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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148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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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의 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 박수를 치는 행위나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임금 및 건설기계 청구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입니다. 두 번째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서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체불 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진주시는 계약특수 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은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로서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4월 20일 입법예고하여 발주기관에서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임을 전제로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는 광역자치단체 4개 단체, 기초 6개 단체가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11년 6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창원시는 8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상위법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양산시는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행전안전부 법률안 통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집행부와 관련단체의 의견입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안에서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후로 보류한 후 제정되는 법안을 맞추어 제정 시행하는 방안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향후 조례를 행전안전부 범위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혼선도 예상되며 조례안의 내용 중에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금후 제정 시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건설협회 도회의 의견은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필요 시 표준계약서 체결 권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제5조1항 기성. 준공검사 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의무 조항을 1회 이상 체불사실이 있는 사업주만 제출토록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건설기계 표준계약 체결은 상위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부여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였고, 표준계약서 강제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사용내역서를 수시로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기성검사 기피, 하도급 기피, 불법하도급 계약 체결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사용내역서 검토에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을 의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 진주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쟁점은 일반근로자보다는 건설기계를 건설공사에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임금문제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건설기계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약 600명으로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은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해야 건설현장에 일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으로 근로자 임금 체불 관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찬성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26일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공동으로 임금체불을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의 발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임금체불 사전예방 기반 강화 분야에서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한다. 발주자와 원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임금 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을 기획재정부에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한다. 나. 임금 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은 노동부에서 2011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체불업체 입찰 시 감점범위 등을 계약예규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에 바로 계약예규에 반영토록 한다 되어있습니다. 다. 공공공사 입찰 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한다. 계약예규 중 최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12월 중 기획재정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11월까지 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분야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임금체불 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제를 확대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을 확대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토록 한다. 이러한 법안을 2011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11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68.8%가 임금을 지연받은 경험이 있고 평균 32일 지연 지급되었으며, 최근 1년 간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12.3%에 이르고 평균체불 임금은 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임을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지난 8월 26일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임금을 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 방안을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관련된 법률 개정을 금년내로 모두 마친다는 추진일정까지 발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개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관련성과 이후 발생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류재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13조에 보면 계약 특수 조건 반영이란 뜻이 있는데, 혹시 류 의원님 계약특수조건이란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류재수의원

특수조건이란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실제 수주를 받은 업체가 어떤 사유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진주시에서 그 못 받고 있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천효운위원

계약서에 첨부되는 계약문서의 일정으로 조례안 제6조2항에 보면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근로자 기준법에 따른 근로 계약 및 건설기계 관련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조례 공포한데 이어 계약특수조건과 표준 서식 등 세부 시행계획을 산하기관에 8월 7일 통보했다고 하는데 혹시 통보받은 걸 알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통보를 국장님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연합뉴스에 나 있는데?

류재수의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이 각 기초단체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리고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본 위원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생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우수업체를 적극 홍보하여 관급공사와 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 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진주시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센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주시면 참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류재수의원

고맙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어차피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 토론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류재수 의원님 발의 의원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재수 의원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토론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집행부의 입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안부에서 아직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사업을 류재수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이 부분이 나중에 법 제정 이후에 개정을 해야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수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규모에 있어서는 제정을 하는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될 사유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수혜방지가 진주에, 아 수혜입은 공사…….

문쌍수위원장

수해복구공사.

