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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3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5-10-15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술인촌 조성 용역결과보고 및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예술인촌 조성 용역결과보고 및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 관련해서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시비요청을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시립으로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운영은 구립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시비로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용역발주는 시에서 했고 중간에 구립이냐 시립이냐 해서 감정을 다 했었습니다. 2013년 9월 달에 시장님이 각 구 방문하셨을 때 시 간부님들하고 저희하고, 당시에 시에서는 예산을 전부 줄 테니까 구립으로 짓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때 시장님 계셨을 때 함운철 문화본부장님께서 그때 말씀하기를 자기가 최소한 10년 동안 보장하겠다 그래서 그 녹취록이 있어요. 그것 시도 갖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도 내년도 시비요청할 때, 만약에 안 주면 이 녹취록 제시하겠다 했더니 시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녹취록 다 갖고 있고.

장동우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떠안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구립이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운영을 구립으로 한다면 연간 2억 7,000만원이나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하다보면 어느 정도 입장료 수입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 앞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

장동우위원

입장료는 얼마나 되겠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0년간은 시에서 운영비를 주기로.

장동우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골치 아픈 것이 이런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추세가 그런데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구립으로 해서 짓고. 국장님 어때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대로 저희가 시하고 구두약속이지만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설령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민간위탁 선정할 때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나요? 확정이 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체결 안 했고 그때 공개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각종 대학교라든가 이쪽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 3배수를 받아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고요. 계약을 체결 안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왜 선정을 미리 했냐 하면 다른 데 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영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공사 들어갈 때 유물은 어디 설치해야 되고 어떤 유물을 구입할 것인가 그것을 운영업체가 미리 선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은 됐고 계약은 11월 쯤에 계약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이 거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다 전시품을 하겠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부는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일종의 대여료를 내야지요. 일부는 자기네가 전시할 수도 있고요.

장동우위원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유물은 꼭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자기가 소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구입이라든가 독립기념관 가서 복제를 해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장동우위원

복제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복제도 있고요. 귀한 것, 비싼 것은 복제를 해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장동우위원

그것이 지금 지상 2층인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

장동우위원

지상 2층이지요? 그러면 1층에 전시실 되겠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이요.

장동우위원

지금 공사 공정률이 몇% 되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60% 정도.

장동우위원

조금 이따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구로 보아서는 특별한 것 아니에요. 처음 전시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동학혁명 때부터 일제시대, 최근의 4·19까지 그런 근현대사 유물들을 전시하고, 그러면 입장료나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부 입장료도 받아야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아직 얼마 받는다는 것은 없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이야기하지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술인촌 조성에 대해서인데요. 용역 체결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 돼야 될 것이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그 여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는 그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땅을 매입 못하면 이것이 허사인데 여기에 용역계약을 했으면 얼마가 됐든지 대금이 지불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이 있어야 협의로 매수할 것인지 강제 매수할 것이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해서 2,642만원해서 입찰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 용역결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이 있고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용역결과로 보면 1안이 가장 좋다고 나오는데 1안은 강제수용입니다. 강제수용을 해서 신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협의매수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샀어요. 등기이전은 금년 3월 달에 했고요. 4월 7일 날 그 땅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형질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심의결과가 불가가 떨어졌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2011년도에 벌써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기본이 조성됐고 약간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벌써 우리는 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었고 물론 그분들은 모른다고 들어왔겠지요. 그리고 또 푸른도시과에서는 그쪽에 약간 임야가 아직 있다. 50% 이상 임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 그 지역이, 그 무허가건물이 어차피 건물이 지저분해요. 난립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자연스레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술인촌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북한산도 바로 끼고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기념관도 짓고 있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불허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불허 내리면 5년간 재심의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5년 동안은 다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불허가 돼서 5년 동안 안 되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9월 22일 날 행정소송 들어왔습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인은 안 되고 관청에서는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법으로는 공익상,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강제수용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유재산인데 정말 꼭 필요한 것.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강제수용도 저희가 강제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은 저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분들이 지자체인 구에서 요구한다고 들어줄 분들이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구청에서 했다고 보지. 구청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이정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강제수용된 이유가 구청에서 예술인촌을 만들겠다고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강제수용을 하라고 허가를 해줬다는 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예술인촌이 대단히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배부를 때 예술 이야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앞에 카페촌이 있다고, 예술인촌이 있어서 카페촌에서 뭐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물론 다섯 분이 손해를 보겠지요. 보겠지만 강북구 전체를 위해서는 예술인촌이 좋지 않을까요? 무허가건물이 난립된 5개 업체가 있는 것보다는 차 라리 예술인촌이 되는 것이 강북구 전체를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옛날 아카데미하우스 같은 것을 잘 했어야지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몇 사람이 손해를 봐요. 예술인촌이 형성돼서 강북주민이 무슨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문 정도로만 하시지요.

