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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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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1년 5월 19일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이창희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 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노병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바란다” 건의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진주시 액화 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민아 의원, 정리주 의원, 김경애 의원, 이인기 의원, 김미영 의원, 구자경 의원, 배철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민아 의원, 강우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발의)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7일 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의결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