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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5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5-12-08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1인은 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 대상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6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이 아닌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안 제11조 준용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정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위촉·해촉, 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민원인과 구청 부서로 명시하였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등 민원 조정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민원 조정 전에 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현장을 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민원 현장을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재심청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안의 통보, 조정안의 이행, 조정의 중지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조정이 이뤄진 후에 사후 관리가 차질 없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제2호 보면 제3호로 되지요.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신설했어요. 이것이 원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없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도 구의원이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규정상 명시가 이것과 달랐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구의 의장이 전에는 추천했는데, 구의회 전체적으로 사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정리해서 추천해서 오면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과 같이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만 명확히는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괄호해서 의장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위원 추천 시 추천방식을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가지고 괄호해서 의장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에서 추천할 때는 구의원 14명들의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례에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거기다 명시는 할 필요 없겠지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는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든 아니하든 의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추천하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의장 포함해서를 괄호까지 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그냥 위원으로만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치니까 그냥 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임기가 조례상으로 4년이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도 똑같이 4년 동안 되는 것입니까, 보통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2년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윤리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마다 2년하고 나면 또 요청을 하게 되고 연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임기 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만일에 의원님들 임기가 종료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의 의원님을 새롭게 위촉 요청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이 문항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별히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종료면 그것으로 민원심의위원회의 임기도 마무리가 되고 공석이 생기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님들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특별히 손을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상임위를 포함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천자 자격에서 감사담당관실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위원 중에 그런 것을 차라리 명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까지 규율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천하면 그것으로 가능하지요. 저희가 조례에 꼭 무슨무슨 위원회 의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범위를 너무 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관할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왜,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행정보건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 보면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원하잖아요, 전문성도 원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타 상임위보다 이쪽 상임위에 계신 분을 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꼭 임기 내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바뀌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은 위원님만 한정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은 구행정 전반을 커버하기 때문에 꼭 어느 위원회라고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시행은 지금 그대로 연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정식위원

지금은 어느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까?

강선경위원

지금 강선경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되자마자 됐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2년이 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김영준위원님이시고,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신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때부터, 그때부터 2년으로 하니까요.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조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근거 신설을 조항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회의는 공개로 하신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근거 규정을 2011년도에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을 그동안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현실화시켜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그대로, 없는 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미처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가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동안에도 비공개로 하셨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 조항을 넣으셨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열심히 짜셨는데 굳이, 제2조제1항에 1호 개정안에 보면 시민단체 괄호 열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렇게만 딱해도 되는데, 괄호 열고 시민단체 괄호 열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중언부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요. 저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기존의 시민단체는 괄호 열고 무슨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괄호 닫고 할 필요가 없이,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대체를 하면 딱 명확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명시를 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내용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형식으로 보면 더 깔끔하고, 일단 그것 하나 의견하고요. 2호를 보시면 3항을 신설을 했는데, 이 내용을 그냥 2호에 반영을 하면, 밑줄 그어 놓은 것만 보면, 일단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하면 3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거든요. '강북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만 하면 더 깔끔하고 3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조항은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것은 없는 것이고, 간략하게 내용만 담기면 되는데, 어떠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문구 조정해도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11조 법령에 준용은 왜 삭제를 한 것이지요? 준용을 안 해도 다 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은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게 쭉 되어 있고, 하위 행정 조례 규칙에 명시할 때는 간소화하고 간략하게 규정하는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령이 늘 바뀌게 되는데 바뀔 때마자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하위 행정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 열거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에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은 법률 정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또는 시민단체 ' 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의원'을 '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심사·의결'을 '심사·결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성비가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를 찾는데, 말하자면 여성이나 남성 비율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들도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남녀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별히 비율이 몇%라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30%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찾다 보면 꼭 거기에 못 미치는 수가 많이 있어서 노력을 한다는 의미로 포함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회의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의 위원 중에서 민원 사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때 다시 15명 이내로 구성한 인원 중에서 민원사항의 전문분야 중에서 다시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을 모든 회의 때마다 소집해서 하는 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의 특징이나 성격에 따라서 전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는 전문분야가 딱 구별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밖의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5명 내에는 각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 성격에 따라서 여기는 변호사가 꼭 와야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고, 전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위원장이나 적어도 감사담당관에서 안을 제시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위원회 그때그때, 일종의 소위원회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전문분야에 따라서 구성을 나누겠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 성격에 따라서.

