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건강, 취미, 교육 등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로당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노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경로당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시장의 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경로당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 및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다만,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운영지원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활성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시설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경로당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경로당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지원 계획 2.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노인복지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3. 노인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