 폐지하고 봉래동이라든지 이현동,가호동, 옥봉동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도면 역시 기정과 변경을 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2011년 3월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내지 8월경에 경상남도 및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늦어도 9월경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지구 등 주요 변경내용 별지로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경관지구 등 주요 변경내용, 제가 설명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하면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내용이. 제가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시가지경관지구의 확대 지정입니다. 저희들이 상대동 일부하고 이현동 일부지역에 경관지구로 어떤 지구지정이 안되고 그냥 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구를 상대동에는 약 455,974㎡를 시가지경관지구에 포함해서 확대 지정하고 이현동도 지금 법원 검찰청 이전하는 그 중간 사이 부분에 약 55,387㎡가 지구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시가지경관지구에 두 군데를 포함해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수변경관지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2종 수변경관지구로 남강변 벨트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평지구, 어디냐하면 공단이 끝나는 초전하고 하대지구, 지금 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금산교까지. 이 지역을 연장 약 111,340㎡, 연장은 약 2km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수변경관지구로 확대하고 또한 신안동에 택지개발 되어 있는 녹지대 앞쪽에 여기에도 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 약 2.5km에 면적이 약 121,600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하면서, 현재는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을 없애고 그냥 수변경관지구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경관지구 명칭 단일화입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법에서 약 230여개의 어떤 용도지구 지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용어를 정리하고 유사한 것은 같이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지침에 의 해서 저희들이 해당된 곳은 주로 진주성 주변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주변에는 전통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지구 또 조망권경관지구, 최고고도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통폐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진주성 정문 앞에 하고 성수장 주변에는 전통경관지구로 되어 있고 골동품 거리는 역사.문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통합해서 전통경관지구로, 높이는 4층, 12m 비슷합니다. 용어를 통일하자 해서 전통경관지구로 하고자 하고 또 이마트 뒷블록에서 경찰서 있는데까지는 조망권경관지구로 되어 있고 이마트 주변에는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망권경관지구는 높이가 24미터고 최고고도지구는 21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조망권경관지구 높이는 24미터로 통합 관리하자 해서 이 지역을 조망권경관지구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위법이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경관지구 지정을 바꾸었는데 혹시나 바꾼, 어떤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바꾸었는지 어떤 바꾼 근거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디냐 하면 …….

배철현위원

언제 용역을 하셨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어떤 용역을 하셨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우리 시가지 지구 및 경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검토계획 용역해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온 진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해 가지고 3억5,000에 대한 용역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경관계획은 경관법이 작년도 후반기에 생겼고요. 이것은 2000년도부터 법 생기기 이전에 저희 진주시는 경관을 관리해 왔습니다. 경관 관리하는 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가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초에. 그 당시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경관법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시는 미리 그것을 해 왔고 지금 경관이라는 것은 이 부분도 일종의 경관 내에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전체를 건물의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도시관리 차원의 경관이지 경관법에 의한 그것하고는 일부분에 속할 뿐이지 그걸로서 다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관이.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경관기본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더라도 저희들이 기 결정되어 있는 이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전면 하지는 못합니다. 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철현위원

일단 그러면 작년에 한 도시경관법 용역 준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도를 가리키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떻게 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동 같은 데는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2종 자연경관지구로 해 놓고 중간에 이 부분은 어느 지정을 안 해 놓고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충장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데는 20미터로 높이를 제한하고 이 부분에는 33미터로 제한하고 여기에는 높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20미터로 해 버리면 제약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33미터로 완화해서 통합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도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여기서 관리하자 하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 주변에는 여러 가지 유사한 지구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구태여 전통. 문화. 역사. 고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단순화 하자, 관리를. 높이가 같은 층수라 하면 같은 층수라도 용어를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도시를 관리하고 타 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240여개 법이 있습니다. 240여개의 법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등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것을 용어를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 저희시에도 이 전통경관지구라든지 역사미관문화지구 이런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진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하자 그런 차원에서 …….