이정식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질문을 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상정시킬 것인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투여될 경우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한지 아니한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이 대상부지가 임야거든요. 임야이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주들이 우리 구청으로 형질변경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불허처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이것은 A방식이냐 B방식이냐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만 답변드리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의 절차.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앞으로의 절차는 일단 행정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행정소송 결과를 예측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추진하는 입장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협의매수를 해서 할 것이냐 그런 비용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부분은 협의매수는 아니고 지금 1안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안대로 갈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라든지 우리 구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야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도시계획으로 간다 아니면 협의매수로 간다 이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예술인촌 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여기 산21-6번지 하나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21-6 그 일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땅이 한 500평 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한 500평 되고 길잖아요, 지금 무허가들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거기만 고수하는지 구청의 어떤 입장이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임야입니다.

장동우위원

임야인 것은 아는데 굳이 왜 그 땅만 고수를 하는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인근 부지를 다 알아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그 위에도 4·19탑 우측에 과거에 공동묘지하려고 했던 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많지요. 통일원 뒤에도 있고, 왜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부지가 국립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 얘기는 사유지를 강제매수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까지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부지를 알아봐서 하지 왜 이것만 고집하느냐 이겁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말 해 보려고 다 알아봤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립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 구역 내에는 문화시설이 못 들어옵니다.

장동우위원

공공시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과거 5년 전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통일원 밑에 빈 땅 임야 있잖아요. 거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법에 묶여서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알아봤겠지만 여기 보니까 그 땅은 500평이지만 모양새가 폭이 짧고 길다 말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거기에서 하고 싶지 않지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부지인데 하고 싶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예산액을 총 얼마 잡은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안으로 갔을 경우에 보상비가 27억원이고 다 해서 건축비가 총 53억원이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합쳐서 53억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합쳐서 53억원, 토지보상비가 27억원.
본승

구본승위원장

합쳐서 53억원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50억원 돈이라면 굳이 왜 그 땅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알아보셨다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쪽 주변 인근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쪽 주변이 아니라도 알아봤는데 정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우이동 옛날에 사슴 목장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캠핑장과 가마터 가마체험장을 하려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거기하고 맞추어서 그쪽 어디 위치도 괜찮지요. 왜 굳이 4·19탑 근처만 조성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술인촌이라는 것이 주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것과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가 반경 한 1㎞는 다 뒤져봤는데 정말 부지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규정상 일반 공원부지가 아닌 공원밖 부지 임야에도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찾아보면 있을 텐데, 산자락에. 없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

장동우위원

물론 주무과에서 알아봤겠지만 저희들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행정소송까지 걸려가면서 왜 굳이 그 땅을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면 더 좋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용역 줬을 때도 대안부지까지도 검토대상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행정소송 같은 것이 걸리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굳이 이렇게 강제매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알다시피 행정소송이 걸리면 몇 년이고 갈 텐데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장동우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중에도 입안을 할 수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단 소송은 걸었지만 소송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은 갖고 있지요.