류재수의원

복구공사죠. 이 공사를 하는데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많게는 1억,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되었고 이렇게 되는데 수해복구공사의 특성상 보면 거의 장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거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개천에 들어가서 둑을 복구하고 이런 공사들인데 여기에 이런 분들이 기름값, 자기 기계 갖고 와서 기름 넣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돈을 못 받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로자들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 몇 백 명, 아주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체불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기름을 한달 정도 외상으로 넣을 때 그걸 지불할 방법이 없어져버리고, 그 분들이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재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체불되는, 그래서 지역에서는 경제에 상당히 곤란을 주게 되는,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다행스럽지만 지금 우리 진주시가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이런 것을 방지를 함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정부에서 입법이 되어 내려오면 그건 그때 맞추어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시에서 조정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염려가 되어서 지금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류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른바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계에서 분류를 하기로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런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처해 계셨던 분들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방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환영할만 하지만 이 분들이 빠져있다는 점, 그리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은 하한선을 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범위를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저임금처럼 얼마 수준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 법에서 3,000만원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0만원 1,000만원 규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개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본위원의 판단이고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류재수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면 ‘아, 이 조례안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류 의원님 조례안 내신 거에는 보면 임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부분에, 두 쪽이죠?

류재수의원

예.

유계현위원

두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보면 물론 임금 부분, 그 다음 건설기계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도 좀 더 나아가 가지고 보면 실제로 지역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유소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분들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로 인근에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백만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받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어차피 준비할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관급공사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겠죠. 대부분의 업자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보면 본의 아니게 지역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의 한도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재수의원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면 2,000만원 이상, 용역이라면 1,000만원 이상인데 물론 사실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워낙 소규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겠다 판단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원칙을 정해놓음으로 해서 부실업체들이 퇴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건설업체가 지역에 너무 광범위하게 난립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할 욕심에 저가입찰을 봐서 여러 군데 공사를 벌여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몇 군데 자기가 못 맞춰먹다 보니까 실제 그 공사에 들어간 투입된 노무비나 인건비 이건 그대로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서 빵구 난 걸 메꿔 넣다 보니까 모두가 부실화되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중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돈을 떼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주시에서 받은 공사는 그 공사의 목적에 맞게 그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직접 바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적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부분은 여기 잘 명시되어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재수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례에까지 구체적으로 넣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미리 진주시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정보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실제 건설기계 임대업자나 건설노동자에게 진주시에서 문자메시지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받을 사유가 있는 분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그 사업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리라 보고, 그리고 또 꼭 그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조례안에 첨부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유 위원님, 집행부는 다시 불러 가지고 하지요.

유계현위원

할 때 같이 해 버리지요.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올해 안에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지금 입법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같은 게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아, 국무회의는 9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행안부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그리 확신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올해 안에 확정지우고 아마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유계현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이 안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안 내려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류재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근로자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하에서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늦었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는 입장이고, 지금 아마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 가가지고 의원님께서 고민해 가지고 내 놓은 이 안을 쭉 보면서 다소 수정이 되어야 되는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논의가 되어질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대상사업에 보면 금액에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한번 여쭙고 싶더라고요. 물론 대충 설명은 해 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모든 공사와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류재수의원

예.

노병주위원

과연 이런 양을 현재 진주시의 행정력으로 다 관리가 되어지고 그런 게 될 것인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 조례를 정하면 나름대로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가 나와 가지고 조가 있고요 호가 있고 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용어정리가 통일이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반드시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과연 시기를 볼 때 이걸 지금 당장 시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과 한 4개월이죠, 정부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정부에서도 아마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부의 예규라든가 지침을 하고 시에서 만들어지는 그때까지 시기를 기다려 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도 조금은 세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류재수의원

규모는 사실은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한 명 두어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럼 지역에서 시청 공무원들 중에 역할 분담이나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고요. 만약에 새로운 인력을 뽑는다 하더라도 연봉 한 4,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진주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여 지고. 그래서 노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관급공사는 이 조례를 규정에 두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것을 적용받아서, 적용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계획서 작성하고 그리고 어떤 공정마다 어떻게 임금을 지불하고 이런 계획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서류 몇 가지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크게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구조정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먼저 이 조례 때문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신 류재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별반 의견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조례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집행부 의견이 행안부에서 이 법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임금이잖아요? 임금 부분은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정의 가장이 한 달 월급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실은 가정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일을 다투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촉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법 조항에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 사실 이게 또 하나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다 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들은 계속 더 낫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들이 잘 되어서,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류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정의에 “고용하는 근로자와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류재수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쌍수위원장

