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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쌍수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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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지역언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쌍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의원입니다. 진주 지역언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라져 가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언어를 찾아 보전 및 육성, 지역문화재로 계승발전시키고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드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 지역언어의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다. 진주 지역언어 보전계획의 수립 등 라. 시행계획의 수립 마. 진주 지역언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바. 진주 지역언어 주간 지정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주 지역언어 보전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의거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진주 지역언어”라 함은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진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언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라져가는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진주 지역언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진주 지역언어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불편 없이 진주 지역언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주 지역언어 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진주 지역언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진주 지역언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주 지역언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진주 지역언어 능력 증진과 진주 지역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진주 지역언어 정책과 진주 지역언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진주 지역언어 선양과 진주 지역언어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진주 지역언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진주 지역언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진주 지역언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주 지역언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시장은 2년마다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과 전승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진주 지역언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민의 진주 지역언어 능력 진주 지역언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진주 지역언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진주 지역언어 심의위원회 설치) ①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진주 지역언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주 지역언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주 지역언어 어문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진주 지역언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 4. 진주 지역언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진주 지역언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주 지역언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복지문화국장, 진주시교육지원청 진주 지역언어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진주시의원 1명 2. 국어, 진주 지역언어, 민속학, 인류학, 지역문화 또는 진주 지역언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12인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이라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진주 지역언어 문화의 확산) 시장은 바람직한 진주 지역언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진주 지역언어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진주 지역언어의 보급 등) 시장은 진주 지역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진주 지역언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진주 지역언어 교육) 시장은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과 전승·보급을 위한 진주시 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진주시는 진주 지역언어의 보전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진주 지역언어를 연구하는 기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게 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진주 지역언어 주간 지정 등) ① 진주 지역언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진주 지역언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매년 진주 지역언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진주 지역언어 주간 기념행사 2. 진주 지역언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행사 등 3. 그 밖에 진주 지역언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시장은 진주 지역언어 주간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진주 지역언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규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신정호 위원님. 문쌍수 의원님이 지역 언어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까?

문쌍수의원

목적이란 것은 각 지역별로 토속어가 다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도 장일영씨가 편간한 『토속어』라든지 또는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하는 조규태 교수님의 토속어에 대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것보다는 조례를 정해서 연구소를 둠으로 해서 문화관광 상품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에서는 사투리의 전승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국비를 예산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역 발전과 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제가 책을 가져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하동의 토속어』 해 가지고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사투리』 해 가지고 토속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주에도 말했듯이 『진주지역 방언집』 이라고 해서 금호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장일영 선생님이 진주지역 방언집을 만들어 놨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진주사투리 해 가지고 현재 남성문화재단 도움으로 진주를 찾아 하면서 돈이 없어도 이런 데서 펴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진주에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조례 내용 안을 보니까 지금 언어 보급이나 지역언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 협의를 거쳤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문쌍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조례를 정하고 나면 교육을 할 수 있다,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기 전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주어하고 인도에 코로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가 되어서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2개 국어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가면 방언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방언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제주시는 특별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유독 저희들 이 지역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고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유독 진주에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진주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사천에서 쓰는 게 있고 남해에서 같이 쓰는 게 있고 또 경남에서 같이 쓰는 게 있고 전라도 또 도와의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 있는 깊이를 두고 연구를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깊이 있게 토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지는 너무 좋으신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쌍수의원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 지역어를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인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역어라는 것은 지역에, 경남에 시군이 되고 그 다음에 경남지역어가 되어야지 경남지역어를 먼저 만들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유일하게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라도 한 지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임시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도쿄에 있는 기자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일보와 같이 교류를 한다면서 부산일보 이승규 기자가 보도를 하다보니까 진주에도 이런 지역어를 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의아심에서 실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면서 저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KBS든지 MBC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언론매체에도 이미 다 나갔습니다. 진주 토속어가 문화유산으로 남는 것인가 안 남는 것인가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님들 몫이라고 봅니다.