강선경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할 때도 여성의 성별을 구별해서 위원회를 하실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격의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성격에 맞게 할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8조의 회의의 구성 여기에는 ‘제3조 위원 중에서 민원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의할 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편의상 숫자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숫자가 적으면 해당 민원사항을 심의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7명이라는 하한선을 뒀습니다마는.
백균

이백균위원

7명은 맞더라도, 15명이니까 절반 정도 가까이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왜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지.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원수를 될 수 있으면, 꼭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회의가 원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한계가 안 맞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미 3조에서 구성하는 인원수를 15명 이내로 해놓은 이상 이 전문 분야별로 민원사항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에 굳이 한계를 둘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 조항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단출한 인원 가지고 하되 그래도 적정한 인원이 그 정도 되면 좋겠다 싶어서 9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명 이내로 명시를 해놓고 10명이 참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9명한테만 연락을 줍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 성격에 맞는 전문 분야별로, 그렇게 짜게 되면 사실 15명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15명 이내로 해놓고 9명만 회의에 참석을 하게 한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백균

이백균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전체 위원이 필요하다면 15명을 가지고 그냥 전체 회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때그때 민원 성격에 따라서 이번에는 현장도 나가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럴 때는 인원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 성격에 따라서 7명에서 9명 이내, 또 7명에서 15명 이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민원사안별에 따라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5명까지 가는 것 같으면 굳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9명 이내로 딱 명시를 해놓으면 9명이면 10명 이상은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참석해서도 안 되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 성격에 맞는 소위원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9명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좀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소위원회 성격의 회의가 아니에요. 이 회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소위원회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니지요. 민원 성격 때마다 달라지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9명만 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9명 이내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구성을 1명에서 15명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애초부터 그냥 9명 이내로 하자?
백균

이백균위원

9명으로 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다 넓은 스펙을, 전문 분야별로 하려다 보니까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회의가 얼마나 많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3조하고 8조하고는 안 맞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문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하면 15명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면 15명까지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9명으로 자르니까 너무 적게 자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15명 이내로 넓히는 것이,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관은 없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회의할 때 민원 성격에 따라서 9명만 연락한다든가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9명이다, 10명이다, 15명이다 크게 저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백균