제2조 정의에 보면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하는 이 부분에 건설기계 근로자뿐만 아니고 하청을 받는 모든 근로자 함께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용역 하는 이 부분도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나는 조금 이 부분은 상승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경상남도에 부칠 수 있는 게 8,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가, 조그마한 일까지 다 관에서 챙기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서 이걸 조금만 금액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정을 해서, 임금체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아마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내용 없으면 집행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질의 종결되면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아니, 앉아 계세요. 집행부 말씀 듣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4월 20일자로 행안부에서 입법예고에, 현재까지 개정법은 법률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개정안 핵심이 발주기관에서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을 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지난 행안부 임법예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광역 5개 단체, 기초 10개 단체에서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제정하려던 창원시에서 같은 조례안을 상위법하고 행안부 예규 관련하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류를 일단 해 주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에까지 해서 공사가 한 2,000만원 용역이 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공사가 498건, 용역이 434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아홉 가지의 서류를 징수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 현재 우리의 정원 상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인력지원은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문쌍수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방금 저도 집행부 입장에서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당장 바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방금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시기가 돌아가지만 또 건설하시는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제약을 주는 부분이고, 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시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입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소규모까지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실제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낸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여기에 보면 현재 내용 자체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재 노사협력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위에 6조에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위에 상위 규정이 되어있는 데 보면 일반계약서나 공공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계약서 중 택일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표준계약서를 제약을 해 버리면 그것도 조금 상위법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보완할 부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분야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임금을 직접 지원은 어렵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침을 또 예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같이 병행해 가지고 아까 건설기계 부분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검토 수정해도 관계없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류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과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그것 있잖아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 이것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류재수 의원님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보호 강화 방안, 이것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두 개 다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그것 볼 때는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안 되지만…….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에 첨부된 내용으로 검토를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지금 류재수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더 좀 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도 토론을 했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임금보호 강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강력해요. 이 조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어떤 정부의 방안은 그렇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단 한 차례라도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그 업체는 그 이후로 아예 입찰을 못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오히려 경상남도의 건설협회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너무나 그해서 경상남도 건설협회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일종의 제재가 발생하게 된다, 9개의 서류를 챙겨야 된다 그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만약 우리가 보류를 해서, 보류를 했다고 칩시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 강화 방안 통과되면 우리 별 도리 없잖아요? 진주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류재수 의원님의 이 조례와 정부의 강화 방안을 지금 국장님은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안이 예를 들면 강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밑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 내려온 그 강화 방안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담당자, 주무과장님 의견이 저하고 일치합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류재수 의원은 본연의 임무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류재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무책임하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 동안 체불 임금이나 기계 임대료 때문에 못 받아서 아우성치는 진주시민들 참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고민 없고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조례안 이것도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의회를 두는 이유가 뭐냐…….

문쌍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의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주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류 의원님, 저는 솔직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서 하나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자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건설협회 관계자란 분이 한 번 전화가 오신 적이 있어요, 통과만 시켜달라고 제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보니까 상당하게 검토를 하셨고 논의도 하시고 부의장님도 준비를 상당히 하시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도 이런 상의를 안 해 주시고 자료도, 한 번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행정에서도 찾아온 적이 없고, 심지어는 류재수 의원님도 저를 한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고, 제가 자료도 보니까 막상 도착하니까 자료가 책상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 조례를 어떤 의지로 하신 것하고 통과시킬 의지가 어떻게 저한테는 전달되었는지는 궁금한데, 제가 듣다 듣다 보니까 요지는 건설노동자보다는 장비 사용자가 문제인 것 같네요.

류재수의원

예,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정리주위원

장비 사용자 문제인데 택시기사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들이 문제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이. 고용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고 애매한 중간계층에서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왜 건설노동자 중에서 특히 장비사업자들은 왜 사업자로 국가에서 분류하고 또, 그 분들 임금 지급 방식이 월대를 주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류재수의원

장비를 갖고…….