신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진주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 내용이나 그동안에 쭉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사양을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보통 지역적인 언어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차원의 조례안을 할 때는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 여론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첫째는 이 조례가 누가 사용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시민의 어떤 인지도나 공감대가 없다면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좋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경과된 내용을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라든지 지역 언어보전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네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지역 자치만의 특수한 부분으로 고유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이 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문화의 개발 보전 이렇게 해서 진주문화원에 여기에 포괄적인 지원으로 상당히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1억5,000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이 조례하고 지금 여기에 진주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하고 결국에는 중복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쌍수의원

강길선 위원님 질문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역언어 문화를 위해서 계승발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거기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된 지역언어가 아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원의 활동으로서 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시민 전체가 조례에 맞추어서 아마 토속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문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주 지역언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과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소 존경하는 문쌍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리면 의원님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중간에 잘 된다 잘못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조례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받들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은 보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발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겹고 고유한 지역사투리는 문화자원 보전과 계승차원에서 잘 다루어져야 되고 보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동감을 하고, 이런 것은 지역문화단체나 학계나 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구태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그래서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은 이런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도록 해 놓은 거지요. 그게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고유문화 개발․보급․보전․전승․선양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앞에 발의하신 문쌍수 의원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주 쪽에서는 2002년도에 문화예술재단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장일영 선생께서 7,200단어 수록해 놓은 진주지역방언집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문쌍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남해, 하동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문화원에서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도 문화원이 잘 되게 밀어주면 다 되는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태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부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섬이 한 도고 옛날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 방언이 지금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 지는 단계고 또 나이 많은 분들하고 젊은 분하고는 통역이 있어야 소통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어 어학원에서 제주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비슷한 것은 서울 종로에서는 한글사랑조례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한글을 사랑하는, 반드시 간판할 때는 한글을 쓰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논의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방금 토론회나 공청회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다루게 하는 것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

결국은 사투리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실체는 어찌 보면 보급하는데는 특별히 사투리를 쓰려고 말을 배워 가지고 의도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언어가 쓰여 왔다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호위원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언어 보전 부분은 한국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정부 정책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표준어를 한국어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방금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같은 위원으로서 조례안을 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가 그러니까 우선에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조금 보류를 시켜 놓고 다음 기회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아까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 방금 또 신정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주 지역언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지역언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건강, 취미, 교육 등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로당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노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경로당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시장의 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경로당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 및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다만,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운영지원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활성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시설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경로당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경로당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지원 계획 2.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노인복지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3. 노인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설치 기준과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로당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의 주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모범경로당 및 노인들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늘 제출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조례 제정을 해야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맞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핵심적인 이유가, 조례제정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신정호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모든 지원이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욱더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안에 지원이나 이런 불명확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의 불법지원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사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잘 해 왔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내가 볼 때는 일반적인 내용을 여기에 옮겨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보이는 항목을 볼 때는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거나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확인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잘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 제정의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획기적으로 쇄신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또 경로당을 무조건 설치를 못한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경로당의 지원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모든 경로당 신규설치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지원중단 그냥 돈을 안 썼으면 바로 내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름으로 해서 그 분들 욕구와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 또 집행부가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학계라든지 또 우리 경로당에 가장 방문을 많이 하시는 시 의원님이라든지 노인관련 단체의 장, 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더욱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집행력에 어떤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탄력을 붙이겠다 …….
길선

강길선위원

강화를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뜻은 참 좋습니다. 좋고 특별하게 이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 언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서 만드는 것이고 경로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지침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고 조례가 계속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잘 하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잘 해 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는 상위법을 오버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배가 되고 제도적으로 그 쪽에서 불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해 오던 내용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지원범위 해 놨는데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2조 적용범위 20세대 이상으로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제5조 지원대상은 부대복리시설로 경로당이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난방비가 전혀 지원 안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이 된다거나 또 도시가스를 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사실 시내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노인,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완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중으로 돈을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주민에게도 관리비로 납부를 하고 있고 또 난방비, 모든 아파트 경로당이 가스공사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석에 …….

강우순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동신아파트 …….

강우순위원

예?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을…….

