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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4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9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환경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등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681만6,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1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녹지 공원과는 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조림 사업 외 3건5,895만6,000원 감액 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28억2,107만4,000원으로서 6,164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사무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1,057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실 노후 브티컬 교체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 개청시에 설치되어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고 해서 교체비가 편성되었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환경교통국이 신설됨으로 통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1,98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거기는 청소 환경 보호 공원 관리 교통 행정 주요 업무 추진에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부터 대기오염 관리 부분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오존 저감 대책 거기에 포상금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청사 LED 조명등 교체 이것이 현재 2010년도 우수 기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도비로서 5,000만원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연말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시비처럼 보이는 이유는 작년도에 교부된 사항들은 시비로서 표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 기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표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 환경 조성 때문에 상 사업비를 받은 부분인데 LED 교체를 통해서 전력도 절감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지원 등은 위에 항목에 예산 과목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녹스 버너라는 사업은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이 작아지는 저녹스버너가 있습니다. 그런 버너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먼저 우선 지원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에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2억8,615만2,000원 중에서 2,744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는 신설 부서에 위생과가 이렇게 사회위생과로 있다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설 부서에 필요한 행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정도 올라 왔고 나머지는 부서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는 예산액이 245억3,835만원입니다. 2억8,236만7,000원이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요 사항은 위에서 시가지 청소 연구용역비 있는데 3차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은 10년 주기로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 수립용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 위탁금 가로 청소 민간 대행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기법상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서 작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위탁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금액이 정해 지면 잔액과 부족분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에 10개월분의 계약을 했는데 남은 잔여부분하고 부족분을 포함해서27억1,200만원으로 올해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1,201만2,000원 증액 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사협의체 위탁 주고 있는데 그것이 9개월치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분 9,013만2,000원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민간 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분 계약 되었는데 부족분1억4,429만2,000원 편성해서 저희들이 29억5,000만원으로서 연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관리부터 하반기 부분은 폐기물사업소가 폐지되고 과내 직제로 들어 왔습니다. 청소과로, 그래서 과로 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 지고 이렇게 청소과로 들어 옴으로 통해서 증액된 부분 가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78만원 증액 되어지고 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사업소 부분은 1억1,744만9,000원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조림 사업 등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림 사업에 시비가 6,114만5,000원 정도 더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산림보호 육성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 부대비가 7억8,305만5,000원인데 감액이 2억2,634만1,000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항이 뭔가 하면 숲 가꾸기 당초에 도에서 내시된 것이 저희들이 800헥타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맞추어 보니까 이 사업비가 실제로 더 교부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300헥타를 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헥타를 더 협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동일한 사업비로 하는데 300헥타를 더함으로 통해서 50헥타르는 정책사업,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하고 250헥타르를 산림 조합에 줄 수 있는 사업비로서 대리 경영 사업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면적이 800헥타에서 1,100헥타로 되어지고 대신 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2억2,634만1,000원이 삭감이 되어 지고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숲 가꾸기에 2억2,634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등 이런 사업들은 당초 보호수가 17본 우리가 집행을 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21본으로서 4본 증가됨을 통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에 공공운영비 등은 저희들이 가로수 화단 등 대상지가 확보됨을 통해서 혹시 가로수 도벽이나 문제가 생겨서 대인 대물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행정공제회에 가입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가 4,000만원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공원 조성 관리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공원 둔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상지 점검을 통해서 1,469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비봉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저희들이 3억원 편성했습니다. 비봉공원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비봉산 일원등 거기 옛날에는 비봉산하고 선학산이 한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도로 개설을 통해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연계되는 비봉산하고 선학산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3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봉산 밑에 하단부입니다. 산림 욕장 조성비 거기에 2억6,000만원 이 광특하고 도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시비 부담분이 1억4,000만원입니다. 비봉산 산림 욕장에 우선 급한 대로 계단등 등산로 교체 등 이런 필요한 요소들 기반 시설을 일부하고자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1억4,000만원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진양호사업소 폐지로 인해서 예산 조정과 기본경비가 진양호사업소가 계가 되어 들어 옴으로 인해서 기본 경비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진양호 사업소에 있던 경비는 1억4,440만5,000원이 감액되는 그런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부분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간외 근무 수당 단가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에 단가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 571만1,000원 편성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이 4,030만원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폐차 사업비 지원금 1,300만원, 택시 단말기 카드수수료 2,730만원 등 해서 증액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과태료 신용카드 수수료 2%,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2%부담분이 저희들이 36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99페이지 운수 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지원금 2,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대 300만원씩 도에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작게 과소 지급된 교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한대 1,000만원씩 지원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생겼습니다. 시내버스는 11년 사용하고 대차 폐차시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진주시 대중 교통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저희들이 1차 연도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용역 마쳤고 이번에는 2012년도부터 적용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자동차 관리 법상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는 하단부에 보시면 주차 시설 확충에 주차 구역 설치 및 재도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7,5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나불천에 진주성에 들어 오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 그리고 조금 저희들이 유료 주차장, 무료주차장 총 면이 2만3,000면이 있는데 그것을 4, 5년 주기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부족분 발생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교통행정과에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부분들 초과 근무 수당 등 기본 경비 필요한 부분 등이 2,222만8,000원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 세입에는 기금으로서 오염 총량관리에 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중간부분 주민 지원 사업에 여기는 단독으로 표시 안 되었습니다만 대평면에 있는 유기 농자재 생산 시설에 필요한 경비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1억3,6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곡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게차와 수곡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비품 구입 그것이 전에는 시설비로 함께 포함되어 있다가 이것이 시설비로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해서 6,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상수원보호 구역 감시원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단가에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543페이지입니다. 세입에는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52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모니터링 용역 6개월분에 600만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드립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국장님, 2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우리 시의 LED조명등 교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LED조명등이 회계과에 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LED등이 좀 비쌉니다. 1개에 다 단가가 다른데 8만원 내지 10만원씩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을 저희들이 좀 교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그 소관은 회계과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전력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4,500만원이면 교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평수로?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한 등에 10만원 같으면 45등……. 저희들은 이등을 회계과와 협의하기로 청사로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가 아니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면 우리 1층로비에는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1층, 2층 로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1층, 2층 같이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1층, 2층 로비는 다 이것을 갈면 30%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녹색환경조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어떤 청사 교체 계획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부분적으로 그냥 이렇게 포상금 받았다고 우선에 청사 1, 2층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네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회계과에서는 연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도 50%지원 되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도 이렇게 시에서 원할 때 협의해서 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문서 세단기 청소기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달단가입니까? 문서 세단기,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조달 구입을 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규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서 세단기가 한 종류 밖에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저것이 규격별로 다 다릅니다. 큰 것은…….
성도

박성도위원

일반적으로 돈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전문 부서가 아닌 일반 실과소에서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용량이 100만원 정도는 해야과에서 다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보네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청소기는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국산입니다. 외제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고 다 청소기 잘 나오기 때문에 조달 구입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 제품 설명서 혹시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에서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도

박성도위원

거의 부서마다 청소기는 단가가 비슷하더라구요. 혹시 제품 설명서가 있으면 참고로 좀……. 제가 혹시 외제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국산 애용해야 되지 이것 까지 외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관인데도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79페이지 저희들이 좀더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애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이 국가적 사업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천연림을 개량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도변에 가면 조림 해 놓은 그런 것이죠? 국도변에 가면 산에다 곁가지 딱해서 잔목 제거하고 해 놓은 그것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 키우고 간벌하고 덩굴류 제거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무분별하게 숲이 조성 되어있는 것을 간벌을 해서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것이 국도비 시비 다 포함 되는데 도비 부분이 15%, 시비가 많이 차지하기는 차지하네요. 35%네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래서 800헥타가 1,100헥타로 300헥타가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시비 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번에 부분은 실제로 당초 예산대로 사업을 하거든요. 당초예산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교부될 때에 사업 물량 배정을 할 때에 800헥타로 자기들이 표시를 하고 내려 왔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1,100헥타를…….
성도