배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백승두 시장님이 계실 때 2000년 초반에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님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미관 경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어떤 이런 용역에 대해서 발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번에 보면 진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3억5,000짜리를 발주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경관법이 생기기 이전에 진주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합니다. 지구라는 것이 경관지구도 있고 고도지구도 있고 아파트지구, 지구라도 여러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관지구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하고는 좀 틀린다,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광의의 종합적인 계획이고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경관지구라 하면 그 한 부분, 도시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경관지구라는 자체가. 그래서 경관에 의해서 그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총괄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경관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형채라든지 색채라든지 또는 도로의 어떤 주축 도로의 방향이라든지 아주 광의로 하고 그 중에 도시계획은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관법을 제정한 것은 작년도에 해 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된 것이고 저희 시는 그런 법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2000년도 초에 이렇게 우리시 나름대로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용어를 보면 이해가 좀 안되겠습니다만 경관계획은 광의고 여기서 말하는 경관지구는 그 중에 아주 협의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제 추경 제안설명한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 5억을 들여 가지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이것하고 지금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하고 이것하고는 좀 개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관하고 어제 예산 제안설명한 그 경관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용도지구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용도지구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경관지구만 놓고 보면 5개가 있거든요.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그 다음 시가지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고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경관지구를 포함한 이 세 가지의 용도지구를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경관기본계획하고 공공디자인 관계는 예를 들자면 가령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색채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 다음에 남강에 설치되는 교량은 어떤 타입으로 하는 것이, 사장교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치교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스틸박스 교량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조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계획하는 것도 구분이 된다고 했거든요. 진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진주시 공공디자인 데드라인하고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진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 지구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경관기본이 우선이 됩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우선이 되고 그 밑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경관기본이 수립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관관리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까지 모든 도시를, 지구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관리를 해 왔고 지금 현재는 경관계획이 안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안도 좋은 안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현재 되어 있는 안 이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시민들이 그런 모든 구속력이 있고 행정력으로서 절차를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지금 우리 의견청취하는 것이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부분에 보면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수변경관지구, 제2종경관, 시가지경관 이런 부분을 유인물에 내용이 제2자연경관지구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자연경관지구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하나 해 줄 수 있겠지요? 유인물 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용어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고 사실상…….

심현보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

심현보위원

의심 가는 것이 미관지구 있죠? 미관지구에 보면 진주대로, 동진주 가로 연접구역에 3층 이상해 놓았는데 중심지 미관지구 여기는 3층 이상은 무제한입니까, 이런 데 한다고 보면? 또 역사.문화미관지구 진주성과 연접한 지역에는 12미터 이하로 해 놓고 그리고 최고고도지구에 보면 진주성 옆에는 21미터 이하, 또 진주 공원 주변에는 2층 이하로 해 놔 놓고 세부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 도시계획의 개념이랄까 도시계획을 강의를 해도 한 두 달 내지 석 달 해도 우리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려는 것이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요약된 부분을 …….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 시가지내에 지구단위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도시계획업무를 수 십 년 봐온 사람인데 볼 때 마다 저희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몇 번 접해 보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혼란스러우실텐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구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그 용도지구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일부는 확대하고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다른 것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아, 용도지구 계획 변경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용도지구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경관지구 있죠? 여기 전체 보니까 계획되고 기정이 있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안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심의할 때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것만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상대동, 상평동 중심지미관지구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까? 고도제한을 두기로 한 걸 포기하신 거예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류재수위원

이번에 빠졌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조례의 변경이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류재수위원

이번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3개소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류재수위원

중심지미관지구에 지금 도동쪽, 이 쪽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는 그대로 지구는 있고 저희들이 검토되었던 것은 조례를 변경해서 그 밑에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지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중심지미관지구는 그대로 두되 고도제한을 두겠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고도제한만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이번에는 안 올려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번에는 안 올렸고 안 올린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국토계획법시행령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경미한 사무로 처리된 사항이 법조항이 잘못 바뀌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오히려 더 심의를 받도록,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조례가 급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5월 4일쯤 되면 입법예고가 끝나는데 그것을 먼저 개량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또 조례를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의회할 때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우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니까 고도제한이 만약에 20미터 되어 있던 걸 30미터 풀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고도제한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없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없고 용도지구를, 용도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 걸 옆에 유사용도지구로 포함을 시키고 그것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 쪽의 용도지구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주성 주변 같은 데는 복잡하게 여러 개가 얽혀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거기도 21미터로 되어 있고 24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21미터를 24미터로 완화해 주는 쪽으로 풀어주는 것이고…….