정리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체불이 된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장비사업자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건설업을 잘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류재수의원

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있을 건데 거기에 장비를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장비는 개인이 장비 한 대만 갖고 있어도 개인사업자 신청을 해야 되고, 하면 그 사람이 임대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공사에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 공사에 줄 돈이 없다, 그럼 자기는 돈을 받고 나서 돈을 못주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 같으면 함바집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아까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자재도 그럴 거고 월대를 하여튼 지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떼일 확률이 있잖아요, 보니까?

류재수의원

그렇죠.

정리주위원

그런데 다만 일용노동자들도 월대를 안 받고 만약 그날그날 지급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안 떼일 거고?

류재수의원

그날그날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일용노동자들. 근로자 중에 일용노동자들은 예를 들면 그날그날에 하루에 필요할 때 하는 사람들은 안 떼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인력 수급하는 회사하고 관계를 맺을 것 아닙니까?

류재수의원

예.

정리주위원

그 방식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따지면?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무기계약자라나 대기업에서 사내 하청이나 사실 이런 구조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류재수의원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건설기계 사용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니까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요. 사내 하청이든. 그러니까 인력의 수급에 대해서 일용직노동자들도 인력 공급하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그때그때 받지만 어쨌든 지급을 월대를 하거나, 장비 사용자도 월대로 지급하는 거죠? 방식은 비슷한 거죠, 다?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납니까? 장비사용자들만 특별히 강제로 계약을 제재를 받거나 사용자를 월대를 해야 될?

류재수의원

그게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장비업자를 불러 쓰면서 한 열흘 정도 일하면 되니까 일 마치면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정리주위원

하여튼 류 의원님, 저는 어쨌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 찬성과 반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옛날 강길선 의원님도 사례가 있었고, 류재수 의원님 위원회도 고도제한 조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보고 하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미리 좀 찾아 주시지요.

류재수의원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류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아쉬워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보니까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분들하고 간담회를 혹시 가졌습니까?

류재수의원

저는 가진 적이 없는데요.

노병주위원

그런 것 없었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노병주위원

아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담회도 여시도 참석도 하시고 많은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진주시민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게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협회하고 의욕 있는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다 동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만 정말 이 조례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저희들도 역부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론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여러 가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진행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의회 들어와 갖고 1년이 넘었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정말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단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먼저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방청객도 나가주시고, 위원님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위원님의 토론을 위하여 위원 외에는 다 나가서 자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청석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진주시…….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고받고 할 때도 똑같이 공감하고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내용적인 면을 수정을 가하고 집행부와의 조율과정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좀 더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이걸 상정을 해서 보다 좀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좀 더 갖추어서 다듬어서 다음 회기 깨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노병주 간사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병주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조례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조정할 사항은 있으면 조정을 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노병주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올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사 중복성이 위원회 통합 방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위원회 통합에 따른 목적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목적 추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조 3항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간부분 사업제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단서에서는 행사 등으로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 위원회 개의 및 의결 기준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간사를 심의 안건별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사는 기존에는 기획예산 업무담당 과장이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 심의할 때는 해당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9조 단서에서 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예고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문에 응하기 위한″을 ″자문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1인과″를 ″1인을 포함하여″로 하고, 제3항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은 경제통상실장․기획행정국장․복지문화국장․환경교통국장․건설도시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하며,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삭제 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제1항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는 ″그 밖에″로 하고 제2항과 제1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페이지입니다.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는 제명입니다. ″위원회 개최″를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 다만,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 배부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삭제하며,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 위원의 실비변상″을 ″제8조 수당과 여비″로 하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위원의″를 ″위촉 위원의″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연임″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위원회 통합 방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사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민간투자사업 심사위원회는 1년에 개최 횟수가 몇 건 정도 되며 안건 수는 보통 몇 건 정도 됐나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서 하던 업무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간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연간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최근 5년 간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안건 수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안건 수요?
민아