박성도위원

300헥타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증가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래서 ‘300헥타를 돌려 줄 것이냐’ 이러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돌려보내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0헥타는 시 직영분을 쓰고 250헥타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2회 추경에 하면 2회 추경이 언제 될 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아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성도

박성도위원

겨울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때 해야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요새가 적기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몇 곳이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대상지가…….
성도

박성도위원

이거 매년 하던 사업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작년도에 몇 군데 했는지 올해도 파악이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대상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개소가요?
성도

박성도위원

예, 140개 내지 150개 정도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215개소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몇 헥타가 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215개소에 총 750헥타가 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시기를 놓치면 2차 추경에 가면 이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겨울에는 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모양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272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시가지 청소 207목에 연구용역비해서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1,7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서 지금 1,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3,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예산에 보면 지금 다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700만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 처리 비용 원가 산출 용역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여기에 1,700만원은 여기에 본 예산에 올라 왔던 내역하고 지금 내역이 틀립니다. 1,700만원 기정액에 있던 것은 다른 용역비1,000만원,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차폐기물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이 내용에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는 1,700만원 기정액이 있고 거기에 다시 1,500만원을 증액으로 해서 3차 폐기물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예산 기법상 이것이 그 과목에 들어 있는 연구용역비는 위에 과목에 총액을 써 주고 밑에 3차 폐기물 기본계획 여기 이 항목에 맞는 것은 여기에 표를 하기 때문에 1,700만원 용도는 다릅니다. 다른 쪽의 용역비이고 밑에 3차 폐기물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는 1,500만원 이것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차폐기물 기본 용역비가 1,500만원했는데 사실 지금 용역비가 청소과에서 본 예산에 어느 정도 다 올해 올릴 용역은 본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또 왜 추경으로 올라 와야 되는지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조금 전에 이것이 직원들이 작년에 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10년 주기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폐기물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간과 되어 가지 고 당초 예산에서 편성요구가 못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담당과에서 다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한 사람이 업무를 여러 개 보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는 청소 업무에 관할 나름대로의 구역이 있고 범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빠트리고 안올리고 이것을 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추경은 이런 목적으로 올리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것을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07번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가로 청소 민간 대행해서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 에 당초 예산 지금 잡았던 금액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처음에는 10개월을 올리고 10개월을 먼저 올리고 12개월을 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당초 예산안에 내용을 보면 그때 책정되었던 금액하고 단가 금액하고 지금 책정되었던 단가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당초 예산하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설계단가하고 입찰단가하고 저희들은 위탁 관리할 때 92%적용하거든요. 적용 계약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본 예산 올 릴 때 이 계약률은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그냥 예측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올린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설계 금액대로 예산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시설비가 그 사업하고자 하는 설계액 대로 되어야 만이 그것이 시행품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잘라서 불용액이 되어 지는 그런 식으로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분명히 1, 2년 했던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있고 올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해오던 사업에서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이 저희들은 실제로 많이 요구합니다. 예산 부서에다가,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지만 당초 예산할 때 이것이 한두 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오면 전체 금액이 한 50억 이상 되어 집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입찰 잔액 나와집니다. 나와 지면 나머지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입찰 잔액 포함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에 가서 제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간과된 것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쭉 우리가 추경을 해 보면 그냥 본 예산에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된다. 그런데 추경의 의미를 저희들이 의원들이 아는 추경의 의미와 집행부에서 아는 추경의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추경의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 부분에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경을 할때는 정말 추경에 이것은 해야만 되는 절실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추경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예산을 잡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그 확률을 좀더 낮출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배출 사업 관리에서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작년 본 예산의 내용을 보면 이 사무관리비에 다 올라 왔습니다. 무슨 홍보 제작관리 그 다음에 홍보 팜프렛 해 가지고 몇 천 만원이, 2,000만원이 올라와서 지금 홍보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석면 슬레이트 불법 투기 금지 안내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도 결국에는 리플렛이든 안내문이든 홍보에 해당하는 목이며 추경에 저는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조금 급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처음에 2,000만원이나 홍보비로 나갔는데 또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여기에 내용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홍보 현수막 제작, 이 내용하고 30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02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라는 건축과에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이 사업은 홍보든 사업이든 이 한 곳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건축과로 해서 사업비를 따로 내어서 2,9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작년에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폐기물에 관한 홍보비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앞에 다가 청소과에서 슬레이트하고 관련된 안내판이라든지 홍보 현수막을 또 1,300만원이나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중앙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집니다. 석면 구제법이 이번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환경관리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생활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파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철거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홍보 분야 특히나 불법 투기 금지하는 분야들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것이 석면에 대한 나름대로 규제법이 1월부터 바뀌었다, 우리 본 예산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이 규제법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본 예산 심의를 올해는 좀 늦게 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본 예산 심의는 작년에…….
길선

강길선위원

본 예산 심의는 작년에 했고 이것은 1월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안에 안내판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홍보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그 예산안에서 이 부분을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도 꼭 그 돈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해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무엇이든가 소요가 있을 때마다 산출 기초에 넣어야 확보가 되니까 그런 어떤 의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행정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없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실 때는 포괄적으로 쓰라하시지만 실제로 그냥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이런 요소가 생겼을 때 저희들은 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나 그 부분이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한 개 만 더 봐 주십시오. 273페이지에 음식물 처리, 쓰레기 처리에서 307목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 중앙동부 중앙 서부 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억4,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본 예산에 올라올 때는 용역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용역비로 해서 되었는데 이것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본 예산에 용역으로 그때 올라 왔었거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용역비로 되지 않고 이름이 용역이죠? 민간 대행 용역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본 예산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 1,400만원도 올라 왔는데 200만원 감액 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위탁 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와야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민간 대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올해 연말에 내년도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둔 겁니다. 연말 되면 용역비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비 산출을 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연말에 용역을 줄 것이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사업비는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에서 1억4,400만원은 용역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추경에 올라 왔다 이 말이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작년에 용역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거든요.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을 10개월분을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월 것이 올라 왔는데 지금 2개월 것이 더 추가가 되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폐기물 관리 부분에 우리 석면 슬레이트 부분 안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 진주시 관내에 지금 처리해야 될 대상을 대강 알고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었고요. 옥봉이나 망경동 면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하는 것들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아까도 지금 여기 철거하는 것은 건축과에 가 있더라고요. 한 동에 한 2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것이 그냥 철거하실 때에는 그냥 묻어 버리거든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빨리 간파를 해서 이것이 대상자 수요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것이 결국은 지하 오염이라든지 상당한 피해가, 지금도 주위에서는 인근피해 주민들은 이것을 직접 피부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 지역이나 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을 일찍 시작한 곳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후 관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협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홍보도 잘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영농 폐기물 수거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일부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각 지역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아직까지 비닐을 많이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또 그런 부분은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지금 수거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라고 보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현재 작년도에 수거된 양이 1,257톤이 작년에 수거 되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수거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토양에 그대로 묻힌다든지 그냥 또 저희들이 안 보이는 곳에 버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초전 같은데 가까운데 가면 계속 버렸던데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니까 옛날에 용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 고랑이 메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초전 나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챙겨야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방치를 했을 때는 다시 수거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지금 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뒤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 부분에 544페이지입니다. 지금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 저희들 폐공을 하는 것이 원칙을 보면 지하수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표수 부분은 거의 방치를 해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수는 지하 50미터, 100미터 관정을 뚫는 것이고 지표수라는 것은 옛날에 짧게 묻혀 있는 것 그냥 지표수입니다. 옆에서 물이 강에서 이렇게 빼 들어 와서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것이 지표수인데 그 지표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다시 연결되어서 지하수까지 오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지하수공이 8,014공인데 농업용수가 6,200공정도 되고 생활용수가 1,600공, 공업용수가 170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조사 요원을 통해서 조사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폐공을 막는 그런 작업도 계속할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시는 8,000여공 되는 이 부분은 지하수 아닙니까? 우리가 등록된 거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신정호위원