류재수위원

서부시장에 지금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는 3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33미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1종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종 변경이 되면 거기 현재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지구단위계획이 3종으로 바뀌면서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층수완화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공개 공지를 확보한다든지 또 그 주변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또 5% 인센티브 주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미터로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충분한 계획이 된다면 층수도 배층도 지을 수 있고 5층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지 미관지구 여기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에 나름대로 40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3미터, 44미터 여기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그 범위는 해라, 단 이 이상 올라올 때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어떤 의견수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시의견 청취라든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층수를 올릴 때 공개 공지라든지 멋있게 해라, 그런 차원으로 도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저희들도 지금 조례 바꾸려고 하는 이 내용도 40미터 이상은 못한다 그것이 아니고 40미터까지는, 예를 들면 여기는 40미터까지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고 이런 지구는 33미터까지는 자율성을 준다, 용적율, 건폐율, 도로사선제한 그런 것에 맞추어서 짓고 그 이상을 짓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입을 해서 진짜 멋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우리 위원들 알아보기 쉽게끔 해 가지고 지역별로 도동지구,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지구, 저쪽 이현지구, 평거지구 이래 가지고 기본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은 이 색깔, 기본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옆에 글자 하나 써 가지고 여기에 신안 1종 경관지구, 2종 경관지구는 어떤 것이다, 또 자연경관지구는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 연구를 해 봐야, 지금 말을 들어 가지고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인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쳐다보고 연구를 해 보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도시계획 이 관계를 우리 과 도시계획 직원들은 알겠지만…….

심현보위원

왜 제가 그런 소리하느냐 하면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심현보위원

용도지구 계획 변경이 되고 나서 의원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내용도 모르고,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답변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앞으로 용도지구계획 변경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의도 올 것이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랬나 하는 질타도 있을 것이고 잘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심현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듣고 나서 해야…….

심현보위원

오늘 하지 말고, 오늘 결정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의견 청취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도에서는 관계기관, 낙동강 유역청 여러 가지 협의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다, 승인을 해 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올 9월이나 되어야 승인이 날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9월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내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어주신다면 다음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의회에서 의견 안 내어 주는 것 같으면 여기서 진행이 더…….

심현보위원

오늘 의결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잠시만요, 심현보 위원님,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는 채택을 해 줘야 만이 또 여기서 수정분은 수정대로 해 가지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몰랐던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설명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소관 상위에 물론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청취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번에 빠졌어요. 이번에 의회 시작하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상위에 일부 다섯, 여섯 명 의원들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 의원들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함을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내어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고 지금 의견청취를 위한 이번에 이 의안을 좀 보고 또 나름대로 시가지 지형들을 좀 살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알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쭉 열거를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시면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를 시키는 딱 두 가지 용도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완화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완화되는 것은 우리가 조망권경관지구하고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는 이마트 블록에 거기에는 조망권경관지구는 24미터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는 이마트,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늦게 된 데가 조망권경관지구고 이마트 주변에만 최고고도지구는 21미터로 되어 있는 걸 21미터나 24미터 유사하니까 조망권경관지구로 묶으면서 24미터로 1층 정도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전통경관지구는 12미터나 4층이나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로 12미터 이하로, 그러면 내나 4층이나 똑같습니다. 용어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것이고.