강민아위원

대략.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안건 한 건에 1회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내용은 무엇이었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오목내 관광투자유치 심의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5조 위원회 운영에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 긴급사안이 어떤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로 예를 들어 놨습니다마는 중의어가 되겠습니다만 비상사태나 행사 등으로 인한 어떤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모으기 어려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의결 과정인데 의원들 과반수 이상을 모으기 어려울 만큼의 긴급사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서면심사로 대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서면심사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여기 뭐 단서로서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서면심의를 통상화 하실까봐,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례를 보고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례도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요새 의원 발의하는 조례든 앞에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통상적이었다고 해서 납득되지 않는 분위기라서 그런 부분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송달하는데 여기도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라 되었는데 어떤 경우를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간담회든 자료를 미리 받고 안 받고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민감해 지는 사안이 많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례는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일주일 전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게 대원칙이고요. 그러나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극히 없겠지만 일주일 전에 송부가 안 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조례가 불가피한 경우가 예외로 한다가 있어야줘야 조례의 운영에 맞아지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지,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를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가피한 경우나 긴급한 위원회라고 판단될 때, 아니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하면 단서조항을 의회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죄송합니다, 면피를 위한 조항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 전에 송달을 해야 된다면 일주일 전에 송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에 일주일 전에 송달을 못했을 때 그 위원들이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대한 질타를 받고 그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도 내나 예산안이든 각종 안건이면 얼마 전에 받게끔 되어 있고 불가피할 경우 의원들에게 늦게 줘도 된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릴 게요.

정리주위원

가능하다면 이런 걸 구태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서 삽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취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활동도 왕성해 지고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성할 것 같으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문제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과에서 올리는 조례안들, 여기도 내나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장 위원회 위촉에 관한 문제에서 종전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의 구성요건들이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자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확대해 가는 분위기거든요, 위원의 위촉 범위를. 앞에 시정자문위원도 그랬잖아요? 시정자문위원 조례도 올라올 때 대학교수들로 제한을 한다 해서 각종 경제전문가들 한다면서 위원도 18에서 30명으로 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제가 조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위원들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위원회 수는 10명이든 15명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서 더 될 수 있는데 2명을 포함하니까 2명이 줄은 것 같아서 위원 수는 줄은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의 범위는 늘어난 것 같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존 조례들에도 15명이거든요.

정리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10인에서 15인인데 여기는 포함해서 10인 이내 15인이니까 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 말씀드린 거고. 확대해 가니까, 보통 전문분야나 교수, 지역대표에서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을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 업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에서 위촉한다 그러면 분명히 위원회 위촉 범위를 확대하신 거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확대가 아니고 두 가지 조례를 합쳤는데 기존 조례상에 있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정리주위원

합쳐졌기 때문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기능이 한 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하다가 기능이 투자사업 유치하고 조례는 하나로 되어있지만 기능은 두 가지를 수행하니까 거기에 맞는 위원도 위촉하고 위원회의 기능 부분도 추가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취지든 위원회를 잘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앞에 시정자문위원회도 그랬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리주위원

