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효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12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류재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문쌍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 지역 언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천효운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천효운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 !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촌 산업단지는 상평 산업단지의 대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심지의 토지이용 효율을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업유치로 지역경제 기반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에 경상남도 개발공사의 시행으로 166만8,000㎡ 규모로 2005년 11월 정촌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2009년 2월에 착공 2009년 8월 산업용지 분양 공고 후 현재까지 68필지 중 66필지가 분양 되었으며, 국비 346억원을 들여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시설, 진입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은 진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대부분이 상평공단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영세 상공인들로 구성되어 분양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면서 진주시 시책에 부응하고자 3.3㎡당 약 80여만원의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한 후 지금까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본 산업단지의 추진 과정을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모여 문제점을 토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시행자 측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사항은 첫째 도로부지의 법면이 개인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활용 할 수 있는 면적이 현저히 감소되고, 단지 내 고도의 차이가 높아 낮은 곳은 폭우 시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부지의 법면 높이가 2.5내지 7m로 분양면적의 10%정도가 사용 할 수 없는 부지인데도 분양면적에 포함되었으며, 셋째 분양된 부지중 단차가 적게는 2.5m 많게는 7m높이로 조성 되어있는 부지가 있어 공장 건축 시 1개의 공장으로 시공되어야 하나 분리되어야만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넷째, 바닥 평면의 평탄작업이 되지 않음은 물론 경사도는 2%이상 되는 곳이 있으며, 법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석축이나 옹벽을 설치해야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양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하기에 불만을 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단지가 비록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이지만 입주자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이고 부지 조성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향후 모두 우리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므로, 비록 시행처가 우리시가 아니지만 조기에 분양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착공 후 곧바로 분양공고를 하고 지역 상공인들에게 홍보를 하여 지점이 어딘지, 바닥면이 단차로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 분양을 종용한 시에서도 일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발공사 관계자와 민원이 있는 입주 예정자와 자리를 같이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았으나 경남 개발공사에서는 수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보기 어려워 입주자들은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정촌 산업단지 입주자는 자칫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문쌍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천효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천효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나가는 이유도 도시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자연은 인간에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대손손 지켜오던 우리 내동면은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선별 처리장, 인공 하천과 댐, 인공 공원묘지 등으로 각종 오염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외지 사람들은 우리 내동 면을 쓰레기 동네라고 할 정도이고 개발이 되지 않는 낙후 지역으로 전락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사람들은 지난 17년 동안 온갖 공해와 오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2011년 말이 되면 당시 진주시와 약속한 기간이 만료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진주시가 계속 매립장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금지 못해 진주시와 경남도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회신은 쓰레기 매립시설의 매립량 사용 기간 적용은 종합적으로 진주시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회신이 여기와 있습니다. 우리 내동 쓰레기 매립장은 2012년 말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후로 매립장 부지를 소공원화해서 주민들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내동면민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동안 마산, 창원, 부산 쓰레기매립장을 벤치마킹 하는 등 사례견학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7조 1항을 보면 주변 영향지역에 여러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시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반경 2km 이내의 내동 사천지역에 135세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세 부담을 줄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본 의원이 주장 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2020년 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주택 100만호 사업으로서 세대당 3kw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지원하면 설치가 가능 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들이 친환경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 서부 지역에 8일 동안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웃 일본의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 원자력이 얼마나 인간에게 위험한 에너지 인지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 정부는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 낡은 원전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했으며 독일 내 17기의 원전을 2020년 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합의 했다고 환경부 장관이 발표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체 에너지 개발로 가고 있는 추세로 저 하늘에 무한한 태양빛 에너지는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 친환경적이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평등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률 시행령 2006년 6월 7일 개정, 제41조 1항 댐의 홍수 위선 상시 만수 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으로 내동면은 전체가 해당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진주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남강댐 관리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금액과 5개 면 동에 사업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환경 교통국장님은 최근 5년간 수질 개선 특별 회계 5개 면 동에 자금 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36조 4항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 문화시설 사업, 공공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별표 4와같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구판장 소규모 공단, 주택개량, 임대 주택건설 보건진료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시설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천효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 국장의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경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부시장
반갑습니다.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시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우리 시정은 LH공사 일괄이전과 GS 칼텍스, GS 리테일 등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항공 산업 국가 산업단지와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건립 및 특화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진주를 21세기형 최첨단산업 문화 도시로 도약시키고 활기찬 진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부분,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 수해복구 지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각 분야별로 연내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789억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하여 3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97억원이 증가한 6,6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2,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지난 년도분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교부세를 105억원 추가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수해복구지원사업비 등 10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5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확보로 인한 보조사업 예산이 147억원, 일반사업 예산이 85억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2,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2억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도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증가로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의 세입감소로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 등 세입으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 수해복구 지원사업비와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과 마무리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전국적으로 기상이변이라 불리는 기습 폭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불러온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복구토록 하여 피해주민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서민 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10월 축제와 전국 장애인체전 및 2011년 대한민국 첨단 농업 박람회 등 당면한 큰 행사도 잘 치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시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789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657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2,132억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6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지방채차입 한도액 및 제4조 계속비 사업조서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1,600만원이며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상호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789억9,4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안 대비 318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657억6,900만원으로 297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32억2,500만원이며, 21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82억8,000만원이며, 1회 추경 대비 29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95억6,800만원이며, 125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36억1,400만원으로 10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2,283억4,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21억 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610억5,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0억1,200만원, 교육 분야가 77억7,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61억4,0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64억1,2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66억200만원, 보건 분야는 110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52억3,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19억1,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01억6,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24억7,100만원, 예비비가 68억 1,600만원, 기타가 1,173억7,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관.실.국별 예산이 6,603억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971억3,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및 사업소의 예산이 1,109억6,6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43억9,200만원이며, 물건비는 68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 이전비는 2,837억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 지출은 3,072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42억원, 보전재원이 152억8,300만원, 내부거래가 539억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16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계현 의원, 김경애 의원, 강길선 의원, 신정호 의원, 배철현 의원, 박성도 의원, 류재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구자경 의원, 김경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7일 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