심현보위원

거기 공원경관지구가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심 위원님, 제가 할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일단 그런 정도가 완화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의 일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매각을 통해 시에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현재 매각이 잘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현 경관지구 당초에 656.570㎡에서 711.957㎡로 확대되는 부분은 여기에 보충자료에서 내어 주신 그 부분이다, 그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관리 측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도 뒤쪽은, 파란 이 쪽을 적용하면, 자연경관지구를 적용하면 20미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높이가. 앞쪽을 보면 33미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33미터로 묶으면서 33미터로 완화하면서 묶어지는, 지금 현재는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이현동, 신안동, 평거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확대가 되어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현동 쪽은 아니고 법조타운 들어서려고 하는데 부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앞쪽 거기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신안, 평거 그 일대 거기가 이번에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다, 그렇게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도 높이제한 지금 33미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33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나 다른 개발할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기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33미터이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층수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받아놓으셨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33미터로 높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성 저조로 인해서 우리가 더 대기업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달라 들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게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관지구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별도의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그걸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을 받아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일단 우려했던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자연경관지구가 이름만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되는 것인지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름만 1종, 2종 되어 있는 것을 종을 없애버렸고 그냥 용어로만 단일화 시키는 것입니다. 규제사항은 똑같습니다, 당초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높이제한도 20미터 이하로 그렇게 강화되는 그대로 맞고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연경관지구의 구릉지라든지 산지부의 주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일부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지형의 높낮이만 보고, 주변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지형의 높낮이만 보고 구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여론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여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지역은 전체 이 정도 블록으로 2종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묶어놓고 만약에 그 일부분 중에서 꼭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구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도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견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그것은 아주 높은 구릉지에 고층으로 이미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벽산동신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그 일대 전부는 경관지구로 묶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재산침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당초에 경관지구라는 것이 도입되기 이전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 현상, 그 시 전체로의 어떤 경관으로 봐서는 경관지구로 묶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지어놓다 보니까 그 부분만 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조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묶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도 다음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우리가 해 놓은 자연경관지구에 적합할 수 있으면서 어떤 사업성이 있도록만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저희들은 승인해 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벽산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혜를 준 것처럼 오해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굉장히 특혜를 받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라. 그 주변 일대는 그렇게 되어져 묶어져 버리면서 구릉지인데도 불구하고 벽산동신아파트 거기는 고층으로 되어 버리고 그 외는 안되어지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경관지구를 도입하기 이전에 아파트를 지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안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20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완충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 경관지구를 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빼 내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종 수변경관지구로 묶어 놓은 것도 일부는 경상대 앞쪽으로 그런 데도 다 묶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벨트라 해야 될까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점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평거3지구, 4지구는 30층 내지는 지금 36층 정도로 고층이 되어지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건너편 쪽에는 10층 밑으로 또 규제가 된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 2종이지만 3종으로 완화될 수 있다. 지금 평거 3, 4지구 이런 데는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하는데는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을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신안동 제1호 경관지구 중에서 남강하우스토리 들어선 그 쪽 아파트 그쪽 경우도 보면 10미터 도로를 마주보면서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22층 내지는 24층으로 허가가 나고, 그러니까 원정목욕탕 있고 그 뒤에 남강하우스토리 되어 있는 부분에, 10호광장 있고 평거 오면 희망교 연결되는 10호광장 있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진양호 가면서 오른쪽…….
자경