등록되었는데 등록이 안 된데가 지표수 관리가, 지표수가 엄청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따라서 같이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수 관리 이 부분도 하시는 김에 같이 한번 챙겨 봐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오염 되면 관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수 관리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관정을 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표수로도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예, 국장님 273페이지에요. 재활용 선별장 운영 위탁입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 위탁장을 한 군데도 안 주고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나동쓰레기매립장에 안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강우순위원

그러면 나동에다가 이 선별장을 주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 안에 주민협의체라고 있거든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는 사람들이 모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법상으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회사를 만들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이 진사 협의체라고 하는데 진사협의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매년 처리 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청소 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청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가져오면 선별해서…….

강우순위원

아는데, 경남환경이나 그런 환경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전혀 무관합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TV보면 계속 지금 나동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이 계약이 끝나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만큼 진척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리 걱정하시기에 그리 큰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원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13년이면 상환하겠다라는 것들을 사업서에 넣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협의할 때 사업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환경부에도 몇 년간 사용한다는 그런 사용 기간도 없었고 단지 사용량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 46%정도 차있고 나머지 54%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금 들어오는 양으로 치면 하루에 179톤이 들어오는데 그 양으로 치면 한 4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설명할 때에 시에서 17년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서로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협의 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법상으로 주민협의체에 반경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으로 풀어나가 주자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네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요청을 많이 합니다.