강우순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6개소 있는데 명석면 동신아파트, 강남동 대경강남타운, 상봉서동 상봉아파트, 하대1동 대영아파트, 상평동 동신아파트, 평거동 삼진아파트, 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명석 동신, 강남 대경강남타운, 상봉서동 상봉아파트, 상평동 동신아파트…….

강우순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왜 이 아파트에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환용

박환용노인복지담당직원

과거에 오래된 경로당이나 서민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조사되어 가지고 현재 전기요금 6군데, 그리고 난방비 4군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공동주택에도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대로인데 한 가지 꼭 명시를 해 놓은 게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게 눈에 띄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런 부분이 오히려 크게 적용했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경로당이라 함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 하면 부지를 기부채납 했다든지 우리 시가 소유하는 재산에는 해 줄 수 있고,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그런 뜻이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시장의 권한은 무한하다, 그죠? 어느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조목조목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꼭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이런 내용을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예외의…….

이인기위원

그럼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느 비용이라도 다 지출할 수 있다고 되면 이 조례 정할 필요 없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허가가 난 경우에만 한해서 하는 거죠.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운영 지도 감독 관리하려고 하면서 부득이 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이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체력단련기 및 여가활동에 관한 비용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로 그 밖에 시장이 권한을 이렇게 줘 가지고 무한정하게 할 수 있도록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 나면 시장의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인기위원

할 수 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지진이나 경로당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그런 것은 재해인데 여기 명시를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2항에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조례가 범위하는 내용 범위 안에서 시장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강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이인기위원

국장님, 그 밖에 해 놨는데, 그러면 이 테두리 밖에 이야기입니다. 밖에 일도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 밖에라는 게요. 이 조례를 벗어난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례라는 근거로 남는 것이고 지원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은 무한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긴데…….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해석이 위원님하고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법리해석의 차이…….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집행부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 운영해 보면 조례에 없는 사항을 꼭 해 줘야 될 경우가 한 두 가지 나옵니다, 경로당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보면. 그래서 보통 조례를 운영할 때 보면 시장의 책무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꼭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조례라는 것은 만인이 공평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이게 특별한 사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먼저 환영을 하고, 이 부분은 예산증액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이인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시장의 범위라는 게 예산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명료화가 안 되어 있고 기획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용인원이나 시설규모나 관리방법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하나가 전체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노인복지법이 국가에서 실시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켜서 이만큼 온 것이고 또 이게 명료화가 안 되고 명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제 각각이었습니다, 진주시도.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으로서 진주시에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제가 본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잘 최근의 것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게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발전적인 게 뭐냐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소득연계와 소득창출, 그로 인한 그 분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더 창출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다른 지역에 많이 올라오면 인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지역에 65세 이상은 2005년도에 5.6%지만 우리 시골은 지금 15.2%입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 우리는 농촌은 초고령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가 된 이런 부분을 이런 제도 없이 이런 명문화 없이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 조례를 빨리 만드십시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 50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전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질 수 있지 않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셨고 추후 보충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구성원에 대해서, 과장님 구성원에 보면 전체 현 집행부서에 대한 차지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9조2항1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래 놨거든요. 이 부분에 의원을 꼭, 1명은 경로당에 대한, 좀 안 작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각 위원회에 1명 정도 하는 것으로 …….

강우순위원

밖에 사회적으로 노인들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앞에 많이 들어 와야됩니다. 의원은 사실 1명 정도만 들어가서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대표로 …….

강우순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저는 1명을 더 넣자는 것은 …….

강우순위원

위원은 2명을 하자고요?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위원

위원 2명보다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들이 좀 많이 들어 오는 그 부분이 낫습니다. 의원들은 거기에 얽매여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이 나중에 심사라든지 경로당 신축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 집행부서가 본예산에 얹혀 있는 도비까지 내려 와서 안 할, 집행을 못 하고 다시 다른 용도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에게 반발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한번 진행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삽입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었던 걸 다시 만든 것만 해도 저희들이 큰 성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에 없는 부분에 올해는 이렇게 7개 중에, 7개가 선정되어서 2개만 됐었는데 집행부서의 하나의 일괄적인 생각만 가지고 했었는데 밖에 나가 보면 실제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다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적에 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현장에 실태파악을 다 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어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걸림을 하잖아요, 경로당 운영위원회.