구자경위원

오른쪽에 보면 그쪽 쪽에는 그렇게 되어지고 맞은편에 주거지역 쪽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져 있는 쪽에는 거기는 또 10층으로 묶어진다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안하고 들어오면 층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3미터면 33미터, 20미터면 20미터, 현재 우리 도시계획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법상의 사선제한, 도로폭 이런 것 적용을 받고 그 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어떠한 높이 층수를 완화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 좋은 제도를 활용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법상으로도 수익성만 나온다면 지구단위계획을 구태여 안하고 그 사업을 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공의 일종의 어떤 혜택을 주면서도 자기들 혜택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거3지구나 4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2층 밖에 못 짓고 용도로 정해 버립니다. 아파트는 몇 층까지 짓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전체 블록을 개발해서 지정을 해 버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대동 같은 경우도 내나 같은 케이스거든요. 하대동 같은 경우도 폭 8미터 도로를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한 쪽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고 또 맞은편 구릉지가 없는 자연경관지구로 같이 묶어져 있는데는 실제 전혀 그렇게 안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실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경계지점, 도로택지개발지구와 미개발지역의 도로 폭 하나 그 선상만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택지개발 면적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공개공지를 확보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초전지구 같은 데는 감보율이 58% 정도됩니다, 택지개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층 완화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근생단지, 단독주택단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서로 받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런 저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행정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어떤 도로를 놓고 이쪽 쪽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쪽 쪽은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것을 선 그어 버려 가지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주고 한쪽은 굉장히 규제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한다 이것이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딱 100%, 그것을 저희들이 해명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30, 40%는 그런 데 해명하는데 업무가 다 갑니다. 왜 저기는 저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자기 것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런 설명하고 또 왜 도시계획을 묶어 놓고 빨리 안 풀어주고 개발 안 해 주느냐, 도시계획의 일이 30, 40%는 그것이 일과입니다, 그 해명하는 것이. 그걸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기준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어디 특혜를 준 것인 양, 짜고 치는 것인 양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되어 지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최고 업무 중에서 고충스러운 업무입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 그리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은 빨리 빨리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구릉지 보호할 그런 경관지구의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이 과장님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두리뭉실하게 불필요하게 묶여 있다 그렇다 싶은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좀, 우리도 이번에 이것 받아 가지고 보니까 우리한테 이것 주고 할 때 3000분의1 정도로 확대된 도면을 주면 좋겠더라고요. 적어도 3000분의1 정도 되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이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도 진주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상남도 전체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 위치관계 때문에 표현하기가, 우리는 지금 시가지만 이렇지 전체 행정구역 다를 하면 우리도 점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700㎢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도면 자체가. 저희들이 5000분의1 도면을 보면 3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두께로 해 놓은 것이, 그것을 다 봐야 진주시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 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7대 자연경관지구 좀 잘 분석을, 현재까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시민들 사이에 그런 오해가 나지 않도록, 특히 불이익을 받거나 어느 쪽은 혜택을 주고 어느 쪽은 완전 규제해서 재산권 침해를 막대하게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물이라도 한 컵 갖다 드리지요. 너무 오래 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괜찮습니다.

박성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지구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 같은 데요.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안 있습니까? 어떤 제한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민공람을 보름 가까이 거치고 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주민공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한테 새롭게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은 너무 광의의 계획이다 보니까 개인 별로 하도록은 법제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별로 통보를 하다보면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되고 또 너무나 대상이 많기 때문에 법에서도 개인 별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성도위원

공람을 거치지만 개인한테까지는 어떻게 전달할 방법도 없고 내용을.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법에서도 저희들이 공람을 게을리 했다거나 의회 의견청취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이 하자가 있으면 다음에 무효가 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문 공고라든지 인터넷에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 법적 외에 것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주 긴밀한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지역 같은 데는 워낙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 설명도 합니다. 이러한 광의로 여러 개 걸쳐 있는 이런 것은 우리 법에서만 하는 걸로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단 구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도로를 하나 새로 노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데 이해관계가 아주 바로 밀접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개인,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새로운 도로 도시계획도로 100미터정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테 이렇게 광의로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냥 법절차만 갖추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위원

워낙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일일이 토지 소유자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입법할 때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종종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내 모르게 했느냐…….

박성도위원

그런 모르는 속에서 나중에 어떤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건축행위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안 있겠나…….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매매를 하기 전에는 제일로 필요한 것이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주거지역인데 어디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주거지역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선이 없이 결정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토지거래가 되어야 되지 나중에 사 놓고 나서 도시계획선이 그여서 땅 물려라 이런 것은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수변경관지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확대 이렇게 지정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제한 받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지경관지구인 경우에 5,000㎡ 이상 되는 공장을 못 짓게 되고 또 창고시설을 못 짓게 됩니다. 또 위험물처리시설에 대한 몇 개를 또 제재를 많이 받고요. 자동차관련 시설이라든가 건축제한을 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또 판단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수변경관지구로 됨으로 인해서 또 건축제한이 되는 것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관람장이라든가 집회장 이런 것이 또 안돼요. 또 판매시설 같은 것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경관지구가 된다, 수변경관지구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좀더 의견을 중지를 모우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30분경 되어서 다시 상의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영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영위원장