강우순위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강우순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복지 시설 분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전기 요금 지원 문제 등등 어떤 공동 경비적인 문제들을 지원해 달라고 끝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아직까지 보유량이 54%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원론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협의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올 것으로 봐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심현보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498페이지 그리고 499페이지입니다. 아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대중교통 기본 계획하고요. 일단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5년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뭐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당초에 편성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이것도 저희들 구구한 변명입니다만 전에 팀이 미처 직제 개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렸는지 몰라도 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 수수료에 보면 498페이지에 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로 생겼다 그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이 저는 지방세 부분으로 내었던 건데 지방세 낼 때 세무과에서 같이 내어 주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경남은행 소관으로 소관 지정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경남은행은 우리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통에 관한 분야는 특별회계에서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주라는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한달에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하시면 납부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대략…….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18억 정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년에?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한달에 수수료가 30만원이나 나간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보니까 1년에 아마 1년 동안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이 꽉 차 있는 것 같애요. 3월, 2월, 10월 이렇게 계속해서 빡빡하게 진행해야 되는 이런 일정인 것 같은데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도내 집행을 꽉 차 있는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되면 또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확보를 못해서 만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미처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뒤늦게 설명이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결 특위에서 충분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상임위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이번 예산안 심의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 하시는 거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 류현병입니다. 심현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위원님들 예산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당초에 기정 예산이408억7,600만원이었는데 3억7,800만원 정도 감액된 404억9,7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에 가사 방문 서비스 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지역 자활 센터 종사자 수당은 도비 보조가 감액됨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생활 안정 도모에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6억2,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대상량이 조금 줄어서 도비 보조 감액된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에 3억8,200만원이 감액된 18억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200만원 감액된 11억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 개발형 사업 지역 선택형 사업 이런 사업들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복지 증진 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의 작년에는 3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이 3억8,500만원, 이것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분권 교부세 관련 지원 내용이 시비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 관리 지원은 3,7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에 대한 금액이 좀 줄고 다음 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대상인원이 조금 줄어서 3,000만원 정도 감액한 7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 660여만원 증액된 1억4,6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구 개편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금 조금 변동이 있어서 8,700만원 반영해서 22억1,2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 예산에 619억3,6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12억4,900만원 정도 증액이된 63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맨 하단 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시직영하는 사업이 660만원 정도 증액된 11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등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이 1억3,900만원 편성 했는데 이 부분도 뒷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기반 구축 사업에 25억2,900만원에서 11억1,300만원이 증액된 436억4,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고령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장사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6억3,000만원 정도 증액된 1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안락공원에 화장로 개보수하고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 사업인데 당초에 3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변경에 의해서 5기를 추진하도록 국비가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 부담해서 예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계층 자립 지원 사업에 1,800만원 정도 증액된 3억476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노인 가장 세대 지원 노인 활동 보조 사업 등해서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하단부에 경비 중에 민간 경상 보조 이 내용도 예산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노인 복지 시설 지원 예산이 4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1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일반 보상금 중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 경비를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난방비는 3억이 감액이 되고 밑에 다시 지난번에 작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국도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전체가 4억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이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8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및 부식비 이 부분은 뒷 페이지까지 연결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변경에 따른 입소자 정원이 늘어나서 변경된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단체 지원 등 예산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이 14억3,7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민간 자본 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만 시설비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감액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해서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133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이라든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급여가 조금 조정이 된 내용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 부분도 사업 예산 일부 과목이 예산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가1,100만원 정도 증액된 38억4,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218페이지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운영비를 포함해서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예산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50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관에 정보화 기능 개선 사업비로 분권교부세가 새로 추가가 되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공익요원 이것도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 사업 항목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예산이 900만원 정도 증액된 34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보장 예산 중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활동 장기 요양 보장 지원 사업에 새로운 금년 10월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 조금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 사업비로 국비 신규 사업이 예산 편성이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을 720만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 제공 6,8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액 변동은 없고요. 이것도 일부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예산이 1,474만4,000원 늘어난 7억7,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 시설 수용비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이 부분도 분권 교부세라든지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원이 조금 기준이 변경된 그런 예산 조정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5억2,700만원, 이것도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조정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지 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이 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 시설계가 이번에 새로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기본 운영비 약1,400만원 정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6,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10억3,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이 된 내용을 봉급이라든지 관리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 예산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예산이 300만원 정도 감액이된 3억5,8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사업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다음 224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운영 경비가 3,4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이 여비라든지 부서 업무 추진비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반영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과 소관 전체 예산이 2억2,900만원 정도 감액된 605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복지에 여성 능력 개발 지원향상 사업에 합동 결혼식지원이라든지 여성 주간 행사에 사업은 좀 행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사 사업 과목을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 사업에 1억1,600만원이 감액된 16억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라든지해서 다음 페이지 연결됩니다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자 비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가 내시 때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확정 내시 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미확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서 했고 그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수급비는 생계비로서 그 시설에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청소년 학부모 자립 지원 사업에 3,1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변경이 된 내용을 일부 조정을 해서 지원 기간이라든지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반영한 예산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출산 장려 사업에 2억4,500만원이 증액된 11억1,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억3,400만원 증액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출생아 건강 보장 보험금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지급 관련해서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좀 보험료하고 현금 지급하고 어떤 그 부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예산과목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3,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도 1억1,60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관에 따른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에 2,80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운영비로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비 다음 페이지에 아름답고 행복한 인연 만들기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세미나 강사료 등을 포함해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 가족 지원 사업에 3억1,600만원이 감액된 562억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먼저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국도비 내시가 이번에 전액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비 3,000만원만 남겨 두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이것은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 장비비 지원 이것은 400만원이 국도비로 다시 내려 와서 사업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2억2,100만원이 감액된 62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업비지원 일부가 우선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1,400만원 정도 늘어 났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의 확대로서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입양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장애아 아동 양육 지원 사업 등은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을 전부다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지는 일부 증액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런 변경해서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34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비에 1억2,100만원이 감액된 41억9,6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 일부가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새로 조정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도 7,5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1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역 사회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235페이지에 아동복지 교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정 지원 사업들도 아동복지 교사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고 아동 복지 행정 사업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학교길 같이 걷기 운동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등굣길에 우리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도 해서 연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이번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900만원 정도 편성한 4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사업, 동아리지원 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문화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유해 환경 감시단 사업 등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한 부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운영도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져서 1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 교육 다음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도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활동 운영비 이것은 1,700만원 이것은 별도 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종합 지원 센터의 중앙 정부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상담원이 1명 새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늘려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에 3,900만원 편성된 행정운영 경비 감액된 9,200만원, 편성한 이것은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0만원 총액 예산이 증액된 18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동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6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부 4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 이전 경비 중에서 정월 대보름 민속 축제 행사는 감액이 2000만원되었는데 이것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 취소됨으로 해서 감액을 했고 대봉제 행사개최 그것은 가칭 대봉제 행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10일에 행사의 어떤 시민의 날개제를 알리는 행사로서 대봉제라든지 또 대첩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명칭은 행사 명칭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개제형식으로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명칭이라든지 이런 세부 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5월 이달 중에 한번 더 실무 토론회를 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생 학습과에서 이체된 내용의 사업을 조정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사업 중앙사업 이것이 2,700만원 늘어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 경남문화 재단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문화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개최 지원 사업이 6억3,400만원이 감액된 52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남강 유등 축제는 대표 축제가 됨으로서 국비가 5억 늘어남으로 해서 26억8,8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등 축제는 하단부에 5억 늘어난 21억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코리아 드라마 패스티벌은 국비 지원이 줄어 가지고 15억5,000만원 도비도 1억이 줄었습니다만 15억5,0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비는 우리 도에 우수 축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1,600만원 늘어난 8억7,2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은 2억1,500만원이 늘어난 9억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상근 음악제는 2,000만원 기금이 좀 줄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문화 바우처 사업이 2억2,5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더 늘려 주기 위한 바우처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만 대장경 천연 세계 문화 축전이 이번에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데 이것이 시 단위 행사 사업비로 5,000만원이 하루에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우리 시가 10월9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가하는 예산을 도비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도시 육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도에서 이렇게 이양 받아서 그런 사업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증액된 10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관광 홍보 운영비 중에서 서부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10개 서부 경남 시군에 어떤 협력사업으로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 500만원 늘어 났는데 이것은 창원 컨벤션 센터 내에 시군 관광상품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 지도 보급 사업에 1,0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바우처 사업에 4,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아까 문화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공예 사업 육성을 위해서 5,6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단부에 장인 명품 작품 전시회가 5,000만원이 진주 박물관하고 협력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중요 무형 문화재 기능 보존협회하고 우리 시가 주최를 하고 국비로 5,000만원 별도 따로 지원 받아서 공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도시 육성을 위해서 2,300만원을 정도 늘어난 7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남강 황포돛배 2006년도에 황포돛배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2,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유산 보존 및 전승 사업에 3억3,600만원 늘어난 73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 문화 전승 행사 및 문화재 환수 운동 지원 사업이 성균관 및 종묘 행사 순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따로 추가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문화 유산 전승보호 활동에 전체 3억3,100만원 늘어난 72억6,9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3,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두방사 보수공사에 5,000만원, 봉산사 관리 운영에 360만원, 대각서원 해체 보수 사업에 8,500만원, 그 다음페이지에 신안동 정설부부묘에 1,500만원 , 동강 선생 문집책판에 5,000만원, 오방재 주변 정비 사업 8,000만원, 오광대 전수회관에1,600만원 등해서 국도비가 새롭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 경비가 1억1,500만원 감액된 2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체육 진흥과 예산입니다. 전체 15억 정도 늘어난 136억8,200만원 편성했는데 중간에 보시면 체육 바우처 사업, 이것도 아까 문화나 여행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체육 바우처 사업이 4,300만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에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을 2,9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 사업에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46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맨 처음에 보시면 게이트볼 연합회 경남 여성 대회가 순회해가면서 우리 전체 도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서 순회 개최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반영 2,000만원 했고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 경비가 유치해서 이번에 새로 조직된 기구인데 여기 관련 되는 기본 사무비하고 여비 반영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시면 천연 잔디 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편성 했고 처음에 당초에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한 1억2,000만원, 이 예산은 감액해서 위에 말씀드린 유지 관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직영하는 형태로 해서 위탁운영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체육 시설 건립비 11억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7억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모덕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광특 회계하고 도비가 각각 10억, 11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없었습니다.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 부담을 해서 우리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체육 행사에 2억7,000만원이 증액된 36억2,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3대 체전 경기장에 도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체육 시설 운영 경비 5,000만원이 늘어난 8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종합경기장 운영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위탁하려고 했던 1억2,000만원을 아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직영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0만원 증액된 5억7,900만원의 체육진흥과 행정 운영 경비는 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관인데 제가 이것 꼭 하나 물어 봐 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요. 홀로 사는 노인 안전 지킴이, 이 사업은 주로 뭘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소위 말해서 읍면동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야쿠르트 배달 사업입니다.

강우순위원

이 분들이 생활 안전 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강우순위원

제가 어제 노병주 위원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망경동에 홀로 사는 노인이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가 한달 정도 방치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특히 내 지역구인데 정말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전 지킴이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분들을 지켜 주기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그 분들이 문을 한번 두드려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한달 동안 방치했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최근에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보고된 내용은 없어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도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감추고 있는지 동에서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우순위원

그런데 방송에 나올 정도 같으면 동에서도 모를리도 없을 것이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 분이 원래부터 야쿠르트 배달 사업에 해당 되었던 분인지 아닌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기초 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 분명히 어디라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우리 시에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1,170명 정도 되거든요. 야쿠르트 배달 대상 사업에 해당 되시는 분이 1,174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동에 시켜서 확인을 해보고 혹시 대상이 되었는데도 전달이 안 되었다면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혹시 대상이 안 되었더라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강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점심 먹고 다시 처음부터 할 겁니까?

심현보위원장

예, 지금 다 하지도 못할 것이고…….

