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간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수정하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과 증인이나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는'. '또는'이 2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단어를 조금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는', '또는'이 2개가 들어가서 어법상에도 조금.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나 결정은 나중에 결국은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절차만 상임위원회로.
명의는 의장명의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15일 날 의장님 상 나가지만 우리가 어느 상임위에 추천을 해도 상은 다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말했지만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임위 의결을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결국은 의장님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김명숙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외교류 의정활동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다가 올해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잔액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 250만원 말고 800만원이 공동경비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안 썼다가 올해 혹시 모르니까 넣은 것이라고요?
어쩐지 이 항목을 우리들이 사용한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서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574만원이 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행사업무추진 바로 위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 960만원이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잡혔었지요?
그러면 재작년에 780만원인가요. 내가 자료를 봤는데 재작년 것을 봤나. 증액해 준 것 재작년에 780만원, 그때 올렸구나.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574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p 산출내역에 보면 의정홍보 신문광고료가 있어요. 50만원씩 30회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1년에 30회씩 나가나요?