조율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16번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이렇게 묶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제가 2건 정도 되고 통합하면서 완하하는 것이 3건 되고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현재 2종 수변경관지구, 앞으로는 종이 없어지고 수변경관지구로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 현재 우리 남강을 2종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이것을 개발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종 수변경관지구로 연속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3층 이하생산녹지나 농업시설 외 타 용도 다른 시설은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규제라고 볼 수 있고 이 개발할 때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안되어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을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줘야 될 것을 미리 이번에 계획할 때 수변경관지구로 연관해서 해 놓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다음에 수변경관지구 신안동에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는 녹지대입니다. 도로부터 50미터이기 때문에 녹지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대 그 축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강에 인접한 어떤 수변경관지구가 도면이나 상징성이지 어떤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연계를 했을 때 쭉 앞에 수변경관지구가 있다, 토지관리를 저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유지가 안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수변경관지구로 하는데도 큰 어떤 제약이나 문제가 없다 이것은 어쩌다 개발하게 되면 도 승인이나 우리 의견이 지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해 놓아야 맞고 또 도시관리의 어떤 일관성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할 때 왜 이 부분이 빠졌느냐 하면 저희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을 때는 20미터로 하면 너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시가지 경관지구와 같이 33미터로 하고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균형개발로 대단위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33미터까지는 자율적으로 두고 그 이상은 완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 역시 여기에 법원, 검찰청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이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이 지역을 33미터 높이로 제한하고 이것도마찬가지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시가지 도시계획에 맞도록 개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유사한 용어를 300여개의 법에 관련되는데 용어를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유사한 것을 전통경관지구라 해서 이 부분 1개는 21미터는 되어 있고 1개는 2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미터를 24미터로 똑같이 완해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지구의 용어를 1개로 통합해서 관리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쭈어본 16번에 대한 사항하고 그 앞에 신무림제지 뒤로 이렇게 기역자로 남겨 놓은 것 있죠? 기역자로 빠진 것 이번에.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빠진 것, 신무림제지 뒤로 해서 기역자 식으로 빠진 것…….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도를 가리키며) 이 지점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그것은 왜 빼놓는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여기는 상평공단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에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공업지역 전용의 목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입 안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에 보면 경관지구는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었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가지경관지구 이 면적이…….

박성도위원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는 조금 완화되었다고할까 축소가 된 부분이 있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아예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박성도위원

폐지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면적은 그 전체 용어를 4개의 지구를 2개의 지구로 줄이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를.

박성도위원

고도지구가 폐지가 되었다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유인물을 가리키며)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전통경관지구하고 역시문화지구 2개를 전통경관지구로 용어변경하면서 면적을 1개는 줄이고 또 조망권경관지구하고 최고고도지구를 조망권경관지구로 하면서 하나를 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도위원

고도지구를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고도지구를 폐지시켜 버리고 그것을 조망권경관지구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1미터를 24미터로 완화가 되는 턱이고요.

이상영위원장

우리가 숙박시설단지를 하겠다고 그때 수변경관지구 주변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변경관지구 이렇게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안되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해 놓은 수변경관지구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도로로부터 50미터 되어 있고, 꼭 수변시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 놓은 이런 데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변이라는 것은 꼭 지구지정 해 놓은 그 안에만 들어오라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숙박단지 수변경관지구 들어온다고 하면 오목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 사실상 대형숙박단지가 이 주변이나 이런 데 들어 와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는 절대 못 짓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라도 상업지역경계로부터 50미터까지, 주거지역까지 50미터 못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랜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간사 배철현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610억9,344만4,000원에서 4건 2억7,614만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608억1,730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977억8,564만2,000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794억5,834만8,000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