장동우위원

소유자가 개인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명 공동소유입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바뀌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 3월 22일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상비, 건축비 합해서 53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축비가 26억원 들어가면 건축면적이 몇㎡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00평에 용적률이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연면적도 932㎡이니까 약 400평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길이가 아주 긴데 200m 정도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100m 정도 되고 폭은 15m 정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건물을 길쭉하게 짓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건물을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해서 길쭉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모양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거기가 도로에서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뒤쪽으로 하천 쪽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도로변에서 봤을 때 건축을 지하하고 1, 2층 이렇게 짓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2층으로 가는데 지상 2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부지가 버스 104번 종점 그쪽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이 도로에서 봤을 때는 지하이고 그렇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그 형태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부지는 약 500평 정도가 필요한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건축면적은 466㎡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길쭉하게 생겨서 건물 모양형태가 썩 좋게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택한 이유가 현대사기념관 플러스 예술인촌, 좀 가깝게 형성을 해야 만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4·19 국립묘지도 있고 또 그 바로 앞에 윤극영 가옥도 됐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지역을 저도 잘 압니다만 그렇게 좋은 부지는 마땅한 부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여기는 사실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모양상은 참 안 좋게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서요. 물론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좀더 좋은 부지를 한번 더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몇 개월 동안 다 찾아봤고, 하다못해 그 인근 동 주민센터 동장들한테도 다 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안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비나 건축비 뭐든 보상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구비로 했고 전체적으로는 시비로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 전체적으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운영도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어쨌든 예술인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일단 운영비 자체는 거기서 나와야지요. 추가하려면 안 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운영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400㎡ 같으면 건축면적이 꽤 크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추가비용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돼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다 이 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념관처럼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구비라든가 시비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예술인촌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와 수익창출이 나와야 됩니다. 기념품도 판매하고 와서 체험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나와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근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수익창출은 되겠지만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고국장님, 꼭 굳이 그쪽 위치에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회 위쪽에 옛날에 새마을회관 그전에 한전에 쓰던 데 새마을회관 자리 같은 것, 거기에 시유지가 좀 끼어있고 한데 이쪽 위치는 어때요? 500평인데 좀 크게 해야지 새마을회관 같은 데는 시유지도 끼어있고 하천부지도 끼어있고 해서 1,000평이 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지금 비어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조그맣게 조잡스럽게 이거 근현대사기념관을 하면, 아무리 자치단체 건물을 짓는 것이지만 이왕 시비 53억원을 투자한다면 크게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고국장님, 답변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지역은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한 것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근현대사기념관도 들어오고 또 4·19 국립묘지라든지 또 순국선열 묘역이 많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우리구를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체험도 하고 선열들에 대한 향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장소를 정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부지는 사실 토지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어쨌든 우리구는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 많아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거든요. 예술인촌 조성사업 타당 지역도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사실 여러 군데를 저희가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땅 매입이 27억원, 건축비 26억원해서 지금 예산을 53억원을 잡으셨는데 서울시에 53억원을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요청 못했지요.

이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을 보니까 467평인데 따져보면 평당 58만원 꼴입니다. 이것은 임야로서의 기준시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땅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감정평가액을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정평가액은 강제수용했을 때 얘기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강제수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협의매수가 된다면 보상비가 70억원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최소한 3배는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3배가 넘지요.

이정식위원

그렇더라도 강제수용은 최악의 방법인데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것 같고, 예산을 53억원을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평당 58만원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협의매수를 하면 금액이 엄청 올라갈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0억원이라면 100억원짜리 공사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전연수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알아봤는데 다른 용도로 130억원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절충하면 좀 되겠지만. 그러면 한쪽을 다른 부지로, 저것이 덩어리가 커서 지금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120억원인가 130억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전체를 매입해서 반을 잘라서 팔아도 되잖아요. 덩어리가 커서 지금 살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라고 하면 꼭 거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거기가 등산코스이기도 하고 근대사기념관도 옆에 있고 4·19국립묘지도 있어가지고 기념품 판매 같은 것도 용이하고 여기에 있으면 그런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목적이 꼭 예술인촌이라고 하면 그것을 사가지고 잘 쓰시면, 덩어리 큰 것을 싼값에 사서 반을 잘라 팔든지 하더라도 그 값에 훨씬 이익이 날 거에요. 잘라서 팔면. 강제수용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잘라서 팔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예산요청을 해서 시에서 줄 때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판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을 다시 반납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정식위원

꼭 그렇게 틀에 박힌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서 잘라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살 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반 살 사람. 살 때는 힘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개인들도 보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든지 뭐를 할 때 혼자 힘들면 둘이 사는데 100원짜리를 똑같이 50% 사는데, 얘는 60원 내고 나는 40원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전연수원 부지라면 우이동쪽.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립재활원이요. 영어체험마을 건너편 쪽에.

이정식위원

예. 거기 가면 간판에 “연락주세요” 써 있어요. 거기 재무팀하고 통화하시면, 그때 120억원인가 130억원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정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