대학교수님에게 제한했었다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참여 범위를, 참여의 폭, 직업군을 다양화한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올린 게 위원회를 잘 하겠다는 취지로 올렸다고 볼 때는 서면심의 나 심사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늦게 한다 이런 단서조항, 불가피한 이런 건 구태여 안 달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임의로 서면심의라든지 우리시만 그렇게 만들어서 넣은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들에 다 있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도 법률 운영을 꽉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단서들을 다는 경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저도 달 수 있다 하지만 제 의견이 그런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특히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것들은 볼 때는 구태여 달지 않아도 일주일 전에 자료 보내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잘 하겠다는 취지로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간사 노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특히나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넘기는 이런 조례 안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 지금 보면 조례 입법 시 조문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통일성, 이런 여러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도 용어를 변경한다든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걸 다시 두 개를 합쳐서 새롭게 만드는 이 개정 조례안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분명히 집행부에는 여기 조례안 입법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심사하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넘어와 가지고 이런 조문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이런 시간낭비는 사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딱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그걸 일일이 말씀은드리지 않겠고요. 차후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그리고 안을 넘기기 전에는 검토를 해 보고, 또 옆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임위원회 나와 가지고는 지적을 받고 다시 재수정을 가하고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제가 오늘 피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나겠고 조례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다듬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이 새로운 것에 의해 가지고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 안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안을 저희 상임위 올리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뒤늦은 질문을, 자세하게 못 봤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 조례라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느껴지잖아요, 쉽게. 그리고 환경 조례는 환경 분야의 교수님이랄지, 그리고 복지라면 복지,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전문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들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주로 저희는 대학교수님들이 관련분야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분야라면 능률협회라든지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교수님 중에서도 일단 전공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라든지 건설 분야 이런 쪽이 투자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딱 복지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풀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전공이다 라고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결국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마찬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도 무분별하고 중복된 투자를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시의원이 어떤 교수님만큼의 학식은 없더라도 연속된 진주시의 사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중복투자’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해서 의원이 들어오고 또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로 치면 지역대표가 지역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조례보다는 전문가 풀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양한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굳이 지역대표라는 표현을 빠진 이유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연임 제한규정이 원래는 있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연임 제한규정을 없앨 때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풀이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오히려 이 제한규정을 둠으로 해가지고 없는데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풍부할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고, 굳이 연임이 있었던 제한 규정을 없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연임 제한은 몇 년 되었네요, 벌써요. 3년 1회를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임기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일제 개정 시도를 일부 한 부분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그건 1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2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 보니까 거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지, 1회에 한하여를 빼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디, 타 지자체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추세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부분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대표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데 조례하고 봤는데 지역대표라는 말은 제가 아직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못 봤고요. 그리고 시의원님은 기존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은 한 분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데서 그런 지역대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없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그래서 강 위원님 지금 와서 지역대표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역대표는 어떤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나 지역대표성을 어찌 보면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역대표라는 부분을 굳이 명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굳이 명기하지 않았지만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리주 위원께서 서면 또는 긴급한 경우에 일주일 전에 관계되는 서류를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제안을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은 없애야 한다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 경우는 넣어두는 게 조례 운영상으로, 다른 조례도 그렇고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묻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한 경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결의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합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서에 서명을 받자는 그런, 조례에 들어가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주 위원께서는 그건 안 된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주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느냐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결정하자는 말씀입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에 위원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주 위원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나 안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계획 위원회 개최 문제에 있어서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시회 개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인데 구태여, 서면 심의를 우리가 배제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서면심의라는 게 중요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서면심사로 흘러가는 사례를 방지해야 될 의미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도 “불가피할 경우 예외로 한다” 이런 문구도 행정에서는 편의한 사항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이런 문구들은 저는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의…….

정리주위원

2항에 중에서 “개최한다. 이하 다”만 전체 문구하고 제3항에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문구를 삭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성실하고 어떤 회의 개최를 하라는 취지로 단서조항을 생각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수결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쌍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 발의한 내용에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또 제3항에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예외로 한다 삭제 동의안이 됐습니다. 예,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용이 될 소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한 사항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다만 비상사태 행사 등으로 소집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지금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서면심사를 받을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회의를 만약에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안 되는, 서면심사를 못해 가지고 이것이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조례에도 보면 불필요한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금 정비작업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조례 재개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없애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요즘에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5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살려주는 게 좋겠다고 보고, 다만 6조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같은 경우는 회의는 안 열리지만 의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심사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조는 그렇게 두고 꼭 해야 된다면 6조에…….

문쌍수위원장

6조는 없는데.