노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 석을 정돈하여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43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각기 대봉제, 243페이지는 대봉제이고 250페이지는 성균관 및 종묘 행사 순례 이것 각기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단체는 아니고요. 243페이지는 단체가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250페이지에 성균관 및 종묘 행사 순례 이것은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진주향교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은 신규인가 보다 그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필요성이라든지 당초에 아니고 지금 추경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나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성균관 종묘 행사 탐방 행사인데요. 유교문화에 대한 내용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장 탐방 행사 형식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대봉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리 시민의 날 전야제처럼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이 우리 시민의 날이 원래 승전기념일이 매년 10월10일을 시민의 날로 그동안 해 왔는데 그것이 그냥 현재는 합동 농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화목을 어떻게 기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봉제, 가칭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더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려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해서 최근에 논의가 되었던 진주대첩제 그것도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비봉제라든지 대봉제라든지 대첩제라든지 그런형식으로 역사성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57페이지인가요? 잔디를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1억2,000만원으로 전문 업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기로 검토를 했는데 인건비도 좀 절약이 되고 또 최근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추세가 천연 잔디 구장은 용역보다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 보니까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우리가 조금만 전문가들로 양성을 하고 노하우만 쌓으면 향후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런 추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은 더 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돈은 같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같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같고 지금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초기 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쓰면 오히려 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서 상으로 보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예산만 깎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만 직영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을 충원을 하고 더 후에 장비가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봐 가면서 필요한 장비는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력만 있으면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비는 2,100만원이었죠? 2,120만원인데 유지 관리라든지 재료비는 계속해서 드는 돈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 상으로 1억7,000만원이 들고 1억7,000만원에서 구입비만 빼면 돈은 더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지를 모르겠네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첫해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려고하니까 조금 초기 투자 비용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비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니까 장비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재료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는 계속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품 또 기름이라든지 윤활류 소모품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구 구입비가 기구를 구입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건비하고 재료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합하면 1억7,000만원이 나오고 그중에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제 한다 하더라도 약 1억6,8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1억2,000만원에 비해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앞 쪽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 안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또 다음에 3,000만원하고…….
민아

강민아위원

3,000만원이 어디에 있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밑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단부에 중간에 보면 2,100만원 금방 말씀하신 것 2,100만원 하면 그러면 7,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것이 4명이거든요. 그것이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부 1억2,000만원으로 맞추어 놓은 것이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300만원이 아니고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원래 있던 기간제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 4,800만원만 새롭게 그리하면 1억2,000만원 용역비 삭감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직영에 전환에 필요한 예산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장사 시설 기능 보강에 현재지금 3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있는 것은 전부 7기가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용량이 부족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아니고 저것이 오랫 동안 사용을 하면 조금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박성도위원

뭘 바꾼다는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화로를, 화장고를요. 다 바꿔줘야 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통째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 시스템을…….
성도

박성도위원

불을 많이 사용하니까 설비가 노후 된다 그 말씀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현재 7기인데…….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7기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5기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3기만 내려오고 작년에 내시가 내려올 때 그래서 3기에 대한 예산만 반영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5기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당시에 확보 못했던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전체 7기 중에서 5기를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예산 반영해서 예산 확정되면 그 작업에 들어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총 7기네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용량이 현재 7기하면 우리 진주 시민만 이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우리 인근시에도 다 이용을 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에 이용하는 분들은 6만원 정도 되고 다른데서 오면 10만원인가, 하여튼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인력이 지금 몇 명 배치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는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감로 심장회라는 곳에…….
성도

박성도위원

위탁을 통해 운영을 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7기 하면 용량은 더 부족하지가 않네요? 더 증설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경로당이 한 510개소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504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504개소가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인구비례해서 지금 포화 상태 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포화상태라기보다는 하여튼 노인 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에 경로당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시 방침이 신축 경로당은 불허를 하고 있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 경로당을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도

박성도위원

일체 불허가 아니고 지양을 하고 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 여건상 꼭 필요한데는 설치해줄 수가 있네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여기 일부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인근에 있는데 또 중복성을 띄고 이렇게 엊그제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서 도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리 강우순 위원님께서도 생산적인 경로당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신정호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은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거기에 최초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밑에 민간 자본 보조하고 여기 시설비하고 같이 해서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한 것 같은데…….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과목을 현재는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또 자부담이 경로당을 건립하는 측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지역에서 자부담을 일부해서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로서는 조금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성도

박성도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자부담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짖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인근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그런 것이 많죠? 농촌 쪽에야 잔여터가 있어서 신축을 하면되는데 시내 밀집 지역에는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시설비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우리 시유지거나 시에 소유 건물에 대해서 시설비를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서…….
성도

박성도위원

과목을 변경을 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금액이 그대로 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도비 확보된, 쉽게 말해서 도의원들이 경로당 신축 건으로 해서 내려준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도에서…….지난해 연말에 아마 11건 정도 내려온 것으로…….
성도

박성도위원

진주시 도의원들이 내려 주신 경로당 개축, 신축비로 내려준 건수가 11건이네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 중에서 이번에 4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중에서 2건은 신축이 아니고 신축을 당초에 건의 했었던 모양인데 개.보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나머지 5개소는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보류를 하면 어떤 다른 용도로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다른 용도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마 그때 이렇게 사업 보류된 지역은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이 내려오면 관련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업 타당성 내용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지역별로 해서 도에 다음 추경에 반영 여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세가 드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렇다고 볼 때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경로당 숫자가 많다, 물론 또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개소에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 가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350만원 정도 경로당에 들어갑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제가 자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의원이 지역에 경로당 신축 건으로 해서 도비를 내려 주었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양보를 하다가 지금까지 참다참다가 겨우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시장님 방침이 그래서 또 어떤 시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될 문제다, 경로당이 200미터, 300미터 도로 건너에 있으면 노인들이 장애, 주로 65세70세까지면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 반영이 되어야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뇌병변 장애 아동자 이것 말이 좀 어려운데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조 용구 이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보조용구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의 자세 교정을 위한 보조 용구다 그렇게…….
성도

박성도위원

자세 교정용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실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에 대상 인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9명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9명이면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일인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성도

박성도위원

자세교정용 보조 장비다 그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랑인 시설이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1개소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문산에 복지원입니다. 진주복지원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정원이 지금 150명 정도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수용인원은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수용 인원이 지금 140명에서 조금 매일매일 사실상 변동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거기에 인력은 거기서 알아서 문산 복지원에서 알아서 다 관리를 하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을 하면서 수용되는 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243페이지에요. 대봉제 행사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없던 행사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시민의 날을 10월10일날 이렇게 하면서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종야축제 형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승전기념일을 기념하는 시민의 날 행사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알리는 개제식 형식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안녕과 화목을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를 지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 제의 명칭을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가칭 대봉제로 옛날에 비봉산에서 봉이 나서 대봉제로 한다든지 비봉제로 한다든지 최근에 논의가 있었던 대첩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문가들, 지역의 또 향토 사학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고증이 가능하면 고증이 가능한 대로 의견을 들어서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않으셨네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대강 그렇게 의논을 드릴만한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10월 10일시민의 날 행사 내용이 전체적인 큰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은 합동 농악놀이, 읍면동별로, 종전에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다가 최근 10년 간은 합동놀이 형식으로 하고 종야 축제 형식으로 줄당기기 줄싸움…….
성도

박성도위원

중앙 로터리가에서 이쪽저쪽청팀 백팀 갈라서 줄달리기하고 그렇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했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그래가지고 저번에 줄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랬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한 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 합동 농악 놀이 전에 이 대봉제를 넣어서 제를 지내자 그 뜻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그것하고 같이 엮어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제를 지내는 형식으로…….
성도

박성도위원

아침부터 해야 되겠는데 형사가 굉장히 길겠네……. 그렇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한 번 더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없었던 행사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강 황포돛배 이것 본 예산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왜 그때 삭감 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때는 계속해서 그렇게 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듭니다. 드는데, 아래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충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중에서 작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290만원인가 300만원 예산인가 남겨 놓고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걱정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삭감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광 상품으로도 조금 규모도 적다는 지적도 있으시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 신경써서 해야 되겠다 우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계속 활용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제작연도가 몇 년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2006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비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매년 관리비가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관리비가 있고 우선 인건비가 있고 또 유지보수비 매년 보니까 목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옻칠을 한다든지 외형 도색문제라든지 또 사소한 보수 필요성 때문에 보수비가 일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무동력이죠? 노를 저어서 이동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무동력선인데 일반 좀 기름도 들어가고…….
성도