이백균위원

3조, 8조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융통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해도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성하는 의미에 따라서 위원장이 “이번에는 12명으로 하지.”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민원 성격에 따라서. “15명으로 하지.” 그러면 사실상 전체회의 형식으로 가지고 가고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요. 저도 꼭 9명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꼭 고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12조 의견청취 등에서 1항을 보시면 ‘민원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또 민원인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명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대리인 양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리인하면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위임하면 누구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도 되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리인 신청서만 접수하면 대리인으로서 나와서 충분하게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 여기 양식만 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분히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심의위원회에 와서 발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언제까지, 몇 개월 안에, 처리기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민원처리 상위 법령에 이미 이러이런 민원은 얼마동안, 또 일주일 내에 또는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질민원이나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합니다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통 우리 구청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몇 개월 안에 처리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통 7일 이내에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제15조2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데 그것처럼 7일 이내에 다 민원도 해결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반적인 민원들은 민원의 성질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보통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민원의 경우는 대단히 복잡하거나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딱히 얼마 기간 내에 해야 된다기 보다는 민원인한테 공문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 민원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얼마 기간을 더 연장해서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4조1항에 보시면 자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라는 표현이 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원 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 본인과 직접’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자기 보다는 ‘본인과 직접’.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에가 위원이라는 말하고 동어인데요. 그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적당한 용어로 바꾸는데 상관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제6조 위원의 임기를 보시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가 없고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것은 ‘몇 회에 한하여’ 규정을 안 하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은 사실 전문가들한테 조언 받고자 하는, 말하자면 자문기구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다른 위원회, 건설위원회나 도시정비 심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두게 되면 이권도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민원을 다루거나 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한계를 둘 이유가 없다고 봐서 계속 연임할 수도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는 이 위원회의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4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린 바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의 안 열리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거의 열린 적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열리지도 않는데 2년마다 계속 바꿔버리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사실 열리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요새는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적은 편이고 웬만한 민원들은 해당부서에서 잘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까지 와도 상위기관이라든가 법령해석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해소를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2년 정도는 회의가 전혀 안 열렸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법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구성에서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딱 못을 박았어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에 그런 것이 딱 못 박혀 있지 않네요. 구의원을 넣는다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기에는 특별하게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넣어야지요. 아까는 왜 넣었어요? 있는 것도 고쳐가면서 자세하게 넣으시고 여기는 거론조차 안 됐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이정식위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넣으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여기에 위원님들을 꼭 강조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강조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쪽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이것이 뭐가 달라요? 같은 맥락이지요. ‘이것 빠졌네, 이것 넣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것이 이것하고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1명에서 15명 이내로 했다가 뒤에는 7명에서 9명 이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뒷장을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19쪽을 봐주세요. 19쪽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현재 조례인데 이것을 전부 다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현행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9인으로 바꾼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조례인데 현재 조례는 없어지고 전부개정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지요. 새롭게 전부개정된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정식위원

여기에서 3조에 1인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제6조가 7인 이상 11인 이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8조인 7인 이상 9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옛날 것이라서 전부개정이라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7인 이상 11인을.

이정식위원

7인 이상 9인으로 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7인에서 9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소인원의 규정을 추가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포함한 15명 이내’를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북구의회 의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중 ‘자기와’를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로 하고, 사안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 제8조 중 ‘7명 이상 9명 이내로’를 ‘7명 이상 15명 이내로’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4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인용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7조의 2에’를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 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강북구민대상에 “환경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제7호에 “환경상”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구민대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포상이라고 하나 상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왜 최근에는 그런지 또 타구의 실정은 어떤지, 그것이 자꾸 확대되는데 6개, 7개 되면 구민대상을 그냥 상장 하나 주기가 좀 허전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 전처럼 부활시키면 안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선거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봤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상패밖에 줄 수 없는 것이 공선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금은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민대상이 6개밖에 없는데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9개, 10개, 11개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한테 상장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하면서 그 현장에도 가보면, 지금 그러면 환경을 포함해서 7개가 되는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 9개, 10개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상도 있고, 효행상도 있고 봉사상, 청소년상, 교육발전상, 환경상, 복지상, 문화체육상, 경제진흥상 같은 것이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주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종류가 빠진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6~7개면 나머지 3~4개는 무엇들이 있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어버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범가족상,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100만원씩 줬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선법 때문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한테는 표창장을 받으면 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아니면 소화기 교환권을 주는데, 구민에게 표창장을 줄 때는 공선법에 위촉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표창장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공무원들은 구민대상에 포함 안 되나?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구민이니까? 공무원들은 따로 주는 것이 있나?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다른 주는 것은 없고, 그분이 특수하게 공적이 높다면 행자부 장관의 모범공무원이나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시장 표창, 장관 표창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구민의 날 정해서 그때 주잖아, 1년에 한번 씩 구민대상으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하나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 한번 검토 안 해봤어요, 국장님?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대상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 품격이 다양하거든요. 그것으로도 공무원사기 진작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생활화하고 환경보전의식 저변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수도 무단방류, 산림 훼손, 무단투기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을 훼손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 캠페인,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환경보전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환경과에 이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몇 분이나 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환경보전이 맞습니까, 보존이 맞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보존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보존이요? 지금 여기에는 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이 맞습니다. 보존이 아니고 보전.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한 표현이 보전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보전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존하고 보전은 어떤 차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낱말 뜻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그렇지만, 보존은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고, 보전이라는 것은 더 낫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확대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말씀은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봤더니, 보존이라는 것은 문화재 같은 것 고전 유물들을 보존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고,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보전한다는 뜻인가 봐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살펴보니까 보전은 주체가 사람이 보전하는 것이고 보존은 사물, 주어가 사물, 내용은 비슷한데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환경을 보존한다, 보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보존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보전.
백균