노병주위원

6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건 삭제를 하고 앞에 부분은 다만 해 가지고 ‘비상사태ㆍ행사’ 그 부분은 오히려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주위원

위원님, 제 취지는 항상 위원회를 보면 위원들을 위촉을 10명 20명 해 놓고 결국 먼저 단서가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이미 이배수 삼배수를 뽑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못올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반수 출석이라는 사전 전제조건을 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또 비상사태, 행사 이래 가지고, 아니 죄송한데 위원회가 15명 중에서 과반수 정도도 못 올만한 그런 긴급한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망이 이미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과도하게 너무 안전망을 조례에서 문구로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는 지양이 되어야 될 취지로서, 우리 위원님 발의한 조례도 앞에 우리가 고민할 때 상당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 조례에서도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망에 대해서는 과한 것 아닌가, 특히 제가 말한 ‘다만 비상상태’ 했다고 해서 불특정 예상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예산도 예비비를 잡듯이 어느 정도 안전망을, 예비비도 안전망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나 국가 비상사태 전쟁이나 테러나 자연재해 정도면 누가 문제 삼거나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명시 안 해도 통상적으로 누가 인정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그 다음에 수시로 개최 이런 이중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다만 이런 부분은 구태여 우리가 지양을 해도 행정이 하는 부분에 큰 문제는 없고, 제 취지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아까 강민아 위원님 하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4년에 한 번 열렸다는데 위원회를 한다면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수록 행정부에서 위원회를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잘 하기를 바라는 촉구를 하는 뜻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제5조 ‘위원회 개최’를 ‘운영’ 부분이라 바꾸고 2항 3항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동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2항 아니고.

문쌍수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제5조 2항에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삭제하자 그런 안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하는 이유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여지를 두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질문과 대답 속에서 확인됐듯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5년에 한 번,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굳이 못할 만한 이런 사유는 없고 이렇게 ‘다만’이란 조항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5조 2항에 다만부터 3항까지는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문쌍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요.

문쌍수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토론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토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서면심사를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일반적으로 서면심사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만 비상사태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소집을 할 수 없을 때” 이건 어떤 경우의 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 이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단서를 내면서 제한적으로 해 놓은 그런 내용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더 드릴 게요. 여기 가운데 점은 무얼 의미할까요? 비상사태 다음에 쉼표가 아니라 굳이 비상사태와 행사 가운데 점을 찍은 건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그렇게 해석을…….

문쌍수위원장

‘또는’이 아닙니다. 점을 ‘또는’으로 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다만 다음에 있는 쉼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다만은…… 쉼표는 다만은 그걸 구분 짓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상사태나 행사는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냥 보통 쉼표하고 가운데 점하고 다른, 굳이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으신 이유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문법적으로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궁금하고,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행사의 범위는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행사, 예를 들어서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사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계획 심의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을 놓고 이런 ‘다만’ 조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요? 민간투자심의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치면 아까 5년에 한 번 하셨다면서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만 1년에 한 번 하는데 서면심사 할 경우가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재정계획도 있고 투자심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글쎄, 투자심사위원회를 5년에 한 번 했다면서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그 점을 유념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서면심사를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필요한 조항 같은데…….

노병주위원

질문 하나 드릴 게요.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되어있는데 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 임시회의를 개최하면 통지를 하고…….

노병주위원

수시로 개최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이 임시회의도 개최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는 정의고 개최시기를 말씀하는 것이지, 서면심사하고 연계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임시회의를 하겠다고 긴급하게 그때그때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회의의 절차를 갖추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럴 사항이 생겨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개최합니다.