박성도위원

남강에 기름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윤활류가 들어가고…….
성도

박성도위원

무동력선이면 동력이 없으면 기름이 없이 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유류가 조금 들어 갑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전기로 씁니까? 안 그러면 선박이 엔진으로 해서 동력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무동력선이라도 관리를 위해서는 유류대가 일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유류대가 불을 밝히기 위한 어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대로 놔두면 가만 있지만 그 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명 구조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FRP 선이 있는데 그 배를 가지고 관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
성도

박성도위원

황포돛대 자체에는 동력이 설치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동력선으로 황포 돛대를 이동시키는데 유류대가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성도

박성도위원

이것이 크기가 1톤 포터 정도 크기 정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길이가 13.2미터이고 폭이 2.28미터 돛대높이가 6미터해서 12인승으로 이렇게…….
성도

박성도위원

우리가 남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의암 바위 앞 쪽으로 거기에 주로 대어 놓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망원경 안봐도 잘 보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한대 띄워 놓고 무슨 관광상품이 되겠습니까? 만들려면 10대를 만들어서 쭉…….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너무 많으면 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아닙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그리 해야 관광 상품이 되고 그렇지 한대 해 가지고 뻘쭘하게 한쪽 구석에 놔 놓고 그것이 무슨 관광 상품……. 아이구…….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시를 촉석루 주변, 진주성 주변의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 위에서 돛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우리 밤에, 낮에는 수학여행이라든지 관광, 진주에 특별히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촉석루 관광버스 10대도 못 대고 쭉 세워놓고 시민 방해만 되고 잠깐 한 30분 있다가 씩 둘러보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그렇게 관광 상품화 관광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촉석루 주변에 어떤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것이 진주성 수문장 교대식 그것이 새롭게…….
성도

박성도위원

그것이 그 시간에 하루에 몇 차례 합니까? 그것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토요일 3시에 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토요일 3시에 맞추어 안 오면 그것도 못 보겠네요? 그렇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3시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것도 맞추어서 그 시간에 딱 와야 3시에 그것도 토요일 3시,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토요일 3시에 맞추어서 볼려고 하면…….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면…….
성도

박성도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타이틀은 좋습니다. 관광 상품화하고 볼거리 제공하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한대 13.2미터라 했습니까? 그것 한대 띄워 놓고 저 구석에 서 있는데 누가 그것 갖고 찾아서, 이런 것은 관광상품화 가치가 없다, 한 5대 만들어 가지고 한 바뀌 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대수를 늘리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예산만 자꾸 낭비를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보 강길선 간사와 사회교대)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중복되는 질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고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용품 구입 지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화상 전화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화상전화기요? 지금 이것이 농아들……. 지금현재 우리 시에 11개 읍면동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구입을 했고 나머지 15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병주위원

부족분을 충원하는 거다 그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면 조금 앞으로 넘어 가는데 21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에 노인 복지 시설 김장비 및 부식비가 있고요. 노인 복지시설 특별 부식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특별 부식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노인 생활 시설 입소자가 지금 우리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인원이 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90명되어 있는 것을 39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루에 250원 기준으로 해서 특별부식비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 변경 내시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내 입양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국내 입양 수수료해서 19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이 수치가 19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입양…….

노병주위원

233페이지입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이 국비, 도비 사업인데 계획을 현재 예상을 해서 19명분을 예산을 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는 3명이 있다고 합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추산을 해 가지고 아마 19명 정도가 될 것이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계산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현재는 3명이 있구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예산 지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방금 3명 있는데 19명으로 늘었잖아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늘은 것은 아니죠.

노병주위원

추산을 19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9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그것은 도에서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 도에서 왜 진주시에 19명을 잡았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9명이라는 자체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입양시 입양 수수료니까 입양의 어떤 통계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자료를 따로 파악을 해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이것 보면 국비가 삭감이 되어 졌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 만큼 삭감이 되면 이것 없이도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는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감액이 됨으로 해서 운영상 별 문제는 없는 건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비 확보된 것만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림을 1만원으로 살림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5,000원으로 줄어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비를 그것 밖에 지급을 시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대책을 세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이것 지원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이것이 YMCA, YWCA 이런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기독 윤리 실천 운동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이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감시단 활동비로 연간 226만7,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 활동은 청소년 유해시설 주류점이라 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수시로 단속활동을 나가는 그분들이 단속 활동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활동 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낸다거나…….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우리 조금 전에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0월 시민의 날 행사에 대봉제 행사를 개최 하겠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잡혀 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밑에 2층 상설 전시장 운영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2층 상설 전시장 운영 어디에 지금 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2층에 로비에 이것이 평생 학습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체 되어 넘어온 예산인데 우리 미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놓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운영 경비가 평생학습과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전시장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700여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아니고요. 연인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연간 월 13일 정도로 계산을 하면1,700여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루에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4명 곱하기 13일 곱하기 12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우리 진주에 1,7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예,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내 시군 관광 상품 상설 전시장 운영, 이것은 어느 기관에 하는 것을 말합니까? 얼마 동안이나?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경남 관광 협회에서 도내에 각 시군에 관광 특산품을 전시, 상설 전시를 하기 위한 코너를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우리 예산이 확정 되면 관광 협회로 넘겨주면 하반기나 상반기 중이라도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항상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인 명품 작품 전시회 개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없던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하고 시도무형문화재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200여점의 전통 공예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는 장소는 국립 박물관에 해서 우리 전통 무형 문화재를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7월 정도에 계획하려고, 예산이 확정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국비로 5,000만원을, 이것 국비가 확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계획은 언제쯤 세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연초에 당초 예산이 확정 되고 나서 이후에 협회에서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매년 지역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전통 공예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 오늘도 자체적으로 공예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부합이 되는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노병주위원

25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남강 황포돛배 이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그때도 이것을 실제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2,300만원이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2,3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은 보수비가 1,480만원입니다. 이것이 돛배 보수가, 돛배가 지금 물이 새어 가지고 구멍이 뚫여서 활용이 좀 어렵다 해서 1,200만원 돛을 제작하는데 80만원 관련되는 소모품이 한 200만원 정도 보고 있고 관리비는 지난해까지는 해양 소년단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소년단에 맡기는 것 보다는 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다 맡기는 배 임대료를 월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류대를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3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작년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남강 황포돛배 유지 관리비해서 유류 구입비가 10만원씩 12월 축전지를 교체하구요. 돛 제작 구입비, 돛배 전기 보수비, 옻칠 밥치기 들어갑니다. 기타 유지관리비에 닻, 밧줄 등 구입, 이렇게 해서 1,190만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작년에?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똑 같은 유지보수인데 2,38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거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임대료가 6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돛배 보수가 아마유류대가 인상된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안 되었나 싶고요.