조규석위원장

위원회에 하는데 집행부서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올해와 같은 작년에 본예산에 얹혀 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을 못 짓게 된 부분은 그 부락에 가 보면 굉장하게 뭔가 반발이라든지 소외감이 있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당 폐쇄라든지 설치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됐을 적에 거론되어서 앞으로 조례가 되면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로당 문제는요. 아무리 우리가 1,000개를 지어도 이 문제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할머니들 성향이 노인들 성향이 내 집 앞에 없으면 그 경로당 이용 안 합니다. 안 하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 경로당에 안 가겠다, 지금 경로당은 엄청 줄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줄여야 되고 사실 가 보면 2명, 3명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할머니 집 앞에 한 분 한 분 다 지어준다고 해도 또 빠진 할머니 있으면 그 경로당에 안 갑니다. 그런 실태기 때문에 …….

조규석위원장

그것은 위원님,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

강우순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조규석위원장

그런 부분은 토론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에 몇 번째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고 열 번째 쯤 도내에…….
길선

강길선위원

열 번째 정도 된다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앞서 가는 편이네요. 그리고 경로당을 지금 지원을 할 때 제가 지금 비율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인이 지금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난방비도 100만원 똑같고 50인이 들어 가는 시설에 난방비도 100만원 지금 정액적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크게 보면 차등적으로 들어 가고 있다는 거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식대나 이런 것도 인원에 따라서 들어가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정액식으로 지금 들어 가는 것은 아닌 것 맞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을 지금 구체화시킨 거다,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도시 업무추진 부서변경으로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따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 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고 건강도시 업무 소관 국장인 평생교육센터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보건 지역사회 기관단체 임직원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위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건강도시위원회를 평생학습과에는 공모사업 심의, 건강도시 제안사업을 맡고 있고 보건소보건행정과에는 지역보건심의, 기획심의, 건강증진과에는 공모사업 심의 및 구강, 한방 등 각종 단위사업 자문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에 따른 간사를 당초에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에 따른 해당 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1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 변경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용어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5명에서 20명으로 하고 평생교육센터 소장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 구성원으로 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할 때는 위촉 해제토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

조규석위원장

예,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되고 나서 조례를 만든 게 200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보니까 건강에 대한 정의가 좀 앞에 조례에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인 조례를 못 봐서 방금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서울이나 큰 지역에는 건강도시로 구나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이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금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연지역 지정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이쪽에는 진주시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조례가 그냥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 저희들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게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건강도시다, 진주는 건강도시니까 자연적으로 주민들은 건강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은 챙겨 가지고 다음 부분에서도 좀 여기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우리나라에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52개 도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의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최근에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진주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이 2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한 것이 안으로 올라 왔거든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처음에 25명은 그 나름대로의 적정 인원이라고 이유가 있어서 25명을 구성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20명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이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30일 시행되어진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금 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강도시위원회가 다른 여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데 근거해 가지고 이 부분을 건강도시위원회가 대행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인원 수를 개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25명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상위법 개정이 20명으로 되면서 이것도 따라 개정이 된 겁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3항에,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해 12월 30일부로 개정되어져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게 된, 주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 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1, 2, 3, 4, 5항이 추가항목 맞지요? 개정 추가항목입니까? 원래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들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2항에 평생교육센터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3항에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그 직에 있는 자, 이 부분도 상위법에 개정되면서 추가로 신설된 부분이라서 …….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거다 …….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잠깐……. 강길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제가 …….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중에?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공무원이 관두는 날짜가 임기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직 기간은 자격을 근무하는 기간만 위원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 부분을 좀 …….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당연직은, 그래서 여기에 부시장, 보건소장, 평생 소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는 것은 그 직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

신정호위원

기재를 안 해도 됩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기는 안 해도 그 시점으로부터 직이 상실되고 후임이 발령받으면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