노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이야기가 비상사태일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비상사태는 여기서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있다 할 때는 비상사태 외에 행사를 비상사태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상사태 하나만 점하고 행사부분은 빼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5조에 보면 2항 ‘다만 비상사태 등으로’ 그것만 하고 점과 행사는 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보기에 과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행정 편의적입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는데 주민예산참여제도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서면심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에 문구에 있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면심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서류도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즉 일명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놓고 서류도 일주일 전에 안 주고 꼭 긴급하게 회의 열어 가지고 그날 당일치기로 방망이 두드리고 말겁니까? 이게 단기재정계획도 아닙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이에요. 이건 문구가 넘어서서 제가 말하는 건 통상적인 생각으로도 이건 구태여 이런 안전망까지 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걸 잘 개최하고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좋습니다. 정리주 위원이 비상사태 부분도 이의가 없으므로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제2항과 제3항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으로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강민아 위원께서 지역대표를 뺀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그 지역에 뭔가 재정투입을 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꼭 주장을 한 건 아닌데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아까 지역대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뺀 이유가 있었을까를 물은 것이고요. 집행부 의도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대표를 배제하고 시의원을 배제하고 이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원래 있었던 조항을 넣자 라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여기 보면 각 실장님이나 국장님만큼 들어가고 시의원도 포함한다는 이런 문구도 빠져 있습니다, 실제. 당연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지역에 재정투자를 하는데 그 지역대표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건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투자조례하고 기존의 재정계획 조례를 크게 변동하지 않고 기능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런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대표 분야는 지역대표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계시는 여러 단체나 그런 분들은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역대표를 어떤 의미를 두고 빠졌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드리고, 시의원님 말씀은 지금도 기존에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시의원님을 특별히, 기존에 조례에도 시의원님이라는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된 거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 조례하고…….

문쌍수위원장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도 소장, 국장, 또 실장 굳이 안 들어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꼭 여기 못을 박았을 경우에 우리 시의원만 2인이면 2인, 1인이면 1인 그렇게, 다른 조례는 또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조례에 빠졌는데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존 조례는 국과장급 공무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정해준 것이지, 국과장급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위원회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번, 전에 노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구 자구수정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점을 둔 것이 2개 조례를 자주 열리지 않는 중복위원회를 합치라는 규정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조례들을 합친 부분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민간투자심의위원들을 대부분 합쳐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또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시의원님 기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이야기가 없으면 토론도 종결코저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비공개로 토론하자는 말씀입니까?

문쌍수위원장

아니아니, 토론은 끝났습니다. 결정도 다 끝났고. 2항에 ‘다만’부터 마지막에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빼고, 다음 3항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정회를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문쌍수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시민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시민상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1차 회의를 지난 4월 25일에 개최하여 28명에 대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후보들을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결과 4명의 후보자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8월 5일에 제11회 진주시민상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세 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을 하였고, 지난 8월 12일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추천위원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한 사람의 시민상 추천자를 선정하여서 이번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11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엄선된 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권현옥, 여성후보자이고 1963년 4월 8일생입니다. 학년 및 경력 중에서 맨 마지막에 현재 권현옥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적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 갈전에 소재한 진주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당시 부지매입비로 1,0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빈민국을 대상으로 열 네 차례에 걸쳐서 1만 여명에게 해외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진주시 의사회 동호회 나누미 운영에도 참여하여 장애인을 돌보는데 앞장서왔습니다. 다섯 번째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상담과 정기적 후원에도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주시민마라톤대회 응급의사 자원봉사와 가정력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 후원에도 남다든 관심을 갖고 실천해왔습니다. 일곱 번째 지리산고등학교 학생 무료진료와 후원, 보리수 동산 입소아동 후원에도 앞장서온봉사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하는 것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공적사항을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현옥씨가 제11회 시민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이상은 개인정보 유출 관계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기에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여쭐 게 없고요. 한 가지만, 혹시 심의과정에서 무슨 논란이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전 심의를 거쳤고 다시 또 시민상추천위원회를 두 번을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리주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후보자 접수 대상자 네 명이라 그랬는데 다른 세분은 어떤 분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조례에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기에는 그렇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나중에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 분들의 개인적인…….

문쌍수위원장

조례에 그리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주위원

예, 그럼 구태여 안 물어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정보 공개 관계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누굽니까? 유계현 위원님하고 천효운 위원님하고.

천효운위원

위원회는 유계현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시민상 수상대상자들 추천이 들어오면 작년에 들어오신 분도 올해 또 추천되고 이렇게 되는, 중복이 가능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작년에 추천된 분이 올해 추천하지 말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계속 추천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중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