노병주위원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돛배 보수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이것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균관 및 종묘 행사 순례 아까 설명하실 때 진주시 향교에서 하는 사업이다 했거든요. 1회에 걸쳐서 5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향교쪽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계속 내년에도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재 보존 관리해서 민간 경상 보조 되어있는데…….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탐방 행사로 종묘를 찾아서 우리 조선 왕조 등의 종묘를 찾아서 우리 정신 문화 근본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 효친 사상과 유교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탐방 행사다 이렇게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향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런 탐방 행사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향교에도 보면 1년 계획을 미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연초에 와서 잡혀 야지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7월이나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인지 이것도 향교측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역사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오광대 전수회관 운영해 가지고 전수관 커턴 구입이죠? 750만원,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커턴이 지금 까지 없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오광대 전수회관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지금현재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관련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제대로 개관을 하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노병주위원

실내에다 커텐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지금 현재는 없구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아마 지난해에 공사비만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번 현장 가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노병주위원

저도 위치는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커텐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동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커텐을 달고 이런 것 보다는 그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해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257페이지 천연 잔디에 대해서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잔디를 한번 식재하면 얼마 정도 갑니까? 천연 잔디가 영구적으로 갑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완전하게 한꺼번에 다 들어내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사용하다가 훼손이 되면 보식을 하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한번해서 몇 년 간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보식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이것이 동절기를 견딥니까? 잔디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노병주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축구장에 천연 잔디 이것이 그렇게 생명력이 길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천연 잔디 식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를 동계 유치 전지훈련지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진주시에 축구장을 한번 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구, 잔디가 죽어서 안 됩니다.’ 이러고 대여를 잘 안 해 준대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차피 겨울에는 잔디 죽습니다. 동절기를 견디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체육관 시설 저것을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재생산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관리가 실제적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직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관리 임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 주고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것이 한 번 빌려 주고 나면 큰 대회나 어떤 계획성 있는 행사나 이런 규모에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되지 뭐 연습하는데 빌려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빌려 준다고 사용을 좀 자제를 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습하는데 자꾸 빌려 주고 간단한 지역 대회 하는데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그것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대학실업팀에서 우리나라에서 명문 축구단이 내려 올려고 한번 섭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장소에 갔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팀이 내려오면 선수단만 내려 오는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내려오고요. 진짜 움직이는 인원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그러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그것 자체를 차단을 하니까 진주가 말만 동계 전지 훈련지로 적합하다 하지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문화 예술도시 육성해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 예술 타운 조성 아까 설명하실 때는 도 문화 예술회관 그 부지를 만약에 우리 시가 이양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러면 좀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하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도에 활용 설치 계획안을 보고를 제출 해놓고 있고요. 또 과에 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지금 문광부에 협의차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 사전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 지금 현재 5층 정도로 해서 1, 2, 3층은 전시실 4층, 5층은 레스토랑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안으로 잡은 것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에 한 번 협의도 했고 건의도 해놓고 있고 문광부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우리 진주시가 이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도의원님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문광부에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실무적으로 도나 또 문광부하고 이렇게 방문내지 건의 이렇게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최종적인 결론은…….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이 구체화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의회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모덕 체육공원 말입니다. 현재 체육 시설 규모가 축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장 이런 시설들이 되어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또 다른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지금 금년에 장애인 경기체육대회를 위해서 럼벌 경기장을 12억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동그란 그게 뭡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표현은 야외 볼링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성도

박성도위원

동그란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그것 아니고 아직 까지 우리 진주시에는 이것이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도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알아본 것이 설명한 것이 야외 볼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최근에 족구장이 작년 인가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족구장 개장 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몇 면으로 되어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8면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거기에 요새는 낮에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등반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족구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배드민턴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야간 조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재 작년에 족구장이 개장 되었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야간 조명이 빨리 필요로 할 것인데…….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조명이 필요하다면…….
성도

박성도위원

화장실 시설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8면까지 진주 족구 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 가봤는데 이런 불편한 시설들 때문에 아깝게 돈 많이 투자를 해서 지어놨는데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한다면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빨리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소관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총 3개 사업으로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 보다 230만원 감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요인으로서는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와 전염병 전문가 교육지원,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이 사업량 변경 등으로 인해서 국비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서 당초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의료구료비등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결핵균특이 항원 검사 등이 보건 환경연구원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5,800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57억9,400만원에서 1억600만원이 증가된 5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건소 운영관리비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민원실 노후된 비만도 측정기 등의 교체구입비와 보건소 회의용 탁자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진료소의 하수.오수 배관 보수비와 도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건지소 관리비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신규공중보건의 숙소의 씽크대 교체와 커텐 교체비로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2억3,900만원이 증액된 2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비가 각 항목별 사업량 조정 등에 의해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 조정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상단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수진료 지원금을 대상 목표량 조정에 따라 3억2,200만원 증액된 7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전염병중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급성전염병관리 민간위탁금과 전염병 전문가교육,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5,5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국가결핵 예방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금 등으로 국도비 신설에 의해 편성되었고, 368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BCG백신구입비와 결핵 환자 입원 상병 수당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집단 유행 관리 검진비와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등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직제 개편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증액이 되어 120만원이 증액된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38페이지에 있는 기금보조금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사업 외 총 6개 사업으로서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6억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외 9개 사업으로서 시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8,900만원이 증액된 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 예산은 47억3,800만원에서 3억200만이 증가된 5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인건비와 건강 길라잡이 활동 보상금을 목 변경하였으며 3.3프로젝트 상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구입과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73페이지 첫째 줄까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과 변경은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목변경하여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인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사업은 기정 예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금연 상담과 등록 목표 1,500명 이상 시 금연 상담사 3인 채용 기준 지침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여 인건비를 3,6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보조제구입비는 금연 크리닉 지침에 의거 금연 보조제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1,1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첫째 줄 민간위탁금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후에 민간의료 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 진주시 보건소가 시범 사업 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선정 사업비 추가 편성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으로서 기정예산에서 5억8,400만원으로 변경은 없으나 정신보건 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감액 29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1억5,900만원을 치매치료비 지원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부터 37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기정 예산에서 7,100만원이 감액된 5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지급과 출산장려금지급,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 업무가 여성 아동과로 이관되어 7,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부터 380페이지 상단까지로서 방문보건관리입니다. 방문보건 관리는 도비 및 기금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마지막 까지 구강보건 사업관리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도비 변경분에 의해 4억6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째 줄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 있는 상단 저소득 요실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의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시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6,200만원을 감액한 8억5,800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변경 내시에 의해 저소득층 뇌 정밀 MRI무료 검진 사업비가 4,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축소로 2,000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억7,5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조직 개편에 의한 인력의 감원으로 인한 여비 등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당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노병주위원

왜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도시 내시가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 와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와서 그때는 예산편성 못했고 그때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추경 예산에 잡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와 유사한 우리 국가사업이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노병주위원

어떤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국가사업 보철요?

노병주위원

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국가 보급 사례는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무료 보철사업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 보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치과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856명 정도 무료 보철 사업을 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몇 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856명 정도 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럼 재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재료 같은 것이 일반인이 갔을 경우 틀니를 할 경우하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재료는 일반 보통 하는 틀니재료랑 똑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시술 방법도 똑 같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똑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전액 무료로 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이것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국가사업은 무료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국가 사업은 국도비,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비시비 50%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22만원이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22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위에 하고 아래하고 하면 44만원 되겠네요.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된 상황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다른데 우리가 한 것이 군 지역에 앞에 통영, 사천, 밀양, 거제,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합천은 당초예산에 10군데 확보했고 다른 시군은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몇 프로씩 다 확보를 했던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시비 50%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되어있는데, 원래 방침은 50%씩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를 지금 편성 해 놓은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50%를 편성 해 놓은 데가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공약 사업인데 지자체에 따라서 혹은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50%를 부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데는 아직까지 25%, 아예 그것조차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같이 정리가 되고 나서 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원칙은 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저랑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의원님과 저랑 같이 보철을 하러갔습니다. 우리 박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 대상자가 되어서 자부담 없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 사업에 책정이 되어서 44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44만원 부담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보건소 쪽에서는 여기는 국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여기는 도 사업으로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5%의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 그 내용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사업은 25% 된데는 아마 25% 더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25%만 부과하고 도에서 75%부과할 것은 없으니까 어차파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0%, 50% 부담을 해야 될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추진 계획의 취지는 지금 틀니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집에서도 사실상 틀니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틀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가사업에 있는 것은 지금 2002년부터 해 가지고 한 것이 아주 소량으로서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근 10년 정도 해도 800명 정도 밖에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65세 이상 노인 인구나 차상위 건강 보험자 이외에 여기는 도비 사업이 된 것은 실제적으로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의료 틀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틀니를 해 주겠다.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노병주위원