이백균위원

보존.
본승

구본승의원

사람이 하는 활동은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물이 보존된다는 것은 어떤 좋은 유물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물이 주어이기 때문에 보존이라고 하고, 그 차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상패, 부상 등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직선거법상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 5조를 이대로 놔둘 필요 없이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지방자치가 없어지고 지자체장이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제로 바뀌면 몰라도, 그때 가서 바뀌었을 때 다시 부활을 시키면 몰라도 이 5조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지자체장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들어 왔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셔야지, 현재 지자체장이 계속해서 남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 명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제195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상임회장인 수원시장의 주도로 우리구를 비롯한 52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희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구 마을공동체 사업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왜 하필이면 마을만들기라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공공단체들 전체가 다 마을만들기로 쓰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저희가 자기네 클래스가 있습니다. 마을끼리 모여서 유치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층간소음관계를 방지한다든지 오패산의 경우는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주민과 내왕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이런 것이 마을만들기의 일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로 했다? 아니, 타 구도 다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곳이 20개 자치구가 있고 미 참여한 곳은 강남, 서초, 송포, 용산, 중랑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동북 4구하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완전하게 다른 거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을만들기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현재 마을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이번 2015년도, 2016년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벌써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 되고, 지원센터에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2,000만원을 주면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6,000만원주기 때문에 거의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1억원으로 마을만들기 동네협의체가 구성되면 활동을 한다는 말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동네협의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마을 동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명분으로 하게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사업비 7,000만원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우이동의 경우에는 솔밭 뒤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텃밭 같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심의를 해서 마을만들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같이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5년도가 1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015년도는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우리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구 예산입니다. 시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한 차례에 한해. 상위법령이 문구가 이렇게 바뀐다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은 현재 56개 마을만들기 지방협의체가 만드는 표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13조 자문위원 있습니다. 자문위원 명수는 한정이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광주광역시장 이라든지, 현재 광역시장에 한해서는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13조 1호, 2호, 3호 쭉 나와 있잖아요. 시민단체, 학계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에서는 자문위원이 서울특별시장과.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직 자문위원은 광역단체장으로 하지만,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위촉된 사람은 1명도 없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발전이 된다면.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냐,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느 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100조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을 예를 들어서 강북구라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 몇 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단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되면서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 중에서도 1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할지도 아직 모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이 된 것인가요?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발족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이 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규정동의안을 지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2조에 보면 협의회라는 뜻이 있고, 162조에 보면 협의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협의체로 해서 행자부에 올렸나 봐요.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승인을 해줘라, 아마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것은 협의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152조에 해당되고, 지금 말하자면 협의체라는 것은 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이 162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신네들은 152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안 된다고 반송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고시를 위한 절차로 해서 지금 다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의결이라는 것은 수정까지 포함한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수원시에서 저희한테 마을만들기 포함되어 있는 52개 자치단체, 광역단체한테 준칙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는 행정과 의회는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행정협의회를 규정하는 것은 법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규약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고시해야 된다는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사전 동의가 아니라 준칙안이 나오면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52개 자치단체가 쭉 거치고 거기서 지방의회 의견을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들으면서 준칙안 확정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저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없이 지금처럼 딱 오면, 이것을 그냥 보고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정도 못한다면 절차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을 진행을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 9월에 참여를 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희가 처음 발족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참여한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참여한 것입니다. 처음에 발족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0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