5년간에 걸쳐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에서도 당연히 아, 이것은 도비로서 100%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도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일부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이 사업을 100%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발표를 하고 보도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언론사에다가,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설명을 하냐하면 그러나 예산상 안 되어서 당신 네 시에서 50%를 부담해라, 이렇게 애기가 된 겁니다. 그죠? 맞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취지가 이런 공약을 자기가 제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약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치과협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무료 자부담 없이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해놓고 막상 시도하려고 하니까 치과 협회에서 이것 우리 못하겠다.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지만 도까지 책임 못 지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자부담이 돌아오는 거예요. 44만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65세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또 이만큼하고 이만큼 하면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도에서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 가면서 매년 올해가 2억이 좀 넘죠? 이것을 또 해서 또 내년에 부담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5년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입니다. 올해를 대상으로 잡았을 때도, 그러면 과연 우리 시가 이 10억을 그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2억이라는 이 돈이 보철사업에 들어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에 들어가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돈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당초 사업 구상을 할 때 이것은 시군하고 무슨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할 때, 처음에 당초에 도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시에 본인 부담금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 없이 일률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 시군에 지시된 사항으로서 시비 부담금을 내라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게 되어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 해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약133명 정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가 2,700명 정도 되어 있고 국가 보훈 대상자가 지금 한 50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 까지 해야 될 대상자 수는 1,000몇 백명 정도의 그런 대상자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밀려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틀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치과에서 틀니를 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본인 부담금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한 2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틀니를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과정 중에 도, 치과 의사협회의 협의 과정 중에 22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22만원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틀니 보급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과연, 제가 방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앞 뒤집으로 있을 경우에 두분이 대상자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자부담 없이 했어요. 한 사람은 또 우리가 보철을 하면 거의 같이 합니다. 밑에 것만 하면 잘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44만원, 돈 적은 돈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느냐 말이지, 똑 같이 진주 시민인데 나도 진주시민인데 왜 저 사람은 자부담이 없고 나는 44만원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것을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또 내년 되면 일부 의료 보험 되는 것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도입은…….

노병주위원

계획은 잡혀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의사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보험 공단에서 통과가 될 지 안 될지 내년이 되어 봐야 결정이 됩니다.

노병주위원

일단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도에서 다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부족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시는 무조건 따라 가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무조건 따라 간다는 측면 보다는, 볼 때 그 정도의 경비를 투입해서 치과 틀니를 하는 게 더 건강상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일부 시군하고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공감대를 좀더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담에 또 한 가지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집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당장 이번에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보겠지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에서, 지금 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젯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보고 그 다음에, 늦지는 않을 것 같애요. 올해 안에 해야 되면 하반기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374페이지에요. 보건소 예산은 다 국비 도비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그런 것 같고, 이것도 노병주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처럼 아마 예산 편성 이후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 모양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가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 기관에다가 우리가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금연사업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민간병원하고 약국도 같이 해서 운영비도 지급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노병주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자부담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자부담이 발생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사업했던 것에 비해서 초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또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우리가 잘 들이 대지만 또 어디다가 어떻게 형평성이라는 것을 대느냐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던 두 가지 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나는 무료로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내냐, 이 차원에서 아까 노병주 위원님 논리대로 그것도 타당하고 또 하나가 보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것을 따져 볼 때는 국가 의치 보철 사업에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초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자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도에서 자료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사후 관리가 앞으로 무료 사후 관리를 국가사업은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하고 사후 관리비에 대한 틀니 보급 대상자에 대해서 4년간 무료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또 무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국가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조금은 되는 부분이고 마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을 접할 때는 무상급식 논란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거운데 정작 수혜자가 되는 시민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가사업은 속도가 더디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해도 참,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1,600명이 밀려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다 같이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만도 측정기 혈압계 이것 신규로 취득하는 물품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비만도 측정기는 200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너무 오래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혈압계 한 대하고 비만도 측정기하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사용 연한이 오래 되어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회의용 의자 및 탁자는 없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회의용 탁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가 당초는 보건소 리모델링을 한다 든가 하면 그때 구입하려고 지금 참고는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 보건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도 지연이 되고 해서 우리 계장들하고 회의를 하려면 회의용 탁자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계없이 필요한 회의용 의자와 탁자가 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상당히 불편하셨네요. 그동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쇼파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했는데 그 쇼파도 16년도 더 되어서 꺼져서 그 정도 되어서 그것을 바꾸고자…….
성도

박성도위원

쇼파가 16년 되었습니까? 쿠션이 꺼져서 사용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스프링이 안 되어서 그래서 회의용 탁자로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 것을 조달 품목에 안 올리시고, 밑에 보건 지소 공보의 숙소 씽크대 교체 이것도 사용 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모양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7년에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싱크대 3개소 그 다음에 커텐 교체 4개소인데 여기 어느어느 곳입니까? 대상지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대상은 씽크대는 지수, 대평, 미천 지소이고 커텐은 사봉, 지수, 미천, 금곡, 창문 브티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지소가 전부 몇 군데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소가 총 11군데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한 가지 제가 소장님 뵙기도 어렵고 하니까 모신 김에 보건지소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주민들이 좀 불만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근무를 안 해서 진짜 불만 요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해서 가면 잘 안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출장도 다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건소도 오셔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근무 그런 특수 여건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또 보건 지소 같은 경우는 자주 인사이동이 있지 않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년에 한 번 씩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잘 알고 집도 잘 알고 이렇게 충분히 업무적으로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요원들은 2년에 한번 씩 이동을 하고 있고 신규 공중 보건의가 배출될 때 마다 공중보건의 희망지에 따라서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3년차가 우선 자기 희망하는 부서로 가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주로 보건지소가 농촌 쪽에 많이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전부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런 분들이 거의 요새는 농번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철 농사꾼이라면 사철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 자기가 왔을 때 지수에 관계자가 안 계시면 그냥 불만으로 표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근무 수칙도 있으시겠지만 주민들하고 홍보가 좀 잘 되어 가지고 주민 불만 요인이 많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적극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틀니 보급 사업 때문에 노병주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강민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정책이나 법의 집행은, 제도의 집행은 만인한테 공평 해야 된다. 평등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져버리면 이 원칙을 져버리면 그것은 어떤 좋은 정책이나 법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 푼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의 원 취지는 좋으나 복지,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도에서부터 불투명하게 내용이 잡혀 있는 것을 미리 몇 억이나되는 시비를 책정을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불투명한 이 사항에서 복지 예산을, 그러면 이 복지 예산을 지금 다른데 불요불급한데 쓰일데 많습니다. 긴축 재정 때문에 복지 예산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투입을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복지 현장에 쓰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답변을 한 내용 중에 대상자들이 좀 늘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 이런 나름대로의 몇 부분이 범위가 늘어 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이나 국가 보훈 대상치고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범위에 명목만 넣어놓은 것이지 안에 내실은 보면 거의 95%가 국가사업에서 하고 있는 이 대상자와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원 공약의 취지대로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하면 시에 부담이 힘들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또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자의 혜택을 늘리는데 의미를 둔다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 부담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담당국장이 이것은 제도 입안을, 정책 입안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국장님 말고 도 국장님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치과 의사 협회하고 이렇게 조율이 안 되어서 이런 말이 나오다가 지금 답변서에는 또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국비로 보철 사업을 지원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 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뒤에 사후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실행하자고 보는 쪽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실행할 가능성은 갖되 좀더 거기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제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여기 아무도 위원님들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평생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